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09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및 같은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290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3.4월부터 재정신청일 (’16.8.1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역주택조합 및 주식회사 ○○을 상대로 379,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주식회사 ○○과 ○○지역주택조합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14명에게 합계 금97,673,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과 ○○지역주택조합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3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56명에게 합계 금96,977,0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과 ○○지역주택조합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3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56명에게 합계 금96,977,0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0.12. 4. : 신청인 아파트 주민 입주 시작
• ’13. 4.~’16. 2. : 피신청인 아파트공사
• ’13. 7.~ : 시공사, ○○구 등에 민원제기
• ’16. 8.1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 ’16.11.22. : 심사관 현지조사
• ’16.12.23., ’17. 3.22. : 전문가(일조, 소음) 현지조사
• ’17. 1.23. : 피신청인 경정허가(시행사 추가)
가. 신청인
• ’13.4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신청인들이 간이소음측정기로 측정한 소음도는 79dB(A)로 나타났으며, 특히 피신청인은 공사중 지반안정 공사를 위해 어스앵커공법을 이용하여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
- 또한, 피신청인은 토사를 방치하고 살수작업을 거의 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차량에 비산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세탁물이 먼지로 뒤덮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특히, 102동 거주자들은 피신청인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일조량 부족 등 주거 환경이 악화되어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 분진,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들에게 379,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
• 피신청인은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인접한 토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법령의 관련규정 등 제반 공법상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 이격거리 또한 일조피해 수인한도를 넘는 직접적인 압박감을 느끼거나 상당한 일조량 감소를 초래할 거리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신청인들 주장의 피해금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 또한 공사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벽 및 방진망 설치, 살수차 운영 등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 공사소음은 대부분 수인한도 이내의 것이었고, 일부기간 일시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소음규제기준을 크게 넘지 않는 범위였다.
• 시공사인 피신청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공동사업주체라 주장하나, 동 공사의 주체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신청인(주식회사 ○○)은 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에 불과하므로 일조방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아파트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으로부터 북쪽으로 최단거리로 약 15~45m 이격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신청인아파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피신청인 아파트는 준주거 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아파트 및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동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 시행자/시공자 : ○○지역주택조합/(주)○○
• 공사위치 : 서울시 ○○구 ○○동 ○○번지 일원
• 공사기간 : ’13.7.1. ~ ’16.2.
• 건축연면적 : 33,592,453㎡
• 규 모 : 지상20, 28층(2개동 202세대), 지하4층
• 지 역 : 준주거지역
2) 지질조사
• 시공사가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2.10월)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H-2)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이 0.7m까지, 풍화암 1.5m까지, 연암이 9.0m까지, 보통암이 15.0m까지(시추종료) 까지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사용장비
• 가설 및 토공사시 굴삭기, 덤프트럭, 오거, 천공기 등을 사용하였고,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시에는 크레인, 펌프카, 레미콘 차량 등을 사용하였다.
|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347" alt="1번째 이미지"></img>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3.5. 공사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13.12.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높이 6m의 흡음형 가설 방음벽를 설치하였으며,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 이동식 방음시설 (에어방음벽 등) 등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 소재지 : 서울시 ○○구 ○○로, ○○로 ○○아파트
• 소유자 : 서울특별시(임대 50년)
• 지 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구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 연면적 : 54,385.78㎡(지상18, 24층, 3개동 925세대)
• 사용승인일 : 2001.2.15.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 관할 ○○구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43회(’13.7.6.~’15.10.30.)의 민원이 제기되어 점검을 실시하였고, 소음을 측정한 결과, 2회 기준초과 (68dB(A))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 먼지와 관련하여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관리 미흡으로 2회의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음 및 비산먼지 분야 지도점검 결과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349" alt="2번째 이미지"></img>
마. 사업주체 관련 참고사항
• 서울시 ○○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제2016-10호, 제2014-39호)」에 사업주체(공동사업주체)는 ○○지역주택조합과 (주)○○으로 되어 있으나,
- 「주택사업계획 승인서 교부」문서(’16.1.25.)에는 사업주체는 ○○지역주택 조합, 시공사는 (주)○○으로 되어 있음
- 시행사와 시공사간 「공사도급계약서(’12.9.)」에도 시공사는 시행자로부터 확정적인 액수의 공사대금만 수령하고, 인ㆍ허가등 제반업무는 조합이 주관 하며, 사업주체로 사업경비는 조합이 납부하고 (주)○○은 시공과 관련된 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먼지
• 공사기간중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 설치, 세륜ㆍ세차시설 및 살수차 상시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 '비산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비산먼지 억제 시설 부적정 운영)을 2차례 받았다.나. 전문가 의견
1) 소음피해 분야(○○엔지니어링 소음ㆍ진동기술사 ○○○)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공정별 장비투입내역, 방음벽 설치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을 토공사, 골조공사로 나누고, 신청인들의 거주지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이 건설장비(소음원)와 작업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거리(방음벽 설치위치 10m후방)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각 세대에서의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 토공사시 40~83㏈(A), 골조공사시 51~67㏈(A)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351" alt="3번째 이미지"></img>
2) 일조피해 분야(○○환경설계(주) 건축공학박사 ○○○)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아파트(○○동)의 일조피해 실태를 피신청인 신축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인 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신청인 아파트 88세대 모두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이전에는 종합가조와 연속가조 모두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후에는 5세대만이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청인 건물의 층별ㆍ호수별 가조시간과 수인한도 만족여부는 <별지1>과 같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주요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등의 항목으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보정비율은 25%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 평가소음도가 공사시 최대 83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 대법원에서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공시점을 기준으로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세대에 계속 거주해 온 경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하고 있다는 점(대법원 ’07.9.7.선고 2005다72485)
※ 위자료 : 100~300만원 인정
• 그리고, 서울고법(’05.10.28.선고 2004나56440), 서울중앙지방법원(’15.6.5. 선고 2014가합536696, ’16.2.3.선고 2014가합575905 2015가합513867 (병합)) 및 부산지방법원(’15.12.17.선고 2014가합3989)에서도 일조권 침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보전만으로 완전히 치유되기 어려워 위자료로 인정하는 점,
※ 위자료 : 30~300만원 인정
• 아울러, 신청인 아파트는 50년 임대주택으로 상당수의 신청인이 최초입주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향후에도 거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조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후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 83세대는 피신청인 건축물의 일조방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지역주택조합과 주식회사 ○○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1) 소음 피해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 등 214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7.1.~’15.9.7.)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4월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156,000원~871,000원으로 한다.
- 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25%를 가산한다.
- 공사장비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고,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둘 이상의 원인이 복합된 경우에 해당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20%를 가산한다.
- 피해액 산정결과가 재정신청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피해액은 재정신청 금액으로 제한한다.
2) 일조 피해
• 일조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법원의 위자료 인정근거인 각 주택별 피해 정도, 거주시점, 원고들 사이의 관계(단독소유자인지 공유지분권자 인지 등)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인정한 세대당 금액(3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 일조침해율에 따라 각 세대별 정신적 피해 배상액으로 산정하며, 개인별 배상액은 세대별 배상액을 세대당 신청인원수로 나눈금액으로 한다.
- 세대별 배상액= 3,000,000원×일조침해율*
* 일조침해율(%)=〔종합가조 수인한도-침해 후 종합가조 일조시간(분)/종합가조 수인한도
※ 1인당 배상액=세대별 배상액/세대당 신청인원수
• 따라서, 일조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일조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 등 156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액은 일조침해율, 거주시점에 따라 신청인 1인당 63,750원~ 2,250,000원으로 한다.
- 피해액 산정결과가 재정신청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피해액은 재정신청금액 으로 제한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배상액 97,381,850원, 일조침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96,687,520원, 재정수수료 581,12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94,650,49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과 ○○지역주택조합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14명에게 합계 금97,673,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과 ○○지역주택조합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3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56명에게 합계 금96,977,0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3. 4.~’16. 2. : 피신청인 아파트공사
• ’13. 7.~ : 시공사, ○○구 등에 민원제기
• ’16. 8.1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 ’16.11.22. : 심사관 현지조사
• ’16.12.23., ’17. 3.22. : 전문가(일조, 소음) 현지조사
• ’17. 1.23. : 피신청인 경정허가(시행사 추가)
가. 신청인
• ’13.4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신청인들이 간이소음측정기로 측정한 소음도는 79dB(A)로 나타났으며, 특히 피신청인은 공사중 지반안정 공사를 위해 어스앵커공법을 이용하여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
- 또한, 피신청인은 토사를 방치하고 살수작업을 거의 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차량에 비산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세탁물이 먼지로 뒤덮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특히, 102동 거주자들은 피신청인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일조량 부족 등 주거 환경이 악화되어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 분진,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들에게 379,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
• 피신청인은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인접한 토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법령의 관련규정 등 제반 공법상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 이격거리 또한 일조피해 수인한도를 넘는 직접적인 압박감을 느끼거나 상당한 일조량 감소를 초래할 거리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신청인들 주장의 피해금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 또한 공사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벽 및 방진망 설치, 살수차 운영 등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 공사소음은 대부분 수인한도 이내의 것이었고, 일부기간 일시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소음규제기준을 크게 넘지 않는 범위였다.
• 시공사인 피신청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공동사업주체라 주장하나, 동 공사의 주체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신청인(주식회사 ○○)은 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에 불과하므로 일조방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아파트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으로부터 북쪽으로 최단거리로 약 15~45m 이격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신청인아파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피신청인 아파트는 준주거 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아파트 및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동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 시행자/시공자 : ○○지역주택조합/(주)○○
• 공사위치 : 서울시 ○○구 ○○동 ○○번지 일원
• 공사기간 : ’13.7.1. ~ ’16.2.
• 건축연면적 : 33,592,453㎡
• 규 모 : 지상20, 28층(2개동 202세대), 지하4층
• 지 역 : 준주거지역
2) 지질조사
• 시공사가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2.10월)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H-2)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이 0.7m까지, 풍화암 1.5m까지, 연암이 9.0m까지, 보통암이 15.0m까지(시추종료) 까지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사용장비
• 가설 및 토공사시 굴삭기, 덤프트럭, 오거, 천공기 등을 사용하였고,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시에는 크레인, 펌프카, 레미콘 차량 등을 사용하였다.
|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347" alt="1번째 이미지"></img>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3.5. 공사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13.12.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높이 6m의 흡음형 가설 방음벽를 설치하였으며,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 이동식 방음시설 (에어방음벽 등) 등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 소재지 : 서울시 ○○구 ○○로, ○○로 ○○아파트
• 소유자 : 서울특별시(임대 50년)
• 지 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구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 연면적 : 54,385.78㎡(지상18, 24층, 3개동 925세대)
• 사용승인일 : 2001.2.15.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 관할 ○○구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43회(’13.7.6.~’15.10.30.)의 민원이 제기되어 점검을 실시하였고, 소음을 측정한 결과, 2회 기준초과 (68dB(A))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 먼지와 관련하여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관리 미흡으로 2회의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음 및 비산먼지 분야 지도점검 결과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349" alt="2번째 이미지"></img>
마. 사업주체 관련 참고사항
• 서울시 ○○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제2016-10호, 제2014-39호)」에 사업주체(공동사업주체)는 ○○지역주택조합과 (주)○○으로 되어 있으나,
- 「주택사업계획 승인서 교부」문서(’16.1.25.)에는 사업주체는 ○○지역주택 조합, 시공사는 (주)○○으로 되어 있음
- 시행사와 시공사간 「공사도급계약서(’12.9.)」에도 시공사는 시행자로부터 확정적인 액수의 공사대금만 수령하고, 인ㆍ허가등 제반업무는 조합이 주관 하며, 사업주체로 사업경비는 조합이 납부하고 (주)○○은 시공과 관련된 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먼지
• 공사기간중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 설치, 세륜ㆍ세차시설 및 살수차 상시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 '비산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비산먼지 억제 시설 부적정 운영)을 2차례 받았다.나. 전문가 의견
1) 소음피해 분야(○○엔지니어링 소음ㆍ진동기술사 ○○○)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공정별 장비투입내역, 방음벽 설치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을 토공사, 골조공사로 나누고, 신청인들의 거주지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이 건설장비(소음원)와 작업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거리(방음벽 설치위치 10m후방)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각 세대에서의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 토공사시 40~83㏈(A), 골조공사시 51~67㏈(A)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351" alt="3번째 이미지"></img>
2) 일조피해 분야(○○환경설계(주) 건축공학박사 ○○○)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아파트(○○동)의 일조피해 실태를 피신청인 신축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인 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신청인 아파트 88세대 모두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이전에는 종합가조와 연속가조 모두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후에는 5세대만이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청인 건물의 층별ㆍ호수별 가조시간과 수인한도 만족여부는 <별지1>과 같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주요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등의 항목으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보정비율은 25%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 평가소음도가 공사시 최대 83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 대법원에서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공시점을 기준으로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세대에 계속 거주해 온 경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하고 있다는 점(대법원 ’07.9.7.선고 2005다72485)
※ 위자료 : 100~300만원 인정
• 그리고, 서울고법(’05.10.28.선고 2004나56440), 서울중앙지방법원(’15.6.5. 선고 2014가합536696, ’16.2.3.선고 2014가합575905 2015가합513867 (병합)) 및 부산지방법원(’15.12.17.선고 2014가합3989)에서도 일조권 침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보전만으로 완전히 치유되기 어려워 위자료로 인정하는 점,
※ 위자료 : 30~300만원 인정
• 아울러, 신청인 아파트는 50년 임대주택으로 상당수의 신청인이 최초입주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향후에도 거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조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후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 83세대는 피신청인 건축물의 일조방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지역주택조합과 주식회사 ○○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1) 소음 피해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 등 214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7.1.~’15.9.7.)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4월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156,000원~871,000원으로 한다.
- 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25%를 가산한다.
- 공사장비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고,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둘 이상의 원인이 복합된 경우에 해당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20%를 가산한다.
- 피해액 산정결과가 재정신청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피해액은 재정신청 금액으로 제한한다.
2) 일조 피해
• 일조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법원의 위자료 인정근거인 각 주택별 피해 정도, 거주시점, 원고들 사이의 관계(단독소유자인지 공유지분권자 인지 등)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인정한 세대당 금액(3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 일조침해율에 따라 각 세대별 정신적 피해 배상액으로 산정하며, 개인별 배상액은 세대별 배상액을 세대당 신청인원수로 나눈금액으로 한다.
- 세대별 배상액= 3,000,000원×일조침해율*
* 일조침해율(%)=〔종합가조 수인한도-침해 후 종합가조 일조시간(분)/종합가조 수인한도
※ 1인당 배상액=세대별 배상액/세대당 신청인원수
• 따라서, 일조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일조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 등 156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액은 일조침해율, 거주시점에 따라 신청인 1인당 63,750원~ 2,250,000원으로 한다.
- 피해액 산정결과가 재정신청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피해액은 재정신청금액 으로 제한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배상액 97,381,850원, 일조침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96,687,520원, 재정수수료 581,12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94,650,49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과 ○○지역주택조합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14명에게 합계 금97,673,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과 ○○지역주택조합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3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56명에게 합계 금96,977,0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