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185

경기 ○○시 건물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길 ○○ ○○하우스에 거주하는 ○○○ 등 5명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17.7월부터 ’18.3.23.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디자인을 상대로 금15,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2,261,7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7. 04. 18.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17. 7월 : 공사 시작
• ’17. 10. 30. : 재정신청서 접수
• ’18. 03. 21.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18. 03. 23. : 신청인 재정신청 변경
※ 건축 피해(금5,000천원) 철회, 피해기간을 건물공사(451-12번지) 마감일까지로 연장
• ’18. 04. 2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원주택을 시공한 업체(○○디자인)로 주변에 추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단 한 번의 양해 없이 휴일공사 및 새벽공사 공사를 하였다.
• 안전장치와 차음 등의 시설없이 수개월간 공사를 진행하여 그 진동으로 인해 벽체와 내부 타일 등에 크렉이 가고, 공유지분 도로에 공사잔해물이 방치되고 콘크리트 포장을 파손하여 차 타이어 훼손, 공사중 못 총이 신청인 마당으로 날아오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피신청인은 미봉책으로 안전 준수 이행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다.
• 신청인 집 앞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공사가 양해나 협의없이 과도하게 신청인 집쪽으로 붙고 높게 건축되어 일조권은 물론 조망권까지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ㆍ진동, 먼지피해, 일조권과 조망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5,000천원, 재산상 피해 10,000천원 등 총 15,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17.1.26. 계약하여 ’17.4.18.에 입주한 신청인은 ’17.4.30.까지 잔금 1억1천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와 여러가지 이유를 거론 해서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시와 경찰서에 잦은 민원신고를 하여 이 사건 주택 신축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림막으로 방진막을 설치하는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 진행에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
• 전원주택 단지내 주택으로 목조주택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무리한 장비투입과 소음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 신청인측에서 단 한번의 양해도 없이 수개월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지만, 양해를 구해도 태도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공사 시작 하루전에 일일이 공사 내용을 보고하라고 하는 상황은 지나친 억지주장이다.
• 신청인은 전원주택단지인 ○○하우스에 3번째로 입주하면서 빈터 택지공간에 신축 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라는 건 신청인뿐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으로 신청인의 피해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도 ○○시 ○○길 ○○하우스(총 21세대)으로 계획관리 지역이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6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의 피해대상 건물은 신청인의 남쪽과 동쪽에 위치한 주택이며, 현재 피신청인과 건물피해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이다.
* ’17.11월 피신청인 소송제기에 따른 반소제기(당초 건물피해 금액 5,000천원)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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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에 따르면 공정별 공사일정과 장비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199" alt="2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신고 비대상이며,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진막(35m × 7m)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축물 및 피해 현황
1) 신청인 건축물 현황
• 신청인 건물은 경기도 ○○시 ○○길 ○○(○○동 ○○) ○○하우스로 계획 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지상2층의 일반목구조 단독주택이며, 입주일은 ’17.4.18.이고, 주택의 사용검사일은 ’17.08.30. 이다.
• 신청인의 남쪽 건물로부터 북쪽으로 6m 도로 등 약 15m 이격되어 있다.
2)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 신청인은 ○○○ 등 5명으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피해 15,000천원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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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건축피해액(5,000천원)은 소송 진행중으로 철회함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시청에 ’18.3월까지 총 4회의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다.
마. 적용기준
• 신청인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인이 전원주택들이 다수 존재 하는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음 65dB(A), 진동 65dB(V)을 적용하고, 일조방해는 동지일 기준 총일조 가조시간 4시간, 연속일조 가조시간 2시간을 적용한다.
바. 기타사항
• 공휴일 공사는 2일(’17.10.9., ’17.11.5.)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중이었으며, 조석공사는 없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이 사건은 굴삭기 등 고소음을 발생하는 장비가 사용된 기초공사, 골조공사 등 공정이 완료된 후 신청되었고, 소음ㆍ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에 대한 소음도 실측자료가 없어 공종별로 투입된 장비를 기초로 평가 소음도를 산출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등 공사장비의 소음 발생 특성, 신청인 건물배치, 분쟁지역의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84dB(A)이며 평가진동도는 최대 39dB(V)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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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먼지
• 공사기간중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 방진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신고 비대상 사업장이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건물공사시 먼지가 발생하는 사진 및 동영상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일조ㆍ조망 환경 분석
• 피신청인 주택 신축에 의한 신청인 주택 주 채광창의 일조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일(12월 22일)의 신청인 주택 남측 주 채광창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신청인 주택 남측 주 채광창의 가조시간은 피신청인 주택 신축에 관계 없이 08:00~16:00까지 가조되어 종합가조 480분, 연속가조 360분으로 일조 침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의 일조권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건물에 의한 신청인 주택의 종합 및 연속가조와 일조권 수인한도 만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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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211" alt="8번째 이미지"></img>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신청인 주택의 주변에는 농촌지역이며,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평가소음도는 최대 84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됨
•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들이 제출한 먼지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동영상)에 피신청인의 건물 공사로 인하여 먼지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됨
나. 공사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사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장비 사용시 최대 39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 이내로 나타난 점을 고려함
다.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일조방해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 주택 남측 주 채광창의 가조시간은 피신청인 주택 신축에 관계없이 08:00~16:00까지 가조되어 종합가조 480분, 연속가조 360분으로 일조 침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의 일조권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신청인의 주택을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시뮬레이션한 결과, 일조여건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과 관계없이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음
• 조망저해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특별히 주장할만한 경관조망은 없고, 시야조망은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이격거리 등 주위 환경을 고려하면 특별히 주장할 실익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건물의 조망 저해에 의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 피해
• 공사시 공사 잔해물 방치로 인한 차 타이어 훼손 등은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제1항의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디자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디자인은 건축공사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의 원인자에 해당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들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배상액은 410,000원으로 한다.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소음 피해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 피해 2,050,000원, 먼지 피해 205,000원, 재정수수료 6,750 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2,261,7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2,261,7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