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61
경남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남 ○○시 ○○면 ○○리 ○○, ○○에서 대추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7.4.부터 ’19.10.까지 과수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39,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5,017,0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0.~ : 신청인 대추나무 경작
• ’14. 3.10. : ○○~○○간 고속도로(○○공구) 착공
• ’15. 4.~’19. 5. : 분쟁지역 교량(○○교) 공사 및 상판 설치 완료
• ’20. 3. 5. : 신청인 재정신청
• ’20. 5.15.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0. 7.16. : 재정회의(예정)
가. 신청인
• ○○시 ○○면 ○○리 ○○번지(740평, 대추나무 191그루)와 ○○번지(409평, 대추나무 89그루)에서 30년 전부터 대추농사를 짓고 있으나, ’17년 이후 이 밭과 10m 떨어져 ○○~○○간 고속도로 교량 공사로 인해 일조방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 대추는 온도, 습도와 더불어 일조량이 중요한데 4~5월달 그늘이 심해 대추 개화기인 6월의 개화시기도 늦어지고 개화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늘이 진 곳은 온도가 낮아 개화 자체가 안된다.
- 7월은 그늘 피해가 다소 적으나 8월 교량 그늘로 인해 착과가 제대로 되지 않고, 9월에도 그늘 때문에 대추열매 생육에 지장이 많다.
- 10월 추수기에도 그늘이 제일 많아 대추 수확량 감소 및 상품가치 하락으로 악순환이 계속된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3년간 수확량 감소 및 상품가치 하락을 감안하여 39,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의 토지는 ○○교와 10~28m 떨어진 북쪽에 위치하여 일조량 감소로 재배작물(대추)의 일조피해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하지만, 일조방해 시설물인 교량 기둥 및 상부 시공시기가 각각 다르고, 신청인이 산정한 피해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리 ○○, ○○ 일원의 농림지역으로 신청인들 농경지 남쪽으로 약 10~28m 이격되어 높이 약 40m의 ○○~○○간 고속도로 교량(○○교)이 위치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887"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도로 공사 현황
1) 고속도로 공사현황
• 공 사 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 발 주 자 : ○○도로공사
• 시 공 사 : ○○건설(주) 외 3개사
• 공사기간 : ’14.3.10.~’20.12.31.(예정)
• 공사위치 : 경남 ○○시 ○○면 ○○리~○○시 ○○면 ○○리(3.72km)
• 총공사비 : 978억원
2) 신청인 농경지 인근 도로(교량) 현황
• 교량명 : ○○교(교각 P4~P6))
• 교량규모 : 길이 500m(○○방향), 폭 12.3m×2ea(분리교량), 높이 40.9m
• 교량 공사일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891"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893" alt="4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농경지 및 과수 재배 현황
• ○○시 등에서 발급한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북 ○○시 ○○면 ○○리 ○○번지와 ○○번지에서 ’90년 경부터 대추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895" alt="5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분쟁지역 농지와 다른 농지(약 385평)에서 대추나무를 경작하고 있으며, 9월말~10월초경에 수확한 대추를 건조기에서 말려 건대추를 개인 도매업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함에 따라 판매거래명세표가 없다며 출하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
가. 일조영향 분석
• 피신청인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일출~일몰시 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조방해 비율은 교량 신축 전ㆍ후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의 농지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피신청인 교량(○○교) 설치로 인해 '○○리 ○○번지(1,352㎡)’ 농경지는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시간에 주변 자연 지형에 의한 그림자 발생이 있고, 1~5월과 8~12월에 주로 일조방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추 생육기간인 4~10월은 교량으로 인하여 22.0%(4~10월 일조방해 비율 평균)의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리 ○○번지(2,446㎡)’ 농경지 또한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시간에 주변 자연 지형에 의한 그림자 발생이 있고, 1~4월과 10~12월에 주로 일조 방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추 생육기간인 4~10월은 교량으로 인하여 0.6%(4~10월 일조방해 비율 평균)의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교량에 의한 신청인 농경지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897" alt="6번째 이미지"></img>
* “0”는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899" alt="7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방해에 의한 과수 피해
1) 일조가 대추 생육에 미치는 영향
• 과수는 기본적으로 일조가 부족하면 광합성 부족으로 인해 과실의 생육이 감소하여 수확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 대추는 2월경 자발휴면기가 끝나지만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타발휴면기의 상태가 4월 초순까지 유지되고, 온도가 20℃되면 발아가 시작된다. 대추의 꽃이 수정되어 착과가 되면 과실이 급격히 비대하다가 50일 경이 지나면 경핵기에 들어선 후에 다시 비대하기 시작하여 2중 생장곡선을 보인다.
- 과색이 담황색에서 암갈색으로 변하는 시기로 이를 착색기라 하고, 이 시기에 당도가 급격히 향상된다.
• 이러한 대추의 생육환경으로 볼 때, 일조방해는 대추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2) 일조방해에 따른 대추 피해율
•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대추나무 생육기(4~10월) 동안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22.0%과 0.6%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901" alt="8번째 이미지"></img>
•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자료와 관련 연구결과<각주>1</각주>를 참고할 때,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대추의 평균 수확량 감소율은 약 12.2~0.3%이고, 수확된 대추의 상품성 저하에 따른 가치하락률은 약 28.6~0.78%로 판단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903" alt="9번째 이미지"></img>
3) 신청인 표준 수입액 산정
• 신청인의 대추 생산량과 품질저하 정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해규모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대추 피해는 공식적인 국가연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정하도록 한다.
-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 대추나무 1그루 당 대추 생산량은 '대추나무 농작물 재해보험을 위한 표준수확량(’15.10.,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라, 22kg (15년생 생대추 1그루 기준)으로 하고,
- 시장의 대추가격은 대부분 건대추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고, 밀양의 대추 대부분이 건대추용이므로 건조 대추량은 생과 수확량의 30%를 적용한다.
- 건대추 단가는 인터넷 및 농가판매가를 고려 10,000원/kg으로 하여 신청인의 건대추 표준수입액은 5,870,000원[○○번지]과 12,610,000원 [○○번지]로 한다.
|건대추 표준수입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905" alt="10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와 과수 피해 : 개연성 인정
• 일조 시뮬레이션 및 과수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대추가 일조방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조가 부족할 경우 대추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과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도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대추 피해금액은 교량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추정한 표준수입액에 일조방해로 인한 대추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가치하락률, 과원관리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대추 피해액을 산정한다.
- 배상기간은 교량 설치시점과 대추 재배기간을 고려할 때 ’17.4.~
’19.10.(3년)이고,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과수 피해금액은 금5,002,010원이다.
|신청인 과수 피해액(’17.4.~’19.1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889" alt="2번째 이미지"></img>
* 10원 미만 절사
다. 배상액
•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5,002,010원, 재정수수료 15,000원을 더하여 금5,017,01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5,017,0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4. 3.10. : ○○~○○간 고속도로(○○공구) 착공
• ’15. 4.~’19. 5. : 분쟁지역 교량(○○교) 공사 및 상판 설치 완료
• ’20. 3. 5. : 신청인 재정신청
• ’20. 5.15.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0. 7.16. : 재정회의(예정)
가. 신청인
• ○○시 ○○면 ○○리 ○○번지(740평, 대추나무 191그루)와 ○○번지(409평, 대추나무 89그루)에서 30년 전부터 대추농사를 짓고 있으나, ’17년 이후 이 밭과 10m 떨어져 ○○~○○간 고속도로 교량 공사로 인해 일조방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 대추는 온도, 습도와 더불어 일조량이 중요한데 4~5월달 그늘이 심해 대추 개화기인 6월의 개화시기도 늦어지고 개화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늘이 진 곳은 온도가 낮아 개화 자체가 안된다.
- 7월은 그늘 피해가 다소 적으나 8월 교량 그늘로 인해 착과가 제대로 되지 않고, 9월에도 그늘 때문에 대추열매 생육에 지장이 많다.
- 10월 추수기에도 그늘이 제일 많아 대추 수확량 감소 및 상품가치 하락으로 악순환이 계속된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3년간 수확량 감소 및 상품가치 하락을 감안하여 39,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의 토지는 ○○교와 10~28m 떨어진 북쪽에 위치하여 일조량 감소로 재배작물(대추)의 일조피해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하지만, 일조방해 시설물인 교량 기둥 및 상부 시공시기가 각각 다르고, 신청인이 산정한 피해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리 ○○, ○○ 일원의 농림지역으로 신청인들 농경지 남쪽으로 약 10~28m 이격되어 높이 약 40m의 ○○~○○간 고속도로 교량(○○교)이 위치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887"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도로 공사 현황
1) 고속도로 공사현황
• 공 사 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 발 주 자 : ○○도로공사
• 시 공 사 : ○○건설(주) 외 3개사
• 공사기간 : ’14.3.10.~’20.12.31.(예정)
• 공사위치 : 경남 ○○시 ○○면 ○○리~○○시 ○○면 ○○리(3.72km)
• 총공사비 : 978억원
2) 신청인 농경지 인근 도로(교량) 현황
• 교량명 : ○○교(교각 P4~P6))
• 교량규모 : 길이 500m(○○방향), 폭 12.3m×2ea(분리교량), 높이 40.9m
• 교량 공사일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891"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893" alt="4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농경지 및 과수 재배 현황
• ○○시 등에서 발급한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북 ○○시 ○○면 ○○리 ○○번지와 ○○번지에서 ’90년 경부터 대추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895" alt="5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분쟁지역 농지와 다른 농지(약 385평)에서 대추나무를 경작하고 있으며, 9월말~10월초경에 수확한 대추를 건조기에서 말려 건대추를 개인 도매업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함에 따라 판매거래명세표가 없다며 출하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
가. 일조영향 분석
• 피신청인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일출~일몰시 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조방해 비율은 교량 신축 전ㆍ후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의 농지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피신청인 교량(○○교) 설치로 인해 '○○리 ○○번지(1,352㎡)’ 농경지는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시간에 주변 자연 지형에 의한 그림자 발생이 있고, 1~5월과 8~12월에 주로 일조방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추 생육기간인 4~10월은 교량으로 인하여 22.0%(4~10월 일조방해 비율 평균)의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리 ○○번지(2,446㎡)’ 농경지 또한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시간에 주변 자연 지형에 의한 그림자 발생이 있고, 1~4월과 10~12월에 주로 일조 방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추 생육기간인 4~10월은 교량으로 인하여 0.6%(4~10월 일조방해 비율 평균)의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교량에 의한 신청인 농경지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897" alt="6번째 이미지"></img>
* “0”는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899" alt="7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방해에 의한 과수 피해
1) 일조가 대추 생육에 미치는 영향
• 과수는 기본적으로 일조가 부족하면 광합성 부족으로 인해 과실의 생육이 감소하여 수확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 대추는 2월경 자발휴면기가 끝나지만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타발휴면기의 상태가 4월 초순까지 유지되고, 온도가 20℃되면 발아가 시작된다. 대추의 꽃이 수정되어 착과가 되면 과실이 급격히 비대하다가 50일 경이 지나면 경핵기에 들어선 후에 다시 비대하기 시작하여 2중 생장곡선을 보인다.
- 과색이 담황색에서 암갈색으로 변하는 시기로 이를 착색기라 하고, 이 시기에 당도가 급격히 향상된다.
• 이러한 대추의 생육환경으로 볼 때, 일조방해는 대추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2) 일조방해에 따른 대추 피해율
•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대추나무 생육기(4~10월) 동안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22.0%과 0.6%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901" alt="8번째 이미지"></img>
•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자료와 관련 연구결과<각주>1</각주>를 참고할 때,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대추의 평균 수확량 감소율은 약 12.2~0.3%이고, 수확된 대추의 상품성 저하에 따른 가치하락률은 약 28.6~0.78%로 판단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903" alt="9번째 이미지"></img>
3) 신청인 표준 수입액 산정
• 신청인의 대추 생산량과 품질저하 정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해규모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대추 피해는 공식적인 국가연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정하도록 한다.
-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 대추나무 1그루 당 대추 생산량은 '대추나무 농작물 재해보험을 위한 표준수확량(’15.10.,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라, 22kg (15년생 생대추 1그루 기준)으로 하고,
- 시장의 대추가격은 대부분 건대추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고, 밀양의 대추 대부분이 건대추용이므로 건조 대추량은 생과 수확량의 30%를 적용한다.
- 건대추 단가는 인터넷 및 농가판매가를 고려 10,000원/kg으로 하여 신청인의 건대추 표준수입액은 5,870,000원[○○번지]과 12,610,000원 [○○번지]로 한다.
|건대추 표준수입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905" alt="10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와 과수 피해 : 개연성 인정
• 일조 시뮬레이션 및 과수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대추가 일조방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조가 부족할 경우 대추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과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도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대추 피해금액은 교량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추정한 표준수입액에 일조방해로 인한 대추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가치하락률, 과원관리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대추 피해액을 산정한다.
- 배상기간은 교량 설치시점과 대추 재배기간을 고려할 때 ’17.4.~
’19.10.(3년)이고,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과수 피해금액은 금5,002,010원이다.
|신청인 과수 피해액(’17.4.~’19.1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5889" alt="2번째 이미지"></img>
* 10원 미만 절사
다. 배상액
•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5,002,010원, 재정수수료 15,000원을 더하여 금5,017,01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5,017,0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