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8-3-71
전북 ○○시 축사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북 ○○시 ○○면 ○○로에 거주하는 ○○○ 등 10명이 인근 돈사 및 축분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영농조합을 상대로 284,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8,625,8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 중 최초 ’87.10.부터 거주 시작
• ’96년 부터 양돈단지 조성 및 사육시작
• ’18.04.03. : 재정신청
• ’18.05.18. : 심사관 현지조사
• ’18.05.29., 06.29.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 ’18.10.1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돈사와 축분처리장은 신청인의 마을과는 불과 수백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 동안 ○○시청이나 관계기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조치되지 않고 있다.
• 위와 같이 악취로 인한 고통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284,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이 마을에서 태어나 20대부터 양돈농장을 하고 있으며, 악취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 정기적으로 악취측정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악취저감을 위해 축분 처리장은 09시 ~ 17시까지 운영하고, 축분의 부숙 촉진을 위하여 미생물제를 정기적으로 구매하여 투입하고 있으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다만, 이 지역은 전국에서 손꼽는 축산업지역으로, 주위에는 우사 등이 산재해 있어 당 사의 노력만으로는 이 지역의 악취문제가 전부 해결될 수 없음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시 ○○면 ○○로 및 ○○길 소재 ○○영농조합법인의 양돈축사와 축분처리장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있다.
나. 피신청인 시설 현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영농조합법인
• 소재지 : 전북 ○○시 ○○면 ○○길 ○○번지 일원
• 사업 기간 : ’96년~현재
• 사업장 규모 : 돈사(14,082㎡), 퇴비화시설(1,58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퇴비화 720톤, 액비화 9,329톤) 등
|돼지 사육 및 출하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009" alt="1번째 이미지"></img>
2) 시설별 현황
• 피신청인의 돈사는 모두 밀폐형으로 되어있고, 돈사 내부 악취는 송풍기를 통해 배출하고 있으며, 대부분 돈사의 분뇨는 슬러리 상태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돈사내에서 배출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이 돈사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단지 내 공동자원화시설에서 퇴비화ㆍ액비화 처리하고 있다.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퇴비화 및 액비화 시설로, 세정식 집진시설 (300㎥/min, 800㎥/min,)이 설치되어 있다.
다. 신청인 거주 현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북쪽으로 149m~188m 거리인 ○○로에 거주(4세대 10명)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결과
• ○○시는 ’15.4.부터 ’18.5.까지 악취 및 시설관리에 대하여 8회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18.5.17. 부지경계선에 대한 복합악취 측정결과 희석배수 4로 분석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011" alt="2번째 이미지"></img>
마. 피신청인 부지경계선에서의 악취측정 결과
• ’18.5.29. 부지경계에서 복합악취를 측정하였으며, 희석배수 9배로 분석 되었다.
* '희석배수’는 악취공정시험방법 중 '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한 것으로, 시료 채취한 공기를 판정요원 관능시험 결과 악취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무취공기로 희석하기 위해 필요한 희석배율을 의미함. 즉, 희석배수가 높을수록 악취 세기가 강함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악취 발생량 분석
1) 돈사
• 돈사는 송풍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돈사 규모에 따른 시설별 송풍기 개수 및 크기로 송풍량을 조사하여 실제 가동률 최대 80%을 고려한 악취 배출량은 3.48×107S㎥/min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013" alt="3번째 이미지"></img>
2) 퇴비화시설
• 돈분 퇴비화시설은 송풍기가 없는 자연환기 시설로 자연환기에 의한 악취 배출을 고려한 악취배출량은 3.50×107S㎥/min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015" alt="4번째 이미지"></img>
3)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퇴비ㆍ액비)은 대기방지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 (300㎥/min, 800㎥/min,)을 통하여 배출되고 있으므로, 송풍기 실제 가동율의 80%을 고려한 악취배출량은 7.09×105S㎥/min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017" alt="5번째 이미지"></img>
4) 최종 악취 발생량 산정
• 피신청인 돼지농장과 공동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5.71×107S㎥/min의 범위를 나타냈다.
|피신청인 악취 배출량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019" alt="6번째 이미지"></img>
나. 악취 영향범위와 악취세기 평가
1) 신청인 분포 현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북쪽으로 149m~188m 거리인 ○○로에 거주(4세대 10명)하고 있다.
2) 피신청인으로부터 거리별 악취세기
• 배출원으로부터 최대 예상 악취세기는 악취배출량과 배출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적용되며, 피해배상액은 악취세기 2.5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악취배출원 악취배출량에 따른 거리별 예상 악취세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021" alt="7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의 악취배출량은 5.71×107S㎥/min로 반경 300m 이내 거주하는 신청인들의 악취세기 3.0~3.5의 악취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신청인별 예상 수인한도 초과 일수
<분쟁지역 풍향빈도 산정>
• 악취 영향은 악취 발생원으로부터 거주자 방향으로 바람이 불 경우 발생하므로, 분쟁지역의 풍향빈도를 검토하여 악취 수인한도 초과 일수를 산정할 수 있다.
• 피신청인의 기상관측자료는 없으므로 가장 가까운 국가 관측소인 ○○ 기상대의 기상관측자료를 검토하면 분쟁지역의 ’15년~’17년 풍향빈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 풍향일수 및 빈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023" alt="8번째 이미지"></img>
<신청인별 악취 수인한도 초과일수>
• 피신청인 축사에서 신청인 거주지 방향으로 남풍이 불 때 수인한도 초과일수가 적용되며, ’15년부터 3년간 수인한도 초과일수는 최대 50일로 평가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들의 거주지가 피신청인 악취 배출시설에서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가 평가한 악취 피해지역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영농조합법인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인 ○○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돼지 농장과 축분처리장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 악취 세기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들에 대해 배상한다.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악취세기와 실제 피해기간(거주기간 반영)을 고려하여 산정한 피해배상액은 1인당 500천원~950천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배상금액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8,600,000원에 재정수수료 25,800원을 합한 금8,625,80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8,625,8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96년 부터 양돈단지 조성 및 사육시작
• ’18.04.03. : 재정신청
• ’18.05.18. : 심사관 현지조사
• ’18.05.29., 06.29.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 ’18.10.1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돈사와 축분처리장은 신청인의 마을과는 불과 수백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 동안 ○○시청이나 관계기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조치되지 않고 있다.
• 위와 같이 악취로 인한 고통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284,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이 마을에서 태어나 20대부터 양돈농장을 하고 있으며, 악취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 정기적으로 악취측정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악취저감을 위해 축분 처리장은 09시 ~ 17시까지 운영하고, 축분의 부숙 촉진을 위하여 미생물제를 정기적으로 구매하여 투입하고 있으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다만, 이 지역은 전국에서 손꼽는 축산업지역으로, 주위에는 우사 등이 산재해 있어 당 사의 노력만으로는 이 지역의 악취문제가 전부 해결될 수 없음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시 ○○면 ○○로 및 ○○길 소재 ○○영농조합법인의 양돈축사와 축분처리장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있다.
나. 피신청인 시설 현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영농조합법인
• 소재지 : 전북 ○○시 ○○면 ○○길 ○○번지 일원
• 사업 기간 : ’96년~현재
• 사업장 규모 : 돈사(14,082㎡), 퇴비화시설(1,58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퇴비화 720톤, 액비화 9,329톤) 등
|돼지 사육 및 출하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009" alt="1번째 이미지"></img>
2) 시설별 현황
• 피신청인의 돈사는 모두 밀폐형으로 되어있고, 돈사 내부 악취는 송풍기를 통해 배출하고 있으며, 대부분 돈사의 분뇨는 슬러리 상태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돈사내에서 배출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이 돈사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단지 내 공동자원화시설에서 퇴비화ㆍ액비화 처리하고 있다.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퇴비화 및 액비화 시설로, 세정식 집진시설 (300㎥/min, 800㎥/min,)이 설치되어 있다.
다. 신청인 거주 현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북쪽으로 149m~188m 거리인 ○○로에 거주(4세대 10명)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결과
• ○○시는 ’15.4.부터 ’18.5.까지 악취 및 시설관리에 대하여 8회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18.5.17. 부지경계선에 대한 복합악취 측정결과 희석배수 4로 분석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011" alt="2번째 이미지"></img>
마. 피신청인 부지경계선에서의 악취측정 결과
• ’18.5.29. 부지경계에서 복합악취를 측정하였으며, 희석배수 9배로 분석 되었다.
* '희석배수’는 악취공정시험방법 중 '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한 것으로, 시료 채취한 공기를 판정요원 관능시험 결과 악취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무취공기로 희석하기 위해 필요한 희석배율을 의미함. 즉, 희석배수가 높을수록 악취 세기가 강함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악취 발생량 분석
1) 돈사
• 돈사는 송풍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돈사 규모에 따른 시설별 송풍기 개수 및 크기로 송풍량을 조사하여 실제 가동률 최대 80%을 고려한 악취 배출량은 3.48×107S㎥/min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013" alt="3번째 이미지"></img>
2) 퇴비화시설
• 돈분 퇴비화시설은 송풍기가 없는 자연환기 시설로 자연환기에 의한 악취 배출을 고려한 악취배출량은 3.50×107S㎥/min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015" alt="4번째 이미지"></img>
3)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퇴비ㆍ액비)은 대기방지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 (300㎥/min, 800㎥/min,)을 통하여 배출되고 있으므로, 송풍기 실제 가동율의 80%을 고려한 악취배출량은 7.09×105S㎥/min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017" alt="5번째 이미지"></img>
4) 최종 악취 발생량 산정
• 피신청인 돼지농장과 공동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5.71×107S㎥/min의 범위를 나타냈다.
|피신청인 악취 배출량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019" alt="6번째 이미지"></img>
나. 악취 영향범위와 악취세기 평가
1) 신청인 분포 현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북쪽으로 149m~188m 거리인 ○○로에 거주(4세대 10명)하고 있다.
2) 피신청인으로부터 거리별 악취세기
• 배출원으로부터 최대 예상 악취세기는 악취배출량과 배출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적용되며, 피해배상액은 악취세기 2.5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악취배출원 악취배출량에 따른 거리별 예상 악취세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021" alt="7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의 악취배출량은 5.71×107S㎥/min로 반경 300m 이내 거주하는 신청인들의 악취세기 3.0~3.5의 악취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신청인별 예상 수인한도 초과 일수
<분쟁지역 풍향빈도 산정>
• 악취 영향은 악취 발생원으로부터 거주자 방향으로 바람이 불 경우 발생하므로, 분쟁지역의 풍향빈도를 검토하여 악취 수인한도 초과 일수를 산정할 수 있다.
• 피신청인의 기상관측자료는 없으므로 가장 가까운 국가 관측소인 ○○ 기상대의 기상관측자료를 검토하면 분쟁지역의 ’15년~’17년 풍향빈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 풍향일수 및 빈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023" alt="8번째 이미지"></img>
<신청인별 악취 수인한도 초과일수>
• 피신청인 축사에서 신청인 거주지 방향으로 남풍이 불 때 수인한도 초과일수가 적용되며, ’15년부터 3년간 수인한도 초과일수는 최대 50일로 평가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들의 거주지가 피신청인 악취 배출시설에서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가 평가한 악취 피해지역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영농조합법인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인 ○○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돼지 농장과 축분처리장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 악취 세기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들에 대해 배상한다.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악취세기와 실제 피해기간(거주기간 반영)을 고려하여 산정한 피해배상액은 1인당 500천원~950천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배상금액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8,600,000원에 재정수수료 25,800원을 합한 금8,625,80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8,625,8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