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184

부산 ○○군 철도운행 소음ㆍ진동,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부산시 ○○군 ○○읍 ○○리 ○○등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철도교량과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일조방해 때문에 ’09년부터 재정 신청일(’17.10.25.)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에게 211,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시설공단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금2,693,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6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6.10. : ○○남부선 공사에 대한 신청인의 민원 제기(’16.12월까지 16회)
• ’05.12.28. : ○○남부선(○○~○○) 복선전철 제○○공구 건설공사 착공
• ’07.04.~’08.12 : 신청인 주택 근처 석산고가 건설공사
• ’09.07.07.~’09.12.01. : ○○고가 구간 임시선 궤도공사
• ’14.01.28. : ○○남부선(○○~○○) 복선전철 제○○공구 건설공사 준공
• ’14.03. : 신청인 식당(○○가든) 폐업(’89.11.4.부터 영업)
• ’16.12.30. : ○○남부선 ○○~○○ 구간 복선전철 개통
• ’17.10.25. : 재정신청
• ’18.04.19. : 심사관 현지조사
• ’18.06.14.~06.15., 06.26. : 전문가 조사(소음ㆍ진동, 농작물)
• ’18.07.2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96년 철도노선 변경 시도 때부터 재정 신청일까지 집 마당 앞을 지나는 ○○남부선 복선전철로 인한 소음, 일조방해로 인하여 영업하던 식당을 폐업하고, 지가가 하락하며, 매실농장의 농작물 피해가 막심하다.
• 평상시 기차 소음으로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할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서 ’15년 경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를 말리던 아내가 낙상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입원 중이다.
• 발주처와 시공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고, 철도소음 저감을 위하여 방진매트를 설치해 주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공익사업의 추진에 대한 협조만 강요하고 있다.
• 따라서, 소음ㆍ진동,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재산 피해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총 211,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시설공단
• ’99.6월 환경영향평가 당시 소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m 높이 방음벽과 장대레일을 설치 시 법적 소음기준(주간 70㏈, 야간 60㏈)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시공(예측소음도 58.8㏈)하였으며, 추가 방음대책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방진매트 추가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신청인 가옥은 철로에서 31m 이격되어 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방진매트 설치에 따른 소음 감소효과 분석에 따르면 2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방진매트 설치 시 소음 저감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9년 환경영향평가 시에도 ○○고가 구간 방진매트 설치가 없었던 것 등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았다.
• 노선변경은 예산문제로 불가능하지만 신청인의 민원에 대하여 신청인 영업장 진입로 길내기(아스콘 포장), 교량구간 방음벽 연장설치(385m), 신청인 가옥 앞 경간장 확대(22.9m→27.5m), 교량하부 주차시설 조성 등을 설계에 반영ㆍ시행하였으므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일조피해는 고가설치지역이 주변 건축물과 일정거리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농작물은 작물마다 생육기간이 다르고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정확한 피해 여부는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철도공사
• 당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철도시설 관리자인 ○○철도 시설공단과 약정을 맺고 시설자산(철로 등) 이용에 대한 선로사용료(연간 약 8,000억원)를 지불하며 선로를 이용하고 있다.
• 따라서 철도시설 자체를 건설ㆍ관리하는 ○○시설공단에서 환경피해 영역을 책임진다 할 것이고, 철로이용에 따른 환경피해를 방지할 의무 또한 ○○ 시설공단에 있으므로 당사는 본 분쟁사건의 배상의무자가 아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 ○○군 ○○읍 ○○리 ○○ 일원으로 제1종 일반주거 지역이고, ○○고가 교량은 시간당 최대 8대의 지하철과 1대의 화물열차가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들 주택과 ○○고가 교량 간 이격거리는 약 18m(○○리 ○○)에서 31m(○○리 ○○)의 분포를 보이고, 매실농장은 ○○고가 교량 하부까지 이어져 있다.
나. 피신청인 철도 현황
• 사업명 : ○○남부선(○○~○○) 복선전철 제○○공구 건설공사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구 ○○~○○군 ○○읍 ○○리
• 공사기간 : ’05.12.28~’14.01.28.(○○고가교 공사 : ’07.4월~’08.12월)
• 공사금액 : 204,440백만원
• 시행사 : ○○시설공단
• 운영사 : ○○철도공사
• 공사규모 : 철도 총 연장 7,754m, 교량 4개소(2,231m), 터널 2개(3,298m), 정거장 2개소(○○, ○○)
다. 신청인 거주현황
• 신청인은 분쟁지역에 총 9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확인한 결과, 피해기간 동안 총 5명이 거주ㆍ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리 ○○) ○○○와 ○○○ 2명이 ’96.11.12.부터 거주하였는데, 이 중 ○○○은 ’15.7.8.부터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여 이후에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리 ○○) ○○○가 거주지로 주장하였으나, 확인 결과 ’02.11.21.부터 ○○시 ○○구에 거주 중이고, 본 주소지 거주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 (○○리 ○○) ○○○이 거주지로 주장하였으나, 확인 결과 ’13.6.17.부터 ○○시 ○○구에 거주 중이고, 본 주소지 거주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 (○○리 ○○) ○○○이 거주지로 주장하였으나, 확인 결과 ’11.10.31.부터 ○○시 ○○구에 거주 중이고, 본 주소지 거주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 (○○리 ○○) ○○○이 ’12.5.29.부터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리 ○○) ○○○가 ’83.2.15.부터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리 ○○) ○○○이 ’16.5.12.부터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리 ○○) ○○○이 거주지로 주장하였으나, 확인 결과 ’87.7.8.부터 ○○시 ○○구에 거주 중이고, 본 주소지 거주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라.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들은 철도 운행 시 소음ㆍ진동과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재산 및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419" alt="2번째 이미지"></img>

마. 신청인 주택 및 농작물 재배 현황
• 신청인 중 ○○○, ○○○, ○○○ 3명은 철도 운행 및 철도 교량으로 인해 소음ㆍ일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 건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429" alt="7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은 ○○리 ○○번지에 지상 1층 경량철골조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소음ㆍ일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건물은 근린생활 시설 이고, 소유자도 ○○전기(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 중 ○○○, ○○○, ○○○ 3명이 매실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 ○○○ 2명이 나무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도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 해당 철도에 대해 부산광역시 ○○군에 확인한 결과, 민원 제기사항이나 소음ㆍ진동 측정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기타사항
•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는 ○○○ 등 5명은 현금 거래, 지인 판매 등 판매 실적과 농지원부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 분야((주)○○○○○ ○○○ 대표/소음진동기술사)
• ’18.6.14.~15.까지 철도 소음ㆍ진동도를 측정하였으며, 소음ㆍ진동도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철도소음ㆍ진동도 평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431" alt="8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 분야
1) 주택에 대한 일조영향 분석
• 피신청인 교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짓날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하였다.
※ 신청인 ○○○(○○리 56-6)도 일조피해를 주장하였으나, 동 지번에 위치한 건물은 ○○전기(주) 소유의 근린생활시설이고, 거주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등 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신청인 주택 및 철도교량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433" alt="9번째 이미지"></img>

• ○○리 ○○번지와 ○○번지 신청인 주택 모두 철도 교량 설치 이전ㆍ이후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철도 교량 건설 전ㆍ후 일조 시뮬레이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435" alt="10번째 이미지"></img>

|신청인 주택 종합 및 연속가조 수인한도 만족 여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437" alt="11번째 이미지"></img>

2) 농지에 대한 일조영향 분석
• 피신청인 철도 교량에 의한 신청인 농지 등 일조방해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교량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12월까지 월 별로 일출 후~일몰 전을 대상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439" alt="12번째 이미지"></img>

• 일조방해비율은 교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 경작지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417" alt="1번째 이미지"></img>• 신청인 농지에 대한 지번별 평균 일조방해율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지번 별 평균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441" alt="13번째 이미지"></img>

<○○리 ○○번지(매실, 850㎡) : 생육기 일조방해율 7.5%>
• 생육기 일조방해율은 7.5%이고, 1~2월, 7~8월, 10월, 12월의 이른 오전에는 기존 지형에 의한 일조방해가 나타났고, 연중 15시 이후에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 ○○번지(매실, 661㎡) : 생육기 일조방해율 9.5%>
• 생육기 일조방해율은 9.5%이고, 1~2월, 6~8월, 10월, 12월의 이른 오전에는 기존 지형에 의한 일조방해가 나타났고, 연중 15시 이후에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 ○○번지(매실, 1,025㎡) : 생육기 일조방해율 17.1%>
• 생육기 일조방해율은 17.1%이고, 1~2월, 6~8월, 10월, 12월의 이른 오전에는 기존 지형에 의한 일조방해가 나타났고, 연중 13시 이후에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 ○○번지(매실, 682㎡) : 생육기 일조방해율 17.8%>
• 생육기 일조방해율은 17.8%이고, 1~2월, 6~7월, 10월, 12월의 이른 오전에는 기존 지형에 의한 일조방해가 나타났고, 연중 13시 이후에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학교 ○○○ 교수)
1) 일조가 과수 생육에 미치는 영향
• 매실은 다른 과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조 부족에 의한 불완전화 발생이 많아, 햇빛이 부족할 경우 결실률과 수량성이 떨어진다.
• 특히, 매실 생육기인 3~6월의 일조방해로 불완전화 비율, 낙과 및 병ㆍ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신청인의 과수 재배 현황
<매실농장(○○리 ○○, ○○, ○○, ○○)>
• 신청인 농장의 매실나무는 수령 12~14년생의 재래종이고, 재식거리는 5.0×4.0㎡로 비교적 밀식재배 되고 있었고(약 160그루), 수확시기가 지났으나 상품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수확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과원관리는 일반적인 매실 과원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무농장(○○리 ○○, 산○○)>
• 신청인은 동 부지에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울타리용 사철나무 일부가 식재되어 있었고, 판매를 위해 재배하는 상품성이 있는 작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일조방해에 의한 매실 수확량 감소율 및 상품성 가치 하락율
• 일조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분석의견에 따라 매실 생육기를 고려한 교량 일조방해를 받는 신청인의 매실 과원의 면적비율과 이에 따라 도출한 매실의 수확량 감소율 및 상품가치 하락율은 아래와 같다.

|지번별 일조방해 면적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443" alt="14번째 이미지"></img>

4) 신청인 평균 총수입 산정
• 신청인이 매실 생산량 및 매출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농산물 소득자료집(’14.~’16.)」의 매실 평균 수확량 및 표준단가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표준 총수입을 산정하였다.
|신청인별 매실 총수입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421" alt="3번째 이미지"></img>

- 농산물 소득자료(농촌진흥청, ’14~’16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423" alt="4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철도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신청인들 주택에서 측정한 철도소음이 주간 최대 57dB(A), 야간 최대 55dB(A)로 인과관계 검토수준[주간 70dB(A), 야간 65dB(A)]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 신청인들 주택에서 측정한 철도진동이 주간 최대 42dB(V), 야간 최대 40dB(V)로 인과관계 검토수준[주간 65dB(V), 야간 60dB(V)]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피신청인의 교량 신축 이전부터 이미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리 ○○번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거주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피해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피신청인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과수(매실)가 수확량 감소 등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발생했다는 일조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조가 부족할 경우 매실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확된 작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농작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피신청인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나무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현장조사 시 울타리용 사철나무가 있을 뿐 상품성이 있는 조경수가 없었다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시설공단’은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시설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 관리자이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철도 시설자산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지닌 자로서 이 사건 교량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철도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의 교량 때문에 발생하는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매실) 피해량은 수확량 감소분과 상품가치 하락분을 포함하며, 피해금액은 전문가가 제시한 표준 총수입,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 가치하락률, 과원관리 평가결과 등과 신청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매실 피해금액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425" alt="5번째 이미지"></img>

• 배상기간은 피신청인 교량 설치시기(’08.12월) 및 신청인 배상 신청기간을 고려하여 ’15~’17년으로 하며, 위 지번별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신청인 별 배상금액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427" alt="6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금액
• 배상금액은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액 금2,685,470원에 재정수수료 금8,050원을 합한 금2,693,52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 ○○시설공단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금2,693,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6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