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211

전북 ○○시 폐기물처리시설 일조방해 및 통풍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북 ○○시 ○○동 ○○ 등 2필지에서 벼를 경작하는 ○○○가 ○○시의 폐기물처리시설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 및 통풍방해에 따라 ’19년부터 ’20년까지 벼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9,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시는 신청인 ○○○에게 금1,853,7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 ’05. : 신청인 현 위치에서 벼농사 소작 시작
• ’18.05.25. : 피신청인 공사 착공
• ’18.10.~’19.07. : 피신청인 골조공사 착공 및 완료
• ’20.08.~09. : 신청인 농작물(벼) 피해배상 요청(○○시, 시의회) 및
피신청인 분쟁조정신청 권유
• ’20.10.22. : 신청인 재정신청
• ’20.11.24. : 피신청인 공사 완료
• ’20.12.07. : 심사관 현지조사
• ’21.04.02., 06.04. : 전문가 현지조사(일조 및 통풍, 농작물 피해)
• ’21.07.1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이 신축한 ○○에너지화시설 건물로 인하여 ’19년부터 ’20년까지 농작물(벼)이 일조방해를 받아 수확량이 많이 감소되는 피해를 입었고, 신축된 건물로 인하여 여름철 태풍 시 바람의 세기가 강해져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한 결과, 피신청인이 국가기관의 공정한 결정에 따르자고 제안하여 재정 신청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9,000천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축하였고, 이는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중장기적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이다.
• 사업부지 인근 ○○동 인근은 남측 및 서측으로 인접해 있는 해안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이 상당한 지역으로,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요인 중 신축건물로 인한 돌풍 발생으로 벼가 쓰러지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사업부지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일조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지구는 아니고, 동쪽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4m 이격하여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 주요 건물의 높이와 배치를 감안 시 건물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작지의 특성상 일몰시간에 가까울수록 신청인의 경작지에 그늘지는 현상이 발생 하는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의 경작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우리 시에서 판단할 수는 없었다.
• 따라서, 신청인이 제기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ㆍ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배상하고자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시 ○○동 210-8번지 일원으로, 피신청인의 건물은 신청인의 농지에서 서쪽으로 약 30m 이격(건물 외벽~농지경계선)되어 있고, 건물 지면의 지반고는 신청인의 농지보다 약 6m 높다.
나. 신청인 경작 현황
• 신청인은 분쟁 대상 답 2필지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벼농사를 소작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477"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의 연도별 벼 생산량 현황(’16~’20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479" alt="2번째 이미지"></img>

※ 1가마 = 60㎏

다. 피신청인 공사 현황
• 공사개요
- 공사명 :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 시공사 : ○○건설(주) 외 3개사
- 시행사 : ○○센터(주)
- 공사기간 : ’18.5.~’20.11.(30개월), 공사금액 : 89,400백만원
- 공사규모 : 환경에너지시설(소각) 220톤/일, 환경자원시설(재활용선별) 20 톤/일, 환경순환시설(순환형매립장) 644,000㎥
※ 시설물 소유 : ○○시(’21.2. ○○그린에너지센터(주) → ○○시 기부채납)
※ 시설물 운영 : ○○센터(주)(’21.3.~’36.3., 15년)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 전문가 의견
• 분쟁지역의 CAD 도면을 토대로 신청인의 농경지에 미치는 일조방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태양시인 매월 21일을 기준으로 Sketch-u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조시간을 시뮬레이션하였다.
- 신청인이 현 농지에서 6월(모내기)~10월(수확) 벼 농사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기간의 일조방해 면적비율을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481" alt="3번째 이미지"></img>

- 오후 시간대(15시 이후)에 일조방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통풍 전문가 의견
• 신청인의 농지 동쪽방향으로 약 3㎞ 거리에 바다가 있다. ○○기상청의 최근 10년간 풍향의 발생빈도를 분석해보면, 남남동풍(SSE)이 주풍향이고, 상시적 으로 바닷바람이 분쟁지역으로 불어오고 있다.
- 2019년 ○○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4건(상륙태풍 2건, 영향태풍 2건)으로 이 중 2건이 해안가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남풍)이었다.
- 2020년 ○○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1건(영향태풍)이고, 해안가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남풍)이었다.
• 태풍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는 다수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이고, 신청인은 태풍의 바람 세기가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 후 빌딩풍으로 인해 더 강해져 농작물(벼)이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빌딩풍은 건물 사이를 지나는 골바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건물은 빌딩풍을 발생시키는 형태가 아니다. 피신청인의 건물은 5층(높이 약 42m)의 장방형으로 되어 있어 불어오는 바람이 건물에 부딪혀서 하강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건물에서 신청인의 농지까지 약 30m 떨어져 있고 건물 지면에서 약 6m 아래에 농지가 있어 하강류에 의한 와류 영향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태풍으로 벼가 쓰러진 사진)은 통풍방해로 인하여 태풍의 세기가 강해져 벼가 쓰러졌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다. 농작물(벼) 전문가 의견
• 벼 생육에 필요한 환경요인 중에서 일조 조건인 일장(日長)과 일사량(日射量)은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가지수(분얼수)도 일조 부족에 의해 감소하며, 이삭수는 가지치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분얼최성기)와 가지수가 가장 많은 시기(최고분얼기)의 일조 부족에 의해 적어진다. 또한, 이삭이 패는 시기(출수기)도 일조부족으로 늦어 진다. 특히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는 시기(유수형성기)의 일조 부족은 한 이삭당 벼알수를 적게 한다. 벼가 여무는 시기(등숙기)의 일조 부족은 광합성 능력을 저하시키고 광합성 생산물의 이삭 이동을 억제하여 성숙을 늦추고, 발육이 정지된 벼알수를 증가시켜 익음(등숙)비율과 벼 낟알의 무게를 저하시킨다.
- 일조 부족에 따른 생육시기별 피해정도는 생식생장기 > 등숙기 > 영양생장기 순으로 크며 차광정도가 강해지면 피해는 더욱 가중된다.
|벼 생육단계별 차광률이 수량에 미치는 영향(’21, 농촌진흥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483" alt="4번째 이미지"></img>

※ 차광시기: (영양생장기) 6월 초순~7월 중순, (생식생장기) 7월 중순~8월, (등숙기) 9월~10월,
(전생육시기) 6월 초순~10월 하순

• 신청인의 경작지는 전북 ○○시 ○○동 210-8(9,808㎡)과 210-17(4,904㎡)에 위치한 농지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동진벼를 재배하였다.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6월초 모내기~10월 수확’하는 생산모형을 적용한 결과,
- 일조전문가의 의견서에 따라, 6월~10월 간 일조방해율을 평균한 결과 210-8번지는 12.2%, 210-17번지는 4.0%로 나타났다.
• 시설물 등에 의한 실제 차광률은 주로 오후 3~6시에 그림자가 지는 것을 고려할 때, 아래 표에 따라 신청인 농경지의 음영 부분의 차광률은 65% 수준이고 이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은 36%이다.(중조위 배상기준 ’20.9.)
|태양고도별 고층시설물에 의한 차광률(’21, 농촌진흥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485" alt="5번째 이미지"></img>

• 따라서, 6월~10월 피신청인 건물의 그림자 영향을 받은 신청인의 논 면적 비율은 210-8번지는 12.2%, 210-17번지는 4.0%로, 차광율은 약 65%로 조사ㆍ산출되었고, 이에 따른 수량감소율은 36% 수준이다.
• 신청인의 주장하는 벼 품질저하(등급저하)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영향(태풍 으로 벼가 쓰러짐)이 그 요인으로 보인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벼) 피해 : 개연성 인정
• 일조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신축건물로 인하여 신청인 농경지의 6월~10월(벼 생육기간) 간 일조방해 면적비율이 최대 14%(평균 : ○○번지 12.2%, ○○번지 4.0%)로 평가된 점과
- 일조방해는 벼의 생육장애, 수량감소 등의 원인이 된다는 농작물(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벼 수확량이 감소 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통풍전문가가 피신청인의 건물은 빌딩풍을 발생시키는 형태가 아니라고 한 점, 피신청인의 건물은 5층(높이 약 42m)의 장방형으로 되어 있어 불어오는 바람이 건물에 부딪혀서 하강류가 발생하더라도 신청인의 농경지가 피신청 인의 건물에서 약 30m 이격되어 있는데다 농지의 지반고가 건물보다 약 6m 낮아 하강류에 의한 와류 영향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신축건물에 의한 통풍방해로 인하여 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시는 ○○에너지화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자 및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의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배상범위
• 배상항목은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한다.
- 신청인이 주장한 벼 품질저하(등급저하)는 여름철 태풍의 영향이 그 요인이며 피신청인의 건물이 태풍의 세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배상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배상기간은 피신청인 건물의 골조가 완료된 이후의 2년 간(’19~’20년)으로 한다.
• 배상기준가(단가)는 전문가가 제시한 '산지 쌀 가격(’19~’20년)’으로 하여, 2019년은 2,375원/㎏, 2020년은 2,706원/㎏으로 한다.
다. 피해액 산정
•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수확량 감소 피해금액을 다음의 식에 따라 금 1,848,220원으로 산정한다.
- 연간 피해액 = 일조피해 면적 ×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수량감소율 × 단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487" alt="6번째 이미지"></img>

※ 평균 생산량 출처 : 국가통계포탈(’16~’20년), 신청인 생산량(’16~’20년) 제출자료

라. 배상액
•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벼) 피해 배상액 1,848,220원에 재정수수료 5,550원을 더하여 총 1,853,77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시는 신청인 ○○○에게 금1,853,7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