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52
경남 ○○군 공장 분진 및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남 ○○군 ○○읍 ○○리 등 3필지에서 마늘과 벼를 경작하던 ○○○ 등 2명이 ’14.8.부터 재정신청일인 ’17.3.21까지 인근 벼도정 공장의 신축 및 증축(6m⇒12m)에 따라 분진 및 일조방해로 농작물(마늘, 벼)의 수확량이 감소하였다며, ○○군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상대로 6,194,000원(육백십구만사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3,716,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4. 8월
- 피신청인 : 쌀조합공동법인 벼도정 가공공장 증축공사 착공
- 신 청 인 : 도정공장 증축에 따른 일조권 방해에 따른 보상 요구
• ’14.12. : 벼도정 가공공장 증축공사 완공
• ’16. 4.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피해배상 요구(연간 160만원)
• ’16. 6.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피해배상액 제시(연간 100만원)
• ’16.11.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피해금액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 제시
• ’17. 3.21. : 재정신청
• ’17. 4.21. : 심사관 현지조사
• ’17.11.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이 1994년 신청인들의 토지와 인접하여 벼도정 가공공장(○○종합 처리장)을 신축함에 따라, 일조시간 감소와 분진 등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나 감소량이 미미하여 피해보상 요구를 하지 않았었다.
• 하지만, ’14. 8월 공장을 증축(건물 높이 6m→12m)하면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여 수차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배상요구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배상을 하지 않아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
|피해배상 요구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45"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건축법상 인근 농지와의 이격 거리를 확보하는 등 적법한 건축허가에 따라 공장 건물을 증축하였으므로 보상의무가 없다.
• 또한,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부분(1평당 마늘 수확량 1㎏ 감소)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군 ○○읍 ○○로 751번지 일원으로 피신청인 쌀도정공장 동측으로 ○○로가 지나고 있다.
• 신청인 경작지는 피신청인 쌀도정공장의 서측과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논ㆍ밭, 농촌 주택이 분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분쟁지역 개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53" alt="5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공장현황
1) 일반현황
• 피신청인의 쌀도정공장은 1994. 9월 신설, 2014. 8월에 증축하였으며, 부지면적은 15,595㎡(건평 5,947㎡, 종업원 수 10명)이고, 1일 가공능력은 15~20톤이며, 주요시설로 벼 가공, 건조 및 저장시설 등이 있다.
• 주요공정은 벼 상태로 반입하여 건조공정을 거친 후, 돌 등의 이물질 및 껍질을 제거하는 선별공정, 다음은 현미공정(살겨, 배 제거)과 백미공정(정미), 마지막으로 포장공정을 거쳐 출하하는 것으로 하는 확인되었다.
2) 주요시설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55" alt="6번째 이미지"></img>
3) 오염물질 발생 및 방지시설 현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선별ㆍ건조ㆍ계량시설 등이 있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분진이 배출되고 있으며, 방지시설은 원심력집진시설ㆍ여과집진시설ㆍ중력집진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로 30마력 이상 도정시설 등 41대가 있으며, 방지시설로는 방음창ㆍ방음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신청인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 신청인들이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농경지는 모두 3필지이며, 농림지역 (지목 : 답)에 소재하고 있다.
• 신청인들은 경작형태는 벼농사 후, 마늘을 파종하여 이듬해 4~5월경 수확하는 2모작 영농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 농경지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57" alt="7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군청 지도ㆍ점검 결과
• ○○군에서 피신청인 사업장의 도정시설에 대하여 1회 대기오염물질을 시료채취를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59" alt="8번째 이미지"></img>
마. 신청인 일조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장 신축 및 증축(6m⇒12m)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가. 일조방해(○○대학교 ○○○ 교수)
• 피신청인은 공장의 증축에 따른 신청인 농지의 일조방해정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평균 일조방해율은 727번지는 3.51%, 758-19번지는 10.79%, 758-4번지는 5.25%로 나타났다.
※ 신청인 농경지 월별 일조방해 면적 및 방해율, 월별ㆍ시간대별 일조방해 면적 및 방해율(별표 1, 2참조)
|동지 날 일조시뮬레이션 공간적 위치 및 일조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61" alt="9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마늘) 피해 : ○○○(○○농업기술원)
1) 일조(햇빛)가 마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환경요인 중 하나인 일조조건은 마늘의 구 형성, 정식 후의 뿌리와 생장 등 마늘의 전 생육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 일장 처리 기간이 마늘의 구 형성에 미치는 영향(별표 3 참조)
2) 마늘 생육기간 동안의 일조방해 비율
• 경남 ○○지역의 마늘 품종은 대서종(난지형)으로 9월 하순~10월 상순에 정식하여 이듬해 5월~6월에 수확하므로 일조에 영향을 받는 기간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한다.
※ 마늘 생육기간(10월~5월)의 일조방해율(별표 4. 참조)
• 일조전문가의 일조평가 결과와 마늘의 생육기간을 감안한 신청인 경작지의 일조방해율은 727번지는 5.0%, 758-19번지는 15%, 758-4번지는 8.0%로 나타났다.
3) 일조방해에 의한 마늘 감소량 및 피해금액 산정
• 마늘 감소량은 마늘수량(㎏/㎡)에 일조방해에 의한 감소율을 곱하여 산정한 결과 ’15년의 경우 0.0355~0.1065㎏, ’16년의 경우 0.0375~0.1125㎏으로 나타났다.
- 마늘 수량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등을 감안하여 ’15.~’16년의 경남지역 마늘 수확량을 적용
※ 경남마늘 수확량(별표 5 참조)
|신청인 필지별 수량 감소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63" alt="10번째 이미지"></img>
• 마늘 피해금액은 수량감소와 가치하락에 따른 피해 금액을 합하여 ’15년 1,467,240원, ’16년 1,722,950원으로 총 3,190,190원으로 산정되었다.
|연도별 마늘 피해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65" alt="11번째 이미지"></img>
- 마늘 가격은 통계청 소득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당 단가는 ’15년 3,932원, ’16년 4,371원을 적용
※ 마늘 판매단가(별표 6 참조)
- 가치하락액은 수량감소액에 가치하락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치하락율은 수량감소율과 기타농작물 가치하락율의 합이며, 기타농작물 가치하락율은 수량감소량의 20%를 적용
|필지별 수량감소율 및 가치하락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67" alt="12번째 이미지"></img>
다.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벼) 피해 : ○○○(○○농업기술원)
1) 일조(햇빛)가 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
• 일조가 부족하면 모가 연약해지고, 모낸 이후 분얼(가지) 수나 익은 벼알수의 비율이 감소하는 등 생육장애, 수량감소와 생산된 쌀의 품질저하가 발생한다.
• 벼 생육시기별 피해정도는 생식생장기 〉등숙기 〉영양생장기 순으로 나타나며, 차광정도가 강해지면 피해는 더욱 가중된다.
※ 벼 생육단계별 차광처리가 수량에 미치는 영향(별표 7. 참조)
2) 일조방해에 따른 벼 수확 감소량 추정
• 일조방해에 의한 벼 수확감소율은 벼 생육기간(6~10월)의 일조변화, 생육 시기별 일조 피해면적, 차광도(25~50%) 누적정도에 따른 수확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 차광 누적정도에 따른 수확지수(별표 8. 참조)
• 공장 신축 및 증축으로 일조방해를 받는 신청인 필지별 면적비율은 영양생장기 0~1.9%, 생식생장기 0~3.4%, 등숙기 3.2~10.1%로 나타났다.
※ 벼 생육기간(6~10월)의 일조방해율(별표 9. 참조)
• 생육기간별 일조방해를 받은 신청인 필지별 면적비율과 차광정도(25~50%)를 함께 고려하여 도출한 바, 벼 수확감소량은 727번지 0.57%, 758-19번지 2.63%, 738-4번지 1.07%로 나타났다.
|누적 정도별 수확지수 적용에 따른 신청인 토지 피해정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47" alt="2번째 이미지"></img>
비고 1) 영양생장기 음영피해 면적비율 × (100-전 생육기간 차광시 수확지수)/100
2) 생식생장기 음영피해 면적비율 × (100-생식생장기~등숙기 차광시 수확지수)/100
3) 등숙기간 음영피해 면적비율 × (100-등숙기 차광시 수확지수)/100
4) 분할된 각 피해정도의 합
3) 일조방해에 의한 벼 피해량 및 피해액 산정
• 일조방해에 따른 벼 피해량은 수량감소량과 가치하락량을 합하여 산정한 결과 ’14년 24.1~63.9㎏, ’15년 25.8~68.1㎏, ’16년 25.8~67.8㎏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청인 토지에서 벼 일조방해 피해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49" alt="3번째 이미지"></img>
- 벼생산량은 ’14~’16년 경남지역 10a(1,000㎥)당 생산량을 적용하여 산정 하였다.
※ 경상남도 연도별 조곡 생산량(별표 10. 참조)
- 쌀 품질은 공장 신축ㆍ증축 전은 1등급, 신축ㆍ증축 후는 쌀의 품질이 저하되어 1~2등급으로 추정하고, 가치하락율은 1등급과 2등급의 평균값인 2.22%를 적용하였다.
※ 공공비축미 등급별 가격 및 가치하락율(별표 11.참조)
• 벼 피해금액은 벼 피해량에 연도별 공공비축미 가격에 피해량을 곱하여 산정한 결과, ’14년 177,910원, ’15년 179,100원, ’16년 150,690원으로 총 금액은 514,900원으로 산정되었다.
- 벼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가격은 통계청의 공공비축미 등급별 가격을 근거(1등급으로 적용)하여 ’14년 1,444원/㎏, ’15년 1,307원/㎏, ’16년. 1,104원/㎏으로 적용
|연도별 벼 피해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51" alt="4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분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 분진으로 인하여 신청인 농작물(마늘, 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관할 ○○군청이 피신청인 도정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에서 먼지를 채취ㆍ 분석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되는 등 행정처분 사항이 없었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장 신축 및 증축으로 인하여 농작물(마늘, 벼)에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일조전문가의 일조방해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공장의 신축 및 증축으로 신청인 농작물이 일조피해를 입었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군쌀농협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공장 증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마늘, 벼) 피해에 대하여 실제 경작자인 ○○○ 등 2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수확시기 등을 고려하여 마늘은 2년, 벼는 3년으로 한다.
• 농작물 피해량은 피신청인 공장의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분과 상품가치 하락분을 포함하며, 농작물 피해금액은 관계전문가가 제시한 작물별 기준 가격을 작물 피해량에 곱하여 산정하였다.
-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 마늘 피해금액은 수량감소액과 가치하락액을 합하여 필지별로 ’15년, 191,070~694,670원, ’16년 224,360~815,740 원이다.
-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 벼 피해액은 수량감소액과 가치하락액을 합하여 필지별로 ’14년, 34,800~92,270원, ’15년 33,770~89,000원, ’16년 28,440~74,850원이다.
다. 배상액
• 일조방해에 따른 마늘 피해액 3,190,190원, 벼 피해액 514,900원 및 재정수수료 11,110원을 합하여 총 3,716,2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3,716,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 쌀조합공동법인 벼도정 가공공장 증축공사 착공
- 신 청 인 : 도정공장 증축에 따른 일조권 방해에 따른 보상 요구
• ’14.12. : 벼도정 가공공장 증축공사 완공
• ’16. 4.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피해배상 요구(연간 160만원)
• ’16. 6.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피해배상액 제시(연간 100만원)
• ’16.11.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피해금액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 제시
• ’17. 3.21. : 재정신청
• ’17. 4.21. : 심사관 현지조사
• ’17.11.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이 1994년 신청인들의 토지와 인접하여 벼도정 가공공장(○○종합 처리장)을 신축함에 따라, 일조시간 감소와 분진 등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나 감소량이 미미하여 피해보상 요구를 하지 않았었다.
• 하지만, ’14. 8월 공장을 증축(건물 높이 6m→12m)하면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여 수차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배상요구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배상을 하지 않아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
|피해배상 요구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45"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건축법상 인근 농지와의 이격 거리를 확보하는 등 적법한 건축허가에 따라 공장 건물을 증축하였으므로 보상의무가 없다.
• 또한,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부분(1평당 마늘 수확량 1㎏ 감소)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군 ○○읍 ○○로 751번지 일원으로 피신청인 쌀도정공장 동측으로 ○○로가 지나고 있다.
• 신청인 경작지는 피신청인 쌀도정공장의 서측과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논ㆍ밭, 농촌 주택이 분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분쟁지역 개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53" alt="5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공장현황
1) 일반현황
• 피신청인의 쌀도정공장은 1994. 9월 신설, 2014. 8월에 증축하였으며, 부지면적은 15,595㎡(건평 5,947㎡, 종업원 수 10명)이고, 1일 가공능력은 15~20톤이며, 주요시설로 벼 가공, 건조 및 저장시설 등이 있다.
• 주요공정은 벼 상태로 반입하여 건조공정을 거친 후, 돌 등의 이물질 및 껍질을 제거하는 선별공정, 다음은 현미공정(살겨, 배 제거)과 백미공정(정미), 마지막으로 포장공정을 거쳐 출하하는 것으로 하는 확인되었다.
2) 주요시설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55" alt="6번째 이미지"></img>
3) 오염물질 발생 및 방지시설 현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선별ㆍ건조ㆍ계량시설 등이 있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분진이 배출되고 있으며, 방지시설은 원심력집진시설ㆍ여과집진시설ㆍ중력집진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로 30마력 이상 도정시설 등 41대가 있으며, 방지시설로는 방음창ㆍ방음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신청인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 신청인들이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농경지는 모두 3필지이며, 농림지역 (지목 : 답)에 소재하고 있다.
• 신청인들은 경작형태는 벼농사 후, 마늘을 파종하여 이듬해 4~5월경 수확하는 2모작 영농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 농경지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57" alt="7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군청 지도ㆍ점검 결과
• ○○군에서 피신청인 사업장의 도정시설에 대하여 1회 대기오염물질을 시료채취를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59" alt="8번째 이미지"></img>
마. 신청인 일조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장 신축 및 증축(6m⇒12m)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가. 일조방해(○○대학교 ○○○ 교수)
• 피신청인은 공장의 증축에 따른 신청인 농지의 일조방해정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평균 일조방해율은 727번지는 3.51%, 758-19번지는 10.79%, 758-4번지는 5.25%로 나타났다.
※ 신청인 농경지 월별 일조방해 면적 및 방해율, 월별ㆍ시간대별 일조방해 면적 및 방해율(별표 1, 2참조)
|동지 날 일조시뮬레이션 공간적 위치 및 일조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61" alt="9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마늘) 피해 : ○○○(○○농업기술원)
1) 일조(햇빛)가 마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환경요인 중 하나인 일조조건은 마늘의 구 형성, 정식 후의 뿌리와 생장 등 마늘의 전 생육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 일장 처리 기간이 마늘의 구 형성에 미치는 영향(별표 3 참조)
2) 마늘 생육기간 동안의 일조방해 비율
• 경남 ○○지역의 마늘 품종은 대서종(난지형)으로 9월 하순~10월 상순에 정식하여 이듬해 5월~6월에 수확하므로 일조에 영향을 받는 기간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한다.
※ 마늘 생육기간(10월~5월)의 일조방해율(별표 4. 참조)
• 일조전문가의 일조평가 결과와 마늘의 생육기간을 감안한 신청인 경작지의 일조방해율은 727번지는 5.0%, 758-19번지는 15%, 758-4번지는 8.0%로 나타났다.
3) 일조방해에 의한 마늘 감소량 및 피해금액 산정
• 마늘 감소량은 마늘수량(㎏/㎡)에 일조방해에 의한 감소율을 곱하여 산정한 결과 ’15년의 경우 0.0355~0.1065㎏, ’16년의 경우 0.0375~0.1125㎏으로 나타났다.
- 마늘 수량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등을 감안하여 ’15.~’16년의 경남지역 마늘 수확량을 적용
※ 경남마늘 수확량(별표 5 참조)
|신청인 필지별 수량 감소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63" alt="10번째 이미지"></img>
• 마늘 피해금액은 수량감소와 가치하락에 따른 피해 금액을 합하여 ’15년 1,467,240원, ’16년 1,722,950원으로 총 3,190,190원으로 산정되었다.
|연도별 마늘 피해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65" alt="11번째 이미지"></img>
- 마늘 가격은 통계청 소득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당 단가는 ’15년 3,932원, ’16년 4,371원을 적용
※ 마늘 판매단가(별표 6 참조)
- 가치하락액은 수량감소액에 가치하락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치하락율은 수량감소율과 기타농작물 가치하락율의 합이며, 기타농작물 가치하락율은 수량감소량의 20%를 적용
|필지별 수량감소율 및 가치하락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67" alt="12번째 이미지"></img>
다.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벼) 피해 : ○○○(○○농업기술원)
1) 일조(햇빛)가 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
• 일조가 부족하면 모가 연약해지고, 모낸 이후 분얼(가지) 수나 익은 벼알수의 비율이 감소하는 등 생육장애, 수량감소와 생산된 쌀의 품질저하가 발생한다.
• 벼 생육시기별 피해정도는 생식생장기 〉등숙기 〉영양생장기 순으로 나타나며, 차광정도가 강해지면 피해는 더욱 가중된다.
※ 벼 생육단계별 차광처리가 수량에 미치는 영향(별표 7. 참조)
2) 일조방해에 따른 벼 수확 감소량 추정
• 일조방해에 의한 벼 수확감소율은 벼 생육기간(6~10월)의 일조변화, 생육 시기별 일조 피해면적, 차광도(25~50%) 누적정도에 따른 수확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 차광 누적정도에 따른 수확지수(별표 8. 참조)
• 공장 신축 및 증축으로 일조방해를 받는 신청인 필지별 면적비율은 영양생장기 0~1.9%, 생식생장기 0~3.4%, 등숙기 3.2~10.1%로 나타났다.
※ 벼 생육기간(6~10월)의 일조방해율(별표 9. 참조)
• 생육기간별 일조방해를 받은 신청인 필지별 면적비율과 차광정도(25~50%)를 함께 고려하여 도출한 바, 벼 수확감소량은 727번지 0.57%, 758-19번지 2.63%, 738-4번지 1.07%로 나타났다.
|누적 정도별 수확지수 적용에 따른 신청인 토지 피해정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47" alt="2번째 이미지"></img>
비고 1) 영양생장기 음영피해 면적비율 × (100-전 생육기간 차광시 수확지수)/100
2) 생식생장기 음영피해 면적비율 × (100-생식생장기~등숙기 차광시 수확지수)/100
3) 등숙기간 음영피해 면적비율 × (100-등숙기 차광시 수확지수)/100
4) 분할된 각 피해정도의 합
3) 일조방해에 의한 벼 피해량 및 피해액 산정
• 일조방해에 따른 벼 피해량은 수량감소량과 가치하락량을 합하여 산정한 결과 ’14년 24.1~63.9㎏, ’15년 25.8~68.1㎏, ’16년 25.8~67.8㎏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청인 토지에서 벼 일조방해 피해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49" alt="3번째 이미지"></img>
- 벼생산량은 ’14~’16년 경남지역 10a(1,000㎥)당 생산량을 적용하여 산정 하였다.
※ 경상남도 연도별 조곡 생산량(별표 10. 참조)
- 쌀 품질은 공장 신축ㆍ증축 전은 1등급, 신축ㆍ증축 후는 쌀의 품질이 저하되어 1~2등급으로 추정하고, 가치하락율은 1등급과 2등급의 평균값인 2.22%를 적용하였다.
※ 공공비축미 등급별 가격 및 가치하락율(별표 11.참조)
• 벼 피해금액은 벼 피해량에 연도별 공공비축미 가격에 피해량을 곱하여 산정한 결과, ’14년 177,910원, ’15년 179,100원, ’16년 150,690원으로 총 금액은 514,900원으로 산정되었다.
- 벼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가격은 통계청의 공공비축미 등급별 가격을 근거(1등급으로 적용)하여 ’14년 1,444원/㎏, ’15년 1,307원/㎏, ’16년. 1,104원/㎏으로 적용
|연도별 벼 피해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551" alt="4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분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 분진으로 인하여 신청인 농작물(마늘, 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관할 ○○군청이 피신청인 도정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에서 먼지를 채취ㆍ 분석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되는 등 행정처분 사항이 없었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장 신축 및 증축으로 인하여 농작물(마늘, 벼)에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일조전문가의 일조방해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공장의 신축 및 증축으로 신청인 농작물이 일조피해를 입었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군쌀농협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공장 증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마늘, 벼) 피해에 대하여 실제 경작자인 ○○○ 등 2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수확시기 등을 고려하여 마늘은 2년, 벼는 3년으로 한다.
• 농작물 피해량은 피신청인 공장의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분과 상품가치 하락분을 포함하며, 농작물 피해금액은 관계전문가가 제시한 작물별 기준 가격을 작물 피해량에 곱하여 산정하였다.
-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 마늘 피해금액은 수량감소액과 가치하락액을 합하여 필지별로 ’15년, 191,070~694,670원, ’16년 224,360~815,740 원이다.
-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 벼 피해액은 수량감소액과 가치하락액을 합하여 필지별로 ’14년, 34,800~92,270원, ’15년 33,770~89,000원, ’16년 28,440~74,850원이다.
다. 배상액
• 일조방해에 따른 마늘 피해액 3,190,190원, 벼 피해액 514,900원 및 재정수수료 11,110원을 합하여 총 3,716,2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3,716,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