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5

서울 ○○구 다가구주택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위 불복사건)

요지

서울 ○○구 ○○로○○길 ○○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인하여 재정신청일(’19.7.3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6,000 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시 환조위가 배상 결정(2,762,220원)을 하자, 피신청인이 불복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등 전원에게 합계 금2,557,6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 ’09. 4. 8. : 신청인(○○○) 거주 시작
• ’15.10.16. : 피신청인 다가구주택 신축
• ’17. 7.26.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실외기 이전 설치 요구
• ’17. 9.25. : 신청인이 서울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신청
• ’17.11.22. :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알선 종결
• ’18. 7.30. :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 실외기 소음측정이 가능한 시점에 재신청을 하기 위해 자진철회(’18.10.23.)
• ’19. 7.31. :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 ’19.10.22. : 서울환조위 재정결정(2,762,220원 배상)
• ’20. 1.08.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피신청인 불복)
• ’20. 9.1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옆으로 ’15.10월경 5층 다가구주택이 신축 되었으며, 에어컨 실외기를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방 창문 방향으로 설치하였 는데, 실외기와 창문간 간격은 70~80cm에 불과하다.
• 실외기의 더운 열기가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오며, 또한,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어, 피신청인에게 실외기 이전을 요청 하였으나, 자기 건물을 살려야하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다며 이전해 주질 않고 있다.
• 내 건물에 내가 설치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피해는 전혀 상관없다는 식의 피신청인의 행동은 이해되지 않는다.
• 본인으로 하여금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임에도, 피신청인은 참으면서 살라, 괜찮다. 다 그렇게 한다. 자기 집은 옮길 곳이 없다 등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 피신청인의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와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니, 실외기를 신청인들의 창문 쪽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나. 피신청인
• 건물주들은 건물 외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는 주로 측면이나 후면에 설치를 하며, 건물 전면에는 실외기 설치를 거의 하지 않는다.
• 신청인들은 실외기를 옥상으로 옮겨달라고 하는데, 피신청인 건물은 옥상이 없으며, 뒷면은 유리로 시공되어 있어 설치가 불가능하다.
• 더운 바람이 신청인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인에게 바람막이를 설치해주겠다 하였으며, 구청에서도 이전은 안해도 되고, 바람막이만 설치하면 된다고 하였다.
• 피신청인의 건물은 작기 때문에 실외기를 어디에 설치해도 소리가 똑같이 들리며, 이전할 곳도 없다. 좁은 땅에서 집 짓기도 힘든데, 먼저 살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실외기 운운하며 돈달라 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 실외기 제조사인 대우 위니아 에어컨 본사 기술센터에 문의하니, 실외기는 공장에서 54.8dB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데, 야간 45dB 이라는 기준은 밤에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 실외기는 어디에 설치해도 소리가 들리기에, 그것을 트집잡을려면 한이 없으며,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어, 신청인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피신청인은 건물 전면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으며, 설령 건물 앞에 설치한다 할지라도 소리는 똑같이 들릴 것이니, 이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 다만, 2층 실외기와 맞닿은 곳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소음피해를 계속 주장하니, 2층에 설치된 실외기는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할 용의는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길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건물은 약 2m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며, 신청인 건물방향으로 설치된 실외기 5대 중에서 3대가 신청인 창문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신청인 소유 건물 현황
• 위치 : 서울 ○○구 ○○로○○길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7가구), 근린생활시설
- 2층(사무소), 3층(3가구), 4층(3가구), 5층(1가구)
• 규모 : 지상 5층(연면적 282.32㎡)
•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사용승인 : ’15.10.16.
다. 신청인 거주 건물 현황
• 위치 : 서울 ○○구 ○○로○○길 ○○
• 구조 : 연와조 다가구주택(4가구)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217.5㎡)
•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사용승인 : ’93.06.18.
라. 신청인들의 피해주장 현황
• 1층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책상에서 컴퓨터 작업 및 독서를 하는 데, 시끄러운 실외기 소음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 2층 거주하는 신청인은 안방 창문가에 침대가 있어 창문을 열면 바로 실외기 소음 및 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방 창문을 열지 못 하고 있다. 조용한 밤에는 창문을 닫아도 들리는 실외기의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마.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구청(녹색환경과, 건축과) 확인 결과, 분쟁지역 에서 에어컨 실외기 관련한 점검 및 민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기타사항
• 서울지방조정위는 에어컨 실외기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면서, 피신청인이 실외기의 설치 위치를 신청인이 동의하는 장소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였다.

4.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9.8.19.~’19.8.20. 야간(22시~익일 05시)에 에어컨 실외기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등가소음도 55dB(A)로 주거지역 야간 생활소음 기준인 45dB(A)를 초과하였다.
|에어컨 실외기 소음측정 결과| (단위 : Leq dB(A))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231" alt="1번째 이미지"></img>

• 서울지방조정위원회는 신청인 건물에서 측정한 소음도 55dB(A)가 생활 소음 야간 수인한도 4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에어컨 실외기 소음 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 서울지방조정위원회는 에어컨의 가동 기간을 여름철 3개월, 피해기간 3년을 인정하여 1인당 459,000원의 배상을 결정하였다.
나.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에어컨 실외기 소음도가 생활소음 수인 한도를 초과하였고, 서울지방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한다.
• 피해기간은 에어컨의 주 가동기간인 여름철 3개월로 하여, 총 피해기간 3년을 인정하되, 피해기간 동안의 신청인들의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1인당 357,000원~459,000원으로 한다.
다. 지방조정위원회 결정과의 차이
• 지방조정위원회와 중앙조정위원회 모두 에어컨 실외기 소음을 주거 지역 에서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으며, 신청인 들이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한 것은 동일하다.
• 다만, 지방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신청인들의 피해 기간에 대하여, 피해 기간 중 전입한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피해기간 및 배상액을 재산정하였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신청인 ○○○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배상범위
•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생활 소음 수인한도 고려기준인 4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6명에게 배상한다.
• 피해기간은 에어컨 가동 기간인 여름철(6~8월) 3개월로 하며, 전체 피해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배상액은 측정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357,000원~ 459,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2,550,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7,620원을 합하여 총 2,557,6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등 전원에게 합계 금2,557,6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