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163, 170, 200, 201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로 ○○길, ○○동 ○○호에 거주하는 ○○○ 등 2,662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하여 ’16.10.부터 ’19.12.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087,41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19-3-163) 신청인 ○○○ 등 875명, 재산 및 정신적 피해액 2,008,500천원
- (19-3-170) 신청인 ○○○ 등 395명, 재산 및 정신적 피해액 561,800천원
- (19-3-200) 신청인 ○○○ 등 1,062명,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액 2,083,510천원
- (19-3-201) 신청인 ○○○ 등 330명, 정신적 피해액 433,600천원

주문

• 피신청인 ○○생활권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건설은 공동하여 별지1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300명에게 금224,254,27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생활권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124명 에게 금 150,689,3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생활권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별지3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명에게 금16,021,4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36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30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1. 5.~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16.10. 4. : 피신청인[(주)○○건설] 철거 및 신축공사 착공
• ’19. 3.19. : 피신청인[○○건설(주)] 정비공사 착공
• ’18. 9.12. : ○○○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1ㆍ2 ○○아파트 43세대)
-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권ㆍ사생활침해, 개방감 상실로 인한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630,000천원 지급 결정
• ’19. 9.16., 9.24., 11.7. : 책임재정 신청
• ’20. 7. 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1) 19-3-163(○○○ 등 875명)
• ㈜○○건설은 ’16.11.16.부터 거주지 인근에서 시작된 철거공사와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며, 일상생활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 공사장 먼지로 인해 여름철에도 창문도 열지 못하였으며 야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낮에 제대로 쉴 수가 없어 생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시공사 등에 민원도 제출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피해에 대한 배상 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베란다에 일조량이 거의 반 이상 줄어들어 일조방해 및 ○○산 조망이익 등의 피해가 너무 크다.
• ○○건설(주)는 아파트공사 후반에 도로 및 하천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로, 콘크리트 타설하는 공사과정에서 너무 시끄러워 민원에 따라 ○○에서 소음측정(○○동 ○○호)한 결과, 65dB 이상으로 적발되어 과태료와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소음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614,600천원, 일조방해 및 조망ㆍ통풍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393,900천원 등 총 2,008,5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19-3-170(○○○ 등 395명)
• ㈜○○건설은 공사 착공 후 현재까지 신청인 아파트 주민에게 소음ㆍ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끼쳤으며 계속된 민원제기에 의한 행정처분 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피해를 야기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어른, 아이 모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으며 일부 세대에서 심각한 일조 및 조망권 피해가 발생하였다.
- ○○동의 경우 현장과 지척의 거리로 인해 한 여름에 문을 닫아 놓더라도 아침잠을 이루기 어려운 정도였으며,
- 공사현장에 암반지역이 많아 발파작업에 있어 일반적인 공사의 수준을 넘을 정도의 화약이 사용되고 그 빈도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 ○○○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신청인 일부 세대가 일조, 조망권 침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았으나,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신청인 세대에 대해 재산피해를 신청하였다.
• ○○건설(주)는 인근 도로와 하천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소음ㆍ진동, 분진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502,800천원,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59,000 천원 등 총 561,8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19-3-200(○○○ 등 1,062명), 19-3-201(○○○ 등 330명)
• ㈜○○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부터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끼쳤고, 민원제기에 의한 행정처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피해를 야기시켰다.
• 여름철 새벽시간에 타공을 하여 아침 6시 이전부터 소음을 발생시켜 아침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이에 계속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동과 호에서는 심각한 일조ㆍ조망권 피해가 발생하였다.
• ○○건설(주)는 도로와 하천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소음ㆍ진동, 먼지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207,440천원(1,392명), 일조방해(36,000천원, 9명) 및 조망 저해 (263,670천원, 184명),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10,00천원(1명)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299,670천원 등 총 2,517,11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1) ○○생활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시행사]
• 소음ㆍ진동, 분진에 대하여는 시공사인 ㈜○○건설과 ○○건설(주) 의견과 같다.
• 본 조합은 관할기관의 사업승인과 인ㆍ허가 등 모든 관련 협의절차를 거쳐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였음에 따라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일조권 침해를 야기하는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조합은 이미 ○○○지방법원 ○○가합○○ 건축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18.9.12.)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하였던 바 있으며, 신청인들 중 일부(○○아파트 ○○동 ○○호, ○○호)는 이를 통해 이미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하는 배상을 수령한 바 있어 중복되는 신청인들의 청구는 다른 판단에 앞서 배척 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식회사 ○○건설[시공사(철거 및 아파트 신축공사)]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은 ’16.10.4. 철거작업을 착수하고, ’17.9.1.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수하였고,
- 철거작업 착수 시점부터 주변 민원을 고려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병행하여 시행(RPP 방음벽, 이동식 에어방음벽, 세륜기 및 살수차)하였다.
• 소음 민원 저감을 위해 다소간의 공정 손실을 감수하며 작업시간을 조정 시행중이며, 골조공사 알폼 해체 소음 저감을 위해 Drop System 적용하고 해체 중 바닥 완충매트 깔기 및 갱폼 개구부 차음막 설치 등의 조치로 민원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 공사중 일시적으로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여 철거중 1회, 토공사중 1회 등 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후 소음저감 대책을 강화 시행하여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였다.
• 또한, 현장 주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세륜기, 살수차량 운영, 가설 도로 주변 스프링클러 및 동별 살수시설 설치와 더불어 비산먼지 기상 발령에 따른 현장 작업 운영기준을 수립 시행하였다.
• 피신청인은 철거공사 진행시점(’16.11.~) 이후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 측과 수시 통화ㆍ면담을 통하여 성실하게 민원 협상에 응하였으나 피해 관련 구체적인 보상 요구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재정에 따른 보상과 별도로 추가 적인 공사를 요구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3) ○○건설 주식회사[시공사(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반시설공사)]
• 피신청인 공사는 기존도로 확장, 하천 재정비, 공원 조성 등이며 아파트 (11~ 25층)의 골조가 기완공된 상태에서 ’19.3.18. 착공하여 ’19.12.15. 준공을 하였다.
• ’19.3.18.~’19.9.19. 도로시점에서 도로종점까지의 도로공사와 하천공사를 하였으나 도로공사는 기완공된 아파트가 방음벽 역할하여 분쟁지역까지 소음 전달이 미미하다고 사료된다.
• 하천공사는 ’19.4.29.부터 기존 암거 철거목적으로 굴삭기를 투입하여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나 암거기초는 압쇄기 사용이 곤란하여 ’19.5.16. 부터 브레이커를 사용하던 중 ○○시청으로부터 소음측정 시 기준치를 초과 [67dB(A)]하여 즉시 중단하고, ’19.5.22.부터 저소음브레이커 및 이동식 방음벽을 사용하여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작업을 하였다.
• 소음 및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소형장비 및 저소음 브레이커 사용, 지속적인 살수작업을 시행하여 소음, 분진에 대한 기준치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세륜시설은 ㈜○○건설에서 기설치하여 공용으로 사용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동 ○○번지 일원의 '○○생활권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및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반시설 공사’ 현장 으로 공사장 주변에는 아파트, 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 및 피신청인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 제2ㆍ3종 일반주거 지역이다.
-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현장과 동ㆍ서ㆍ북쪽 방향으로 공사장 경계에서 최단거리 약 20~32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철거 및 아파트 신축공사[(주)○○건설]>
1) 공사개요
• 사 업 명 : ○○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철거공사 및 ○○ ○○ 신축공사
• 위 치 : 경기 ○○시 ○○동 ○○번지 일원
• 공사기간 : ’16. 10. 04.~’20. 1. 31.
• 시 행 사 : ○○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시 공 사 : 주식회사 ○○건설
• 공사금액 : 1,249억원
• 건축규모 : 677세대(지하 2층, 지상 11~25층, 대지면적 47,447㎡)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및 발파작업 계측자료
• (철거 및 건축 공정)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장비투입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09"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 공정) 시험발파보고서<각주>1</각주>, 일일발파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뉴마이트 화약을 사용하여 정밀 및 소규모진동제어발파공법으로 11시~12시 사이에 발파<각주>2</각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발파시 피신청인이 인근 아파트에서 계측한 최대 소음도 및 진동속도는 69dB(A), 2.67mm/s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31" alt="12번째 이미지"></img>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각주>3</각주>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공사장의 지반(BH-12)은 지표로부터 매립토(0~0.9m), 풍화토 (0.9~5.4m), 풍화암(5.4~8.0m), 연암(8.0~20.0m)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9.26., ’17.6.2. 철거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해 ○○시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방음ㆍ 방진대책 으로 철거시에는 방진막(2~20mH×1,920L) 및 세륜시설을, 아파트 신축공사 시에는 방음벽[RPP방음벽(6mH×837mL), RPP방음벽+ 분진망((3+1)mH× 161mL)], 세륜기, 이동식 살수기 및 스프링클러ㆍ살수차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 멸실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 공사현장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다세대주택(4층), 일반철골 구조의 근린생활시설(2층) 등 총 82채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건축물 사전ㆍ사후 조사 현황
• 피신청인은 ○○ ○○단지 옹벽 및 ○○ ○○동 등 인접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기관<각주>4</각주>에 의뢰하여 사전조사 및 주기적으로 건물 균열 등의 변위 확인결과<각주>5</각주>, 경사계 변위는 미미한 변화로 판정기준 상 '안전’으로 평가되었고 균열게이지는 온도 변화에 따른 건축 재료의 수축ㆍ팽창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건물 구조물 경사계 및 균열조사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33" alt="13번째 이미지"></img>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반시설공사[○○건설(주)]>
1) 공사개요
• 사 업 명 : ○○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반시설공사
• 위 치 : 경기 ○○시 ○○동 ○○ 지내
• 공사기간 : ’19. 03. 18.~’19. 12. 15.
• 시 행 사 : ○○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시 공 사 : ○○건설(주)[○○건설(주)에서 상호변경]
• 공사금액 : 59억원
• 공사규모
- 아파트 단지 도로 확장(L=832m, B=10m)
- 하천 재정비(소공원 2, 소교량 3, 암거 115m)
2) 사용 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장비투입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35" alt="14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8.2.22. ○○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이동식 방음벽, 저소음 브레이커 사용, 이동식 살수기,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축물 및 피해신청 현황
1) 신청인 건축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37" alt="15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39" alt="16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17.6.~’19.10.까지 관할 행정기관인 ○○시에 민원이 12차례 제기되어 ○○시에서 확인한 결과, 소음의 경우 9회 측정하여 4회 행정처분 [(주)○○ 건설 3회, ○○건설(주) 1회]을 하였고, 비산먼지의 경우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음분야 측정 및 처분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41" alt="17번째 이미지"></img>

마. ○○○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18.9.12.)
• ○○1ㆍ2차 ○○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48명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의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압박감 증대(개방감 상실), 사생활 침해, 공사장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을 하였고(’18.3.20., 2018가합 53719),
• ○○○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 전원에게 발생한 일조권ㆍ사생활침해, 개방감 상실(압박감 증대)로 인한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630,000천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18.9.12.)을 하였다.
바. 기타사항
1) 법원 화해권고결정 사항 검토
• ○○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건설을 상대로 한 ○○1ㆍ2차 ○○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48명의 법원 화해권고 결정을 참작하여, 소를 제기하였던 신청인 ○○○ 등 30명의 주식회사 ○○건설 공사에 대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공휴일 공사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일일장비투입내역에 따르면 공사기간 중 공휴일 공사 일수는 ㈜○○건설은 7일, ○○건설(주)는 12일이며, 피신청인 ㈜○○건설은 작업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인부들이 작업을 준비하였으나 장비투입작업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주식회사 ○○건설>
• 신청인들 건축물 및 신청인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장비운용 및 발파에 따른 소음ㆍ진동도 및 진동속도를 평가하였다.
- (장비 공정)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9dB(A), 진동도는 최대 46dB(V), 진동속도는 최대 0.057mm/s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43" alt="18번째 이미지"></img>

※ 최대 소음도 79dB(A) : 이격거리 30m[세륜기 철거(1일), 브레이커]
- (발파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화약류 양수 허가증,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발파에 따른 소음 및 진동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3dB(A), 진동도는 최대 69dB(V), 진동속도는 최대 4.07mm/s로 평가 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45" alt="19번째 이미지"></img>

※ 최대 소음도 73dB(A) : 이격거리 37m, 지발당장약량 0.5kg

<○○건설 주식회사>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84dB(A), 진동도는 최대 58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11" alt="2번째 이미지"></img>

※ 최대 소음도 84dB(A) : 이격거리 15m[저소음 브레이커]

나. 먼지
• 피신청인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환경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일조방해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아파트 거실 주 채광창의 일조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아파트 CAD도면 등을 통해 3차원화하여 동지일(12.22., 08:00~ 16:00)의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13" alt="3번째 이미지"></img>

• ○○아파트 ○○동 ○○호 등 103세대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 모두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의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9-3-163) ○○아파트 ○○동 ○○호 등 92세대
- (19-3-170) ○○아파트 ○○동 ○○호 등 4세대
- (19-3-200) ○○아파트 ○○동 ○○호 등 7세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15" alt="4번째 이미지"></img>

• ○○ 아파트 ○○동 ○○호 등 11세대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부터 총일조 및 연속일조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9-3-163) ○○아파트 ○○동 ○○호 등 9세대
- (19-3-200) ○○아파트 ○○동 ○○호 등 2세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17" alt="5번째 이미지"></img>

• ○○아파트 ○○동 ○○호 등 5세대는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9-3-163) ○○아파트 ○○동 ○○호 등 2세대
- (19-3-170) ○○아파트 ○○동 ○○호 등 3세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19" alt="6번째 이미지"></img>

라. 조망저해
• 대법원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의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지역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유무, 조망이익이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대법원 ’07.6.28. 선고 ○○다○○판결)
• 또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유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 조망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04.9.13. 선고 ○○다○○판결)
• 이 사건에서 신청인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고, 특별히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 건물로 인한 조망저해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재산피해 평가
1) 일조 피해 전 기초가격
• 신청인들의 부동산의 기초가격 평가는 제반 입지조건, 주변환경, 층별ㆍ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인근지역 내 동류형ㆍ유사형 구분건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ㆍ 대지권을 일체한 비교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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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조 피해에 따른 가치하락률 산정
• 신청인 부동산의 가치하락률은 일조피해지수(4%), 일조침해율, 총일조와 연속일조 가중치(7:3)을 적용한 결과 0.26~2.66%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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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침해시간은 총일조는 4시간(240분), 연속일조는 2시간(120분)을 기준하였음
2) 가치하락률 = 일조피해지수(4%) × {(0.7×122/240)+(0.3×2/120)} = 1.44%

바. 공사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이 사건 공사 진동으로 건축물 피해를 주장한 세대는 1개 세대(○○아파트 ○○동 ○○호)로서, 신청인 아파트는 지상 15층 규모이고 사용 승인일은 ’91.12.로 사용기간은 약 28년이다.
•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세대 베란다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균열이 발생되는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나, 진동과 같은 급작스러운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작은 신청인 세대 내부 타일 마감 면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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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신청인 세대에 피신청인들이 공사를 위하여 운용한 장비에 의하여 발생된 진동속도는 최대 0.221mm/s, 발파 진동속도는 최대 4.068mm/s로서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장비 7.0mm/s, 발파 14.0mm/s]’ 이내로,
- 신청인 건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은 공학적 견해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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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현장조사 결과 및 장비ㆍ발파 진동으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 세대의 결함은 건축물 자체 결함 및 노후화 등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된다.
사. 소음관리실태 평가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에 해당되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에 대하여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 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 관리실태 평가결과, 배상보정 비율은 20%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므로, 장비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65dB(A)/65dB(V), 발파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은 75dB(A)/75dB(V)로 적용한다.
• (소음) 피신청인 ㈜○○건설의 평가소음도가 장비 운용 시 최대 79dB(A), 발파 시 최대 73dB(A)로 장비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 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건설의 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 ○○건설(주)의 평가소음도가 장비 운용 시 최대 84dB(A)로 인과 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건설 ㈜의 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피신청인 ㈜○○건설의 평가진동도가 장비 운용 시 최대 46dB(V), 발파 시 최대 69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7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건설의 장비 및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 ○○건설㈜의 평가진동도가 장비 운용 시 최대 58dB(V)로 인과 관계 검토기준[6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건설㈜의 장비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망 설치 및 살수작업을 실시하였고 관할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지 피해를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일조방해,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일조방해 개연성 일부 인정
• (적용기준) 일조방해 수인한도는 동지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가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로 한다.
• (일조방해)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 전ㆍ후에 대하여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들 세대 중 일부 세대(5세대, ○○ ○○ 아파트 103동 201호ㆍ501호, 201동 203호ㆍ506호, 202동 801호)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일조 방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과 이후 모두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의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된 일부 세대(103세대)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부터 총일조 및 연속일조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일부 세대(11세대)는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조망저해) 신청인 아파트 주변은 이미 신청인 아파트와 유사한 건물 등으로 도시화된 지역으로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통풍방해) 피신청인 아파트는 신청인 아파트에서 약 20m 이상 이격 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의 건축물이 민법과 건축법 관련 규정을 준수 한 점, 통풍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신청인이 통풍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라고 판시(대법원 2011.7.28. 선고 ○○다○○판결)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건물 피해는 중대형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mm/s(장비), 14.0mm/s (발파)*를 적용한다.
* 중대형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수준 [10.0mm/s(장비), 20.0mm/s(발파)]에 피해 부위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가중치 0.7 적용
• 신청인 건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전문가가 평가한 장비 진동속도가 최대 0.221mm/s, 발파 진동속도가 최대 4.068mm/s로서, 인과관계 검토수준[7.0mm/s(장비), 14.0mm/s(발파)] 이하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세대에 건물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 건설,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층수 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주식화사 ○○건설,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먼지 등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 건축법 등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되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14. 2. 27.선고 ○○다○○판결 참조).
나. 배상범위
1)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철거 및 아파트 신축공사>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1,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배상기간은 공사 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최대 2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87,000원~560,000원으로 한다.
- (19-3-163) 신청인 ○○○ 등 547명, (19-3-170) 신청인 ○○○ 등 258명
- (19-3-200) 신청인 ○○○ 등 316명, (19-3-201) 신청인 ○○○ 등 179명
• 소음평가 결과 수인한도 이내로 평가된 신청인 ○○○ 등 1,362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의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실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20%를 가산한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반시설공사>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1,124명을 대상으로 하고, 배상기간은 공사 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최대 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87,000원~410,000원으로 한다.
- (19-3-163) 신청인 ○○○ 등 502명, (19-3-170) 신청인 ○○○ 등 212명
- (19-3-200) 신청인 ○○○ 등 260명, (19-3-201) 신청인 ○○○ 등 150명
• 소음평가 결과 수인한도 이내로 평가된 신청인 ○○○ 등 1,538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 공사장의 공휴일 공사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음 피해 배상액에 5%를 가산한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전에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를 만족하였으나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후에 총일조 및 연속일조를 모두 만족하지 못한 신청인 ○○○ 등 6명(5세대)에 대하여 전문가가 평가한 아파트 기초가격에 가치하락률, 소유자 지분, 신청금액에 따라 663,750원~8,246,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전과 후 모두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를 만족 하거나, 신축 전부터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를 만족하지 못한 신청인 ○○○ 등 302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 배상액은 전문가가 평가한 신청인 아파트 기초가격에 가치하락율, 소유자 지분, 신청금액에 따라 신청인 1인당 663,750원~8,246,000원으로 한다.
- 다만, 배상액이 신청금액을 초과하는 신청인 ○○○과 ○○○은 신청 금액인 3,200,000원으로 제한하여 배상하고, 아파트 소유주가 아닌 신청인 ○○○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29" alt="11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철거 및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186,324,000원, 가산액(소음관리 실태평가 20%) 37,264,800원, 재정 수수료 665,470원을 더하여 총 224,254,27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1 내역과 같다.
- (19-3-163) 100,590,830원, (19-3-170) 56,208,080원
- (19-3-200) 48,712,270원, (19-3-201) 18,743,090원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반시설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143,090,000원, 가산액(먼지 피해 5%) 7,154,500원, 재정 수수료 444,860원을 더하여 총 150,689,36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2 내역과 같다.
- (19-3-163) 67,697,660원, (19-3-170) 37,444,920원
- (19-3-200) 31,614,230원, (19-3-201) 13,932,550원
•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15,973,500원, 재정 수수료 47,910원을 더하여 총 16,021,41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3 내역과 같다.
- (19-3-163) 6,419,200원, (19-3-170) 9,602,210원

• 피신청인 ○○생활권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건설은 공동하여 별지1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300명에게 금224,254,27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생활권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124명 에게 금 150,689,3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생활권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별지3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명에게 금16,021,4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36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30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