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55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영업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로 ○○번길 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 등 11명이 인근 도시형 생활주택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6.1월부터 재정신청일(’17.3월) 현재까지 영업손실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113,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 ’05. 1. : 신청인(○○○) 음식점 영업 개시
• ’16. 1.14. : 기존 건축물 철거 작업 시작
• ’16. 3.22. : 피신청인 아파트 터파기 공사 시작
• ’16. 4. : 신청인 시공사에 피해사실 통보 및 대책 요청
• ’16. 5. : ○○시청에 소음, 먼지 민원 제기
• ’17. 3.27. : 재정신청서 접수
• ’17. 5. 8. : 피신청인 경정(시공사 추가)
• ’17. 6.21. : 심사관 및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
• ’17. 7.11. : 피신청인 경정(기존 건물 철거업체 추가)
• ’17.10.2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1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먼지가 발생하였다.
• 또한, 대형 덤프트럭 및 레미콘, 공사용 차량의 수시 출입으로 진입도로가 막혀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통행인들의 급격한 감소로 주변 상인들은 상업 활동 및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영업손실에 대하여 총 113,00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개발(주), ○○(주)
•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공사용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은 일방 통행도로로서 신청인들 영업장을 통과하는 차량은 일체 없다.
•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현장은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청소원과 살수차를 이용하여 현장 주변 및 차량 통행로의 청소를 실시하는 등 현장주변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 신청인들의 영업장은 공사현장과의 이격거리(42~101m)로 미루어 당 현장 에서 발생한 소음 및 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히려 공사현장 인근 상가의 번영을 위하여 현장근로자에게 숙박, 취식, 유흥 등의 이용을 독려하여 이로 인한 신청인들의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신청인 들이 주장하는 피해배상금액의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
2) ○○산업(주)
• 당사는 ’16.2.2.~’16.3.17.까지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인근상인들의 영업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도록 주간(08:00~14:50) 작업을 실행하였다.
• 비산먼지피해를 줄이고자 공사장 전체 둘레에 건축물 높이를 고려하여 마대소재의 방진막(높이 2.5~9m)을 설치하였고 고압살수기로 매일 살수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 철거작업은 압쇄기를 사용 하였고 브레이커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 공사기간내에는 인근 호텔, 편의점, 식당 등에서 직접 항의나 민원은 1건도 없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동 35-29번지 「○○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사업장은 이 공사장 남서 및 남동쪽으로 36~88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장 및 신청인 사업장의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동 ○○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 공사기간 : ’16.3.~’18.4.(26개월)
• 총공사비 : 228억원
• 규모 : 지하4층 지상 17층 생활주택 299세대, 오피스텔 18실, 상가 1~2층 317실(건축연면적 15,408㎡)
• 시행사/시공사 : ○○(주)/철거 ○○산업(주), 본건물 ○○개발(주)
• 기존건물 철거 공사는 ’16.1.14.~’16.3.17,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는 ’16.3.22.~ ’16.9.10, 골조공사는 ’16.9.11~’17.6.30,까지 진행되었으며, ’17.6.20. 현재 공정율은 35.6% 정도이다.(굴착심도 약 15m)
• 공정별로 사용한 주요장비는 기존건물 철거 공사시 굴삭기ㆍ압쇄기ㆍ덤프트럭 등,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시 굴삭기ㆍ어스오거ㆍ스카이ㆍ크람쉘ㆍ덤프트럭 등, 골조 공사시는 펌프카ㆍ레미콘트럭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05.8월)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H-1)은 지표로부터 심도 8.7m까지 매립ㆍ퇴적층, 8.7~13.5m는 풍화토층, 13.5~ 21m(시추종료)까지 풍화암층이 각각 분포되어 있으며, 지하수위는 -5.8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높이 5m의 흡음형(RPP) 가설방음벽 50m (전면부)와 높이 6m(방음 4m, 방진 2m)의 흡음형(RPP) 가설방음벽 130m (측면부)을 설치하였고, 골조공사시 건물 전면이 방진망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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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의 사업장 및 피해 주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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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사업장(11개소)은 ○○시 ○○동 ○○공원 인근의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음식점(7개소)이고, 유흥주점(1), 숙박업(1), 부동산 중개업(1) 등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공사장과의 이격거리는 36~88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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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에 따르면, 신청인의 반기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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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중 3개 업소가 제출한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자료에 따르면, 전년대비 매출액은 ○○집은 매출액이 감소(32.5%)한 반면, ○○ 및 ○○○○는 매출 액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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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시의 ’16.2월부터 ’17.4월 현재까지 당해 공사장에 대한 민원처리 및 소음ㆍ먼지 분야 지도점검결과에 따르면,
- 16회(소음 11회, 먼지 9회)의 민원제기로 13회 점검 결과, 모두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지형여건, 위치, 방음벽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 공사시의 평가소음도는 철거 공사시 57~63㏈(A), 터파기 공사시 40~ 62㏈(A), 골조공사시 42~57dB(A)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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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의 신청인별 사업장에 미친 평가소음도(최대)는 55~63dB(A)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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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파기 공사시 지상으로부터 2m 이후부터는 복공판 아래에서 굴삭기 작업

나. 전문가 의견(영업피해 분야 : ○○감정평가 법인 ○○○ 평가사)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평가한 소음수준을 살펴보면, 사업체별 최대소음도는 55~63dB(A)로서 일반상업지역의 규제기준인 70dB(A)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 피신청인의 공사전(’15년)과 공사중(’16년) 신청인의 업종별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 음식점업 중 한식점은 ○○집(○○○)과 ○○(○○○)은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 ○○찜닭(○○○)과 ○○곱창(○○○)은 매출액이 증가 하였고, ○○만족식당은 ’15년이전의 매출자료가 없으며,
-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커피(○○○)와 경기주차장(○○○)은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커피는 7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주차장은 소음이나 먼지와 관련이 거의 없고,
- 기타 ○○장여관(○○○)과 ○○노래홀(○○○)은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공인중개사(○○○)는 ’15년이전 매출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매출감소의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 먼지, 차량 통행방해로 영업손실
•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소음, 먼지로 인하여 영업손실의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사시의 평가소음도는 사업체별 최대 55~63dB(A)로서 일반상업지역의 규제기준인 70dB(A)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 먼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공사 시에 방진막 및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고, 먼지발생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매출감소의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신청인은 공사용 차량의 수시 출입으로 진입도로가 막혀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통행인들의 급격한 감소로 주변 상인들은 상업 활동 및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환경 피해”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