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152

부산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악취, 석면으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부산 ○○구 ○○로 325(○○APT)에 거주하는 박○○ 등 546명의 주민들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공사장의 건물철거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악취, 석면먼지 등으로 인하여 ’17. 1. 9.부터 재정신청일(’17. 8.3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를 상대로 1,167,3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박○○ 등 452명에게 합계 금78,702,7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심○○ 등 9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박○○ 등 45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7. 1. 9. : 재개발 지역 건물철거 시작(피신청인)
• ’17. 4. 4. : 환경피해 발생에 따른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신청인)
• ’17. 5.22. : 현장 항의 방문 및 ○○구청에 민원 제기
• ’17. 8. 7. : 아파트 주민공청회 개최 및 환경피해 보상요구 의견수렴
• ’17. 8.31. : 재정신청
• ’17.10.13. : 심사관 현지조사(1차)
• ’18. 3.16. : 심사관 현지조사(2차, 심사관 변경에 따른 현지조사)
• ’18. 4.11. : 전문가 현지조사

가. 신청인(박○○ 등 546명)
• ’17. 1월부터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물철거 공사장에서 발생 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정화조 악취, 석면먼지 등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생활환경 피해를 받고 있다.
• 공휴일에도 공사를 하여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 하였으므로, 소음ㆍ진동, 먼지, 악취, 석면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1,167,300천원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
• 당사는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허가를 득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업하였다.
• 철거대상 건물내 전기ㆍ상수도ㆍ가스 등 철거작업이 공휴일에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 신청인이 당사의 철거공사로 오인하는 것으로, 휴일공사는 없었으며 신청인의 근거 없는 무리한 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 ○○구 ○○로 ○○일원으로 ○○시청에서 북서쪽 약 1.6㎞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북측으로 ○○경기장과 ○○야구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 피신청인의 재개발정비사업은 미보상 건축물의 보상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약 85% 정도 철거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남동측으로 10m정도 이격되어 피신청인의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일반 현황
• 공 사 명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 위 치 : 부산 ○○구 ○○동 ○○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38,764㎡(약 72,350평), 철거대상 건물 1,132동
• 공사기간 : ’17. 1. 9.~’18.12. 예정(이주민 이주완료 후 6개월)
• 총공사비 : 약 112억원
• 발 주 자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철거 완료후 4,400여 세대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음
2) 사용장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299"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16. 7. 5.)를 하였고, 철거 작업시에는 철거대상 건물별로 부직포를 설치하여 작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인들의 요구에 따라 신청인 아파트 부지경계상으로 RPP방음벽(높이6m× 길이197m)을 설치하였고, 일반 도로변에는 EGI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공사장 진ㆍ출입구에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및 철거 작업시 수시로 살수차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멸실건축물 현황
• 철거대상 지장물은 총 1,132동으로 현재 약 85% 정도 철거가 진행되었고, 보상이 진행중인 철거대상 건물은 아직 미철거 상태였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아파트명 : ○○아파트
• 위 치 : 부산 ○○구 ○○로 ○○번지 일원
• 규 모 : 연면적 52,917㎡, 3개동 408세대(지하 2층, 지상 20~21층)
• 지 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입 주 일 : 2001년 10월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부산 ○○구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7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소음 기준초과로 1회, 비산먼지 관리미흡 1회 등 2회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3차례의 석면시료 분석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음, 비산먼지 지도ㆍ점검 결과(부산광역시 ○○구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301" alt="2번째 이미지"></img>

|석면 측정결과(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303" alt="3번째 이미지"></img>

※ 대상지점별 실제측정 결과치를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하였으나, 공정시험결과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측정치는 미공개 한다는 답변을 받음

마. 석면 관련 사항
• 건물 철거작업 초기에 비산방지시설 없이 슬레이트 건물의 불법 철거작업을 진행하였고, 환경단체에서 ○○구청과 ○○고용노동청에 관리감독을 요구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언론에 보도(○○일보 등, ’17.4.12일자) 되었다.
바. 기타 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적용기준
• 공사장 소음ㆍ진동의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분쟁지역이 주거지역에 해당되므로 소음도 65dB(A), 진동도 65dB(V)를 적용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시 장비 투입내역을 보면 철거공사 시 압쇄기, 굴삭기, 브레이커,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신청인의 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ㆍ진동도 평가 결과, 최대소음도는 80dB(A), 최대진동도는 36dB(V)로 나타났다.
|소음ㆍ진동도 평가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305" alt="4번째 이미지"></img>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철거 건물별로 부직포 설치, 이동식 살수시설 및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운영하여 철거작업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시 방진덮개 설치미흡으로 행정처분을 1회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 철거공사시 발생하는 먼지발생 장면을 촬영해 사진자료로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307" alt="5번째 이미지"></img>

다. 악취
• 철거지역 건물의 정화조 철거작업시 일시적으로 발생한 악취에 대한 신청인의 피해입증 증거자료 제출이 없었고, 악취측정 자료 확보가 어려워 관련 전문가(○○대 ○○○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 정화조 철거시 일시적으로 발생한 악취는 고정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달리 지속성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동 사건의 평가에서 제외 하였다.
라. 석면영향
• 공인 석면조사업체에서 철거지역 석면조사를 1~8차(’16.12.16.~’17. 8.15.)에 걸쳐 실시하였고, 7개 지점에서 석면함유를 확인한 결과,
- 측정된 농도는 0.001~0.004개/cc 수준으로 석면 배출허용기준인 0.01개/cc를 초과하지 않았다.<자료 별첨>
• 또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철거지역 대상으로 석면 및 섬유상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배출허용기준인 0.01개/cc 미만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309" alt="6번째 이미지"></img>

• 건물철거에 따른 석면의 노출정도는 전문분석기관에서 측정한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결과 등을 감안할 때 배출허용 기준(0.01개/cc) 이내로 판단된다.
• 석면 관련 질환 중 석면폐 등은 비교적 고농도의 석면노출에 의해 발생하므로, 동 공사현장에서 석면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시 전문가가 평가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80dB(A)로 수인한도 기준인 65dB(A)를 초과하였다.
• (진동)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사시 전문가가 평가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36dB(V)로 수인한도 기준인 65dB(V) 이내로 나타났다.
• (먼지)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인 ○○구청 점검 시 행정처분을 받은 점과,
- 신청인이 제출한 철거공사 먼지발생 현장 사진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악취, 석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악취) 일시적으로 발생한 악취는 지속성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동의 및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석면) 전문기관이 측정한 석면농도가 허용기준치 이내로 나왔으며, 전문가의 자문결과 석면으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 유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는 「환경 정책 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운영비용 조달, 의사결정 등)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주)○○는 철거업체로서 이 사건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철거공사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신청인 박○○ 등 452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7. 3.28.~’17. 8.31.)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7,000원~290,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 피해배상액이 정신적 피해 신청금액을 초과한 최○○ 등 13명의 배상액은 신청금액으로 한다.
-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 미만인 심○○ 등 94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71,506,000원, 먼지 피해 가산액 6,960,600원 및 재정수수료 236,17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78,702,77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박○○ 등 452명에게 합계 금78,702,7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심○○ 등 9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박○○ 등 45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