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4-3-173

대구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대구 ○○구 ○○로, ○○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1,603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3. 2.부터 재정 신청일(’14.08.28.)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 ○○건설을 상대로 417,8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100,651,0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6. 5. : 신청인들 거주시작
• ’13. 1.28. : 공사시작
• ’13. 3.27. : 민원접수(대구 ○○구청)
• ’14. 8.28. : 재정신청
• ’14.10.14. : 재정절차의 중지 요청(피신청인)
- 재정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유사한 사건의 소송 진행
• ’16.10.14. : 유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14가합5160 손해배상(기)) 판결
- 소음, 분진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액 지급 결정
• ’16.11.24. : 재정절차 중지사건 재정절차 재개
• ’17. 2.16. : 심사관 현지조사
• ’17. 4.17. : 재정 일부철회(소송 당사자 28명 철회, 신청인 1,631명 → 1,603명)
• ’17. 4.2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3. 2.부터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은 창문을 열지도 못하였고, 새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편히 쉴 수도 없었으며, 철근, 망치소리 등 장비 소음으로 이명현상까지 발생하였다.
- 시공사 측에서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소음이 여전히 발생하였으며, 분진, 미세 먼지 등이 여전히 발생하여 창문을 열 수가 없었다.
- 먼지로 인하여 흰색은 물론 일반 세탁물까지 베란다에서 건조할 수 없었다.
• 이러한 소음, 먼지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시공사측에 피해 배상을 요구 하였으나, 시공사 측에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대응하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들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417,800천원을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당사는 공사시작 전에 ○○동 동사무소에서 공사장 주변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13.2.6.)를 실시하였고, 약 350명이 참석하였다.
• 당 현장은 소음, 먼지 저감대책으로 부지경계에 높이 6m의 방음벽을 설치 하였고 현장 내ㆍ외부 살수차량 운영, 이동식 스프링클러,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운영 등으로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 현장 내ㆍ외부에는 디지털 자동소음 측정기를 설치하여 소음을 모니터링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 민원최소화를 위하여 특정공사 작업시간을 1일 6시간(08:30~15:30)으로 조정하여 작업하였고, 작업시간 조정으로 장비 직접손실 금액은 176,126천원에 달한다.
- 골조공사 중에는 콘크리트 타설 펌프카 전용 에어돔을 사용하였고, 알폼 해체시 Drop down system을 도입하여 소음발생을 최소화하였다.
• 공사 진행시 환경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나 신청인들이 무리한 배상을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으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대구광역시 ○○구 ○○로 일원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서쪽으로 약 20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대구 ○○아파트건설공사
• 소재지 : 대구 ○○구 ○○동 ○○번지 일원
• 공사기간 : ’13.01.28.~’16.02.28.(38개월)
•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20~25층, 아파트 8개동(1,106세대), 부대시설
• 공사면적 : 대지면적 42,869.54㎡(12,968평),
건축면적 7,257.96㎡(2,195평)
• 시행사 : ○○주택공사
• 시공사 : 주식회사 ○○건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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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층(40개 지점, 평균)은 매립층(0.3~1.7m), 풍화토(0.6~4.5m), 풍화암층(0.6~2.1m), 연암층(1.0m이상)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3.01.21일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방음벽(POP, 891mL×6mH), 에어방음벽(6~8m), 이동식 방음벽 (POP, 4mL× 4mH), 이동식 살수시설,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ㆍ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정공사 작업 시간이 처음에는 07시~18시(’13.02.01.~’15.07.30.) 이었으나 08시30~15시30분(’14.1.7.~’14.3.15.)으로 변경신고(’14.01.07., ’14.02.27.)한 사실이 있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신청인 아파트는 ’06. 5. 2. 준공된 공동주택(17~20층, 9개동)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피신청인 공사현장과는 수평으로 최단 약 20m의 이격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구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민원이 72회 접수되어, 소음을 37회 측정하였고, 8회 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비산먼지와 관련한 지도ㆍ점검은 5회 있었고, 비산먼지 발생억제 부적정으로 행정처분(개선명령)이 1회 있었다.
|소음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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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사항
1) 공휴일 공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23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2) 유사사건 소송제기 결과
• 유사사건(14-3-173)관련 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합5160 손해배상(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2016.10.14.)에서,
- 소음과 먼지피해에 대하여 공사의 규모, 공사방법 및 내용, 공사기간, 피고 아파트와 원고 아파트 사이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개인별 50,000원~300,000원)을 지급 결정 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소음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이격거리, 장비위치, 방음벽, 아파트 배치형태(공사장과 직각) 등을 기초로 소음도를 평가하였으며, 최대 소음도는 74dB(A)로 평가되었다.
- 관할 행정기관에서 소음을 측정한 ’14.1.24일은 피신청인이 토사반출과 308동 바닥정리를 한 것으로 장비투입 내역에 나타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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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먼지
• 공사기간중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 방진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이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ㆍ점검(5회)결과, 1회의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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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적용, 특정장비사용시간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 등가소음도 74dB(A), 민원발생특성 8점, 행정처분 8점, 주요장비 5점, 방음시설 -2점, 현장노력 -2점, 민원관리 0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27%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74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먼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비산먼지 지도ㆍ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유사사건 민사소송 판결(동일장소 소음, 먼지 피해)에서 1인당 50,000원에서 300,000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음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548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1.28.~’14.8.28.)중 실제 피해기간인 2개월 이내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65,000원~325,000원으로 한다.
- 먼지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소음피해 가산 10%, 피신청인이 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휴일 공사 가산 10%,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27%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47%를 가산한다.
- 그러나, 최종 배상액은 유사사건의 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50,000원~300,000원으로 하고, 배상액이 재정 신청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재정 신청금액으로 제한한다.
-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 미만인 신청인 1,051명과 소송에서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 4명의 신청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 피해 배상액 100,350,000원, 재정수수료 301,05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00,651,0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100,651,0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