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65

경기 ○○시 철도공사장 진동 및 지하수 수위변화로 인한건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구 ○○동 ○○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지하수 수위변화로 인하여 2015.8.부터 재정신청일(’20.3.10.)까지 건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74,55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7.09.03. : 신청인들 거주 시작(주민등록 전입기준)
• ’14.08.11. : ○○복선전철 제○○공구 노반신설공사 착공
(’20.12.31., 준공)
※ 신청인 인근지역은 ’15.8.착공
• ’15.12.~: 민원제기 및 피해배상 요구(신청인 → 피신청인)
• ’20.03.10. : 재정신청
• ’20.06.10. : 참가신청(건물피해 부분 신청인 ○○○ 추가)
※ 건물피해 부분 : 신청인 30명 → 31명
• ’20.06.24.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 ’20.09.02. : 재정변경신청(정신적 피해 자진취하 및 피해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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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 : 전문가(지반침하) 및 심사관 현지조사
• ’20.11.1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선 복선전철 공사가 시작되면서 아파트 옹벽이 기울어지고, 균열이 발생 하고, 지반 침하로 인해 세대 내부에도 균열, 들뜸, 타일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시공사와 발주처에 수차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여 조치를 미루다가 아파트 옹벽 등 공용부분은 보수하여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 으나, 세대 내부에 대하여는 보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세대 내부에 발생된 피해 보상으로 274,550천원을 배상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공사 시행에 앞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양해와 협조를 구하였고, 해당 구간에 가설방음벽, 방진망 등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였다.
• 신청인들의 주택 구간은 암반이 없어 발파작업이 없었고 일반 굴삭기로 굴착을 시행했으며, 가시설 말뚝 역시 직항타가 아닌 천공 후 근입방식 작업을 실시하는 등 공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신청인들의 공용시설 보수 요청에 따라 총 9차례 보수를 성실히 시행하였고, 신청인들의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여 공사 초기 계측치와 비교분석 하는 등 신청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 신청인들과 조사 결과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를 이행하기로 협의 하였고, 공사 영향 범위 외로 검토된 지하주차장 구간도 신청인들의 불편 사항을 고려하여 비용 초과에도 불구하고 보수할 것을 수용했다.
- 그러나, 신청인들은 당사의 공사로 인해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며 근거도 없이 주장하고 있으며, 신청인들 측에서 시행한 안전진단 결과상에도 아파트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당사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 복선전철 제○○공구 노반신설공사 시공사로서 설계, 시방 기준을 준수하였고, 인근 주민의 불편 해소 및 유대관계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구 ○○동 「○○-○○복선전철 제○○공구노반 신설공사」현장 일원이며, 신청인들 아파트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경계에서 신청인들 아파트까지는 약 23m 이상 이격 되어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복선전철 제○○공구 노반신설공사
• 위 치 : 경기 ○○시 ○○구 ○○동~○○시 ○○면 ○○리 일원
• 규 모 : 3,430.50~8,026.92 (L=4km596.42)
• 공사기간 : ’14.8.11.~’20.12.31.(약 77개월)
- 신청인들 인근 공사기간 : ’15.8. 착공(’20.9.12., ○○역 개통)
• 공사비 : 130,473백만원
• 시행자/시공사 : 국가철도공단/○○건설(주)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14.11.11.),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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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14.11.11.)를 하였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EGI H 4m+분진망 H 1m), 세륜기,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각주>1</각주>에 따르면 신청인들 아파트와 인접한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다음과 같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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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ㆍ사후조사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전ㆍ사후사보고서<각주>2</각주>에 따르면 사전조사(’14.11.~’15.3.) 결과 신청인들 건물 104동, 105동 세대(공사장 인접세대) 방문조사 시 세대내 균열, 파손 등의 손상과 지하실, PIT실 벽체 균열, 파손, 균열부 백태 등의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후조사(’19.5.7.~5.31.) 시에 신청인들 건물 지하실, PIT실에서 신규 손상 부위가 관찰되었으나, 신청인들 건물 구조물이 말뚝기초로 지지하고 있어 건물의 노후화 현상의 심화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6) 손해사정사(○○손해사정주식회사) 조사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손해사정사의 신청인들 세대 내부 조사(’19.6.20.)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사전조사서와 비교한 결과 세대 내부 피해는 대부분 공사 착공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피해들은 신청인들 건물이 기초가 있는 건물인 점을 볼 때 사용년수에 따른 노후화로 인한 피해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및 피해주장
1) 건물현황
• 소재지 : ○○시 ○○구 ○○로 ○○번길
• 용도지역 / 주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아파트)
• 사용승인일 : 2007.8.29.
• 규모 : 아파트 6개동(지하 1층, 지상 14층), 총 363세대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2) 피해주장 현황
• 피신청인 철도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균열, 누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증거자료(사진, 보수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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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진단 결과
• 신청인들이 전문기관<각주>3</각주>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들 건물은 파일기초(아파트동)와 지내력기초(지하주차장)로 설계되어 공사장 터파기 공사 시 아파트 지반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지하주차장은 지내력 기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미소한 부등침하와 기초의 응력 변화로 지하주차장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라. 지하수 수위 조사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 복선전철 제○○공구 노반신설공사 계측 보고서<각주>4</각주>에 따르면 신청인들 건물과 인접한 노선구간(C구간)은 GL.(-)2.3~ (-)19.5m 굴착공사를 진행(’16.10.~’18.12.)하였으며, 공사 중 계측(계측 지점 4k+160~4k+200) 결과,
- (하중계, 변형률계, 경사계 등) 계측관리기준치 이내의 변위만을 보였으며, 허용치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 (지표침하계) 굴착심도의 1~2배까지 이격거리별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분쟁지역(C구간)의 경우 각 단면당 1개소씩만 설치되어 있어 계측분석이 곤란하였다.
|지역 계측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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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위계) 초기 지하수위는 GL.-4.02m~4.67m이며, 계측종료 시 수위는 GL.-17.17m~18.02m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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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 지하수위 변화량을 반영한 침하영향 검토 결과에 따르면,
- 최대 침하량은 굴착완료시 흙막이 벽체에서 약 12.0m 이격된 지점에서 92.72mm 침하량이 발생되었고, 약 28.0m 이격된 지점(신청인 아파트동) 에서는 약 13.0mm 침하량이 발생되었으며, 이후에는 신청인들 건물 지하 구조물(말뚝기초)에 의한 영향으로 침하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굴착 시공단계별 침하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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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점검결과
• 관할 행정기관에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이 총 39회 제기되었고, 소음도 초과로 1회,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으로 4회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진동 및 지반침하와 관련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기타
• 신청인들이 ’20.9.2. 정신적 피해를 취하함에 따라 소음, 먼지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와 합의(’19.10.21., 합의서 사본)를 통해 옹벽, 지하주차장, 후문 출입구 등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0.9.29.,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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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진동도 분야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신청인들의 건물 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진동도 50dB(V), 최대 진동속도는 0.09㎜/sec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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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수 수위변화 분야
•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지하1~지상14층 건물로 말뚝기초와 지내력기초(지하 1층 주차장)로 건축된 RC 구조이며, 피신청인 공사장 흙막이 가시설로부터 수평방향으로 23.01m(옹벽구간)~27.64m(아파트구간) 이격되어 있다.
• 피신청인 공사현장 계측 지하수위 변화량을 반영한 침하영향 검토 결과 최대 침하량이 피신청인 공사장 흙막이 벽체에서 약 12.0m 이격된 지점에서 약 92.72㎜로 발생되었으며 구조물의 허용 침하량 25.0㎜<각주>5</각주>이상으로 검토됨에 따라 일부 구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 공사장 흙막이 벽체에서 약 23m 이격되어 있는 신청인들 건물 옹벽구간의 침하량이 약 25.0㎜로서 옹벽의 전도 양상 및 옹벽 배면 뒤채움재 구간에서 일부 침하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하수 저하에 의한 침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강우에 의한 유실이 추가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들 아파트구간 지점(약 28m이격)의 침하량 약 13.0㎜는 구조물 기초 안정성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들의 아파트동이 말뚝 기초로 시공된 건물이므로 구조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현장조사에서 신청인들의 건물 옹벽구간,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의 보수보강 공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건물피해 분야
1) 현장조사
•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청인들의 건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외벽 균열, 내벽균열, 욕실 타일 균열, 누수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 신청인들 세대에 발생된 욕실 타일 균열은 욕실 내 특정부위에서만 발생되었고, 이와 유사한 현관, 주방 및 공사장과 직면한 전면부 베란다의 타일 시공면은 건전한 상태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 또한, 신청인들 건물이 지반침하로 인하여 기울어짐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물의 외관, 외부바닥 등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 공사가 신청인들 건물에 결함을 유발할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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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동속도
• 진동도 평가결과 최대 진동속도가 0.09㎜/sec로 신청인들의 건물은 인과관계 검토기준(7.0㎜/s)* 이내로서 진동으로 인한 신청인들 건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결함을 확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수인한도 : 중대형 철근콘크리트구조 7.0mm/s(연속진동 10mm/s, 가중치 0.7 적용)
3) 지반침하
• 지하수 영향 검토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장 흙막이 벽체에서 약 28m 이격되어 있는 신청인들 아파트구간 침하량은 약 13.0㎜로 구조물의 허용 침하량 25.0㎜ 이내이므로 구조물 기초 안정성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말뚝기초로 시공된 건물로써 구조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따라서,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의 건물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노후화 등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진동 및 지하수 수위변화로 인한 건물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진동속도 평가 결과 최대 진동속도가 0.09㎜/sec로 건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7.0mm/s)<각주>6</각주>이내인 점,
• 신청인들 건물 아파트구간 침하량이 약 13.0㎜로 구조물의 허용 침하량(25.0 ㎜) 이내이므로 구조물 기초 안정성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 따라서, 신청인들 건물 결함이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노후화 등에 의한 결함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