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183

경기 ○○군 축사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군 ○○면 ○○길 ○○ 일원에 거주하는 ○○○ 등 26명이 인근 축사(우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00.1월부터 재정신청일(’19.10.1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25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3명에게 금 3,139,3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68.11. 3. : 신청인 중 ○○○ 분쟁지역 최초 거주
• ’00. 3. 9. : 피신청인 ○○○ 축사(○○길 ○○번길) 설치허가
• ’05.11. 7. : 피신청인 ○○○ 축사(○○길 ○○번길) 설치허가
• ’10. 3.31. : 피신청인 ○○○ 축사(○○길 ○○번길) 설치허가
• ’19.10.17. : 신청인 재정신청
• ’20. 3.20. : 심사관 현지조사
• ’20. 6.18. : 신청인 재정변경* 및 처리기간 연장 신청
* ○○○ 등 13명 재정신청 철회, ○○○ 등 13명 재정참가 신청
• ’20. 7.15. : 심사관ㆍ전문가 현지조사(악취측정)
• ’20. 8.26. : 신청인 재정변경 신청*
* 축사 운영으로 인한 소음피해, 축사 신축으로 인한 소음ㆍ먼지피해, 분뇨ㆍ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 피해내용에서 삭제
• ’20. 9.1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 ○○○은 종전 축사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 및 축분처리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그동안 종전 축사에서 발생한 축분을 무단으로 주변 산이나 축사 주변에 방치하거나 매립하여 왔다.
- 또한, 건축법상 증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전 축사 옆에 무단으로 축사시설을 증축한 바 있으며, 나아가 2019.4.18. 아들에게 부지를 증여하고 가축사육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 피신청인 ○○○은 마을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주택과 매우 근접하여 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신청인 ○○○의 가옥과 불과 3m 거리도 떨어져 있지 아니한데, 가옥과 축사 사이에는 얇은 천 하나만 설치되어 있고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그간 축사를 운영하면서 마을 주민인 신청인들과 어떠한 동의나 협상을 하지 아니하고 각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주변 이웃들에게 악취 피해를 입혔다.
나. 피신청인
1) ○○○(○○길 ○○번길 축사 운영)
• 우사 악취는 습도, 날씨, 환경 등에 따라서 조금은 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주장처럼 생활에 큰 어려움을 줄 정도로 나지 않는다.
- 우선 소들에게 생균제를 급여하여 분뇨 냄새를 저감하고, 분뇨를 치우고 톱밥을 깔아두고 있으며, 분뇨를 퇴비장에 모아두면 1년에 2~3번 축협에서 전량 수거해간다. 또한, 여름철에는 천장의 선풍기를 작동시켜 바닥이 질어지지 않게 하는 등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위와 같은 노력으로 20년 넘게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원만히 축사를 운영 해왔으나, 최근 축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2) ○○○(○○길 ○○번길 및 ○○길 ○○번길 등 2개 축사 운영)
• 악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들에게 생균제와 암모니아 가스감소제를 급여하고, 축사 주위 차단벽과 지붕위 환기 배출구를 설치하였으며, 정기적인 소독ㆍ축사 청소와 함께 국산톱밥을 구입하여 운동장을 관리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 마을 안에는 양계장 1개, 우사 5개가 운영중에 있는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축사 악취가 우리 축사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신청인들의 피해배상 요구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도 ○○군 ○○면 ○○길 일원의 농림지역으로 주변은 농가와 전ㆍ답, 구릉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이 혼재되어있다.
• 신청인들 주택과 피신청인들의 축사(가장 인접한 축사)까지의 최단거리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신청인별 각 2~93m이다.
나. 피신청인 시설 현황
1) 사업장 개요
• 신청인들 마을에서 피신청인 ○○○은 축사 1개소, ○○○은 축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사업장별 개요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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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20. 퇴적장 382㎡ 추가하여 처리시설 면적이 총 681㎡로 증가함

2) 사업장별 세부 현황
가) 축사1(○○○)
• (소 재 지) 경기도 ○○군 ○○면 ○○길 ○○번길
• (설치허가) ’00.3.9.
※ 건축물사용승인 : ’92.5.15.
• (시설규모) 한우 축사(1,094㎡) 퇴적장(207㎡), 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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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현황) 한우 66두* 사육(’19.10.29.기준)
* 다만, 피신청인이 축사를 신축(’20.7)한 이후 젖소 약 50마리로 축종ㆍ사육규모 변경됨

|최근 5년간 출하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851" alt="11번째 이미지"></img>

• (관리현황) 피신청인 ○○○은 악취발생 감소를 위해 소들에게 미생물제제를 급여해왔으며, 여름(장마)철에는 바닥 건조 및 환기 등을 위해 환풍기를 작동시켜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분뇨는 퇴비사에서 부숙시킨 뒤 위탁하여 처리하였는데, 위탁처리 거래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축협에서 ’15년부터 1년에 1~3회 수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축사1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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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사2(○○○)
• (소 재 지) 경기도 ○○군 ○○면 ○○길 ○○번길
• (설치허가) ’10.3.31.
※ 건축물사용승인 : ’12.3.26.
• (시설규모) 젖소 축사(1,050㎡), 착유실(100㎡), 퇴적장(299㎡), 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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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현황) 젖소 53두, 한우 9두 총 62두 사육(’19.9.5.기준)
• (관리현황) 피신청인 ○○○은 소들에게 미생물제제 및 암모니아 가스감소제를 급여해왔으며, 안개분사기를 설치하여 미생물 악취저감제를 분사하고, 환풍기를 작동시켜 바닥 건조 및 환기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만, 동 축사에서 나온 축분을 인근 토지로 반출(’18.12, 19.7)하여 ○○군청으로부터 2회 행정처분(고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일부는 축협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나머지 일부를 조사료(수단그라스)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축분 위탁처리 거래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16년부터 ’18년 까지 축협에서 1년에 1~2회 수거하였고, ’19.9월 이후부터는 주 1회 이상 수거하여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사2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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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사3 (○○○)
• (소 재 지) 경기도 ○○군 ○○면 ○○길 ○○번길
• (설치허가) ’05.11.7.
※ 건축물사용승인 : ’98.6.17.
• (시설규모) 젖소 축사(514㎡) 퇴적장(8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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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현황) 젖소 35두, 한우 14두 총 49두 사육(’19.9.5.기준)
• (관리현황) 피신청인 ○○○은 소들에게 미생물제제 및 암모니아 가스감소제를 급여하고, 환풍기를 작동시켜 바닥 건조 및 환기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분뇨는 축협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으며, ’16년부터 ’18년까지 축협에서 1년에 1~2회 수거하였고, ’19.9월 이후부터는 주 1회 이상 수거하여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사3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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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 65명, 총 13세대는 피신청인들 축사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각 2~300m 범위 내 거주하고 있으며, 피신청인들의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125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 신청인 중 ○○○가 ’68.11.3일 분쟁지역에 최초 거주하였으며, ○○○ 등 13명은 피신청인들의 축사 3개소가 모두 허가(’10.3.31.)된 이후 전입 하였다.
|신청인 거주지-축사 간 이격거리(부지경계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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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 행정관서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군청에 ’11.1월부터 ’19.10.17.(재정신청일)까지 피신청인들의 축사 악취와 관련하여 총 10회(○○○ 2회, ○○○ 8회)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 ○○군청이 피신청인들 축사 악취를 별도로 측정하지는 않았으며, 상기 민원에 따라 ’12.1월부터 ’19.10월까지 총 24회(○○○ 5회, ○○○ 14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피신청인 ○○○의 축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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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 이 사건 분쟁지역인 ○○마을 내에는 피신청인들의 축사(3개소) 외에도 양계장 (1개소), 우사(3개소)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들은 ’00.1월부터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각주>1</각주>(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 따라, 신청인의 재정신청일(’19.10.17.)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16.10.18.~’19.10.17.)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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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1) 축사별 악취 발생량
• 피신청인들의 3개 축사별로 가장 악취가 높게 느껴진 지점에서 공기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채취한 시료의 복합악취 희석배수<각주>2</각주>를 반영하여 악취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각 축사별 악취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축사별 악취 발생량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837" alt="4번째 이미지"></img>

* 축사1은 실제 사육면적이 전체의 1/2, 축사2와 축사3은 실제 사육면적이 전체의 2/3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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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취피해 여부
• (검토기준) 분쟁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피해지점에서 예상되는 복합악취 희석 배수가 10배 이상일 때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다.
- 악취발생원인 축사 3개소가 신청인들 거주지 주변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축사 간 이격거리(100m 이상)가 상당하여 축사 간 상호 악취 세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축사 3개소의 악취배출량을 합산하지 아니 하고, 각 축사별로 주변으로의 악취 영향 여부를 평가한다.
|악취배출량에 따른 거리별 예상 희석배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841" alt="6번째 이미지"></img>

• (○○○의 축사[#1]) 축사1에서의 악취배출량은 8.43×104 OUㆍ㎥/min으로, 각 신청인들 거주지에서 예상되는 악취 희석배수는 모두 10배 미만이다.
• (○○○의 축사[#2]) 축사2에서의 악취배출량은 1.25×105 OUㆍ㎥/min으로, 각 신청인들 거주지에서 예상되는 악취 희석배수는 축사2로부터 100m 미만의 경우 10배 이상, 100m 이상일 경우 10배 미만이다.
- 따라서 축사2의 악취배출원인 축사 운동장 또는 퇴적장으로부터 반경 100m 미만이 악취 영향범위(악취 최대도달거리)로 이 범위 내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악취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의 축사[#3]) 축사3에서의 악취배출량은 3.86×104 OUㆍ㎥/min으로, 각 신청인들 거주지에서 예상되는 악취 희석배수는 모두 10배 미만이다.
3) 신청인별 악취 피해기간(수인한도 초과일수)
• (풍향빈도 산정) 악취 영향은 악취발생원으로부터 신청인들 거주지 방향으로 바람이 불 경우 발생하므로 분쟁지역의 풍향빈도를 검토하여 신청인별 수인한도 초과일수을 산정한다.
- 분쟁지역과 가장 가까운 국가 관측소인 ○○ 기상대의 기상관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16.10.18~’19.10.17. 기간의 풍향빈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 연도별 풍향빈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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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845" alt="8번째 이미지"></img>

• (악취 피해일수) 피신청인 ○○○의 축사(#2)에서 신청인들 거주지 방향으로 남남동풍, 남풍, 남남서풍, 남서풍이 불 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악취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16.10.18~’19.10.17. 3년간 풍향빈도에 따른 피해일수는 아래와 같이 평가되었다.

|신청인별 악취 피해일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847" alt="9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17.1.23), ○○○ㆍ○○○(’18.2.9) 등 3명은 전입일 이후부터 피해일수를 산정하였으며,
- 피해기간(’16.10.18~’19.10.17.) 이후에 전입한 ○○○ 등 3명, 축사2의 악취배출원(운동장, 퇴적장)으로부터 100m 이상 이격되어 악취 영향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 등 10명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일부)
• (피신청인 ○○○) 피신청인의 악취 배출시설(축사1)에서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가 평가한 피해지점(신청인들 거주지)에서의 최대 악취 희석 배수가 10배 미만으로, 피신청인의 축사 악취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 ○○○) 피신청인의 악취 배출시설(축사2)에서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가 평가한 악취 피해지역 범위 안에 신청인들이(일부) 거주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축사(#2)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발생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은 이 사건 축사2(경기도 ○○군 ○○면 ○○길 ○○번길)를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 ○○○의 축사(#2)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피해지점 (신청인들 거주지)에서 예상되는 악취 희석배수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13명을 대상으로 한다.
• 피해기간은 희석배수, 풍향빈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피해기간(최대 3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1인당 250,000~450,000원으로 한다.
- 다만, 신청인 ○○○ 등 8명은 피신청인 ○○○의 축사(#2) 최초 허가일 (’10.3.31.) 이후에 전입한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축사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 3,130,000원에 재정수수료 금 9,350원을 합하여 금 3,139,3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3명에게 금 3,139,3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