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90

충남 ○○군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남 ○○군 ○○면 ○○리 ○○번지에서 가축(소)을 사육하는 신청인이 인근 신소재 공단조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7.2월부터 ’18.11월까지 정신적 피해 및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110,036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30,726,651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며 신청인 ○○○ 등 1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8.~ : 신청인(일부) 분쟁지역에서 사육(한우ㆍ육우 및 젖소) 시작
• ’17. 2. 6.~’18. 8.18. : 피신청인 신소재 산업단지 공사 수행
• ’18.10.12. : 피신청인 공사(○○○ 일반산업단지) 준공
• ’20. 4.10. : 신청인 재정신청
• ’20. 8.14.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0.10.20., 11.20. : 신청인 재정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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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년 1월부터 신소재 공단조성 공사가 시작되어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 진동ㆍ차량 운행으로 인해 사육하는 가축의 성장지연, 착유량 감소 및 등급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시공사 및 시행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은 바, 정신적ㆍ재산적 (가축)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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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1) ○○○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 건설공사 진행에 있어 축사와 인접한 구간에는 방음벽 설치를 하였고, 장비 작업 시 소음ㆍ진동 저감을 위하여 장비운전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였다.
- 신청인 주장대로 공사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민원을 제기했을 시 보상검토를 진행했겠으나 관련된 민원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 또한 신청인이 제시한 진단서는 공사진행 기간에 발급된 진단서가 아닌 공사준공 이후 발급되었고, 진단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신뢰할 수가 없다.
• 따라서, 사업시행 전 소음ㆍ진동에 대한 위해요소를 예측ㆍ평가하였으며 저감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여 주변 지역 민원요소를 최대한 줄여 사업을 진행한 바, 신청인에 대한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
2) ○○건설 주식회사 및 ○○산업개발 주식회사, 시공사
• 본 공사 관련 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시공 등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책임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바, ○○산업개발에서 제출한 의견으로 피신청인 의견을 갈음한다.
• 신청인들의 피해내역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가축의 폐사, 유ㆍ사산 및 조산 등 피해를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빙사진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해시기 및 구체적 사항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피해가 발생되었는지 불명확하다.
• 신청인이 제출한 ○○○ 수의사의 진단서 및 피해금액은 진료가 피신청인의 공사 기간(’17.02.03.~’18.12.23.)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각 개체에 대한 진단서가 아닌 전체 개체에 대한 진단서인점, ’19.6.11 단 하루에 모든 가축을 개체별로 진단하였다고 되어있어 신뢰할 수 없는 바, 제출된 수의사의 진단서 및 피해 금액 계산서는 신빙성이 매우 낮고, 증거 자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 피신청인은 방음벽설치 및 전동리퍼 사용 등 신청인들 축사의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 발파지점과 신청인들의 축사는 각각 566.51m(○○목장), 522.96m(○○ 목장) 이격되어 있으며, ○목장ㆍ○○목장은 더욱 멀리 떨어져있고, 오히려 피신청인들의 발파지점과 거의 인접한 ○○금속은 특별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다.
•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사 진행시에는 민원을 전혀 제기하지 않은 바, 위 의견과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축사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군 ○○면 ○○리 ○○일원의 ○○ 신소재 일반 산업 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된 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일반공업지역이며, 축사, 농가 및 전답으로 둘러싸여있다.
- 신청인 축사는 피신청인 공사구간에서 남쪽(동쪽) 방향으로 최단거리 약 4m~38m 이격되어 있으며, 신청인 지역은 토지이용계획 상 계획 관리 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 공사개요
- 공 사 명 : ○○○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 위 치 : 충남 ○○군 ○○면 ○○리 ○○일원
- 공사면적 / 공사금액 : 483,569㎡(약 146,280평) / 203억
- 공사기간 : ’17. 02. 06.~’18. 08. 18.
- 공사내역 : 토사 야적 및 반출, 토사절취 및 상차 등
- 시행사 : ○○○산업단지 주식회사
- 시공사 : ○○건설㈜, ○○산업개발㈜
• 공종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발파) 시험발파 결과보고서, 발파진동 계측관리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소규모진동제어, 중규모진동제어 발파공법으로 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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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장비투입 내역 등을 통해 신청인 축사 인근지역에서 확인된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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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7.02.03. ○○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신청인 주변 공사현장에 방음벽(높이 RPP, 3m/E.G.I., 4m)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ㆍ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축사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공사장의 지반(BH-5~1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반조사보고서」(’16.10.)
|절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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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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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 ○○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유역 환경청 에서는 '사업지구 진입로와 근접한 곳’에 위치한 축사에 공사 및 운영 시 대기ㆍ소음 등에 의한 영향이 우려되므로, 평가서 등에 제시한 저감방안 (살수차운행, 세륜시설 및 방진막 설치 등)을 준수하고,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 대책을 신속히 강구ㆍ시행하도록 하는 협의 의견을 제시(’18.01.19., 3차 최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가축 사육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축사 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축산업허가증, 건축물 대장 및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신청인 들의 축사는 충남 ○○군 ○○리 일원이며, 용도지역은 계획 관리지역이고 지목은 목장용지로 되어 있다.
|신청인 축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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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축사 전경 (’20.9.7., 현장방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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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 사육 및 피해주장 현황
• (사육현황) 신청인들이 제출한 가축사육업 등록증,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및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90년~’16년부터 한우(육우) 및 젖소 사육을 시작한 이후 현 위치에서 ’08년~’16년 가축 사육업을 등록ㆍ운영하였다.

|신청인 가축 사육 현황(’17.2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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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 농장사육 개체현황 및 사육지별 소개체 현황 및 이동정보(○○축산업 협동조합 소고기이력 관리시스템. ’20.11.)

• (가축 피해 주장) 신청인들이 제출한 피해산출내역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 기간(’17.02.06~’18.11월) 동안 한우 폐사, 유ㆍ사산, 성장지연, 육질저하 및 유량감소ㆍ유질저하 등으로 1,000,036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 (피해액 산출) 신청인은 ○○군 협동조합 육성우 등의 개월수별 거래단가 및 평균 유가를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출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인 최근 5년간 육우(한우)/젖소 폐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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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농장별 도축 및 등급판정결과*’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기간 동안 총 54(젖소ㆍ육우, ○○○)/124(육우, ○○○)마리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등급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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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등급판정소

• ㈜빙그레 및 연세우유에서 발행한 납유실적증명서 및 원유검사성적 확인서에 따른 신청인들의 납유량 및 원유대금과 연도별 평균 체세포 수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 최근 3년간 납유량 및 평균체세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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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우군검정성적(305일 평균유량) 변화 추이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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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납유량 변화 추이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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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의 경우, 전체 납유량은 감소에 비해 일납유량의 경우 ’18년도에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18년도에 주도로가 공사 완료되어 상대적으로 공사장과의 거리가 멀어져 소음이 줄어들은 데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들은 가축피해 입증자료로 수의사 소견서와 질병치료를 위한 약품 구매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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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약품구입 및 왕진비 현황(’17.02월~’1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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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적 피해 주장 현황
• 축사 인근에 거주하는 신청인 14명은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 및 한우 폐사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총 11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관할 행정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 이 사건 도로 공사장에 대하여 ○○군에서 ’17.3.28., ’18.5.14. 두차례 현장점검을 한 결과, 소음 및 불필요한 작업 자제 등을 행정지도(1회) 하였으나, 소음ㆍ진동 관련 행정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 공휴일 공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보, 장비투입내역에 따르면 공휴일 공사일수는 총 19일로 주로 굴삭기, 덤프트럭을 이용한 부지성토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석공사 시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행정소송 관련 사항
- 피신청인 공사관련하여, 인근 주민들(639명)은 환경영향평가상의 절차상 위법(주민의견수렴절차의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의 부실 등), 내용적 부실 (대기질 측정 및 악취발생 예측 등) 등에 관해 피신청인(○○○산업단지 주식회사)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지방법원, ’11.08.16)하였으나 최종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5.7.23.).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1) 신청인 축사
• (장비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작업일지, 이격거리 등 자료를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소음) 평균 소음도 62~64dB(A), 최대 소음도 74~78dB(A)
- (진동속도) 평균 진동속도 0.001㎝/s, 최대 진동속도 0.002~0.00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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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파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발파작업내역의 이격거리, 지발당장약량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소음) 평균 소음도 55~56dB(A), 최대 소음도 57dB(A)
- (진동속도) 평균 진동속도 0.012~0.013㎝/s, 최대 진동속도 0.016~ 0.01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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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주택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작업일지, 이격거리 등 자료를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토공사) 최대 소음도 68~72dB(A), 최대 진동도 43dB(V)
- (발파) 평균 소음도 55~56dB(A), 최대 진동도 49d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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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1) 신청인들의 가축사육 현황
• 신청인들은 한우, 육우, 젖소를 사육하는 농장주들로 반개방형 축사를 각각 2동~12동을 나누어 사육하고 있었고, 퇴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바닥에 톱밥(왕겨)을 도포하여 사육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번식형태는 가축인공수정사의 인공수정, 자체 번식, 우시장 구입을 통한 증식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 사육 우들의 질병예방을 위해 송아지 설사병, 호흡기혼합백신, 유행열 및 구제역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질병발생축에 대해서는 자가 치료와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왕진을 받고 있었다.
2) 소음ㆍ진동 등에 의한 한우, 젖소 및 육우의 질병발생 관계
• 한우, 젖소 및 육우가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속도 등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자극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아드레날린의 분비로 심박동의 증가, 혈압상승, 말초혈관 및 자궁평활근 수축, 타액분비 감소, 위 운동감소, 식욕감퇴 등이 유발되어 유산, 유즙분비 억제, 소화기능 장애, 불안, 초조, 근육의 긴장,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3)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 피신청인 공사에 따른 소음ㆍ진동도 평가결과, 평균 소음ㆍ진동도는 63~ 64dB(A) 및 0.012~0.013㎝/s이고, 최대 소음ㆍ진동도는 74~78dB(A) 및 0.018㎝/s로 평균 소음도 및 최대 소음도가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평균 소음도 60dB(A) 및 최대 소음도 70dB(A)를 초과한 것을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신청인의 한우ㆍ육우 및 젖소가 사육에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도태, 유ㆍ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유량 저하 등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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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액 산정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진단서, 산유량(집유량) 내역, 폐사신고ㆍ 사육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였다.
①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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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인 주장 폐사두수(폐사신고서) 4두 중 법정 가축전염병(우결핵)으로 폐사한 3두를 제외한 1두(’18.7.5., 1.9년령) 인정, (○○○, ○○○) 쇠고기이력시스템의 폐사신고 자료를 근거로 각 8두, 11두에 대해 피해율 4%를 적용
2) (육우) ’17~’18년도 농협축산정보센터의 전국평균가격인 9,398.5원/지육㎏×80 (생체중)×57.2% (지육율)을 적용 (젖소) ’17년~’18년 농협축산정보센터의 젖소 평균가격(2,934,000원) 적용

② (유ㆍ사산 피해) 피해 발생률 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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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인이 제출한 농장별 사육개체 현황, 사육지별 소개체 현황 및 이동정보, 24 개월 우군검정성적표 자료 등을 근거로 가임성우 58두(○○○), 135두(○○○)를 적용
2)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7년~’18년 젖소 초유떼기 암수 전국평균가격 (152,250원) 적용

③ (성장지연) 피해 발생률 4%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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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이 제출한 쇠고기이력시스템(’17.11.15.) 자료를 근거로 공사기간 당시 사육하고 있던 육성우 두수 적용
2) (육우)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7년~’18년 육우 연평균가격(kg)인 9,398.5원을 육우 생시 평균 제중 50kg에 곱한 금액, (젖소)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7년~’18년 젖소 분유떼기 암수 전국평균가격(439,500원) 적용
3) 전체 공사기간 중 피해기간(○○○ 112일, ○○○23일, ○○○ 46일)과, 산업단지 조성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가 간헐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후유장애기간을 30일로 산정한다.

④ (수태율 저하) 피해 발생률 2.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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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7년~’18년 젖소 초유떼기 암수 전국평균가격(152,250원) 적용

⑤ (유량 감소) 피해 발생률 4%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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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평균 유대) [○○○] 총 유대* 543,555,467 ÷ 607**(334+273)
[○○○] 총 유대 1,493,571,144 ÷ 607**(334+273)
* 납유실적증명서 중 공사기간 중인 2017년 2월~2018년 09월까지 유대의 합
** 2017.2월~2018.9월까지의 일 수

⑥ (유질 저하) 피해 발생률 4%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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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낙농진흥회의 유대조견표(시행 ’16.8.1,)의 원유가격산정체계안내에 의거, 체세포수 1등급 가격(원/ℓ) 52.69-39.25원을 차감한 금액인 13.44원 적용
2) 2017.2월~2018.9월까지의 총 납유량 534,223(○○○) 1,401,904(○○○) 적용

⑦ (육질 저하) 피해 발생률 4%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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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품질평가원의 2017년 2018년 육우도체 육질등급별 경락가격의 1등급 이상 12,704원 - 2등급 이하 7,574원을 차감한 5,130원 적용
2) 전국 평균 도체중 412.4kg 적용
3) 피신청인 공사기간 내 출하된 2017.02.07.~2018.9월.까지 신청인 ○○○의 목장에서 출하된 소 각 124마리 적용
* 신청인 ○○○의 경우 총 도축 54마리 중 육우는 4마리에 불과하였고, 피해기간 전 산정 등급과 차이가 미비하였으며 주로 출하된 젖소는 피해대상이 아니므로 배상에서 제외

⑧ (약품구입비 등) 피해 발생률 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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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들은 사육우의 질병예방을 위해 송아지 설사병, 호흡기혼합백신, 구제역 및 영양제 주사 등을 피신청인 공사기간 중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약품 구입비의 5%를 배상액으로 산정

⑨ 그 외
• 도태, 인공수정비 등의 피해는 신청인이 기존에도 인공수정을 통해 가축을 증식하였다는 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ㆍ 진동으로 인한 피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신청인 ○○○의 경우, 유ㆍ사산 및 수태율 저하 등은 폐사신고서에 6개월 이하 소의 폐사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등 피해 사실 입증이 미약하여 피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소음)
• (적용기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평균 소음도(Leq) 60dB(A) 및 평균 진동속도 (Vpeak) 0.02㎝/s을 적용하고, 가축의 폐사, 유산, 사산 등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최대소음도 (Lmax) 70dB(A) 및 최대 진동속도(Vpeak) 0.05㎝/s을 적용한다.
• (소음) 공사 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가축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성장지연 등) 장비로 인한 평균 소음도 평가결과 63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60dB(A)]를 초과하고,
- (폐사, 유ㆍ사산 등) 장비로 인한 최대 소음도 평가결과 74~78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0dB(A)]를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 (진동) 공사 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가축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사로 인한 진동속도 평가결과, 공사 전체기간 동안의 평균 진동속도 0.012~0.013㎝/s이고, 최대 진동속도 0.016~0.018㎝/s로 진동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 이내로 평가되었다.
나.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소음)
• (적용기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소음 65dB(A), 진동 65dB(V)를 적용한다.
• (소음) 공사 시 최대 소음도 72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 ○○○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공사 시 최대 진동도 40dB(V)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V)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 여부,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 및 ○○개발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도로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에 따른 가축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검토 기준을 초과한 부분 및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자료 등을 일부 인정하여 폐사, 유ㆍ사산,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유량감소, 유질저하, 육질저하 및 약품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047" alt="24번째 이미지"></img>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13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최대 1달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45,000원~205,000원으로 한다.
⚪ 피해기간 이후 전입한 신청인 ○○○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피신청인의 공휴일 공사로 인한 정신적피해가 가중되었음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액에 10% 가산율을 적용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액 28,495,371원,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1,945,000원, 가산액(10%) 194,500원 재정수수료 91,78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 30,726,651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30,726,651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며 신청인 ○○○ 등 1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