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8-3-5

인천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인천 ○○구 ○○로○○번길에 거주하는 ○○등 6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 저해로 인하여 ’17. 5.부터 재정신청일(’18.1.8.)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 ㈜○○건설을 상대로 금12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 등 5명에게 금1,098,2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1.10.31.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17.05.10. : 피신청인 건물 공사 시작
• ’17.05.27.~ : 소음, 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제기(구청, 현장사무실)
• ’18.01.08. : 재정신청서 접수
• ’18.05.16. : 심사관 현지조사
• ’18.09.0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7. 5.부터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일조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하여 막심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들은 공사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20,000천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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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 해당 건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므로 일조 및 조망저해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 건물 공사시 방음벽 및 방진막, 세차시설 및 살수차 등을 운영하였으며,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현장 주출입로와 반대편으로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를 실시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 ○○구 ○○로 ○○번길 일원으로 준주거 지역이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서쪽으로 약 5m, 25m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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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동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
• 건축주 : ㈜○○
• 시공사 : ㈜○○종합건설
• 공사기간 : ’17. 5. 10. ~ ’18. 12. 31.
- (1동) ’17. 05. 12. ~ ’18. 02. 13., (2동) ’18. 02. 12. ~ ’18. 12. 31.
• 공사금액 : 94억원
• 공사규모[○동]
- 업무시설(오피스텔) ○○호, 공동주택 ○○세대, 근린생활시설
- 대지면적 3,560㎡, 건축면적 1,597.05㎡, 연면적 16,129.225㎡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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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조사
• 제출된 지반조사보고서(’16.12.)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지점의 지층(BH-1)은 매립토(0.6m), 풍화토(0.6~3.0m), 풍화암(3.0~10.0m)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7. 4. 7.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RPP, 4mH×253mL), 방진막(1.5mH×211 mL), 이동식 고압살수시설,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멸실 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 공사전 부지에는 운동장(공터)이었으며, 건물(철근콘크리트조, 2층) 1개동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1) ○○맨션
• 소재지 : 인천 ○○구 ○○로○○번길(○○동), ○○맨션
• 소유자 : ○○주택공사(’05.12.29.)
• 지역 : 준주거지역
• 용도 : 주택(5가구)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3층)
• 연면적/건축면적 : 235.79㎡/86.83㎡
• 사용승인일 : ’95. 6. 26.
2) 주택
• 소재지 : 인천 ○○구 ○○로○○번길 (○○동)
• 소유자 : ○○(’07.04.23.)
• 지역 : 준주거지역
※ 기타사항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로 확인 불가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인천 ○○구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31회의 민원이 접수 되었으나, 지도ㆍ점검을 통한 소음측정 등을 실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먼지와 관련하여서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기타 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공사기간 중 공휴일 공사를 2일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공정별 최대 소음도는 75dB(A), 최대 진동도는 52dB(V)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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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과 피신청인 건물 배치형태, 피신청인 건물 높이, 장비투입 위치 등을 반영하여 평가

나. 먼지
• 공사기간중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 또한, 신청인이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전문가 의견
1) 일조피해(○○대학교 ○○○교수)
•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건물(○○맨션, 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건축물 도면 등을 통해 3차원화하여 동지일을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 ○○맨션의 경우 ○○호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이전에는 08:50~16:00까지 가조되어 총일조 430분, 연속일조 360분으로 총일조 및 연속일조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며, 신축 이후에는 09:45~16:00까지 총일조 375분 연속일조 315분으로 가조되어 다소의 감소시간이 발생하지만 총일조와 연속일조 수인한도는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 ○○호의 경우에도 피신청인 건물 신축이후 45~121분 정도의 일조시간 감소는 발생하지만 총일조와 연속일조의 수인한도는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택(○○○)의 경우에도 피신청인 건물 신축과 관계없이 11:40~16:00까지 햇볕이 들어 총일조 및 연속일조의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맨션 세대별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 만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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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주택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 만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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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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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망저해(○○대학교 ○○교수)
• 대법원 판례(’07.6.28. 선고 2004다54282판결, ’14.2.27. 선고 2009다 40462 판결)에 따르면,
- 조망이익은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신청인 건물 주변에는 주거용 건축물 등으로 도시화가 된 지역이며,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피해에 대한 개연성 인정
• 분쟁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검토기준은 소음 65dB(A), 진동 65dB(V)를 적용한다.
• (소음) 평가소음도는 최대 75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평가진동도는 최대 52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먼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신청인이 먼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정신적 및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일조피해 수인한도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시간 확보여부를 적용한다.
• (일조) 피신청인 건물 신축공사 전ㆍ후에 대하여 3차원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에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조방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조망) 신청인 건물 주변에는 주거용 건축물 등으로 도시화가 된 지역이며,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망저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종합건설은 건물 시공자로서 이 사건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5명에 대하여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7. 05. 12. ~ ’18. 02. 13.) 중 실제 피해기간(3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배상액은 145,000~515,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 피해 배상액 1,095,000원, 재정수수료 3,26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098,26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 등 5명에게 금1,098,2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