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92
전남 ○○군 저수지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양식장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남 ○○군 ○○면 ○○리에서 동자개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 인근 저수지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5.11.11.부터 ’16.6.7.까지 양식어류 폐사 피해를 입었다며 ○○종합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144,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 ’13. 8.20. : 신청인 사업자 등록(수산물 도소매)
• ’13. 8. : 신청인 동자개 치어(16만 마리) 입식
• ’14. 4. 8. : 신청인 ○○면 어업(축제식 육상양식) 신고
• ’14. 7. 9. : 신청인 동자개 성어(3,310kg) 출하
• ’14. 7.28. : 신청인 어업경영체 등록
• ’15. 8. : ○○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 계획 승인
• ’15.11.11.~’15.12.16. : 피신청인 공사(노후 포장면 깨기 및 반출, 저수지 내측 사면 사석 쌓기 1차분) 시공
• ’15.11.11. : 신청인 축양장내 물고기(약 4,000마리) 폐사 주장
• ’15.12.14. : 물고기 보상 합의(4,000천원 지급)
• ’16. 2.19.~’16. 3.11. : 피신청인 공사(저수지 내측 사면 사석 쌓기 2차분) 시공
• ’16. 3.10. : 양식장내 폐사 물고기 부상 시작(신청인 주장)
• ’16. 6.10., 6.22., 7. 4. : 피해보상 요구 내용증명 발송(신청인 → 발주처)
• ’16. 7.19. : 재정신청서 접수
• ’16. 9.23. : 전문가 현지조사 및 수중소음 측정
• ’17. 4.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은 치어 16만 마리와 성어 16만 마리의 동자개를 양식하고 있으며, 성어는 ’15.10.25.~’15.12.20.까지 날짜를 정해 놓고 순차적으로 출하하고 있는 중이었다.
• ’15.11.3일경부터 저수지둑 보강 및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극심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출하를 위해 실내에 축양해 놓은 물고기 약4천마리가 폐사하였다.
• 이후 물고기 출하를 전면 중단한 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시행사에서 잡석하차 작업을 저수지 안쪽에서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그러나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수지 둑 위에서 하차작업을 계속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물고기들이 계속 폐사했으며, 수온상승기인 3.10일경부터 폐사한 물고기가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4.10일경 부터는 하루에 약 천여마리씩 떠올라 와서 날마다 이를 수거하여 공터에 모아 놓고 공사관계자에게 그 동안 모아놓은 물고기를 확인시킨바 있으며, 6.7일경 양식장 물빼기 작업을 하고 보니 나머지 물고기가 양식장 바닥에 폐사하여 가라 앉아 있었다.
• ’15.5.5. 양식장 4개호지에 각 4만마리씩 치어(’14년도 부화)를 방사하여 육성 중이었고, ’16.2.15일에는 동자개 치어(’15.6~7월경 부화) 16만 마리를 치어 육성장에 방사하였으며,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성어 12만 마리와 치어 16만 마리가 폐사하였다.
• 1차 피해 당시 합의한 사항은 비닐하우스 내 치어산란실 수조에서 대기 중이던 4,000여 마리의 폐사에 국한된 것이며, 실외 노지 양식장의 물고기 폐사와는 상관이 없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물고기 폐사 피해 133,200천원, 1년간 영업손실 10,000 천원, 물고기 전량 폐사에 따른 정신적 피해 1,000천원 등 총144,2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양식 및 피해관련 주장 세부 내용 : 별첨).
나. 피신청인
1) 1차 공사 관련
• ’15.11.24. 첫 사석 반입시 동자개의 반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한 결과, 사석 하차시 동자개 성어와 치어의 급격한 움직임 등 특이점은 없었고, 비닐하우스내 동자개 성어 수조에는 약 20수가 물위에 배를 들어낸 체 떠다니고 있었으며, 치어는 피해사항이 없었다.
• 동자개 성어 수조와 노송저수지 기존 콘크리트 포장면 깨기 구간의 이격거리가 40~120m이고, 콘크리트 포장면은 두께 10cm의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굴삭기(08) 버킷으로 25톤 차량 1대에 직상차하여 총 6회 반출하였다.
• 1차 공사 완료 후 추가적 피해사실이 발생되지 않아 합의서를 작성후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 2차공사 시작전 비닐하우스내 치어상태를 확인차 방문하였으며, 당시 비닐하우스내 치어는 없었으며, 노지 5번 사육지에 방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2차 공사 관련
• ’16.6.7.과 6.10. 노지 양식장의 동자개 개체를 확인한 결과, 1번 사육지는 성어 약 50여수가 꿈틀거리고 있었고 폐사된 성어 약 1,000수 이하가 뻘속에 묻혀 있었으며, 뻘속에 묻혀 있는 4번 사육지는 살아있는 성어가 없었고 약 500수이하가 폐사된 채 뻘 속에 묻혀 있었으며, 3번 사육지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이었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성어 12만수, 치어 16만수 폐사 부분은 피해발생 초기 민원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아니한 점, 폐사량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 전체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 2,3,4번 사육지는 당초부터 공실 상태였으며, 1번 사육지는 산란용 어미고기 1~2천수 내외 만이 사육관리 되었을 것이며, 5번 사육지는 치어 방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3) 기타 사항
• ’16.5.25. 비닐하우스내 부화지에서 인공채란을 기 실시하였고, ’16.6.10. 방문시에도 약 2cm 급으로 사육관리되고 있었으므로 1년간의 공백기간에 따른 영업손실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도 인정할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군 ○○면 ○○리 ○○번지 ○○저수지 개보수 공사장 일원으로서 신청인의 양식장(이하 “양식장”이라 한다)은 공사장으로부터 서쪽 으로 40~160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공사 ○○지사가 발주하고, ○○종합건설(주)이 시공하는 공사로서 ’15.11월~’16.12월에 걸쳐 약 121백만원을 들여 제방사석 보강 148m, 여수로 100.5m, 취수시설(복통, 사통) 재설치 등의 공사이며, ’16.8.13일 현재 공정율은 약 74.8%이다.
• ○○저수지는 둑높이 5.7m, 길이 183m이 규모로 ’45년도에 축조되었으며, 유역면적은 10ha이고, 총저수량은 13.5천㎥(유효저수량 57천㎥)이며, 수혜 면적은 9ha이다.
2) 소음ㆍ진동방지시설 설치현황
• 공사시 소음진동피해 저감을 위해 설치한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세부공사 내역
• 이 공사장은 1차 공사(’15.11.10.~12.30.)시에는 표토제거, 사석 반입 및 쌓기, 기존 라이닝 깨기, 복통과 여수로의 터파기ㆍ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2차공사(’16.2.15.~3.31.)시에는 사석 반입 및 쌓기, 복통과 여수로 되메우기, 토사 운반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사시 사용한 장비는 굴삭기, 덤프트럭, 펌프카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양식장 및 어류 사육 실태
• 신청인은 ’13년도 전남 ○○군 ○○면 ○○리 ○○번지에 수면적 4,899㎡의 축제식 양식시설을 설치하고 ’13.8월경 동자개 치어 16만 마리(4cm 전후 8만마리, 7~8cm 8만마리)를 입식하였으며, ’14년 상반기부터 출하하고 있다.
• 동자개는 실내에서 6~7월경 부화하고 8월말~9월경 4cm 전후의 치어를 노지(치어육성장)에 방사하며, 다음해 10~12월경에 성어(17~18cm)를 출하 하며, 잔여분과 중치어(7~8cm)는 다음해 상반기에 출하한다.
|양식장 개요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277" alt="1번째 이미지"></img>
• 국세청이 발행한 표준손익 계산서에 따르면 이 양식장의 연도별 매출액은 ’13년도 44,000천원, ’14년도 60,995천원, ’15년도 105,0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기합의 여부
• ’15.12.14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 기존 콘크리트 깨기 작업(’15.11.23.)으로 간이수조에 집어해 둔 동자개(약 350kg)가 ’15.11.23.~’15.12.7.까지 거의 전량 폐사되었으며,
- 갑(피신청인)은 을(신청인)에게 양식장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일금 400만원을 지급하고 을은 차후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민원제기 또는 민ㆍ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공사현장 협력사항으로 “①피복석(1,000mm 내외의 큰돌) 덤프하차시 복통 터파기 구간은 저수지 내측으로 하차하며(작은 돌 제외), 제방위로 부득이 하게 받을 시는 토사로 차음벽을 만든 후 하차한다 ② 복통 터파기구간 되메우기 작업시 진동다짐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압다짐을 실시한다”라고 나타나 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기온
• 기상청의 국내기후자료에 따르면, 인근 목포관측소의 ’16.2.8.~2.28.까지 최저 기온은 -3.1~12.2℃(평균 1.2℃)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날짜별 최저 기온 현황(목포관측소)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27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전문가 의견(○○대학교 ○○○ 교수)
가) 평상시 신청인 양식장의 소음ㆍ진동 측정 결과
• 신청인 양식장에서 2회(’16.10.15, ’17.2.7.)에 걸쳐 평상시의 소음ㆍ진동을 계측한 결과,
- 노지 양식장의 평상시 공중소음은 44.3~44.7dB(A), 진동은 10.0~15.0 dB(V), 수중소음은 106.0~112.0dB/μPa로 나타났으며, 공중소음은 주변의 농기계 소리이고, 수중소음은 노지 내의 생물음이었으며,
- 비닐하우스내 양식수조에서의 평상시 공중소음은 57.2~57.9dB(A), 진동은 13.0~17.0dB(V), 수중소음은 116.3~122.3dB/μPa로 나타났으며, 공중 소음은 브로와 등의 양식시설에서 발생한 것이고, 진동은 양식장내의 전기 및 모터 등에서 전달된 것이며, 수중소음 역시 양식장내의 전기 및 모터 등에서 전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수차가 있는 타 노지 양식장에서 평상시 측정한 소음ㆍ진동 값은 이격거리 20m에서 수차 한 대를 가동할 경우 공중소음이 55~60dB(A), 진동 10.0~12.0dB(V), 수중소음은 116~118dB/μPa로 나타났다.
|신청인 양식장의 평상시 소음ㆍ진동 측정 결과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281"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공사로 인한 영향 조사
• 현장조사 의뢰일 ’16.9월은 이미 개보수 공사가 완료되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동의하에 타 공사현장에서 동일한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공중소음, 진동 및 수중소음을 계측한 결과,
- 타 공사장에서 25톤 덤프트럭에서 사석을 하차할 경우 공중소음은 85.0 dB(A), 진동은 58.0dB(V), 수중소음은 136.0dB/μPa로 나타났으며, 15톤 덤프트럭에서 사석을 하차할 경우 공중소음은 77.0dB(A), 진동은 53.0 dB(V), 수중소음은 131.0dB/μPa로 나타났다.
|타 공사현장에서 실측한 소음ㆍ진동 측정 결과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283" alt="4번째 이미지"></img>
• 타 건설현장에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신청인 양식장에서 사석하차시 발생하였을 소음진동을 예측한 결과, 공중소음은 74.5~84.1dB(A), 진동은 38.2~ 56.9dB(V), 수중소음은 127.1~131.7dB/μPa로 평가되었다.
|개보수 공사 시 신청인 양식장에서의 예측 평가 소음ㆍ진동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285" alt="5번째 이미지"></img>
다) 소음ㆍ진동이 동자개 양식에 미친 영향
• 개보수 공사시 발생한 수중소음도가 127.1~131.7dB/μPa로 예측되어 어류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 수준인 140dB/μPa(위협레벨)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노지양식장의 평상시 수중소음 116.0~118.0dB/μPa과 실내 수조의 평상시 수중소음 116.0~122.3dB/μPa에 비해 11.1~13.7dB/μPa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피신청인의 개보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양식장에서 양식중이던 동자개가 폐사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식 어류 폐사,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 개보수 공사시 발생한 평가 수중소음도가 127.1~131.7dB/μPa이고, 평상시와 공사시의 수중소음도 차이가 11.1~13.7dB/μPa로서 양식어류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140dB/μPa(배경소음도 차이 20dB/μPa) 이내라는 점,
- 월동기인 2.15일에 실내양식장의 치어를 실외 육성장에 방사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실제로 이 시기에 방사하였다하더라도 수온 등에 의해 폐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 피신청인의 개보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양식장에서 양식중이던 동자개가 폐사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동자개 피해(폐사, 영업손실,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13. 8. : 신청인 동자개 치어(16만 마리) 입식
• ’14. 4. 8. : 신청인 ○○면 어업(축제식 육상양식) 신고
• ’14. 7. 9. : 신청인 동자개 성어(3,310kg) 출하
• ’14. 7.28. : 신청인 어업경영체 등록
• ’15. 8. : ○○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 계획 승인
• ’15.11.11.~’15.12.16. : 피신청인 공사(노후 포장면 깨기 및 반출, 저수지 내측 사면 사석 쌓기 1차분) 시공
• ’15.11.11. : 신청인 축양장내 물고기(약 4,000마리) 폐사 주장
• ’15.12.14. : 물고기 보상 합의(4,000천원 지급)
• ’16. 2.19.~’16. 3.11. : 피신청인 공사(저수지 내측 사면 사석 쌓기 2차분) 시공
• ’16. 3.10. : 양식장내 폐사 물고기 부상 시작(신청인 주장)
• ’16. 6.10., 6.22., 7. 4. : 피해보상 요구 내용증명 발송(신청인 → 발주처)
• ’16. 7.19. : 재정신청서 접수
• ’16. 9.23. : 전문가 현지조사 및 수중소음 측정
• ’17. 4.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은 치어 16만 마리와 성어 16만 마리의 동자개를 양식하고 있으며, 성어는 ’15.10.25.~’15.12.20.까지 날짜를 정해 놓고 순차적으로 출하하고 있는 중이었다.
• ’15.11.3일경부터 저수지둑 보강 및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극심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출하를 위해 실내에 축양해 놓은 물고기 약4천마리가 폐사하였다.
• 이후 물고기 출하를 전면 중단한 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시행사에서 잡석하차 작업을 저수지 안쪽에서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그러나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수지 둑 위에서 하차작업을 계속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물고기들이 계속 폐사했으며, 수온상승기인 3.10일경부터 폐사한 물고기가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4.10일경 부터는 하루에 약 천여마리씩 떠올라 와서 날마다 이를 수거하여 공터에 모아 놓고 공사관계자에게 그 동안 모아놓은 물고기를 확인시킨바 있으며, 6.7일경 양식장 물빼기 작업을 하고 보니 나머지 물고기가 양식장 바닥에 폐사하여 가라 앉아 있었다.
• ’15.5.5. 양식장 4개호지에 각 4만마리씩 치어(’14년도 부화)를 방사하여 육성 중이었고, ’16.2.15일에는 동자개 치어(’15.6~7월경 부화) 16만 마리를 치어 육성장에 방사하였으며,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성어 12만 마리와 치어 16만 마리가 폐사하였다.
• 1차 피해 당시 합의한 사항은 비닐하우스 내 치어산란실 수조에서 대기 중이던 4,000여 마리의 폐사에 국한된 것이며, 실외 노지 양식장의 물고기 폐사와는 상관이 없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물고기 폐사 피해 133,200천원, 1년간 영업손실 10,000 천원, 물고기 전량 폐사에 따른 정신적 피해 1,000천원 등 총144,2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양식 및 피해관련 주장 세부 내용 : 별첨).
나. 피신청인
1) 1차 공사 관련
• ’15.11.24. 첫 사석 반입시 동자개의 반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한 결과, 사석 하차시 동자개 성어와 치어의 급격한 움직임 등 특이점은 없었고, 비닐하우스내 동자개 성어 수조에는 약 20수가 물위에 배를 들어낸 체 떠다니고 있었으며, 치어는 피해사항이 없었다.
• 동자개 성어 수조와 노송저수지 기존 콘크리트 포장면 깨기 구간의 이격거리가 40~120m이고, 콘크리트 포장면은 두께 10cm의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굴삭기(08) 버킷으로 25톤 차량 1대에 직상차하여 총 6회 반출하였다.
• 1차 공사 완료 후 추가적 피해사실이 발생되지 않아 합의서를 작성후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 2차공사 시작전 비닐하우스내 치어상태를 확인차 방문하였으며, 당시 비닐하우스내 치어는 없었으며, 노지 5번 사육지에 방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2차 공사 관련
• ’16.6.7.과 6.10. 노지 양식장의 동자개 개체를 확인한 결과, 1번 사육지는 성어 약 50여수가 꿈틀거리고 있었고 폐사된 성어 약 1,000수 이하가 뻘속에 묻혀 있었으며, 뻘속에 묻혀 있는 4번 사육지는 살아있는 성어가 없었고 약 500수이하가 폐사된 채 뻘 속에 묻혀 있었으며, 3번 사육지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이었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성어 12만수, 치어 16만수 폐사 부분은 피해발생 초기 민원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아니한 점, 폐사량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 전체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 2,3,4번 사육지는 당초부터 공실 상태였으며, 1번 사육지는 산란용 어미고기 1~2천수 내외 만이 사육관리 되었을 것이며, 5번 사육지는 치어 방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3) 기타 사항
• ’16.5.25. 비닐하우스내 부화지에서 인공채란을 기 실시하였고, ’16.6.10. 방문시에도 약 2cm 급으로 사육관리되고 있었으므로 1년간의 공백기간에 따른 영업손실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도 인정할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군 ○○면 ○○리 ○○번지 ○○저수지 개보수 공사장 일원으로서 신청인의 양식장(이하 “양식장”이라 한다)은 공사장으로부터 서쪽 으로 40~160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공사 ○○지사가 발주하고, ○○종합건설(주)이 시공하는 공사로서 ’15.11월~’16.12월에 걸쳐 약 121백만원을 들여 제방사석 보강 148m, 여수로 100.5m, 취수시설(복통, 사통) 재설치 등의 공사이며, ’16.8.13일 현재 공정율은 약 74.8%이다.
• ○○저수지는 둑높이 5.7m, 길이 183m이 규모로 ’45년도에 축조되었으며, 유역면적은 10ha이고, 총저수량은 13.5천㎥(유효저수량 57천㎥)이며, 수혜 면적은 9ha이다.
2) 소음ㆍ진동방지시설 설치현황
• 공사시 소음진동피해 저감을 위해 설치한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세부공사 내역
• 이 공사장은 1차 공사(’15.11.10.~12.30.)시에는 표토제거, 사석 반입 및 쌓기, 기존 라이닝 깨기, 복통과 여수로의 터파기ㆍ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2차공사(’16.2.15.~3.31.)시에는 사석 반입 및 쌓기, 복통과 여수로 되메우기, 토사 운반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사시 사용한 장비는 굴삭기, 덤프트럭, 펌프카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양식장 및 어류 사육 실태
• 신청인은 ’13년도 전남 ○○군 ○○면 ○○리 ○○번지에 수면적 4,899㎡의 축제식 양식시설을 설치하고 ’13.8월경 동자개 치어 16만 마리(4cm 전후 8만마리, 7~8cm 8만마리)를 입식하였으며, ’14년 상반기부터 출하하고 있다.
• 동자개는 실내에서 6~7월경 부화하고 8월말~9월경 4cm 전후의 치어를 노지(치어육성장)에 방사하며, 다음해 10~12월경에 성어(17~18cm)를 출하 하며, 잔여분과 중치어(7~8cm)는 다음해 상반기에 출하한다.
|양식장 개요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277" alt="1번째 이미지"></img>
• 국세청이 발행한 표준손익 계산서에 따르면 이 양식장의 연도별 매출액은 ’13년도 44,000천원, ’14년도 60,995천원, ’15년도 105,0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기합의 여부
• ’15.12.14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 기존 콘크리트 깨기 작업(’15.11.23.)으로 간이수조에 집어해 둔 동자개(약 350kg)가 ’15.11.23.~’15.12.7.까지 거의 전량 폐사되었으며,
- 갑(피신청인)은 을(신청인)에게 양식장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일금 400만원을 지급하고 을은 차후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민원제기 또는 민ㆍ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공사현장 협력사항으로 “①피복석(1,000mm 내외의 큰돌) 덤프하차시 복통 터파기 구간은 저수지 내측으로 하차하며(작은 돌 제외), 제방위로 부득이 하게 받을 시는 토사로 차음벽을 만든 후 하차한다 ② 복통 터파기구간 되메우기 작업시 진동다짐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압다짐을 실시한다”라고 나타나 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기온
• 기상청의 국내기후자료에 따르면, 인근 목포관측소의 ’16.2.8.~2.28.까지 최저 기온은 -3.1~12.2℃(평균 1.2℃)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날짜별 최저 기온 현황(목포관측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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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가 의견(○○대학교 ○○○ 교수)
가) 평상시 신청인 양식장의 소음ㆍ진동 측정 결과
• 신청인 양식장에서 2회(’16.10.15, ’17.2.7.)에 걸쳐 평상시의 소음ㆍ진동을 계측한 결과,
- 노지 양식장의 평상시 공중소음은 44.3~44.7dB(A), 진동은 10.0~15.0 dB(V), 수중소음은 106.0~112.0dB/μPa로 나타났으며, 공중소음은 주변의 농기계 소리이고, 수중소음은 노지 내의 생물음이었으며,
- 비닐하우스내 양식수조에서의 평상시 공중소음은 57.2~57.9dB(A), 진동은 13.0~17.0dB(V), 수중소음은 116.3~122.3dB/μPa로 나타났으며, 공중 소음은 브로와 등의 양식시설에서 발생한 것이고, 진동은 양식장내의 전기 및 모터 등에서 전달된 것이며, 수중소음 역시 양식장내의 전기 및 모터 등에서 전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수차가 있는 타 노지 양식장에서 평상시 측정한 소음ㆍ진동 값은 이격거리 20m에서 수차 한 대를 가동할 경우 공중소음이 55~60dB(A), 진동 10.0~12.0dB(V), 수중소음은 116~118dB/μPa로 나타났다.
|신청인 양식장의 평상시 소음ㆍ진동 측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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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로 인한 영향 조사
• 현장조사 의뢰일 ’16.9월은 이미 개보수 공사가 완료되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동의하에 타 공사현장에서 동일한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공중소음, 진동 및 수중소음을 계측한 결과,
- 타 공사장에서 25톤 덤프트럭에서 사석을 하차할 경우 공중소음은 85.0 dB(A), 진동은 58.0dB(V), 수중소음은 136.0dB/μPa로 나타났으며, 15톤 덤프트럭에서 사석을 하차할 경우 공중소음은 77.0dB(A), 진동은 53.0 dB(V), 수중소음은 131.0dB/μPa로 나타났다.
|타 공사현장에서 실측한 소음ㆍ진동 측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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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건설현장에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신청인 양식장에서 사석하차시 발생하였을 소음진동을 예측한 결과, 공중소음은 74.5~84.1dB(A), 진동은 38.2~ 56.9dB(V), 수중소음은 127.1~131.7dB/μPa로 평가되었다.
|개보수 공사 시 신청인 양식장에서의 예측 평가 소음ㆍ진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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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음ㆍ진동이 동자개 양식에 미친 영향
• 개보수 공사시 발생한 수중소음도가 127.1~131.7dB/μPa로 예측되어 어류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 수준인 140dB/μPa(위협레벨)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노지양식장의 평상시 수중소음 116.0~118.0dB/μPa과 실내 수조의 평상시 수중소음 116.0~122.3dB/μPa에 비해 11.1~13.7dB/μPa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피신청인의 개보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양식장에서 양식중이던 동자개가 폐사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식 어류 폐사,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 개보수 공사시 발생한 평가 수중소음도가 127.1~131.7dB/μPa이고, 평상시와 공사시의 수중소음도 차이가 11.1~13.7dB/μPa로서 양식어류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140dB/μPa(배경소음도 차이 20dB/μPa) 이내라는 점,
- 월동기인 2.15일에 실내양식장의 치어를 실외 육성장에 방사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실제로 이 시기에 방사하였다하더라도 수온 등에 의해 폐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 피신청인의 개보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양식장에서 양식중이던 동자개가 폐사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동자개 피해(폐사, 영업손실,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