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07
강원 ○○군 도로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건물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요지
강원도 ○○군 ○○읍 ○○길 에 거주하는 ○○○가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2014. 1월부터 재정신청일(2016. 8.11.)까지 건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를 상대로 13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3. 3. 2. : 도로 건설 사업 계획 승인(강원도)
• ’03. 6.12. : 도로공사 착공
• ’16. 2. 5. : 공사장 진동 등에 대하여 민원제기(강원도)
• ’16. 8.11. : 재정 신청
• ’16.12.22. : 심사관 현지조사
• ’17. 2. 3. : 전문가 현지조사
• ’17. 4.20. : 제정회의
가. 신청인
• ○○~○○간 국도 확장 포장을 위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장비에 의해 발생한 진동으로 슬래브 건물에 누수 등이 생겨 시공사와 시행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따라서, 도로 공사 시 사용한 장비에 의해 발생한 주택의 균열 등에 대하여 시공사 등은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327"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먼지와 바람의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동 피해에 의한 피해 보상액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바람이 불 때, 공사장 먼지가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지방국토관리청, 주식회사 ○○ 공동)
• 민원 해결을 위해 옥상에 미세균열을 보수(난간부 우레탄 방수 시공)후, 7일간 옥상에 담수하여 확인하였으나 누수가 발생되지 않았고, 누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옥상 난간 및 난간 바닥 등에 미세균열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 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분산 투입과 운반속도를 제한하였으며, 살수 차량을 수시로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 또한, 신청인 주택은 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도로와 주택 사이에 얕은 대나무 숲이 있어 자연 차폐효과가 큰 지역이므로 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므로 이번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군 ○○읍 ○○길 일원의 농림지역으로 피신청인 도로는 신청인 주택으로부터 서측 약 15m 이격되어 남북으로 건설되고 있다.
• 신청인 가옥과 도로 사이에 높이 약 10m(신청인 가옥 바닥 기준)의 얕은 대나무 숲이 있어 소음차폐효과가 있으며, 신청인 주택은 도로보다 약 5m 낮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가옥 주변으로 논ㆍ밭, 일반 농촌 주택이 10여채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공사는 “국도 ○호선 ○○~○○ 도로 확장 건설공사”로 공사기간은 ’03. 6.12.부터 ’06.12.31.까지이며, 공사 규모는 총 연장 15.0㎞, 폭 20m, 왕복 4차선(기존 2차선의 확장)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주택 주변 공사는 ’04. 7월부터 ’15.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발파 공정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주요 사용 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329" alt="2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신청인 주택방향으로는 영구 방음벽(투명방음판, 1,700m×3m. ’15.12.20. 설치)을 설치하였으나, 다른 지역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진동 발생이 큰 장비 투입 시 지역주민에게 사전 공지 후 작업하였고, 진동 민원제기 시 공사 중지 후 진동 작업 최소화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지질조사보고서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가옥 주변의 경우 0~2m까지는 붕적토층, 2~8m까지는 풍화토층, 8~13m까지는 풍화암층으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용계획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331" alt="3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신청인의 주택은 ’06. 4. 26. 사용승인 된 지상 1층의 조적조의 단독 주택 (연면적 129.94㎡,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15. 6.23. 소유권 이전)이다.
라. 신청인 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 주택은 천장누수, 내벽균열, 파라펫 균열, 옥상누수 및 옥상 파라펫 백화 등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은 이와 같은 피해가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고성군에서는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1회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미이행(’14. 4.18.)으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소음ㆍ진동 등 다른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4. 건물피해 전문가 의견(○○대학교 ○○○ 교수)
• 신청인 주택은 일정수준 노후화된 상채로서 균열, 백화 등의 경함이 건물 각 부에 발생되어 있으며, 그 원인은 구성 재료의 노후화 또는 경년 변화에 따른 응력집중 부위의 열화, 지반 부등 침하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이번 공사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골재치환 공정시 신청인 주택과 가장 근접한 15.21m에서 사용된 백호우, 전동로라, 그레이더, 덤퍼트럭 2대, 살수차 운영이 건축물에 진동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진동레벨과 진동속도 환산방식에 따른 [수식 - 1,2]로 환산하면 진동속도는 0.68mm/s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333" alt="4번째 이미지"></img>
• 이번 공사장 장비 운영에 따른 건설장비 진동이 신청인 건물에 가해질 수 있었던 진동 수준은 최대 0.68mm/s로, 대상 건물들의 구조형식을 감안할 때 물적 피해의 개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 진동속도기준(3.5mm/s)에 현저히 미달된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부분 : 불인정
•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속도가 최대 0.68mm/s로서 “조적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mm/s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 신청인 건물 피해로 문제시 되고 있는 각 결함 역시 자체 요인 및 노후화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03. 6.12. : 도로공사 착공
• ’16. 2. 5. : 공사장 진동 등에 대하여 민원제기(강원도)
• ’16. 8.11. : 재정 신청
• ’16.12.22. : 심사관 현지조사
• ’17. 2. 3. : 전문가 현지조사
• ’17. 4.20. : 제정회의
가. 신청인
• ○○~○○간 국도 확장 포장을 위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장비에 의해 발생한 진동으로 슬래브 건물에 누수 등이 생겨 시공사와 시행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따라서, 도로 공사 시 사용한 장비에 의해 발생한 주택의 균열 등에 대하여 시공사 등은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327"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먼지와 바람의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동 피해에 의한 피해 보상액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바람이 불 때, 공사장 먼지가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지방국토관리청, 주식회사 ○○ 공동)
• 민원 해결을 위해 옥상에 미세균열을 보수(난간부 우레탄 방수 시공)후, 7일간 옥상에 담수하여 확인하였으나 누수가 발생되지 않았고, 누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옥상 난간 및 난간 바닥 등에 미세균열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 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분산 투입과 운반속도를 제한하였으며, 살수 차량을 수시로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 또한, 신청인 주택은 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도로와 주택 사이에 얕은 대나무 숲이 있어 자연 차폐효과가 큰 지역이므로 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므로 이번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군 ○○읍 ○○길 일원의 농림지역으로 피신청인 도로는 신청인 주택으로부터 서측 약 15m 이격되어 남북으로 건설되고 있다.
• 신청인 가옥과 도로 사이에 높이 약 10m(신청인 가옥 바닥 기준)의 얕은 대나무 숲이 있어 소음차폐효과가 있으며, 신청인 주택은 도로보다 약 5m 낮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가옥 주변으로 논ㆍ밭, 일반 농촌 주택이 10여채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공사는 “국도 ○호선 ○○~○○ 도로 확장 건설공사”로 공사기간은 ’03. 6.12.부터 ’06.12.31.까지이며, 공사 규모는 총 연장 15.0㎞, 폭 20m, 왕복 4차선(기존 2차선의 확장)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주택 주변 공사는 ’04. 7월부터 ’15.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발파 공정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주요 사용 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329" alt="2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신청인 주택방향으로는 영구 방음벽(투명방음판, 1,700m×3m. ’15.12.20. 설치)을 설치하였으나, 다른 지역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진동 발생이 큰 장비 투입 시 지역주민에게 사전 공지 후 작업하였고, 진동 민원제기 시 공사 중지 후 진동 작업 최소화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지질조사보고서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가옥 주변의 경우 0~2m까지는 붕적토층, 2~8m까지는 풍화토층, 8~13m까지는 풍화암층으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용계획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331" alt="3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신청인의 주택은 ’06. 4. 26. 사용승인 된 지상 1층의 조적조의 단독 주택 (연면적 129.94㎡,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15. 6.23. 소유권 이전)이다.
라. 신청인 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 주택은 천장누수, 내벽균열, 파라펫 균열, 옥상누수 및 옥상 파라펫 백화 등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은 이와 같은 피해가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고성군에서는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1회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미이행(’14. 4.18.)으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소음ㆍ진동 등 다른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4. 건물피해 전문가 의견(○○대학교 ○○○ 교수)
• 신청인 주택은 일정수준 노후화된 상채로서 균열, 백화 등의 경함이 건물 각 부에 발생되어 있으며, 그 원인은 구성 재료의 노후화 또는 경년 변화에 따른 응력집중 부위의 열화, 지반 부등 침하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이번 공사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골재치환 공정시 신청인 주택과 가장 근접한 15.21m에서 사용된 백호우, 전동로라, 그레이더, 덤퍼트럭 2대, 살수차 운영이 건축물에 진동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진동레벨과 진동속도 환산방식에 따른 [수식 - 1,2]로 환산하면 진동속도는 0.68mm/s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333" alt="4번째 이미지"></img>
• 이번 공사장 장비 운영에 따른 건설장비 진동이 신청인 건물에 가해질 수 있었던 진동 수준은 최대 0.68mm/s로, 대상 건물들의 구조형식을 감안할 때 물적 피해의 개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 진동속도기준(3.5mm/s)에 현저히 미달된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부분 : 불인정
•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속도가 최대 0.68mm/s로서 “조적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mm/s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 신청인 건물 피해로 문제시 되고 있는 각 결함 역시 자체 요인 및 노후화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