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8-3-43, 18-3-76, 18-3-86, 18-3-134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읍 ○○길 등에 거주하는 ○○○ 등 313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2월부터 재정변경신청일(’18.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730,3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18-3-43) 신청인 ○○○ 등 134명, 정신적 피해액 317,800천원
(18-3-76) 신청인 ○○○ 등 158명, 정신적 피해액 379,000천원
(18-3-86) 신청인 ○○○ 등 2명, 정신적 피해액 5,000천원
(18-3-134) 신청인 ○○○ 등 19명, 정신적 피해액 28,500천원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31명에게 합계 금66, 184,9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82명의 신청은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31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7.01.15. : 신청인들 최초 거주 시작
- ○○타운 : ’12.03.30., ○○빌라 : ’97.01.15., ○○홈 : ’16.06.04. 최초
거주 시작
• ’16.02.15. :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
• ’16.02.~ : 환경피해 민원 제기(신청인→관할 행정기관, 피신청인)
• ’18.02.28. : 재정신청(18-3-43)
• ’18.04.05. : 재정신청(18-3-76)
• ’18.04.12. : 재정신청(18-3-86)
• ’18.06.19. : 재정신청(18-3-134)
• ’18.09.11. : 심사관 현지조사(전문가)
• ’18.10.11. : 재정변경 승인(18-43, -76, -86)
• ’18.11.22. : 재정회의
❮과거 관련사건 요약❯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241" alt="1번째 이미지"></img>

가. 신청인
1) (18-3-43) ○○○ 등 134명
• ’16.2.20일부터 시작된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약 2년 동안 소음ㆍ진동, 먼지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 비산먼지로 인해 창문을 전혀 열지 못하여 공기가 나빠지고 곰팡이 발생이 많아졌으며, 새벽공사, 장비소음 및 발파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등 소음피해가 커 정신질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방진막이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하기 일쑤였으며, 시청의 지시가 있을 때에만 일시적으로 설치할 뿐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이에,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18-3-76) ○○○ 등 158명
• 아파트 신축공사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
- 4블록을 향하는 공사차량은 대부분 신청인들의 거주지를 거쳐 지나가므로 차량으로 인한 소음, 먼지 피해도 상당하였으며, 주말, 밤낮할 거 없이 공사가 이루어졌다.
• 이에, 신청인들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379,000 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18-3-86) ○○○ 등 2명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소음, 먼지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 이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시정하겠다는 말뿐 달라진 게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18-3-134) ○○○ 등 19명
• ’17.1.25일부터 신청인 거주지 주변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를 입었다.
- 암반이 많은 지역이라 브레이커 작업이 많아 엄청난 소음ㆍ진동으로 두통과 메스꺼움을 동반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먼지가 심해 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 또한 이른 아침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간작업, 공휴일 공사로 인해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를 겪었다.
• 이에, 관할 행정기관과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신청인이 피해에 따른 합당한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환경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 주민설명회 개최, 가옥균열조사(사전현황조사),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발파공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 ’16. 4.18일부터 시작된 발파작업이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였다.
• ’16.4월 사전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16.8.~9월 중간계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16.4월 발파 공사 착수 전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대상건물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 발파 시 소음ㆍ진동 계측을 실시하여 규제 기준치 이내로 관리 하였으며, SNS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렸다.
• 피신청인은 살수차 운영, 수시 살수 작업 실시, 현장 내 스프링클러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읍 ○○길 일원의 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 ○○ 구역)으로 신청인들 거주지는 ○○타운, ○○빌라, ○○홈이며,
- ○○타운은 피신청인 공사장(3BL)부지경계선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0~ 56m 이격되어 있고,
- ○○빌라, ○○홈은 피신청인 공사장(2BL, 4BL)부지경계선으로부터 남쪽 으로 약 12~10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공동주택(2BL, 3BL, 4BL) 신축공사
• 소재지 : 경기 ○○시 ○○읍 ○○길 일원
• 공사기간 : ’16. 2.15. ~ ’18. 7.11.
- 발파기간 : ’16. 4.18. ~ ’17. 1.19.
• 시행사/시공사 : ○○건설(주) / ○○산업(주)
• 총공사비 : 112,526백만원
• 공사규모 : 대지면적 60,942㎡, 연면적 91,516㎡
- 지하1층, 지상9~18층, 15개동, 573세대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및 계측자료
• (건축 공정) 특정공사 사전신고(’16. 1.27.),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249" alt="5번째 이미지"></img>

• (발파 공정) 시험발파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거리에 따라 미진동제어, 정밀진동제어, 소규모발파굴착공법을 시행하였으며, 공정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251" alt="6번째 이미지"></img>

※ V : 발파진동속도(cm/sec), D : 발파지점과 대상건물과의 이격거리, W: 지발당 장약량

- 발파작업 계측자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253" alt="7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 1.27.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가설방음벽ㆍ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에어 방음벽, 스프링클러 등 추가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255" alt="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257" alt="9번째 이미지"></img>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풍화토 (0.2~9.0m), 풍화암(0.3~17.5m), 연암(0.7~12.5m), 경암(2.2m~ 15.0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 ○○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지반조사보고서(’16.2.)』(㈜○○)
❮피신청인 공사장 연암층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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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 건물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261" alt="11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경기도 ○○시에 ’18.6월까지 총139회의 민원이 제기 되었고, 총9회의 소음 측정결과 2회 소음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비산먼지는 변경사항 미이행으로 1회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지도ㆍ점검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263" alt="12번째 이미지"></img>

* 이 사건 신청인에 포함되지 않음

라. 기타사항
1) 공휴일 및 야간공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총30일의 공휴일 공사와 마감공사 기간(’18.5월경) 중 총6일의 야간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분쟁지역의 풍향 및 풍속
• 피신청인의 공사기간(’16~’17년)의 연도별 최다 빈도의 풍향은 서북풍이며, 연간 평균 풍속은 1.8m/s로 조사되었다.
❮분쟁지역의 연간 평균 풍속 및 풍향❯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243" alt="2번째 이미지"></img>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전문가 의견
1) 평가 소음ㆍ진동도(㈜○○엔텍 ○○○ 대표)
• (장비)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정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8dB(A), 진동도는 최대 50dB(V)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정별 평가소음ㆍ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245" alt="3번째 이미지"></img>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화약류 양수 허가증,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발파 시 소음도는 최대 79dB(A), 진동도는 최대 73dB(V)로 평가 되었다.
❮발파에 따른 평가소음ㆍ진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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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의 발파공사기간에는 신청인들이 영업용 건물에 입주 전으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에서 제외함

나. 비산먼지
•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 공사장에 방진대책으로 가설방진막을 설치하였고, 외부도로 살수차 운행 및 공사장 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 운영하였으나, 방진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1회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26%로 평가 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은 주거용 건물과 영업용 건물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주거용/영업용 65dB(A)/70dB(A),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주거용/영업용 65dB(V)/70dB(V)로 적용한다.
•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장비사용, 발파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장비사용 시 최대 78dB(A), 발파 시 최대 79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장비 : 65dB(A)/70dB(A), 발파 : 7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함
•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비사용, 발파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장비사용 시 최대 50dB(V), 발파 시 최대 73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장비 : 65dB(V)/70dB(V), 발파 : 75B(V)] 이내인 점을 고려함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먼지피해 개연성 인정
• (먼지)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이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함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231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 기간(최대 4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 하여 신청인 1인당 87,000~870,000원으로 한다.
- 공휴일, 야간공사 및 먼지피해로 인한 15% 가산, 소음관리실태 평가 결과 26% 가산을 모두 합산하여 총 41%의 개인별 배상액 가산율을 적용한다.
- 공사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거나 피해배상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신청인 ○○○ 등 82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소음 피해는 배상액 46,800,000원에 가산액 19,188,000원(공휴일ㆍ야간 공사, 먼지피해 및 소음관리실태평가)과 재정신청 수수료 196,970원을 더하여 총 66,184,97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31명에게 합계 금66, 184,9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82명의 신청은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31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