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48
경기 ○○시 철도교통 및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구 ○○로 ○○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353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 및 철도교통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해 ’19.10월부터 재정신청일(’21.2.28.)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총 353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905.01. : 경부선 '○○~○○’ 개통
• 1945.03. : 경부선 '○○~○○’ 복선 개통
• 1981.12. : 경부선 '○○~○○’ 2복선 개통
• 2003.07.05. : 신청인들 최초 거주 시작
• 2019.10.08.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 실시(~’22.06.30.)
• 2019.12.05. : 신청인 아파트 주민들 민원 최초 제기(→○○구)
• 2021.03.09. : 재정신청 접수
• 2021.04~06.: 전문가 조사(공사소음) 및 심사관 현지조사
• 2021.06.17. : 피신청인 경정
(철도소음-○○공단, 공사소음-시행사 추가)
• 2021.09.03. : 전문가 조사(철도소음) 및 심사관 현지조사
• 2021.11.1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9.10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아파트 재개발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및 아파트 신축에 따른 철도교통 반사소음 증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
• 피신청인 ○○건설은 피신청인은 소음 방지가 되지 않는 가림천만을 설치하고 철거 공사를 진행하였고, 수십대의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동시에 투입하여 철거와 지반정지작업을 시행하여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켰다.
• 또한, 기존 건물 붕괴물 및 토사를 방치하고 살수 작업을 거의 하지 않는 등 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신청인 아파트 건물과 세탁물이 먼지로 뒤덮이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피신청인의 25층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후에는 신청인 아파트와 5~10m 거리에 위치해 일 300여회 운행중인 철도교통 소음이 건물에 반사되어 증가하였으며,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아파트 위층에는 효과가 없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아파트 공사로 인해 발생된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총 353백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 철도소음 176,500천원, 공사소음 176,500천원
나. 피신청인
1) ○○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별도 의견 없음
2) ○○건설(주)
• 당사는 철거공사 전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EGI휀스 및 항공마대 설치 등) 및 특정공사사전신고(하루 최대 6대의 장비 투입, 작업시간 준수(8~18시))를 하였다.
- 신고사항에 따라 적법하게 비산먼지 발생저감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압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고, 6개월에 걸쳐 구획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소음발생을 최소화했다. 장비도 실제로는 하루 최대 4대만 투입하고, 작업시간도 8~17시까지로 축소하여 시행하였다.
• 본공사 시에는 높이 6m의 고정식 흡음형 방음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소음발생 장비(천공기, 펌프카 등)에 대해서는 장비 주변에 높이 8~10m의 에어방음벽을 배치하였다.
- 천공기 작업 시에는 T4가 아닌 토네이도 비트를 사용하고 주문제작한 소음가드를 설치하였다. 또한, 저소음 발전기 및 저소음ㆍ저진동 오거를 사용하였다.
- 소음저감을 위해 당초 설계(파일기초)를 변경하여 저소음ㆍ저진동 공법인 SIM(지반개량공법)으로 기초공사를 진행하였다.
- 동절기 공사 시 열원보양은 소음발생 우려가 있는 열풍기 대신, 성형숯을 사용하였다.
- 거푸집(알폼) 해체시에도 드랍다운(drop down) 방식을 적용, 해체 구간 하부에 차음재 설치, 갱폼 오픈 부위에는 차음막을 설치하여 소음 저감을 위해 모든 방안을 적용하였다.
• 당사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을 설치하고, 가설도로를 포장하여 비산먼지를 억제하였다.
- 철거공사 기간 중 장비당 최소 1~3개의 장비로 살수를 실시하였고, 본공사 시 현장 내부에 고압살수기 2대, 외부에 16톤 살수차량을 상시 운영하였다. 폐기물 반출 시에도 폐기물 위로 방진막을 설치하고, 천막 보양을 통해 먼지 확산을 최소화하였다.
- 신청인 방향의 가설도로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수시로 자동 살수가 되도록 하였다.
• 신청인 아파트를 포함 인근지역에 대한 소음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였는데, 신청인 아파트의 경우 직원숙소(12층)에서 측정한 결과 철도소음이 70~80㏈(A)로 측정되는 등 배경소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당사의 공사로 인한 공사소음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공사현장과 신청인 사이에는 방음벽이 두 곳(약 10m 간격)에 있는데, 신청인 방향 방음벽은 이를 사용토록 허가 받았으며, G.L 레벨상 신청인 쪽 방음벽은 10m, 피신청인 쪽 방음벽은 7.8m로 계산하여 감쇄효과를 적용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공사 피해거리가 15~40m로 주장하나, 신청인과 방음벽 사이의 최단거리는 신청인 라인별로 40~50m로 확인된다.
• 당사는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변 미화작업, 제설작업, 등하교 시 현장 출입구에 신호수 배치, 반사경, 규제봉, 투광등을 설치하는 등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다.
• 신청인에 대해서는 철거공사 전, 피신청인과의 이격거리, 철도소음 발생, 피신청인의 피해저감 노력 등을 설명하여 특별한 요구가 없었으나,
- 신청인이 인근 아파트의 보상 소문을 듣고(’20.9월), 아파트 외벽에 플래카드 설치(’20.9.14.), 아파트 게시판에 호소문을 게시하여 민원제기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대해, 당사는 3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코자 하여 신청인에게 피해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다.
• 신청인 주장하는 반사소음의 경우, 피신청인 시행사는 당초 설계(판상형 건축)를 수정하여 타워형으로 건축(반사면적 최소화)하였으며, 오히려 신청인 아파트에 의한 반사소음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3) ○○공단
• 해당구간 철도는 1905년 개통 후 사회발전에 따라 수도권 교통량 증가로 인해 1981년 개량 후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는 공공 교통시설이다.
- 공공 교통시설인 철도(도로)는 차량의 안전운행 이용자 안전, 현 기술수준에 따라 일정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소음진동관리법” 등에서 소음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접한 지역에 주택 등 신축 시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적절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해당 주택(○○동 ○○) 건설 시 관련법에 따른 적절한 소음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이를 승인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또한, 해당 주택의 시행자(사용자, 관리자, 허가권자)는 주택 건설 전부터 해당 위치가 철도 선로와 인접하였고, 교통시설인 철도에서 소음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해당 주택을 사용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피해 배상 및 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피신청인 ○○철도공단은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아울러, 유사소송 판례에서도 철도와 인접하여 건설된 주택의 철도소음 관련 배상책임이 우리 공단에 없음을 판결 받은 바 있으며, 철도와 인접하여 건설된 주택의 소음대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주택사업시행자(건축주)와 그 허가권자 (지자체)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공사
• ○○공단은 선로, 방음벽, 전철 전력설비 등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및 적정한 성능유지, 안전관리 등 철도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 당사는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 장비와 용품의 제작·판매,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 등 열차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바, 철도시설 자산의 관리, 유지보수의 주체는 모두 공단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소음과 관련된 방음벽 설치 등 환경관련 업무는 공단 소관사항이다.
• 신청인은 ’19년부터 소음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인근 철도 선로인 ○○역~○○역 구간의 일평균 열차운행 횟수는, ’18년 451회, ’19년 450회, ’20년 434회, ’21년 430회 등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아파트 공사 외 다른 소음의 발생원이나 증가원인을 찾을 수 없다.
• 또한, 당사는 사건 철도가 개통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공단과 선로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선로를 이용하는 대신 공단에 선로사용료를 납부하여 왔고, 본 피신청인은 단지 열차만을 소유한 채 공단이 설치·운영 관리하는 이 사건 선로를 운행하는 선로 이용자에 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이 사건 선로의 건설·관리 주체인 ○○공단에게 있다.
• 또한, 이 사건 철도는 사회발전에 따른 국가적 사업으로서 지역 간 교통과 균형개발 및 국가의 산업경제 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며 전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되고 운영되어 공공성 및 공익성이나 사회적 가치가 크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구 ○○로 ○○일원으로 신청인의 아파트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 신청인 아파트의 동쪽으로 최단거리 약 10m 이격하여 피신청인의 철도
(폭: 30m)가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현장 방음벽과는 4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소 재 지 :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시공사/시행사 : ○○건설(주) / ○○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공사기간 / 공사비 : ’19.10.08.~’22.6.30.(33개월) / 104,026백만원
• 공사규모 : 연면적 48,468㎡, 대지면적 25,158㎡
- 아파트 6개 동 558세대, 지하2층~지상25층
2) 공종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297"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 ○○건설(주)은 관할 관청(○○시 ○○구)으로부터 비산먼지 발생 사업 등 신고증명서(’19.3.9.)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19.3.8.)를 득하였다.
- (기존 철도방음벽 이용) 신청인 아파트 인접구간에 대하여는 기존 철도 방음벽(신청인쪽 높이 10m, 피신청인쪽 높이 7.8m)을 이용하는 것으로 관할 관청(○○구)의 허가(특정공사사용신고, ’19.10.16.)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철거공사) 주택별 방음벽(EGI, H=3m, L=860m, ’19.5.~11.) 및 항공마대 설치, 세륜시설 운영, 살수작업(작업현장 및 주변도로), 폐기물 방진망, 저소음 장비 사용 등의 방음ㆍ방진 대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본공사) 가설방음벽(RPP, 6m(H), ’19.11.~) 설치, 장비별 방음ㆍ방진시설 (에어방음벽, 방진막 등) 운영, 절토사면 방진막, 거푸집 해체 시 저소음 공법 사용, 주변지역 소음 모니터링, 살수작업(작업현장 이동식 살수, 스프링클러, 주변도로 살수 등), 세륜시설 운영, 아파트 외벽 분진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멸실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 ○○건설(주)에서 기와건물, 슬레이트 건물, 슬라브 건물, 콘테이너 등 117개동을 철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부지의 지질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299" alt="2번째 이미지"></img>
* 위 시추지점은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곳임
다. 피신청인 철도 운행 현황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접 철도 현황
• 철도명 : ○○선
• 규모 : 폭 20m(상선 2EA, 하선 2EA)
• 신청인/피신청인 구간 : ○○역~○○역(22.585㎞)
• 개통일 : 1905.01.01.(복선 개통 1945.03.01., 2복선 개통 1981.12.23.)
• 철도시설 관리ㆍ운영 주체 : ○○공단
2) 분쟁지역(○○역~○○역) 구간 철도차량 운행 현황
• ’18년 이후 피신청인의 열차운행은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으며,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301"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소재지 : 경기 안양 ○○구 ○○로(제3종 일반주거지역)
• 사용승인일 : ’03.06.11.(최초 입주일 : ’03.07.05.)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1개동
• 규모 : 1개 동(지하 1층~지상 20층), 136세대
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구)에서 공사현장 인근 주민 등의 민원 제기(총 77건)에 따라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한 결과 소음 관련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 7회(과태료, 조치명령) 조치하였으나, 신청인 아파트에서 소음도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 공사장 행정처분 내역(’19.10.~’2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303" alt="4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공사 소음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공사일보 등을 토대로 하여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57㏈(A)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305" alt="5번째 이미지"></img>
나. 철도교통 소음도
1) 철도교통소음 측정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철도교통 소음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21.9.3.~4. 신청인 아파트 옥상에서 주간, 야간 소음도를 실측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307" alt="6번째 이미지"></img>
2) 소음도 평가 결과
• 신청인 아파트 옥상에서 실측(’21.9.3.~4.)한 철도교통 소음도를 토대로 하여, 신청인 아파트 전(全) 세대에 대한 실외소음도 및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음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3D 소음예측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지형에 의한 회절, 구조물에 의한 반사영향, 방음벽, 철도운행 열차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 철도교통 소음도는 주간 최대 61㏈(A), 야간 최대 60㏈(A)로 평가되었고, 피신청인 신축아파트의 반사로 인한 소음도 증가는 최대 0.5㏈(A)로 나타났다.
- 저층부(지상 1~3층)의 경우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 이후 소음도가 주ㆍ야간 최대 0.9㏈(A)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피신청인 공사 착공 전에 있던 주택들(6~10m, 다세대주택 등)이 철거된 영향으로 보인다.
다. 먼지 피해
• 피신청인들은 관할 관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공사 시 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막,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용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비산먼지 관리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설장비로 인한 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도 65㏈(A)을 적용한다.
• (소음)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57㏈(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철도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철도 교통으로 인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주간 70㏈(A), 야간 65㏈(A)를 적용한다.
• 피신청인 아파트에 의한 반사소음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평가한 철도 교통소음도가 주간 최대 61㏈(A), 야간 최대 60㏈(A)로 나타나 교통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주간 70㏈(A), 야간 65㏈(A)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철도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막, 살수기,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용하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 관리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지 피해를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 1945.03. : 경부선 '○○~○○’ 복선 개통
• 1981.12. : 경부선 '○○~○○’ 2복선 개통
• 2003.07.05. : 신청인들 최초 거주 시작
• 2019.10.08.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 실시(~’22.06.30.)
• 2019.12.05. : 신청인 아파트 주민들 민원 최초 제기(→○○구)
• 2021.03.09. : 재정신청 접수
• 2021.04~06.: 전문가 조사(공사소음) 및 심사관 현지조사
• 2021.06.17. : 피신청인 경정
(철도소음-○○공단, 공사소음-시행사 추가)
• 2021.09.03. : 전문가 조사(철도소음) 및 심사관 현지조사
• 2021.11.1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9.10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아파트 재개발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및 아파트 신축에 따른 철도교통 반사소음 증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
• 피신청인 ○○건설은 피신청인은 소음 방지가 되지 않는 가림천만을 설치하고 철거 공사를 진행하였고, 수십대의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동시에 투입하여 철거와 지반정지작업을 시행하여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켰다.
• 또한, 기존 건물 붕괴물 및 토사를 방치하고 살수 작업을 거의 하지 않는 등 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신청인 아파트 건물과 세탁물이 먼지로 뒤덮이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피신청인의 25층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후에는 신청인 아파트와 5~10m 거리에 위치해 일 300여회 운행중인 철도교통 소음이 건물에 반사되어 증가하였으며,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아파트 위층에는 효과가 없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아파트 공사로 인해 발생된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총 353백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 철도소음 176,500천원, 공사소음 176,500천원
나. 피신청인
1) ○○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별도 의견 없음
2) ○○건설(주)
• 당사는 철거공사 전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EGI휀스 및 항공마대 설치 등) 및 특정공사사전신고(하루 최대 6대의 장비 투입, 작업시간 준수(8~18시))를 하였다.
- 신고사항에 따라 적법하게 비산먼지 발생저감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압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고, 6개월에 걸쳐 구획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소음발생을 최소화했다. 장비도 실제로는 하루 최대 4대만 투입하고, 작업시간도 8~17시까지로 축소하여 시행하였다.
• 본공사 시에는 높이 6m의 고정식 흡음형 방음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소음발생 장비(천공기, 펌프카 등)에 대해서는 장비 주변에 높이 8~10m의 에어방음벽을 배치하였다.
- 천공기 작업 시에는 T4가 아닌 토네이도 비트를 사용하고 주문제작한 소음가드를 설치하였다. 또한, 저소음 발전기 및 저소음ㆍ저진동 오거를 사용하였다.
- 소음저감을 위해 당초 설계(파일기초)를 변경하여 저소음ㆍ저진동 공법인 SIM(지반개량공법)으로 기초공사를 진행하였다.
- 동절기 공사 시 열원보양은 소음발생 우려가 있는 열풍기 대신, 성형숯을 사용하였다.
- 거푸집(알폼) 해체시에도 드랍다운(drop down) 방식을 적용, 해체 구간 하부에 차음재 설치, 갱폼 오픈 부위에는 차음막을 설치하여 소음 저감을 위해 모든 방안을 적용하였다.
• 당사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을 설치하고, 가설도로를 포장하여 비산먼지를 억제하였다.
- 철거공사 기간 중 장비당 최소 1~3개의 장비로 살수를 실시하였고, 본공사 시 현장 내부에 고압살수기 2대, 외부에 16톤 살수차량을 상시 운영하였다. 폐기물 반출 시에도 폐기물 위로 방진막을 설치하고, 천막 보양을 통해 먼지 확산을 최소화하였다.
- 신청인 방향의 가설도로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수시로 자동 살수가 되도록 하였다.
• 신청인 아파트를 포함 인근지역에 대한 소음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였는데, 신청인 아파트의 경우 직원숙소(12층)에서 측정한 결과 철도소음이 70~80㏈(A)로 측정되는 등 배경소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당사의 공사로 인한 공사소음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공사현장과 신청인 사이에는 방음벽이 두 곳(약 10m 간격)에 있는데, 신청인 방향 방음벽은 이를 사용토록 허가 받았으며, G.L 레벨상 신청인 쪽 방음벽은 10m, 피신청인 쪽 방음벽은 7.8m로 계산하여 감쇄효과를 적용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공사 피해거리가 15~40m로 주장하나, 신청인과 방음벽 사이의 최단거리는 신청인 라인별로 40~50m로 확인된다.
• 당사는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변 미화작업, 제설작업, 등하교 시 현장 출입구에 신호수 배치, 반사경, 규제봉, 투광등을 설치하는 등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다.
• 신청인에 대해서는 철거공사 전, 피신청인과의 이격거리, 철도소음 발생, 피신청인의 피해저감 노력 등을 설명하여 특별한 요구가 없었으나,
- 신청인이 인근 아파트의 보상 소문을 듣고(’20.9월), 아파트 외벽에 플래카드 설치(’20.9.14.), 아파트 게시판에 호소문을 게시하여 민원제기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대해, 당사는 3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코자 하여 신청인에게 피해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다.
• 신청인 주장하는 반사소음의 경우, 피신청인 시행사는 당초 설계(판상형 건축)를 수정하여 타워형으로 건축(반사면적 최소화)하였으며, 오히려 신청인 아파트에 의한 반사소음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3) ○○공단
• 해당구간 철도는 1905년 개통 후 사회발전에 따라 수도권 교통량 증가로 인해 1981년 개량 후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는 공공 교통시설이다.
- 공공 교통시설인 철도(도로)는 차량의 안전운행 이용자 안전, 현 기술수준에 따라 일정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소음진동관리법” 등에서 소음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접한 지역에 주택 등 신축 시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적절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해당 주택(○○동 ○○) 건설 시 관련법에 따른 적절한 소음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이를 승인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또한, 해당 주택의 시행자(사용자, 관리자, 허가권자)는 주택 건설 전부터 해당 위치가 철도 선로와 인접하였고, 교통시설인 철도에서 소음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해당 주택을 사용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피해 배상 및 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피신청인 ○○철도공단은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아울러, 유사소송 판례에서도 철도와 인접하여 건설된 주택의 철도소음 관련 배상책임이 우리 공단에 없음을 판결 받은 바 있으며, 철도와 인접하여 건설된 주택의 소음대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주택사업시행자(건축주)와 그 허가권자 (지자체)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공사
• ○○공단은 선로, 방음벽, 전철 전력설비 등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및 적정한 성능유지, 안전관리 등 철도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 당사는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 장비와 용품의 제작·판매,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 등 열차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바, 철도시설 자산의 관리, 유지보수의 주체는 모두 공단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소음과 관련된 방음벽 설치 등 환경관련 업무는 공단 소관사항이다.
• 신청인은 ’19년부터 소음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인근 철도 선로인 ○○역~○○역 구간의 일평균 열차운행 횟수는, ’18년 451회, ’19년 450회, ’20년 434회, ’21년 430회 등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아파트 공사 외 다른 소음의 발생원이나 증가원인을 찾을 수 없다.
• 또한, 당사는 사건 철도가 개통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공단과 선로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선로를 이용하는 대신 공단에 선로사용료를 납부하여 왔고, 본 피신청인은 단지 열차만을 소유한 채 공단이 설치·운영 관리하는 이 사건 선로를 운행하는 선로 이용자에 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이 사건 선로의 건설·관리 주체인 ○○공단에게 있다.
• 또한, 이 사건 철도는 사회발전에 따른 국가적 사업으로서 지역 간 교통과 균형개발 및 국가의 산업경제 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며 전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되고 운영되어 공공성 및 공익성이나 사회적 가치가 크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구 ○○로 ○○일원으로 신청인의 아파트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 신청인 아파트의 동쪽으로 최단거리 약 10m 이격하여 피신청인의 철도
(폭: 30m)가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현장 방음벽과는 4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소 재 지 :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시공사/시행사 : ○○건설(주) / ○○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공사기간 / 공사비 : ’19.10.08.~’22.6.30.(33개월) / 104,026백만원
• 공사규모 : 연면적 48,468㎡, 대지면적 25,158㎡
- 아파트 6개 동 558세대, 지하2층~지상25층
2) 공종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297"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 ○○건설(주)은 관할 관청(○○시 ○○구)으로부터 비산먼지 발생 사업 등 신고증명서(’19.3.9.)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19.3.8.)를 득하였다.
- (기존 철도방음벽 이용) 신청인 아파트 인접구간에 대하여는 기존 철도 방음벽(신청인쪽 높이 10m, 피신청인쪽 높이 7.8m)을 이용하는 것으로 관할 관청(○○구)의 허가(특정공사사용신고, ’19.10.16.)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철거공사) 주택별 방음벽(EGI, H=3m, L=860m, ’19.5.~11.) 및 항공마대 설치, 세륜시설 운영, 살수작업(작업현장 및 주변도로), 폐기물 방진망, 저소음 장비 사용 등의 방음ㆍ방진 대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본공사) 가설방음벽(RPP, 6m(H), ’19.11.~) 설치, 장비별 방음ㆍ방진시설 (에어방음벽, 방진막 등) 운영, 절토사면 방진막, 거푸집 해체 시 저소음 공법 사용, 주변지역 소음 모니터링, 살수작업(작업현장 이동식 살수, 스프링클러, 주변도로 살수 등), 세륜시설 운영, 아파트 외벽 분진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멸실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 ○○건설(주)에서 기와건물, 슬레이트 건물, 슬라브 건물, 콘테이너 등 117개동을 철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부지의 지질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299" alt="2번째 이미지"></img>
* 위 시추지점은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곳임
다. 피신청인 철도 운행 현황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접 철도 현황
• 철도명 : ○○선
• 규모 : 폭 20m(상선 2EA, 하선 2EA)
• 신청인/피신청인 구간 : ○○역~○○역(22.585㎞)
• 개통일 : 1905.01.01.(복선 개통 1945.03.01., 2복선 개통 1981.12.23.)
• 철도시설 관리ㆍ운영 주체 : ○○공단
2) 분쟁지역(○○역~○○역) 구간 철도차량 운행 현황
• ’18년 이후 피신청인의 열차운행은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으며,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301"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소재지 : 경기 안양 ○○구 ○○로(제3종 일반주거지역)
• 사용승인일 : ’03.06.11.(최초 입주일 : ’03.07.05.)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1개동
• 규모 : 1개 동(지하 1층~지상 20층), 136세대
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구)에서 공사현장 인근 주민 등의 민원 제기(총 77건)에 따라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한 결과 소음 관련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 7회(과태료, 조치명령) 조치하였으나, 신청인 아파트에서 소음도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 공사장 행정처분 내역(’19.10.~’2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303" alt="4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공사 소음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공사일보 등을 토대로 하여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57㏈(A)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305" alt="5번째 이미지"></img>
나. 철도교통 소음도
1) 철도교통소음 측정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철도교통 소음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21.9.3.~4. 신청인 아파트 옥상에서 주간, 야간 소음도를 실측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307" alt="6번째 이미지"></img>
2) 소음도 평가 결과
• 신청인 아파트 옥상에서 실측(’21.9.3.~4.)한 철도교통 소음도를 토대로 하여, 신청인 아파트 전(全) 세대에 대한 실외소음도 및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음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3D 소음예측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지형에 의한 회절, 구조물에 의한 반사영향, 방음벽, 철도운행 열차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 철도교통 소음도는 주간 최대 61㏈(A), 야간 최대 60㏈(A)로 평가되었고, 피신청인 신축아파트의 반사로 인한 소음도 증가는 최대 0.5㏈(A)로 나타났다.
- 저층부(지상 1~3층)의 경우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 이후 소음도가 주ㆍ야간 최대 0.9㏈(A)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피신청인 공사 착공 전에 있던 주택들(6~10m, 다세대주택 등)이 철거된 영향으로 보인다.
다. 먼지 피해
• 피신청인들은 관할 관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공사 시 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막,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용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비산먼지 관리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설장비로 인한 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도 65㏈(A)을 적용한다.
• (소음)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57㏈(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철도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철도 교통으로 인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주간 70㏈(A), 야간 65㏈(A)를 적용한다.
• 피신청인 아파트에 의한 반사소음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평가한 철도 교통소음도가 주간 최대 61㏈(A), 야간 최대 60㏈(A)로 나타나 교통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주간 70㏈(A), 야간 65㏈(A)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철도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막, 살수기,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용하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 관리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지 피해를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