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75

경북 ○○군 고속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북 ○○군 ○○면 ○○리에서 콩과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가 고속도로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5년부터 재정신청일(’16.12.13.) 현재까지 농작물 피해가 발생 하였다며, ○○공사를 상대로 총 7,08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69,6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0. 7. :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착공
• ’12. 9.~’14.12. : ○○교 교각 및 슬라브 타설(일조방해 시점)
• ’16.12.13. : 재정신청
• ’16.12.26. : ○○~○○간 고속도로 개통
• ’16.12.30. : 재정변경신청 승인(3,540천원→7,080천원)
• ’17. 3.10.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17. 7.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4.12월경 ○○-○○간 고속도로 교량의 상판이 완성되어 재배 중인 농작물(콩, 고추)이 일조방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일조방해 전(’14년)과 후(’15년)의 농작물 생산량을 비교해 보니 3,540천원이 감소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2년간)에 대하여 총 7,08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의 일조방해 건에 대하여 환경영향검토를 시행한 결과, 콩의 일반적인 생육기간인 5~10월의 일조방해율은 13.5%로 나타나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한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그러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7,080천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정확한 피해금액 산출이 필요하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군 ○○면 ○○리 ○○-○○간 고속도로 교량 (○○교)구간 일원으로 신청인의 농경지는 이 도로의 북서쪽으로 10~40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며, 피신청인 도로 교량의 높이는 30.3m 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 명칭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13공구)
• 공사개요 : 연장 L=4.56km, B=23.4m(4차로)
• 사업비 : 총공사비 47,537백만원
• 사업기간 : ’10.7.~’16.12.
다. 신청인 농작물 재배현황
• 신청인은 경북 ○○군 ○○면 ○○리 277번지 농경지 5,174㎡에 콩과 고추를 재배하여 왔으며, 신청인의 농작물 재배 면적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425"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콩과 고추를 6월경 식재하고 10월말경까지 수확하며, 일조방해 전후 생산량 비교 결과 3,540천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지난 2년간(’15년, ’16년)의 피해로 7,08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427" alt="2번째 이미지"></img>

• 시행청/시공사 : ○○공사/ (주)○○물산
라. 전문가 의견
1) 일조량 변화 분석결과(○○대학교 건축공학과 ○○○ 교수)
• 신청인의 농경지는 도로 구조물로 인하여 생육기간(6~10월)에 콩은 일출부터 13시까지, 고추는 일출부터 11시까지 일조방해가 나타났으며, 월별 평균 콩은 6.4~15.5%(평균 8.7%)까지, 고추는 0.4~6.7%(평균 3.6%)까지 각각 일조방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로 구조물에 의한 월별 일조방해 비율(%)|
<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429" alt="3번째 이미지"></img>

<고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431" alt="4번째 이미지"></img>

2) 농작물 분야(○○대학교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 박사)
• 작물은 광합성을 하여 일조는 생육 및 생산을 이끄는 에너지원으로 일조가 차단되면 생육장애,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신청인의 농경지는 도로 구조물로 인하여 콩(생육기간 : 6월~10월)은 5.5~10.6%(평균 6.7%), 고추(생육기간 : 5월~10월)는 0.4~6.2%(평균 2.4%)범위의 일조 방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콩ㆍ고추의 생육기간 중 일조 방해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433" alt="5번째 이미지"></img>

※ 일조방해율은 일조시간 중 평균치이며 10월달은 콩의 성숙기 및 건고추 수확 종료시기가 각각 10월 상순임을 감안하여 산출된 값의 1/3을 적용하였음

• 일조방해에 따라 콩은 생육기간 중 일사량이 6.7% 감소하게 되면 수량 감소율은 2.7%이며, 고추는 일조 방해율이 2.4%일 때 수확량 감소율이 1.0%일 것으로 판정하였음
|일조 방해율에 따른 수량 감소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435" alt="6번째 이미지"></img>

* 수량감소율(2%)/일조방해율(5%) = 0.4

• 신청인은 콩의 수확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정부 보급종 (대원콩)을 적기에 파종하고 비배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한 것으로 보아 콩 수량은 독농가 수준인 200~250kg/10a범위일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신청인이 2014년(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이전)에 3,648㎡에서 900kg (246.7kg /10a)을 수확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음

4.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도로 구조물로 인하여 신청인 농경지가 일조방해를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
- 햇빛은 작물의 광합성작용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일조량이 부족하면 생육 장애,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농작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구조물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기준
• 도로 구조물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배상기간은 2년간(’15년~ ’16년)으로 한다.
• 농작물피해 배상액 산정은 전문가가 인정한 수확량, 일조방해비율에 따른 수량 감소율 및 가치하락율,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일조 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액 산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437" alt="7번째 이미지"></img>

※ 농작물 가격 : 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1~2월 평균가, 고추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15년, ’16년 건고추 관측월보 9, 10, 11월호에서 인용한 8, 9, 10월 평균가격의 5대 도매시장 평균임

다. 배상액
• 피해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액 368,510원, 재정신청수수료 1,100원을 포함하여 총 369,61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69,6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