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58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석면으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1,593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석면으로 인하여 ’15. 01.부터 ’15.12.3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역주택재개발조합과 주식회사 ○○건설을 상대로 금278,6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85명에게 합계 금36,956,1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208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8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3. 4. 6.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15. 7.13. : 철거공사 시작
• ’15. 9. 4. : 민원접수(○○구청)
• ’17. 3.29. : 재정신청
• ’17. 7.27. : 심사관 현지조사
• ’17.12.14.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철거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석면이 공사현장에 방치되어 석면 분진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 철거현장 앞쪽 아파트뿐만 아니라 뒤쪽 아파트도 창틀에 검은 먼지가 쌓이는 등 먼지피해를 입었다.
•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의 피해에 대하여 철거 업체와 조합을 방문하여 피해보상과 소음 등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 따라서, 신청인들은 소음ㆍ진동, 먼지, 석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신청인이 278,6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해당 공사현장 앞쪽의 아파트 5개동은 8m 도로와 아파트 담장을 포함하여 35m이상 떨어져 있으며, 나머지 5개동은 아파트 뒤에 위치하여 60m 이상 이격되어 있어 소음ㆍ진동 등의 피해대상이 아니다.
• 소음 발생 최소화를 위해 부직포와 항공마대를 덧댄 안전비계를 보강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소음기준[주간65dB(A)] 초과로 행정처분(2회)을 받았다.
- 이후 부직포 방음벽을 흡음형 방음벽으로 교체하여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대부분의 공사는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완료하였다.
•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건물철거 시 뿐만 아니라 공사 전ㆍ후, 현장 전체에 살수를 하면서 작업을 하였으며, 철거 작업은 북쪽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진행하였다.
- 철거공사 중에 개스킷이 발견되어, 철거 작업을 중지하고 1개월 동안 개스킷을 전량 선별ㆍ수거하였으며, 보양작업 및 비산방지 조치를 하고 작업을 하여 석면이 비산되지 않았다.
- 철거된 개스킷은 볼트너트로 고정돼 있었고, 석면 해체작업시 습윤제를 뿌리고 석면을 제거하였으며, 측정한 석면농도는 0.000~0.002개/㎤ 였다.
• 따라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석면 피해는 과도한 주장이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65 일원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현장 부지경계선에서 동쪽으로 약 20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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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철거공사
• 공사기간 : ’15. 06. 01. ~ ’15. 12. 31.(7개월)
• 시행자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철거공사 : 주식회사 ○○건설
※ 아파트 시공사 : ○○건설 주식회사
• 공사규모 : 노후건축물 199개동
• 공사비 : 23억원
•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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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 3. 10.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진막(부직포 6㎜D×4~12mH× 760mL), 방음벽(RPP 6mH×780mL, ’15.10.), 에어방음벽, 세륜ㆍ세차시설, 이동식 고압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서울 ○○구 ○○로65
•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규 모 : 9층~14층 10개동, 559세대
• 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용승인 : ’14. 10. 23.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소음, 먼지) 관할 ○○구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민원(13회)이 접수되었고, 소음관련 지도ㆍ점검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이 2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비산먼지관련 지도ㆍ점검(6회)에서도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2회 있었다.
|소음관련 행정처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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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행정처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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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철거작업 현장에 추가 석면(석면함유 개스킷 150개동 295개) 발생 및 석면방치로 ’15.7.24. 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로부터 행정처분(전면작업중지명령)을 받았고,
- ’15. 8. 5. 석면함유 개스킷(150개동 295개)의 전량 안전조치가 완료되어 행정처분(전면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 석면관련 사항
• 석면조사업체에서 철거 대상 건축물(199개동)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1~4차 (’14.12.09.~’15.06.17.)에 걸쳐 실시하였다.
- 총 199개동 중에서 177개동을 조사하였고, 조사된 석면으로는 건축자재 2,504.95㎡[슬레이트 2.129.65㎡, 밤라이트(가변 벽체) 48.42㎡, 텍스 (천정 마감재) 326.8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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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석면을 함유한 개스킷이 조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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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석면 개스킷에 대하여 추가 조사(’15.07.08.~07.21.)를 실시한 결과, 개스킷함유 건축물 150개동, 수거대상 개스킷 295개(기철거 건물 79개동 154개, 미철거 건물 71개동 141개)로 조사되었다.(별첨1)
•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시 석면비산을 측정한 결과보고서(’15.8.6.~’15.10.26.)에 따르면 석면비산측정 분석은 위상차현미경(PCM) 계수분석법에 따라 하였고, 측정농도는 0.000~0.002개/㎤ 수준으로 나타났다.(별첨2)
- 언론에 보도되었던 도시가스배관에서 분리되지 않은 채 철거된 개스킷 (79개동 154개)은 철거된 건물 잔해에서 회수하고, 미철거 건물에 남아 있던 개스킷은 해체(71개동 141개)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고)
바. 적용기준
• 주거지역의 공사장 소음 수인한도 기준은 65dB(A), 진동은 65dB(V)이하이다.
•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허용기준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0.01개/cc 이하이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주)○○이엔씨 ○○○ 대표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방음벽, 아파트 배치형태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최대 소음도는 69dB(A), 최대 진동도는 45dB(V)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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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평가소음ㆍ진동도는 사용 장비 규모, 방음벽(흡음형 방음벽, 브레이커 사용시 에어방음벽 추가 설치)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감쇠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값임
2. 브레이커는 3일(’15.12.2.~12.4., 이격거리 70~140m)동안 사용하였고, 브레이커 사용시 평가된 소음도는 52~60dB(A)이었다.

나. 먼지
• 공사기간중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 방진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이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ㆍ점검(6회)결과, 2회의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다. 석면 : ○○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 교수
1) 석면의 외부방출 가능성
• 석면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철거지역의 건축물에서 석면함유자재인 슬레이트, 밤라이트, 텍스, 개스킷(추가조사)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슬레이트, 밤라이트, 텍스, 개스킷 등을 제거할 때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비산농도를 측정한 바, 측정된 농도는 0.000~0.002개/㎤ 수준으로 석면배출허용기준인 0.01개/㎤를 초과하지 않았다.
• 석면조사기관에서 개스킷을 조사과정에서 누락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였으며, 철거공사 초기에 신청인 거주지에서 석면농도는
- 철거 잔해에서 발견된 개스킷이 볼트너트로 고정되어 있었던 점, 외국 문헌에 개스킷 제거시 석면농도가 0.002~0.01개/㎤인 점, 철거 현장에서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고 살수 작업을 한 점, 신청인 거주지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면 0.01개/㎤ 이하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외국문헌에 의하면 개스킷 제거시 방출지점에서 석면농도는 공기 1cc에 0.002개~0.01개로 나타나 있다.
관련문헌 : Airborne Asbestos Exposures Associated with Gasket and Packing Replacement : A Simulation Study and Meta-Analysis, 69 REGULATORY TOXICOLOGY & PHARMACOLOGY 304(2014)
2) 석면 피해 가능성
• 석면함유 슬레이트, 밤라이트, 텍스, 개스킷을 제거할 때 석면비산 농도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 석면개스킷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철거 시에도 철거된 개스킷의 상태, 외국 문헌에 의한 석면농도, 살수작업, 방진막,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면 기준이하로 판단된다.
• 따라서,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석면농도는 허용기준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측 되므로 석면으로 인한 피해 유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 석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공사장 평가소음도가 공사 시 최대 69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공사장 평가진동도가 최대 45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 하였으나, 행정처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석면)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대해 공기 1cc당 0.01개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석면해체업체에서 대한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해체ㆍ제거 작업시 측정한 비산석면의 농도가 공기 1cc당 최대 0.002개였고,
- 개스킷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철거시 발생가능한 석면농도도 기준이하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양의 석면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건설은 환경 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주식회사 ○○건설은 철거업체로서 이 사건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철거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석면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385명에 대해 배상한다(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신청인 ○○○ 등 1,208 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7.13.~’15.12.31.)중 실제 피해기간인 1주일 이내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7,000원으로 하며, 먼지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 피해 배상액 33,495,000원, 먼지피해 가산액 3,349,500원, 재정 수수료 111,65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36,956,1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85명에게 합계 금36,956,1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208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8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