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65

인천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요지

인천 ○○구 ○○로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6. 4.부터 재정신청일(’16.11.24.)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2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정신적 피해 4,000천원, 재산피해 16,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1,147,4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 7.17. : 신청인 거주 시작
• ’16. 5.23. : 피신청인 공사시작
• ’16. 5. ~ : 신청인 민원제기(신청인 → 피신청인, 관할관청)
• ’16. 6.27. : 신청인 거주지 주민들 피신청인과 합의(신청인 제외)
• ’16.11.24. : 재정신청
• ’17. 5.11. : 심사관 현지조사
• ’17. 8.1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4.부터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 및 재산가치 하락으로 고통 받았다.
- 여름 내 창문을 열지 못하여 통풍이 되지 않아 피부가 짓무르고, 신축 건물로 매매가 중단되어 이사도 못가는 등 경제적, 육체적 피해를 받았다.
• 이에, 본인 주도로 공사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일조권 등 재산침해에 대한 부분은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 피신청인은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에 대하여 피해세대 전원이 합의하지 않을 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 주민들에게 본인이 서명하지 않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알리며 주민들 간의 이간질 등 여론에 밀려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나,
- 최종적으로 합의서의 개별합의 부분은 합의를 철회하였고,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수령하지 않았다.
• 이에, 피신청인들이 건물공사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2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의 재정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 ’16. 5. 9.부터 신청인 거주지 입주민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신청인을 포함한 입주민대표자 3명과 협상을 진행하였다.
- ’16. 6.27. 입주민들과 최종 합의를 하였으며, 신청인의 보상금 700천원을 포함한 18,400천원을 지급하였고, 신청인은 입주자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현금 500천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 합의금과 별도로 도난방지용 CCTV설치, 각 창문 시선 가림막 설치 등 기타 이행 사항도 충실히 이행하였다.
• 이에, 이미 신청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합의서에 반하는 신청인의 재정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 ○○구 ○○로 일원으로 신청인 거주지는 피신청인 건물 공사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상업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 소재지 : 인천 ○○구 ○○로
• 공사기간 : 2016. 5.23. ~ 2017. 2.28.
• 건축주/시공사 : ○○○/○○건설(주)
• 공사금액 : 3,600백만원
• 공사규모 : 지하1층/지상14층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979"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 2. 4.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으며, 소음,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방음벽(RPP, 4mHx17mL, 6mHx 57mL), 방진막(42mHx69mL), 이동식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멸실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이 철거한 건물은 인천 ○○구 ○○로에 위치한 ’92. 8.10. 사용 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소매점 1채(지하1층, 지상1층)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 인천 ○○구 ○○로에 위치한 ○○빌로 ’13. 9.27. 사용승인된 지하1층/ 지상10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공동주택이며,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약 2m 이격되어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구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민원이 총 7차례 민원이 접수되어, 총 3회 소음도를 측정하였고, 2회 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음 측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981"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사항
1) 주말 및 공휴일 공사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1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2) 합의 사항
• ’16. 6.27. 피신청인과 ○○빌 입주자들은 공사민원(소음ㆍ진동, 분진, 냄새)과 관련하여 일괄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그러나, 입주자 대표인 신청인은 대표로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나, 개별합의 동의는 최초 서명 후 철회하였고,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별합의를 철회한 합의서를 수령하였으며, ’16. 7.11. ○○빌공동계좌로 합의금 일체를 이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신청인은 합의금을 수령하지 않음).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85dB(A), 진동도는 최대 48dB(V)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983" alt="3번째 이미지"></img>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들은 방진대책으로 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이동식살수시설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전문가 의견
1) 일조 피해(○○대학교 ○○○ 교수)
•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짓날(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 및 이후 모두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건물의 종합 및 연속가조 시간과 일조권 수인한도 만족여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985" alt="4번째 이미지"></img>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85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0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평가진동도가 최대 48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0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고압살수기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 피해
• 신청인의 주택을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시뮬레이션한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 및 이후 모두 총일조 및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2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520,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이 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일 공사 가산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 피해 배상액 1,040,000원, 가산액 104,000원(주말 및 공휴일공사), 재정신청 수수료 3,420원을 더하여 총 1,147,420원이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1,147,4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