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74, 17-3-7
경북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북 ○○시 ○○면 ○○리 에서 참깨를 재배하는 ○○○(중앙환조 16-3-174호)과 같은 리 89번지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중앙환조 17-3-7호)가 농지 인근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15.부터 재정신청일까지 농작물의 생육 저하,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를 상대로 합계 금34,000천원(○○○ 금4,000천원, ○○○ 금30,000 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금159,300원, 신청인 ○○○에게 금 918,830 원을 각각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9.12.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 착공
• ’10. 7.~’16.12.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 제11공구 공사
• ’11.10.~’16. 5. : ○○교 건설 공사
• ’16. 4.~’16. 5. : ○○교(○○방향) 상판 슬라브 타설
• ’16.12.13. : 신청인 ○○○ 재정신청[중앙환조 16-3-174호]
• ’17. 1.12. : 신청인 ○○○ 재정신청[중앙환조 17-3-7호]
• ’17. 7.11.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17. 9. 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 ○○○(중앙환조 16-3-174호)은 경북 ○○시 ○○면 ○○리에서 깨를, 신청인 ○○○(중앙환조 17-3-7호)는 ○○리에서 사과를 각각 재배하여 왔다.
• 그런데, ’15.부터 경작지 인근에 설치된 도로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농작물 생육저하,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
• 신청인들은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피신청인이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들의 피해주장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767" alt="1번째 이미지"></img>
*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나 교량 설치 전후 농작물 생산, 판매 변동내역 등 이와 관련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함
나. 피신청인
• 이 사건 사업은 '고속국도 제○○호선 ○○~○○ 간 건설공사’ 11공구로 분쟁대상 교량은 경북 ○○시 ○○면 ○○리에 위치한 ○○교다.
- 당해 도로 건설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도로용지 경계 기준 여유폭 10m를 고려하여 주변 토지를 매수한 후 공사를 실시했다.
• 한편, 괴정1교 일조영향에 대하여 자체 분석한 결과, 일조방해율은 신청인 ○○○은 22.3%, 신청인 ○○○는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농작물 피해금액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수용할 수 없고, 전문기관의 조사ㆍ분석에 따라 배상여부 및 금액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시 ○○면 ○○리 일원으로 주변은 논, 밭, 임야가 혼재되어 있으며, '○○고속도로(고속국도 제○○호선)’ 경유구간으로 '○○~○○간 고속국도’ 중 '○○교’ 설치 지역이다.
• 신청인 ○○○이 깨를 재배하는 경작지(○○리 98-1, 2)는 묵계1교의 북서쪽으로 최단거리 기준 약 18m 이격되어 있고, 신청인 ○○○가 사과를 재배하는 경작지(○○리 89)도 묵계1교의 북서쪽으로 도랑을 사이에 두고 최단거리 기준 약 1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 사업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 11공구*
* 경북 ○○시 ○○면 ○○리 ~ ○○면 ○○리(총 연장 6.88km)
• 공사개요
- 주요내용 : 총 연장 6.88km, 도로 폭 23.4m(왕복 4차선), ○○교 등 교량 8개소, ○○터널 등 터널 6개소 설치 등
- 시행사/시공사 : ○○공사/○○엔지니어링(주)
- 공사기간/사업비 : ’10.7.~’16.12./1,455억원
• 분쟁대상 교량 : ○○교(○○방향)
- 공사기간 : ’11.10.~’16.5. 교량 상판 슬라브 타설 : ’16.4.~’16.5.
- 교량규모 : 연장(L)=408m, 폭(B)=23.4m, 높이(H)=25.5~50m
다. 신청인들의 작물 재배현황
• ○○시에서 발급한 토지대장등본, 농지원부, 전문가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신청인 ○○○은 ○○시 ○○면 ○○리 98-1, 2번지(1,296m2)에서 깨를, 신청인 ○○○는 ○○리 89번지(2,351m2)에서 사과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들의 작물 재배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769" alt="2번째 이미지"></img>
※ ○○○의 경작지의 소유주는 '○○○○오락하중공종중’이나 이를 ’07.부터 임대(임대료 40만원/연, 기간 20년)하여 사과나무를 심고 과원을 운영함
라. 기타사항
• 신청인들은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최근 2년간 농작물 생산량 감소 및 상품성 하락 등으로 합계 금34,000천원의 피해(○○○ 금4,000천원, ○○○ 금30,000천원)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 교량 설치 전후 농작물의 생산량 및 판매량 변동 등에 대하여 신청인 ○○○은 참깨 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반면, 신청인 ○○○는 사과 피해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상회(부산 소재)와의 거래내역(’15.10. 250kg, ’16.10. 150kg)이 있으나, 이는 분쟁지역 외의 참깨재배량이 포함되어 물리적 구분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
- 묵계1교(상주방향) 상판 슬라브가 타설된 시기는 ’16.4.로서 일조방해 영향을 받은 기간은 1개년도(’1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런데, 신청인은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주장에 대하여 ’14.11. 재정신청 시에는 청송농협 진보지점의 사과 수매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던 것과는 달리,
- 이번 신청 시에는 도로변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사과를 판매하여 피해를 입증할 내역이 없다며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피신청인의 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신청인의 사과 재배사실 등이 확인된 점,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피해배상은 하되,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목적 및 취지,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신청인의 적정한 방법에 따른 성실한 과수 재배활동에 대한 신뢰가능성, 최초 재정결정 이후 피신청인의 환경분쟁 해결노력(해당 과수원에 대한 매수 제안)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금액에서 50%를 감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
가. 일조영향 분석 : ○○대학교 ○○○ 교수
1) 공통사항
•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량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19:00 동안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조방해비율은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의 경작지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771" alt="3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 ○○○의 경작지
• 신청인 ○○○의 경작지는 ○○시 ○○면 ○○리 98-1(734㎡)과 98-2번지 (562㎡)로서 두 토지는 연접하여 깨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필지 면적(1,296㎡)으로 취급하여 일조방해비율을 산정하였다.
• 신청인 ○○○의 경작지(○○리 98-1, 2)에 대한 교량의 일조방해율은 1~5월에 6.3~39.7%, 9~12월은 7.3~34.9%로 나타났고, 태양의 고도가 높은 6~8월은 0~5.8%로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교량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시간대는 주로 늦은 오전에서 이른 오후(11시~15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로교량에 의한 ○○리 98-1, 2(○○○)의 일조방해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773" alt="4번째 이미지"></img>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를 나타내고,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3) 신청인 ○○○의 경작지
• 신청인 ○○○의 경작지(○○리 89)에 대한 교량의 일조방해율은 1~5월에는 13.1~36.8%, 9~12월에는 20.9~34.7%로 나타났고, 태양의 고도가 높은 6~8월은 5.9~10.9%로 나타났다.
- 또한, 교량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시간대는 주로 늦은 오전에서 이른 오후(11시~16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로교량에 의한 ○○리 89번지(○○○)의 일조방해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775" alt="5번째 이미지"></img>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를 나타내고,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4) 기타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조영향 검토자료는 건축물 일조분석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경작지 면적 대비 교량 그림자 면적을 산출하여 그 피해를 파악해야 하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또한, 분쟁지역의 일출 및 일몰시간에 대한 월별 분석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조영향 검토내용은 상당 정도 오차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참깨) 피해 : ○○식량과학원 ○○○ 연구사
1) 신청인의 참깨 재배현황
• 신청인 ○○○이 ○○시 ○○면 ○○리 98-1, 2번지(1,296㎡)에서 재배하는 깨는 참깨로 단년생 초본식물이고 특용작물의 일종이다.
2) 일조가 참깨 생육에 미치는 영향
• 참깨는 재배방법 등에 따라 생산량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으나, 대개 매년 5월에 파종하여 8월 하순 내지 9월 상순경에 수확한다.
• 햇빛은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필수 요소로서 일조가 부족하면 참깨는 생육부진, 생산량 감소 및 상품가치하락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3) 교량 일조방해에 따른 참깨 피해량
•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자료에 따르면 참깨 생육기 동안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8%이고, 그에 따른 참깨 피해규모는 일조방해에 따른 평균 수확량 감소분과 가치 하락분을 포함한다.
-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깨 수확량 감소율은 약 8.2%이고, 수확된 참깨의 상품성 저하에 따른 가치하락율은 약 4.9%로 판단된다.
• 다만, 신청인 ○○○이 참깨 생산량과 품질저하 정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해규모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깨 피해는 관련 연구*에 공식적인 국가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일조방해율 산정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2008)」
•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 경북 지역의 최근 5년간(’12~’16) 단위면적(1,000㎡)당 참깨 생산량인 54.6kg을 신청인의 참깨 재배면적(1,296㎡)에 적용하여 추정한 연간 참깨 생산량은 70.8kg이다.
4) 참깨 피해금액 산정단가
• 참깨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가격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16. 참깨 가격정보*에 따라 17,637원/kg으로 한다.
* 농수산물 가격정보(http://www.kamis.or.kr)
다.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사과) 피해 : ○○농수산대학 ○○○ 교수
1) 일조가 사과 생육에 미치는 영향
• 사과는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영년생 작물로서 사과나무가 최대 광합성 작용을 하는 데 필요한 평균 광도는 15,000룩스(Lx)이다.
• 만약 일조가 부족하면 사과는 새 가지의 신장이 불량해지고, 꽃눈 형성, 착과율 저하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당도 감소 및 동화양분 부족 등으로 과실 비대와 착색에도 지장이 있는데, 특히 9~10월경에 발생하는 일조방해는 과실 착색에 지장을 주어 사과의 상품성에 영향을 준다.
2) 신청인 ○○○의 사과 재배현황
• 신청인은 ○○시 ○○면 ○○리 89번지 2,351m2의 농지에 사과나무 100여주를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품종은 후지로 수령은 약 12년이다.
• 신청인 과수원의 관수설비, 배수시설, 과수의 착과 정도, 재식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과원 관리수준은 60%로 평가된다.
- 신청인은 사과나무의 재식거리가 2m × 2m라고 진술하였으나, 나무 간 재식거리가 일정하지 않고, 나무의 생육상태도 균일하지는 않았다.
- 현지조사 시 사과나무에 과수는 어느 정도 착과된 상태였으나, 과수에 햇볕이 고루 잘 비칠 수 있도록 밀집된 나뭇가지를 제거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과수원의 엽색과 차이가 있어 사과나무에 대한 영양관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일조방해에 의한 사과 수확량 감소율 및 상품성 가치하락률
• 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과원의 사과는 새 가지의 신장 불량, 착과율 저하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될 수 있고, 수확된 사과의 경우 착색 지연 등도 나타나 품질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일조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분석의견서에 따르면 교량 일조방해를 받는 신청인의 사과 과수원의 면적비율은 평균 14.1%이다.
• 신청인 과수원에 대한 교량의 일조방해율, 관련 연구*에 따라 도출한 사과의 수확량 감소율은 7.8%, 상품성 가치하락율은 18.2%이다.
*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10)」
4) 사과 피해금액 산정
• 사과 피해금액은 교량 일조방해가 없을 경우 사과 추정생산량*을 기준으로 도출한 신청인의 표준조수입**(금13,423,070원/년)에 상기 제시한 일조 방해로 인한 사과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 가치하락율, 과원관리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액을 산정한다.
* 5,579kg/년 = 단위면적(1,000㎡)당 사과 생산량 2,373kg/년 X 신청인의 피해 과수원 면적 2,351㎡(2015 농작물 표준소득자료집에 근거)
** 일조방해가 없을 경우 사과수확량(추정) 5,579kg × 기준가 2,406원/kg(10원미만 절사)
5) 기타사항
• 신청인 과원의 나무 생육현황, 토양 및 수분관리상태 등 재배기술 수준은 일반적인 사과 밀식재배 과원의 절반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배상범위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인정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와 농작물 피해
• 일조 시뮬레이션 및 작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작물이 일조방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조가 부족할 경우 참깨나 사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확된 작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향후 농작물 피해 여부
•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는 향후에도 신청인들의 농작물 경작지에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 신청인들이 분쟁대상지역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작물을 동일한 방식 으로 계속 재배할지, 혹은 다른 작물로 변경하여 재배할지, 해당 경작지를 매매하거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지 여부나
- 일조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작물의 작황 변화가 발생할지 등이 불확실 하므로, 향후 농작물 피해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공사’는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1) 신청인 ○○○[중앙환조 16-3-174호]
•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깨 피해는 참깨 수확량 감소분과 수확된 참깨의 상품가치하락분을 포함하며, 피해규모는 교량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추정한 참깨 생산가능량에 작물 전문가가 제시한 참깨 피해율, 기준가격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배상기간은 ○○교 교량상판 설치 시점(’16.4.~), 참깨 재배기간을 고려할 때 1개년도(’16.)이며,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 ○○○의 참깨 피해량은 9kg, 피해금액은 금158,830원이다.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깨 피해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777" alt="6번째 이미지"></img>
* 2016 특용작물 가격정보(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0원 미만 절사
2) 신청인 ○○○[중앙환조 17-3-7호]
•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량은 사과 수확량 감소분과 수확된 사과의 상품가치 하락분을 포함하며, 피해금액은 전문가가 제시한 표준조수입,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 가치하락률, 과원관리평가결과 등과 배상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779" alt="7번째 이미지"></img>
- 배상기간은 ○○교 상판 설치시기(’16.4.~), 사과 재배기간을 고려할 때 1개년도(’16.)이며, 피해금액은 사과의 표준조수입에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 가치하락율, 과원관리평가 결과*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1,832,190원이다.
* 관수시설 미비, 개별지주시설 불량 등으로 과원관리평가결과는 0.6 적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781" alt="8번째 이미지"></img>
• 한편, ’07.부터 과원을 운영한 신청인은 그간 농협 등에 사과를 판매하고 일조방해로 금3,000천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나,
-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량 설치 전ㆍ후의 사과 생산량 및 판매액에 대한 객관적 자료나, 비료ㆍ농약의 구매내역 등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이나,
- 불균일한 사과 재식거리, 사과의 생육현황, 토양 및 수분관리 상태 등 신청인의 사과 재배기술수준이 일반적인 밀식재배 과원의 절반 정도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사과 피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된다.
• 따라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현지조사에서 피신청인의 도로 교량 일조방해 및 신청인의 사과 재배사실 등이 확인된 점,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사과 피해배상은 하되,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다. 배상금액
1) 신청인 ○○○[중앙환조 16-3-174호]
• 배상금액은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 금158,830원에 재정수수료 금470원을 합한 금159,300원으로 한다.
2) 신청인 ○○○[중앙환조 17-3-7호]
• 배상금액은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액 금916,090원에 재정수수료 금2,740원을 합한 금918,83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금159,300원, 신청인 ○○○에게 금 918,830 원을 각각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0. 7.~’16.12.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 제11공구 공사
• ’11.10.~’16. 5. : ○○교 건설 공사
• ’16. 4.~’16. 5. : ○○교(○○방향) 상판 슬라브 타설
• ’16.12.13. : 신청인 ○○○ 재정신청[중앙환조 16-3-174호]
• ’17. 1.12. : 신청인 ○○○ 재정신청[중앙환조 17-3-7호]
• ’17. 7.11.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17. 9. 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 ○○○(중앙환조 16-3-174호)은 경북 ○○시 ○○면 ○○리에서 깨를, 신청인 ○○○(중앙환조 17-3-7호)는 ○○리에서 사과를 각각 재배하여 왔다.
• 그런데, ’15.부터 경작지 인근에 설치된 도로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농작물 생육저하,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
• 신청인들은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피신청인이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들의 피해주장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767" alt="1번째 이미지"></img>
*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나 교량 설치 전후 농작물 생산, 판매 변동내역 등 이와 관련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함
나. 피신청인
• 이 사건 사업은 '고속국도 제○○호선 ○○~○○ 간 건설공사’ 11공구로 분쟁대상 교량은 경북 ○○시 ○○면 ○○리에 위치한 ○○교다.
- 당해 도로 건설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도로용지 경계 기준 여유폭 10m를 고려하여 주변 토지를 매수한 후 공사를 실시했다.
• 한편, 괴정1교 일조영향에 대하여 자체 분석한 결과, 일조방해율은 신청인 ○○○은 22.3%, 신청인 ○○○는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농작물 피해금액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수용할 수 없고, 전문기관의 조사ㆍ분석에 따라 배상여부 및 금액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시 ○○면 ○○리 일원으로 주변은 논, 밭, 임야가 혼재되어 있으며, '○○고속도로(고속국도 제○○호선)’ 경유구간으로 '○○~○○간 고속국도’ 중 '○○교’ 설치 지역이다.
• 신청인 ○○○이 깨를 재배하는 경작지(○○리 98-1, 2)는 묵계1교의 북서쪽으로 최단거리 기준 약 18m 이격되어 있고, 신청인 ○○○가 사과를 재배하는 경작지(○○리 89)도 묵계1교의 북서쪽으로 도랑을 사이에 두고 최단거리 기준 약 1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 사업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 11공구*
* 경북 ○○시 ○○면 ○○리 ~ ○○면 ○○리(총 연장 6.88km)
• 공사개요
- 주요내용 : 총 연장 6.88km, 도로 폭 23.4m(왕복 4차선), ○○교 등 교량 8개소, ○○터널 등 터널 6개소 설치 등
- 시행사/시공사 : ○○공사/○○엔지니어링(주)
- 공사기간/사업비 : ’10.7.~’16.12./1,455억원
• 분쟁대상 교량 : ○○교(○○방향)
- 공사기간 : ’11.10.~’16.5. 교량 상판 슬라브 타설 : ’16.4.~’16.5.
- 교량규모 : 연장(L)=408m, 폭(B)=23.4m, 높이(H)=25.5~50m
다. 신청인들의 작물 재배현황
• ○○시에서 발급한 토지대장등본, 농지원부, 전문가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신청인 ○○○은 ○○시 ○○면 ○○리 98-1, 2번지(1,296m2)에서 깨를, 신청인 ○○○는 ○○리 89번지(2,351m2)에서 사과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들의 작물 재배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769" alt="2번째 이미지"></img>
※ ○○○의 경작지의 소유주는 '○○○○오락하중공종중’이나 이를 ’07.부터 임대(임대료 40만원/연, 기간 20년)하여 사과나무를 심고 과원을 운영함
라. 기타사항
• 신청인들은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최근 2년간 농작물 생산량 감소 및 상품성 하락 등으로 합계 금34,000천원의 피해(○○○ 금4,000천원, ○○○ 금30,000천원)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 교량 설치 전후 농작물의 생산량 및 판매량 변동 등에 대하여 신청인 ○○○은 참깨 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반면, 신청인 ○○○는 사과 피해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상회(부산 소재)와의 거래내역(’15.10. 250kg, ’16.10. 150kg)이 있으나, 이는 분쟁지역 외의 참깨재배량이 포함되어 물리적 구분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
- 묵계1교(상주방향) 상판 슬라브가 타설된 시기는 ’16.4.로서 일조방해 영향을 받은 기간은 1개년도(’1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런데, 신청인은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주장에 대하여 ’14.11. 재정신청 시에는 청송농협 진보지점의 사과 수매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던 것과는 달리,
- 이번 신청 시에는 도로변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사과를 판매하여 피해를 입증할 내역이 없다며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피신청인의 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신청인의 사과 재배사실 등이 확인된 점,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피해배상은 하되,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목적 및 취지,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신청인의 적정한 방법에 따른 성실한 과수 재배활동에 대한 신뢰가능성, 최초 재정결정 이후 피신청인의 환경분쟁 해결노력(해당 과수원에 대한 매수 제안)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금액에서 50%를 감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
가. 일조영향 분석 : ○○대학교 ○○○ 교수
1) 공통사항
•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량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19:00 동안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조방해비율은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의 경작지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771" alt="3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 ○○○의 경작지
• 신청인 ○○○의 경작지는 ○○시 ○○면 ○○리 98-1(734㎡)과 98-2번지 (562㎡)로서 두 토지는 연접하여 깨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필지 면적(1,296㎡)으로 취급하여 일조방해비율을 산정하였다.
• 신청인 ○○○의 경작지(○○리 98-1, 2)에 대한 교량의 일조방해율은 1~5월에 6.3~39.7%, 9~12월은 7.3~34.9%로 나타났고, 태양의 고도가 높은 6~8월은 0~5.8%로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교량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시간대는 주로 늦은 오전에서 이른 오후(11시~15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로교량에 의한 ○○리 98-1, 2(○○○)의 일조방해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773" alt="4번째 이미지"></img>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를 나타내고,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3) 신청인 ○○○의 경작지
• 신청인 ○○○의 경작지(○○리 89)에 대한 교량의 일조방해율은 1~5월에는 13.1~36.8%, 9~12월에는 20.9~34.7%로 나타났고, 태양의 고도가 높은 6~8월은 5.9~10.9%로 나타났다.
- 또한, 교량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시간대는 주로 늦은 오전에서 이른 오후(11시~16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로교량에 의한 ○○리 89번지(○○○)의 일조방해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775" alt="5번째 이미지"></img>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를 나타내고,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4) 기타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조영향 검토자료는 건축물 일조분석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경작지 면적 대비 교량 그림자 면적을 산출하여 그 피해를 파악해야 하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또한, 분쟁지역의 일출 및 일몰시간에 대한 월별 분석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조영향 검토내용은 상당 정도 오차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참깨) 피해 : ○○식량과학원 ○○○ 연구사
1) 신청인의 참깨 재배현황
• 신청인 ○○○이 ○○시 ○○면 ○○리 98-1, 2번지(1,296㎡)에서 재배하는 깨는 참깨로 단년생 초본식물이고 특용작물의 일종이다.
2) 일조가 참깨 생육에 미치는 영향
• 참깨는 재배방법 등에 따라 생산량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으나, 대개 매년 5월에 파종하여 8월 하순 내지 9월 상순경에 수확한다.
• 햇빛은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필수 요소로서 일조가 부족하면 참깨는 생육부진, 생산량 감소 및 상품가치하락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3) 교량 일조방해에 따른 참깨 피해량
•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자료에 따르면 참깨 생육기 동안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8%이고, 그에 따른 참깨 피해규모는 일조방해에 따른 평균 수확량 감소분과 가치 하락분을 포함한다.
-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깨 수확량 감소율은 약 8.2%이고, 수확된 참깨의 상품성 저하에 따른 가치하락율은 약 4.9%로 판단된다.
• 다만, 신청인 ○○○이 참깨 생산량과 품질저하 정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해규모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깨 피해는 관련 연구*에 공식적인 국가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일조방해율 산정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2008)」
•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 경북 지역의 최근 5년간(’12~’16) 단위면적(1,000㎡)당 참깨 생산량인 54.6kg을 신청인의 참깨 재배면적(1,296㎡)에 적용하여 추정한 연간 참깨 생산량은 70.8kg이다.
4) 참깨 피해금액 산정단가
• 참깨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가격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16. 참깨 가격정보*에 따라 17,637원/kg으로 한다.
* 농수산물 가격정보(http://www.kamis.or.kr)
다.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사과) 피해 : ○○농수산대학 ○○○ 교수
1) 일조가 사과 생육에 미치는 영향
• 사과는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영년생 작물로서 사과나무가 최대 광합성 작용을 하는 데 필요한 평균 광도는 15,000룩스(Lx)이다.
• 만약 일조가 부족하면 사과는 새 가지의 신장이 불량해지고, 꽃눈 형성, 착과율 저하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당도 감소 및 동화양분 부족 등으로 과실 비대와 착색에도 지장이 있는데, 특히 9~10월경에 발생하는 일조방해는 과실 착색에 지장을 주어 사과의 상품성에 영향을 준다.
2) 신청인 ○○○의 사과 재배현황
• 신청인은 ○○시 ○○면 ○○리 89번지 2,351m2의 농지에 사과나무 100여주를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품종은 후지로 수령은 약 12년이다.
• 신청인 과수원의 관수설비, 배수시설, 과수의 착과 정도, 재식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과원 관리수준은 60%로 평가된다.
- 신청인은 사과나무의 재식거리가 2m × 2m라고 진술하였으나, 나무 간 재식거리가 일정하지 않고, 나무의 생육상태도 균일하지는 않았다.
- 현지조사 시 사과나무에 과수는 어느 정도 착과된 상태였으나, 과수에 햇볕이 고루 잘 비칠 수 있도록 밀집된 나뭇가지를 제거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과수원의 엽색과 차이가 있어 사과나무에 대한 영양관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일조방해에 의한 사과 수확량 감소율 및 상품성 가치하락률
• 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과원의 사과는 새 가지의 신장 불량, 착과율 저하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될 수 있고, 수확된 사과의 경우 착색 지연 등도 나타나 품질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일조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분석의견서에 따르면 교량 일조방해를 받는 신청인의 사과 과수원의 면적비율은 평균 14.1%이다.
• 신청인 과수원에 대한 교량의 일조방해율, 관련 연구*에 따라 도출한 사과의 수확량 감소율은 7.8%, 상품성 가치하락율은 18.2%이다.
*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10)」
4) 사과 피해금액 산정
• 사과 피해금액은 교량 일조방해가 없을 경우 사과 추정생산량*을 기준으로 도출한 신청인의 표준조수입**(금13,423,070원/년)에 상기 제시한 일조 방해로 인한 사과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 가치하락율, 과원관리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액을 산정한다.
* 5,579kg/년 = 단위면적(1,000㎡)당 사과 생산량 2,373kg/년 X 신청인의 피해 과수원 면적 2,351㎡(2015 농작물 표준소득자료집에 근거)
** 일조방해가 없을 경우 사과수확량(추정) 5,579kg × 기준가 2,406원/kg(10원미만 절사)
5) 기타사항
• 신청인 과원의 나무 생육현황, 토양 및 수분관리상태 등 재배기술 수준은 일반적인 사과 밀식재배 과원의 절반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배상범위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인정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와 농작물 피해
• 일조 시뮬레이션 및 작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작물이 일조방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조가 부족할 경우 참깨나 사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확된 작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향후 농작물 피해 여부
•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는 향후에도 신청인들의 농작물 경작지에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 신청인들이 분쟁대상지역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작물을 동일한 방식 으로 계속 재배할지, 혹은 다른 작물로 변경하여 재배할지, 해당 경작지를 매매하거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지 여부나
- 일조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작물의 작황 변화가 발생할지 등이 불확실 하므로, 향후 농작물 피해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공사’는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1) 신청인 ○○○[중앙환조 16-3-174호]
•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깨 피해는 참깨 수확량 감소분과 수확된 참깨의 상품가치하락분을 포함하며, 피해규모는 교량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추정한 참깨 생산가능량에 작물 전문가가 제시한 참깨 피해율, 기준가격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배상기간은 ○○교 교량상판 설치 시점(’16.4.~), 참깨 재배기간을 고려할 때 1개년도(’16.)이며,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 ○○○의 참깨 피해량은 9kg, 피해금액은 금158,830원이다.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깨 피해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777" alt="6번째 이미지"></img>
* 2016 특용작물 가격정보(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0원 미만 절사
2) 신청인 ○○○[중앙환조 17-3-7호]
•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량은 사과 수확량 감소분과 수확된 사과의 상품가치 하락분을 포함하며, 피해금액은 전문가가 제시한 표준조수입,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 가치하락률, 과원관리평가결과 등과 배상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779" alt="7번째 이미지"></img>
- 배상기간은 ○○교 상판 설치시기(’16.4.~), 사과 재배기간을 고려할 때 1개년도(’16.)이며, 피해금액은 사과의 표준조수입에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 가치하락율, 과원관리평가 결과*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1,832,190원이다.
* 관수시설 미비, 개별지주시설 불량 등으로 과원관리평가결과는 0.6 적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781" alt="8번째 이미지"></img>
• 한편, ’07.부터 과원을 운영한 신청인은 그간 농협 등에 사과를 판매하고 일조방해로 금3,000천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나,
-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량 설치 전ㆍ후의 사과 생산량 및 판매액에 대한 객관적 자료나, 비료ㆍ농약의 구매내역 등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이나,
- 불균일한 사과 재식거리, 사과의 생육현황, 토양 및 수분관리 상태 등 신청인의 사과 재배기술수준이 일반적인 밀식재배 과원의 절반 정도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사과 피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된다.
• 따라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현지조사에서 피신청인의 도로 교량 일조방해 및 신청인의 사과 재배사실 등이 확인된 점,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사과 피해배상은 하되,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다. 배상금액
1) 신청인 ○○○[중앙환조 16-3-174호]
• 배상금액은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 금158,830원에 재정수수료 금470원을 합한 금159,300원으로 한다.
2) 신청인 ○○○[중앙환조 17-3-7호]
• 배상금액은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액 금916,090원에 재정수수료 금2,740원을 합한 금918,83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금159,300원, 신청인 ○○○에게 금 918,830 원을 각각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