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62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 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도 ○○시 ○○구 에 거주하는 ○○○ 등 9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및 일조ㆍ조망 저해로 인하여 ’15.11월부터 재정신청일(’16.5.10.) 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68,1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재산피해 60,000천원, 정신적 피해 8,100천원)
(재산피해 60,000천원, 정신적 피해 8,100천원)
주문
• 피신청인 ○○○와 ○○○는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와 같이 신청인 ○○○에게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에 대하여 합계 금4,242,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와 ○○종합건설주식회사는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와 같이 신청인 ○○○ 등 9명에게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부분에 대하여 합계 금938,7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 ○○○와 ○○종합건설주식회사는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와 같이 신청인 ○○○ 등 9명에게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부분에 대하여 합계 금938,7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11.25. : 피신청인 건물 공사시작
• ’16. 4.29. : 재정신청
• ’16. 6.30. : 피신청인 건물 공사완료
• ’16. 7.29. : 심사관 현지조사
• ’16.10.19. : 전문가 조사
• ’17. 1.2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 주택 인근에서 ’15.11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와 일조ㆍ조망 저해,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공사과정에서 소음ㆍ진동, 먼지 (스치로폼 가루 등)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여 환기 및 세탁물 건조 등이 잘 되지 않는 피해가 있었고,
- 피신청인 건물이 신청인 건물 보다 2층이 높게 건축되어 일조ㆍ조망 방해 및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있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 저해 및 통풍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등이 받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비용 68,1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재산피해 60,000천원, 정신적 피해 8,100천원, 계68,100천원)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경기 ○○시 ○○구 ○○로 등 2필지에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지상5층, 4개동)을 ’15.11.16.착공하여 ’16.6.30.준공하였다.
- 주거 밀집지역에서 시행하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로 민원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였으며,
- 민원발생 예상지역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없었으나,
- 신청인이 공사기간 동안 민원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공사완료 시점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 저해 및 통풍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구 ○○로 등 2필지에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지상5층, 4개동) 신축공사 현장이며, 신청인 건물은 이 공사장 북쪽으로 접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 다세대주택은 ’15.11.25.착공하여 ’16. 6.30.완공되었으며 건축주는 ○○○, ○○○ 등 2인이고, 시공사는 ○○종합설주식회사이다.
2)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11.4. ○○시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공사장 경계면에 방음벽 및 방진망(재질 : EGI, 높이 3m×길이 270m, 방진망 1m)과 건물외부에 공사가림막(재질 : 부직포)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시 ○○구청에서 민원 등에 따라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3차례 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도 및 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철거 및 토목공정에서 최고 72dB(A), 골조공정에서 63dB(A)로 평가되었으며, 진동도는 최고36dB(V)이하로 평가 되었다.
- 마감공정에서는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평가를 하지 않았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61" alt="1번째 이미지"></img>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방진망(높이 1m × 길이270m) 및 건물 외부에 공사가림막(재질 : 부직포)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
다. 전문가 의견
1) 일조 분야(○○○ 교수, ○○대학교)
• 피신청인 신축건물이 신청인 주택에 미치는 일조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일영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반지하인 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창호는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였으나,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지층, 1, 2층의 모든 창호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건물의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63" alt="2번째 이미지"></img>
※ 일조권 수인한도 :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권 확보
2)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 분야(○○○ 이사, (주)○○감정평가법인)
• 일조 침해 여부는 일조 분야 전문가 보고서를 근거로 판단하였으며, 기초가격은 재정신청일(’16. 5.10.)을 기준으로 하였다.
- 가치하락액 산정을 위한 일조권피해 지수(2.0~6.0)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ㆍ가격수준ㆍ현황 등을 고려하고, ○○감정원 부동산컨설팅단에서 제시한 감가요인과 법원사례에서 적용된 감가요인 비율을 참고하여 2.0으로 평가 하였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가치 하락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65"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축 후 침해시간은 연속일조는 2시간, 총일조는 4시간을 기준하였음.
** 가차하락율 예시(연속일조 : 총일조 = 7:3 가중치 적용)
2.0(일조피해지수)×{(0.7×120/120)+(0.3×240/240)} ≒ 2.00%
• 재산가치 하락액 산정을 위한 기초 가격은 평가 대상토지의 인근에 소재하며 지목, 이용 상황, 형상, 공법상 제한사항 등 제반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구조와 규모, 이용상태, 부대설비,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4,23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신청인 건물 기초가격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67" alt="4번째 이미지"></img>
* 대상 부동산 토지가액 332,000,000원 기준으로 각 층별 평가금액임
|신청인 건물 가치하락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69" alt="5번째 이미지"></img>
3) 조망 저해에 따른 재산피해 분야(○○○ 이사, (주)○○감정평가법인)
• 일반적으로 조망이익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조망 하는 곳이나 조망되는 곳 모두 경관이라고 부를 정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 피해건물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천공율) 즉, 조망침해율 뿐만 아니라,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전체적 상황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과,
-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09다 40462).
• 이와 같은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본 사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2층 규모의 단독주택지역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경관조망은 없으며, 창호의 규모, 가해건물과 피해건물과의 이격거리 등으로 볼 때 천공조망을 주장할 정도의 피해는 없다고 보이므로 조망저해에 의한 손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2층 규모의 단독주택지역에서 통풍방해에 의한 피해를 주장할 만한 생활이익이 없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건설장비를 사용한 공사시 평가소음도가 최고 72dB(A)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도가 최고 36dB(V)로 평가되어,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진동 65dB(V)]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대책(방진막 및 공사 가림막)을 수립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관청 지도ㆍ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신청인 건물 일부가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 종합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조망 저해 및 통풍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2종일반 주거지역 내 2층 규모의 단독주택지역으로 특별히 주장할 만한 경관조망은 없으며, 창호의 규모, 가해건물과 피해건물과의 이격거리 등으로 볼 때 천공조망을 주장할 정도의 피해는 없으므로 조망저해에 의한 손해는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2층 규모의 단독주택지역에서 통풍 방해에 의한 피해를 주장할 생활이익이 없어, 신청인이 통풍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건축주 ○○○와 ○○○는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 부분에 대하여, 위 건축주와 시공사인 ○○종합건설주식회사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부분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 범위
1)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주거지역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소음도 72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7일 이내)로 하고,
- 배상대상은 ○○○ 등 9명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 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04,000원으로 한다.
2)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 배상액은 가치하락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인 4,23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피해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936,000원과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액 4,230,000원을 합한 5,116,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5,480원을 합하여 합계 금5,181,48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와 ○○○는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와 같이 신청인 ○○○에게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에 대하여 합계 금4,242,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와 ○○종합건설주식회사는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와 같이 신청인 ○○○ 등 9명에게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부분에 대하여 합계 금938,7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6. 4.29. : 재정신청
• ’16. 6.30. : 피신청인 건물 공사완료
• ’16. 7.29. : 심사관 현지조사
• ’16.10.19. : 전문가 조사
• ’17. 1.2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 주택 인근에서 ’15.11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와 일조ㆍ조망 저해,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공사과정에서 소음ㆍ진동, 먼지 (스치로폼 가루 등)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여 환기 및 세탁물 건조 등이 잘 되지 않는 피해가 있었고,
- 피신청인 건물이 신청인 건물 보다 2층이 높게 건축되어 일조ㆍ조망 방해 및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있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 저해 및 통풍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등이 받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비용 68,1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재산피해 60,000천원, 정신적 피해 8,100천원, 계68,100천원)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경기 ○○시 ○○구 ○○로 등 2필지에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지상5층, 4개동)을 ’15.11.16.착공하여 ’16.6.30.준공하였다.
- 주거 밀집지역에서 시행하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로 민원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였으며,
- 민원발생 예상지역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없었으나,
- 신청인이 공사기간 동안 민원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공사완료 시점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 저해 및 통풍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구 ○○로 등 2필지에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지상5층, 4개동) 신축공사 현장이며, 신청인 건물은 이 공사장 북쪽으로 접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 다세대주택은 ’15.11.25.착공하여 ’16. 6.30.완공되었으며 건축주는 ○○○, ○○○ 등 2인이고, 시공사는 ○○종합설주식회사이다.
2)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11.4. ○○시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공사장 경계면에 방음벽 및 방진망(재질 : EGI, 높이 3m×길이 270m, 방진망 1m)과 건물외부에 공사가림막(재질 : 부직포)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시 ○○구청에서 민원 등에 따라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3차례 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도 및 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철거 및 토목공정에서 최고 72dB(A), 골조공정에서 63dB(A)로 평가되었으며, 진동도는 최고36dB(V)이하로 평가 되었다.
- 마감공정에서는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평가를 하지 않았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61" alt="1번째 이미지"></img>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방진망(높이 1m × 길이270m) 및 건물 외부에 공사가림막(재질 : 부직포)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
다. 전문가 의견
1) 일조 분야(○○○ 교수, ○○대학교)
• 피신청인 신축건물이 신청인 주택에 미치는 일조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일영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반지하인 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창호는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였으나,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지층, 1, 2층의 모든 창호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건물의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63" alt="2번째 이미지"></img>
※ 일조권 수인한도 :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권 확보
2)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 분야(○○○ 이사, (주)○○감정평가법인)
• 일조 침해 여부는 일조 분야 전문가 보고서를 근거로 판단하였으며, 기초가격은 재정신청일(’16. 5.10.)을 기준으로 하였다.
- 가치하락액 산정을 위한 일조권피해 지수(2.0~6.0)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ㆍ가격수준ㆍ현황 등을 고려하고, ○○감정원 부동산컨설팅단에서 제시한 감가요인과 법원사례에서 적용된 감가요인 비율을 참고하여 2.0으로 평가 하였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가치 하락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65"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축 후 침해시간은 연속일조는 2시간, 총일조는 4시간을 기준하였음.
** 가차하락율 예시(연속일조 : 총일조 = 7:3 가중치 적용)
2.0(일조피해지수)×{(0.7×120/120)+(0.3×240/240)} ≒ 2.00%
• 재산가치 하락액 산정을 위한 기초 가격은 평가 대상토지의 인근에 소재하며 지목, 이용 상황, 형상, 공법상 제한사항 등 제반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구조와 규모, 이용상태, 부대설비,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4,23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신청인 건물 기초가격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67" alt="4번째 이미지"></img>
* 대상 부동산 토지가액 332,000,000원 기준으로 각 층별 평가금액임
|신청인 건물 가치하락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369" alt="5번째 이미지"></img>
3) 조망 저해에 따른 재산피해 분야(○○○ 이사, (주)○○감정평가법인)
• 일반적으로 조망이익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조망 하는 곳이나 조망되는 곳 모두 경관이라고 부를 정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 피해건물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천공율) 즉, 조망침해율 뿐만 아니라,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전체적 상황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과,
-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09다 40462).
• 이와 같은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본 사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2층 규모의 단독주택지역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경관조망은 없으며, 창호의 규모, 가해건물과 피해건물과의 이격거리 등으로 볼 때 천공조망을 주장할 정도의 피해는 없다고 보이므로 조망저해에 의한 손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2층 규모의 단독주택지역에서 통풍방해에 의한 피해를 주장할 만한 생활이익이 없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건설장비를 사용한 공사시 평가소음도가 최고 72dB(A)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도가 최고 36dB(V)로 평가되어,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진동 65dB(V)]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대책(방진막 및 공사 가림막)을 수립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관청 지도ㆍ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신청인 건물 일부가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 종합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조망 저해 및 통풍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2종일반 주거지역 내 2층 규모의 단독주택지역으로 특별히 주장할 만한 경관조망은 없으며, 창호의 규모, 가해건물과 피해건물과의 이격거리 등으로 볼 때 천공조망을 주장할 정도의 피해는 없으므로 조망저해에 의한 손해는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2층 규모의 단독주택지역에서 통풍 방해에 의한 피해를 주장할 생활이익이 없어, 신청인이 통풍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건축주 ○○○와 ○○○는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 부분에 대하여, 위 건축주와 시공사인 ○○종합건설주식회사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부분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 범위
1)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주거지역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소음도 72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7일 이내)로 하고,
- 배상대상은 ○○○ 등 9명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 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04,000원으로 한다.
2)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 배상액은 가치하락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인 4,23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피해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936,000원과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액 4,230,000원을 합한 5,116,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5,480원을 합하여 합계 금5,181,48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와 ○○○는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와 같이 신청인 ○○○에게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에 대하여 합계 금4,242,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와 ○○종합건설주식회사는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와 같이 신청인 ○○○ 등 9명에게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부분에 대하여 합계 금938,7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