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68

인천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인천 ○○구 ○○로 ○○번길, ○○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6.10.부터 재정신청일(’17. 5. 1.)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34,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 2,196,57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1. 6. 8. : 신청인 거주시작
• ’16. 8.30. : 피신청인 공사시작
• ’17. 4.~ : 신청인 민원제기(신청인 → 관할관청, 피신청인)
• ’17. 5. 1. : 신청인 재정신청
• ’17. 9.15. : 심사관 현지조사
• ’17.12. 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10.부터 인근 건물공사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였고, 주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 집 앞에 설치된 호이스트의 과도한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휴식불가 등 생활불편을 겪었다.
• 신청인 안치상은 뇌수전증을 앓고 있고, 신청인 ○○○는 뇌경색증이 있어, 과도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없어 ’17.2.부터 병원에 입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 또한, 집 앞에 건축된 신축 건물로 일조피해가 발생하여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 이에, 피신청인들이 공사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34,5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적법한 건축허가 및 일반적인 건설현장과 마찬가지로 최선의 조치를 취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 오히려, 토목공사 시 ○○빌리지 도시가스관이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여 공사에 차질이 있었고, 해당 가스관 이전 비용도 피신청인이 부담하였다.
• 또한, 신청인은 공사기간 중 자택을 출타해 몇 달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였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기간 등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 ○○구 ○○로 일원의 일반상업지역이며, 신청인 거주지는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 경계선에서 북서쪽으로 약 7m 이격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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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동 ○○팰리스 2차 신축공사
• 소재지 : 인천 ○○구 ○○동 ○○외 2필지
• 건축주/시공사 : ○○○/(주)○○건설
• 공사기간 : ’16. 8. 30. ~ ’17. 7. 15.
• 공사금액 : 4,121,840천원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14층
- 대지면적 452.1㎡, 연면적 3,306㎡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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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신청인은 ’16. 9.29.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피해와 방음벽(RPP+분진망, 높이 4+0.5m 길이 80m),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인천 ○○구 ○○로 ○○번길
• 지역/주용도 : 일반상업지역 / 주택, 점포
• 사용승인일 : ’11. 4. 2.
라. 멸실 건축물 현황
• 소재지 : 인천 ○○구 ○○로 ○○번길
• 구조/주용도 : 연와조, 지하1층, 지상2층 / 주택
• 철거일 : ’16. 8.30. ~ ’16. 9. 1.
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인천 ○○구에 ’17. 5.까지 총10회의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총 1회 소음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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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청인 입퇴원 내역
• 신청인 ○○○는 기타 뇌경색증,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17. 1.31. ~ ’17. 4. 7.까지 약 67일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신청인 ○○○은 만성 신장병(5기), 하지불안증후군 등으로 ’17. 2. 2. ~ ’17. 4.20.까지 약 78일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 정온한 환경에서 요양을 하여야 하나,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로 인하여 요양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적용기준
• 분쟁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70dB(A), 진동 70dB(V)을 적용한다.
• 일조피해의 수인한도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가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로 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81dB(A), 진동도는 최대 58dB(V)로 평가 되었다.
| 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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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 산출근거 붙임(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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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산먼지
• 공사기간 중 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RPP+분진망, 4+0.5mH× 80mL)을 설치하였으며,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행정 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은 없었다.
다. 전문가 의견
1) 일조 피해(○○대학교 ○○○교수)
•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짓날(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 및 이후 모두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629"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631" alt="7번째 이미지"></img>

2)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입퇴원(○○대학교 ○○○ 교수)
• 신청인 제출한 입ㆍ퇴원 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 ○○○는 뇌경색증,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등의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 안치상은 고혈압, 하지불안증후근 등의 상병이 확인됨
• 피신청인 유발한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고, 신청인들의 상병은 강력한 소음에 의하여 악화되거나 수면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피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81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70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함
•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피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비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58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70dB(V) 이내인 점을 고려함
• (먼지) 먼지로 인하여 피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나. 일조 피해
•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인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 주택을 동짓날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한 결과, 피신청인 건물신축 이전 및 이후 총일조 및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 점을 고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주식회사 ○○건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3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730,000원으로 한다.
- 신청인 ○○○, ○○○이 피신청인 골조 공사기간 중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공사로 인한 소음도가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을 초과하였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그 기간의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 피해 배상액 2,190,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6,570원을 더하여 총 2,196,570원이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 2,196,57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