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220, 224, 237~241, 253
경남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남 ○○시 ○○면 ○○마을 소재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깻잎(고추)을 재배하는 신청인 (7인)과 벼농사를 재배하는 신청인(1인)이 인근에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 교량으로 인해 ’17.1월부터 재정신청일(’19.12.)까지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총1,602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18-3-73(고추, 23백만원), 19-3-18(들깻잎, 5.1백만원), 19-3-55(들깻잎, 5.3백만원)
※ 18-3-73(고추, 23백만원), 19-3-18(들깻잎, 5.1백만원), 19-3-55(들깻잎, 5.3백만원)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8명에게 금146,249,3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9. 6월~ : 신청인들 분쟁지역 농작물 경작 시작
• ’15. 6. : 피신청인 분쟁지역 도로 교량(○○교) 공사 착공
• ’16. 5.~’16. 8. : 피신청인, 교각 완성
• ’16.12. 8.~’17. 1. 2 : 피신청인, 상부 거더 설치
• ’19.11.29. : 재정 신청(19-3-220, 224, 237, 238, 239, 240, 241)
• ’19.12.27. : 재정 신청(19-3-253)
• ’20. 1.16.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0. 3.1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등 8명)
• 고속국도 14호선 ○○-○○간 고속도로 공사(○○공구)의 교량 설치로 인해 ’17.1월부터 ’19.12월말까지 신청인 ○○ 등 7명은 시설물(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가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시설작물인 깻잎의 상품가치 하락 및 생산량 지속 감소 등 피해를 받았음으로 1,455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또한, 신청인 ○○는 피신청인의 도로교량으로 노지깻잎농사를 포기하고 벼농사로 변경하였으나 수확량이 감소하고 농지의 가치하락 등의 피해를 받았음에 따라 147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토지는 도로부지에서 북쪽으로 연접하고 있어 일조량 감소로 해당 작물의 일조피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 도출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마을에 위치한 신청인(○○ 등 8명) 소유 농지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고, 신청인 농지를 기준으로 북서쪽부터 남동쪽으로 피신청인 구조물(○○교)이 위치해 있다.
- 해당 분쟁지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산(216m), 동쪽으로 ○○산 (390m)이 위치해 있고, 신청인들 농지와 피신청인 교량은 약 10~120m 이격되어 있으며 현재 교량 상판까지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 개요
• 공 사 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 공사기간 : ’14.03.10.~’20.12.31.
• 시 행 사 : ○○도로공사
• 시 공 사 : ○○건설㈜ 외 3개사
• 공사규모 : 연장 3.72km(폭원 23.4m, 4차로)
• 공사금액 : 1,285억원
2) 원인 구조물 현황
• 교량명 : ○○교
• 규모 : 1,109m(높이 48m)
• 주요 일조영향 부위 : 교각(P4~P10), 상부 거더 및 상판
• 횡단면도 : 이격거리 L=10m~120m, 높이 h=48m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13"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농지별 최단거리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31" alt="10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농지 및 재배시설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33" alt="11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 경작 현황
• 작물명 : 들깻잎(시설 및 노지), 시설고추, 벼
• 경작 형태 :
- (시설들깻잎) 8월경 파종, 9월~이듬해 4월말까지 수확
- (시설고추) 10월 묘목 식재, 11월~이듬해 5월말까지 수확
- (노지들깻잎) 4월경 파종, 5월~10월말까지 수확
- (벼) 재배(5월~11월), 수확(11월말)
• 출하 형태 : 일괄 농협(○○농협) 판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35" alt="12번째 이미지"></img>
※ 년도별 출하금액은 신청인들의 타부지에서 재배한 농작물이 포함되어 구분할 수 없음
3) 피해 신청 현황
• 피해기간 : 3년(’17.~’19.)
• 피해내용 : 농작물 수확량 감소 및 토지가격 하락에 대해 총 1,602백만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37" alt="13번째 이미지"></img>
4) 기타사항
• 동일한 도로 교량으로 인한 연접부지에 대한 피해배상이 결정된 환경분쟁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고추| (단위 :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39" alt="14번째 이미지"></img>
* 표준조수입 : 농촌진흥청의 경남지역 평균조수입(’14~’16)을 적용
** 피해액 =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수확량 감소율)}×비상품율]
|시설들깻잎| (단위 :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41" alt="15번째 이미지"></img>
* 표준조수입 : 농촌진흥청의 경남지역 평균조수입(’14~’16)을 적용
** 피해액 = 표준조수입×농작물가치하락율(%)×피해기간(년)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방해 평가
1) 일조 시뮬레이션 도면 작성
• ○○천 ○○교의 주변 지형 수치지도(국립지리원)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천 ○○교의 설계도면을 3차원화하여 작성하였고, 시뮬레이션 대상지는 ○○ 등 8명이 실제 경작한 비닐하우스 총 20동 및 1필지이다.
2) 일조방해 비율 계산
• 일조 시뮬레이션의 시간적 기준은 1월부터 12월의 매월 1일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조방해 비율은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통해 산정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43" alt="16번째 이미지"></img>
• 또한, 일조방해 비율 산정 시에는 ○○교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변 야산(○○산, ○○산) 및 지형지물에 의한 그림자의 영향을 제외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45" alt="17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및 ○○○)은 농지가 이격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2가지로 구분하여 산정
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평가
1) 농작물 생육에 일조가 미치는 영향
• 깻잎은 호광성 작물이고 재배온도는 낮 15~25℃, 밤 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깻잎이 가을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재배되는 경우 일조시간이 짧은 겨울철을 지나게 되므로 일조량 부족시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 고추는 대표적인 고온성 작물로 저온과 저일조 조건에서 생장이 저해되거나 생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각종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벼는 일조부족할 경우 웃자라서 도복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삭수와 이삭당 영화수가 감소하여 생산량이 감소되고 미질이 떨어질 수 있다.
2)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율
• 전문가의 일조평가결과 신청인 농작물의 각 생육기 동안 피신청인 도로 교량으로 인한 평균 일조방해율과 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신청인 농작물 (고추, 깻잎, 벼) 피해율<각주>1</각주>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고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15" alt="2번째 이미지"></img>
② 시설들깻잎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17" alt="3번째 이미지"></img>
③ 노지들깻잎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19" alt="4번째 이미지"></img>
④ 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21" alt="5번째 이미지"></img>
3) 경남지역 소득분석자료(최근 3개년, 농촌진흥청)
•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평균조수입은 신청인의 일조방해 피해 이전연도 (’14~’16)에 대한 매출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나, 매출액 자료가 없어 신청인 들의 동의하에 농촌진흥청의 최근 3개년(’16~’18) 경남지역 평균 매출액을 활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23" alt="6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 일조 전문가가 실시한 피신청인 도로교량의 신청인 경작지에 대한 일조방해율 검토 결과와 일조방해에 따라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고추, 들깻잎, 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도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도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도로 교량 건설로 인한 농작물(고추, 깻잎, 벼) 피해에 대하여 배상기간은 피해원인 구조물 시공정도와 신청인의 수확시기, 피해신청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17~’19)으로 한다.
• 농작물 피해액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의 일조방해에 따른 작물 피해액 산정방법에 따라 최근 3년간의 표준 조수입(농촌진흥청 경남지역), 농작물가치하락율, 피해기간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 결과 다음과 같다.
① 시설고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25" alt="7번째 이미지"></img>
* 피해액 =[(표준조수입(원/㎡) × 수확량감소율) + [{표준조수입(원/㎡) × (1-수확량감소율)}×비상품율]]× 재배면적(㎡) × 피해기간(년)
* 표준조수입(원/㎡) : 24,757,925원/10a×0.001a/㎡ = 24,758원/㎡
② 들깻잎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27" alt="8번째 이미지"></img>
1) 피해액 = 연평균소득액(원/㎡) × 농작물가치하락률(%)/100 × 재배면적(㎡) × 피해기간(년)
2) 연평균소득액(원/㎡) : 25,636,792원/10a×0.001a/㎡ = 25,637원/㎡
3) 노지들깻잎 연평균소득액은 ○○씨의 3개년(’17~’19)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한 결과, 시설들깻잎의 74%임을 확인함(25,637원×74%) = 18,971원/㎡
4) 신청인(○○)의 ○○번지(399㎡)의 시설들깻잎은 ’17~’19.5월까지만 산정
(’19년 여름태풍시 비닐하우스 파손으로 중단, ’20년도에 재시작 예정임)
5) 신청인(○○○)은 노지깻잎재배를 ’19.부터 포기
③ 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29" alt="9번째 이미지"></img>
* 피해액 = 평균수확량(kg/㎡) × 가격(원/kg) × 재배면적(㎡) × 농작물가치하락률(%)/100 × 피해기간(년)
* 평균수확량(kg/㎡) : 521kg/10a×0.001a/㎡ = 0.521kg/㎡
다. 배상액
• 피해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고추, 깻잎, 벼) 피해액
금 145,811,91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피해액×0.3%) 금437,410원을 합하여 금146,249,32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8명에게 금146,249,3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5. 6. : 피신청인 분쟁지역 도로 교량(○○교) 공사 착공
• ’16. 5.~’16. 8. : 피신청인, 교각 완성
• ’16.12. 8.~’17. 1. 2 : 피신청인, 상부 거더 설치
• ’19.11.29. : 재정 신청(19-3-220, 224, 237, 238, 239, 240, 241)
• ’19.12.27. : 재정 신청(19-3-253)
• ’20. 1.16.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0. 3.1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등 8명)
• 고속국도 14호선 ○○-○○간 고속도로 공사(○○공구)의 교량 설치로 인해 ’17.1월부터 ’19.12월말까지 신청인 ○○ 등 7명은 시설물(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가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시설작물인 깻잎의 상품가치 하락 및 생산량 지속 감소 등 피해를 받았음으로 1,455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또한, 신청인 ○○는 피신청인의 도로교량으로 노지깻잎농사를 포기하고 벼농사로 변경하였으나 수확량이 감소하고 농지의 가치하락 등의 피해를 받았음에 따라 147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토지는 도로부지에서 북쪽으로 연접하고 있어 일조량 감소로 해당 작물의 일조피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 도출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마을에 위치한 신청인(○○ 등 8명) 소유 농지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고, 신청인 농지를 기준으로 북서쪽부터 남동쪽으로 피신청인 구조물(○○교)이 위치해 있다.
- 해당 분쟁지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산(216m), 동쪽으로 ○○산 (390m)이 위치해 있고, 신청인들 농지와 피신청인 교량은 약 10~120m 이격되어 있으며 현재 교량 상판까지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 개요
• 공 사 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 공사기간 : ’14.03.10.~’20.12.31.
• 시 행 사 : ○○도로공사
• 시 공 사 : ○○건설㈜ 외 3개사
• 공사규모 : 연장 3.72km(폭원 23.4m, 4차로)
• 공사금액 : 1,285억원
2) 원인 구조물 현황
• 교량명 : ○○교
• 규모 : 1,109m(높이 48m)
• 주요 일조영향 부위 : 교각(P4~P10), 상부 거더 및 상판
• 횡단면도 : 이격거리 L=10m~120m, 높이 h=48m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13"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농지별 최단거리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31" alt="10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농지 및 재배시설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33" alt="11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 경작 현황
• 작물명 : 들깻잎(시설 및 노지), 시설고추, 벼
• 경작 형태 :
- (시설들깻잎) 8월경 파종, 9월~이듬해 4월말까지 수확
- (시설고추) 10월 묘목 식재, 11월~이듬해 5월말까지 수확
- (노지들깻잎) 4월경 파종, 5월~10월말까지 수확
- (벼) 재배(5월~11월), 수확(11월말)
• 출하 형태 : 일괄 농협(○○농협) 판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35" alt="12번째 이미지"></img>
※ 년도별 출하금액은 신청인들의 타부지에서 재배한 농작물이 포함되어 구분할 수 없음
3) 피해 신청 현황
• 피해기간 : 3년(’17.~’19.)
• 피해내용 : 농작물 수확량 감소 및 토지가격 하락에 대해 총 1,602백만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37" alt="13번째 이미지"></img>
4) 기타사항
• 동일한 도로 교량으로 인한 연접부지에 대한 피해배상이 결정된 환경분쟁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고추| (단위 :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39" alt="14번째 이미지"></img>
* 표준조수입 : 농촌진흥청의 경남지역 평균조수입(’14~’16)을 적용
** 피해액 =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수확량 감소율)}×비상품율]
|시설들깻잎| (단위 :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41" alt="15번째 이미지"></img>
* 표준조수입 : 농촌진흥청의 경남지역 평균조수입(’14~’16)을 적용
** 피해액 = 표준조수입×농작물가치하락율(%)×피해기간(년)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방해 평가
1) 일조 시뮬레이션 도면 작성
• ○○천 ○○교의 주변 지형 수치지도(국립지리원)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천 ○○교의 설계도면을 3차원화하여 작성하였고, 시뮬레이션 대상지는 ○○ 등 8명이 실제 경작한 비닐하우스 총 20동 및 1필지이다.
2) 일조방해 비율 계산
• 일조 시뮬레이션의 시간적 기준은 1월부터 12월의 매월 1일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조방해 비율은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통해 산정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43" alt="16번째 이미지"></img>
• 또한, 일조방해 비율 산정 시에는 ○○교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변 야산(○○산, ○○산) 및 지형지물에 의한 그림자의 영향을 제외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45" alt="17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및 ○○○)은 농지가 이격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2가지로 구분하여 산정
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평가
1) 농작물 생육에 일조가 미치는 영향
• 깻잎은 호광성 작물이고 재배온도는 낮 15~25℃, 밤 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깻잎이 가을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재배되는 경우 일조시간이 짧은 겨울철을 지나게 되므로 일조량 부족시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 고추는 대표적인 고온성 작물로 저온과 저일조 조건에서 생장이 저해되거나 생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각종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벼는 일조부족할 경우 웃자라서 도복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삭수와 이삭당 영화수가 감소하여 생산량이 감소되고 미질이 떨어질 수 있다.
2)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율
• 전문가의 일조평가결과 신청인 농작물의 각 생육기 동안 피신청인 도로 교량으로 인한 평균 일조방해율과 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신청인 농작물 (고추, 깻잎, 벼) 피해율<각주>1</각주>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고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15" alt="2번째 이미지"></img>
② 시설들깻잎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17" alt="3번째 이미지"></img>
③ 노지들깻잎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19" alt="4번째 이미지"></img>
④ 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21" alt="5번째 이미지"></img>
3) 경남지역 소득분석자료(최근 3개년, 농촌진흥청)
•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평균조수입은 신청인의 일조방해 피해 이전연도 (’14~’16)에 대한 매출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나, 매출액 자료가 없어 신청인 들의 동의하에 농촌진흥청의 최근 3개년(’16~’18) 경남지역 평균 매출액을 활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23" alt="6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 일조 전문가가 실시한 피신청인 도로교량의 신청인 경작지에 대한 일조방해율 검토 결과와 일조방해에 따라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고추, 들깻잎, 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도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도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도로 교량 건설로 인한 농작물(고추, 깻잎, 벼) 피해에 대하여 배상기간은 피해원인 구조물 시공정도와 신청인의 수확시기, 피해신청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17~’19)으로 한다.
• 농작물 피해액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의 일조방해에 따른 작물 피해액 산정방법에 따라 최근 3년간의 표준 조수입(농촌진흥청 경남지역), 농작물가치하락율, 피해기간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 결과 다음과 같다.
① 시설고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25" alt="7번째 이미지"></img>
* 피해액 =[(표준조수입(원/㎡) × 수확량감소율) + [{표준조수입(원/㎡) × (1-수확량감소율)}×비상품율]]× 재배면적(㎡) × 피해기간(년)
* 표준조수입(원/㎡) : 24,757,925원/10a×0.001a/㎡ = 24,758원/㎡
② 들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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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액 = 연평균소득액(원/㎡) × 농작물가치하락률(%)/100 × 재배면적(㎡) × 피해기간(년)
2) 연평균소득액(원/㎡) : 25,636,792원/10a×0.001a/㎡ = 25,637원/㎡
3) 노지들깻잎 연평균소득액은 ○○씨의 3개년(’17~’19)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한 결과, 시설들깻잎의 74%임을 확인함(25,637원×74%) = 18,971원/㎡
4) 신청인(○○)의 ○○번지(399㎡)의 시설들깻잎은 ’17~’19.5월까지만 산정
(’19년 여름태풍시 비닐하우스 파손으로 중단, ’20년도에 재시작 예정임)
5) 신청인(○○○)은 노지깻잎재배를 ’19.부터 포기
③ 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129" alt="9번째 이미지"></img>
* 피해액 = 평균수확량(kg/㎡) × 가격(원/kg) × 재배면적(㎡) × 농작물가치하락률(%)/100 × 피해기간(년)
* 평균수확량(kg/㎡) : 521kg/10a×0.001a/㎡ = 0.521kg/㎡
다. 배상액
• 피해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고추, 깻잎, 벼) 피해액
금 145,811,91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피해액×0.3%) 금437,410원을 합하여 금146,249,32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8명에게 금146,249,3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