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91
경남 ○○군 주차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건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남 ○○군 ○○면 ○○리 외 3필지에 주택(1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시 ○○군 거주)가 인근 공용주차장 조성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15.11월부터 재정 신청일(’16.7.13.)까지 건물 피해를 입었다며 ○○군과 (주)○○건설을 상대로 50,000 천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2015.10.26. : 공용주차장설치 사업 계획승인
• 2015.11.10. : 건물 공사 착공
• 2015.12. 7. :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민원제기
• 2016. 7.13. : 재정신청
• 2016.12. 1. : 심사관 현지조사
• 2017. 2.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경남 ○○군 ○○면 ○○리의 신청인 주택이 ○○군에서 발주한 “공용주차장 조성 공사”의 철거 공사 중에 발생한 진동과 충격 등으로 지붕이 붕괴하여 천정 마감재(흙) 등이 실내(방)로 떨어져 가구와 집기류 등이 심하게 훼손 되었으며, 건물 내ㆍ외부 벽체에 심각한 균열을 발생시켰다.
• ○○군에게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군에서 공문을 통하여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이다.
• 향후 임대 불가로 경제적 손실과 건물이 훼손된 것이 명백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복구 조치와 건물피해 보상액으로 50,000천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의 피해보상 요구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413"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군, ○○건설주식회사 공동)
• 신청인 주택은 철거 공사 전에 이미 지붕이 파손되어 있었으며, 이는 건축물의 노후(1956년 준공)화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 인근 부지 철거로 지붕이 함몰되었다면 위험을 느끼고 놀랐을 것인데 태연하게 주거하면서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볼 때, 철거 공사 이전에 이미 파손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주차공사장의 철거 대상 건물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피신청인의 철거 건물과 신청인의 주택과의 이격거리는 약 1~50.0m 이다.
• 건축물 파손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철거 공사만 실시하고, 이후 공사는 중단(2015.12.1, 사업비 반납)되었으며, 공사장은 잡석 포설 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사 시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심사관 현지조사 시에는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공용주차장(1,140㎡) 조성사업”의 공사 기간은 ’15. 11.10부터 ’15.12.8이나, 지장물 제거를 위한 철거공사기간은 ’15.11.24부터 11.30일 (7일간)까지 실시하였으며, 신청인 소유 주택 과의 최단 이격거리는 약 1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주요 사용장비
• 철거 작업 시 주요장비로 굴삭기(06), 압쇄기, 손 해머(14”),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머는 약 1m 이격된 거리에서, 압쇄기는 약 50m 이격된 거리에서 주택을 철거하면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1일).
3) 오염저감 시설
• 피신청인은 신청인 주택방향으로 방진망(부직포, 3.50m×50m)을 설치 하였고, 고압살수기를 이용하여 공사차량 출입 시 비산먼지발생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멸실 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철거건물은 “경남 ○○군 ○○면 ○○리 등의 주택(지상 1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320.54㎡, 블록 및 벽돌조 등)이며,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415" alt="2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의 주택은 1956.1.1일 사용 승인된 지상 1층의 목조블록조 구조(연면적 66.12㎡, 단독주택, 목조의 부속건물 포함)이며,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군청에서는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하여지도ㆍ점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 주장 요인별 평가
가. 장비 평가 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철거 공사 시 최고 49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417"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건물 피해 전문가 의견(○○대학교 ○○○ 교수)
• 신청인 주택은 준공 후 6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상태로서 균열, 박리, 추녀마루 함몰 등의 결함이 건물 각 부위에 발생되어 있으며, 이들 결함 대부분은 구성 재료의 노후화와 경년변화에 따른 응력집중 부위의 열화, 지반의 부동 침하 등에 따른 것이며, 이번 공사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공사로 인해 신청인 건물에 가해질 수 있었던 진동의 수준은 최대 0.07mm/s로서, 대상건물들의 구조형식을 감안할 때 물적 피해의 개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 진동속도 기준치(3mm/s)에 미달된다.
• 현장 조사시 대상건물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붕에 비가림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상건물 파손이 진전된 것으로 보이며, 이번 공사가 신청인의 대상건물 손상에 미친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속도가 최대 0.07mm/s로서 취약건축물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정 기준인 3mm/s를 초과하지 않는 점, 신청인이 건물 피해로 주장하고 있는 각 결함 역시 자체 요인 및 노후화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2015.11.10. : 건물 공사 착공
• 2015.12. 7. :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민원제기
• 2016. 7.13. : 재정신청
• 2016.12. 1. : 심사관 현지조사
• 2017. 2.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경남 ○○군 ○○면 ○○리의 신청인 주택이 ○○군에서 발주한 “공용주차장 조성 공사”의 철거 공사 중에 발생한 진동과 충격 등으로 지붕이 붕괴하여 천정 마감재(흙) 등이 실내(방)로 떨어져 가구와 집기류 등이 심하게 훼손 되었으며, 건물 내ㆍ외부 벽체에 심각한 균열을 발생시켰다.
• ○○군에게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군에서 공문을 통하여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이다.
• 향후 임대 불가로 경제적 손실과 건물이 훼손된 것이 명백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복구 조치와 건물피해 보상액으로 50,000천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의 피해보상 요구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413"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군, ○○건설주식회사 공동)
• 신청인 주택은 철거 공사 전에 이미 지붕이 파손되어 있었으며, 이는 건축물의 노후(1956년 준공)화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 인근 부지 철거로 지붕이 함몰되었다면 위험을 느끼고 놀랐을 것인데 태연하게 주거하면서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볼 때, 철거 공사 이전에 이미 파손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주차공사장의 철거 대상 건물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피신청인의 철거 건물과 신청인의 주택과의 이격거리는 약 1~50.0m 이다.
• 건축물 파손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철거 공사만 실시하고, 이후 공사는 중단(2015.12.1, 사업비 반납)되었으며, 공사장은 잡석 포설 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사 시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심사관 현지조사 시에는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공용주차장(1,140㎡) 조성사업”의 공사 기간은 ’15. 11.10부터 ’15.12.8이나, 지장물 제거를 위한 철거공사기간은 ’15.11.24부터 11.30일 (7일간)까지 실시하였으며, 신청인 소유 주택 과의 최단 이격거리는 약 1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주요 사용장비
• 철거 작업 시 주요장비로 굴삭기(06), 압쇄기, 손 해머(14”),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머는 약 1m 이격된 거리에서, 압쇄기는 약 50m 이격된 거리에서 주택을 철거하면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1일).
3) 오염저감 시설
• 피신청인은 신청인 주택방향으로 방진망(부직포, 3.50m×50m)을 설치 하였고, 고압살수기를 이용하여 공사차량 출입 시 비산먼지발생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멸실 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철거건물은 “경남 ○○군 ○○면 ○○리 등의 주택(지상 1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320.54㎡, 블록 및 벽돌조 등)이며,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415" alt="2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의 주택은 1956.1.1일 사용 승인된 지상 1층의 목조블록조 구조(연면적 66.12㎡, 단독주택, 목조의 부속건물 포함)이며,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군청에서는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하여지도ㆍ점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 주장 요인별 평가
가. 장비 평가 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철거 공사 시 최고 49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417"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건물 피해 전문가 의견(○○대학교 ○○○ 교수)
• 신청인 주택은 준공 후 6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상태로서 균열, 박리, 추녀마루 함몰 등의 결함이 건물 각 부위에 발생되어 있으며, 이들 결함 대부분은 구성 재료의 노후화와 경년변화에 따른 응력집중 부위의 열화, 지반의 부동 침하 등에 따른 것이며, 이번 공사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공사로 인해 신청인 건물에 가해질 수 있었던 진동의 수준은 최대 0.07mm/s로서, 대상건물들의 구조형식을 감안할 때 물적 피해의 개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 진동속도 기준치(3mm/s)에 미달된다.
• 현장 조사시 대상건물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붕에 비가림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상건물 파손이 진전된 것으로 보이며, 이번 공사가 신청인의 대상건물 손상에 미친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속도가 최대 0.07mm/s로서 취약건축물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정 기준인 3mm/s를 초과하지 않는 점, 신청인이 건물 피해로 주장하고 있는 각 결함 역시 자체 요인 및 노후화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