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39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4. 3.부터 재정신청일(’16. 5.27., 서울시지방 환경분쟁조정 위원회)까지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주) 등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98,75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여 서울시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건설(주)에게 5,459,540원의 배상결정을 하자 ○○건설(주)가 이에 불복한 사건임
※ 서울시 결정액 : 정신적 피해배상액 1,926,600원, 영업피해 배상액 3,516,640원, 수수료 16,300원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5,449,2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2. 3. 7. : 신청인 ○○할인마트 영업시작
• ’13.11.28.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사업시행 인가
• ’15. 3. 4. :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건설 주식회사)
• ’15. 4.11. : 재건축 단지 내 철거 완료(주식회사 ○○)
• ’16. 3.31. : 신청인 ○○할인마트 폐업
• ’16. 5.27. : 신청인 재정신청(서울시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6.12.20. : 서울시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 ’17. 2.22. : ○○건설(주) 재정신청(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7. 9. 5. : 심사관 현지조사
• ’17.10.2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이 착공전 조합측에 자문을 구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임
• 피신청인이 설치한 가설 펜스는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며, 펜스 설치 후 인도가 좁아져 통행이 불편해지고 위험해졌으며, ○○오거리로 내려가는 큰길을 막아 통행의 불편을 주었음
• 영업피해 기간은 ’14년 초부터 이루어진 피해기간을 산정하였으며, 피신청인의 도급계약 사항은 알 수가 없었음
•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수자의 영업이익 상회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
-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 권리금 80,000천원과 시설비 50,000천원을 들여 입점하였으나,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가게를 양도할 때 권리금을 35,000천원밖에 받지 못하였으며, 시설비는 회수하지도 못함
-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는 손님이 많아 매출이 좋았으나, 이주가 시작되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음
• 피신청인은 처음 공사시 펜스를 천으로 낮게 설치하였고, 민원제기 후 6m 높이로 설치하였으며,
- 민원을 제기해야 살수차 운행을 하였고, 그마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 계속되는 소음과, 물건에 쌓인 먼지로 인하여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는 횟수가 늘었으며,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음
- 또한, 공사장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으로 손님들이 무서워 가게를 찾지 않았으며, 9시가 넘은 시각에도 레미콘차량이 수백대씩 공사장에 출입하여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음
• 이에, 상기와 같은 피해에 대한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말이 되지 않으며,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50,000천원의 피해 배상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서울시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복신청 함
- 신청인은 착공전(’12. 3. 7.) 이번 공사가 진행됨을 사전에 인지하여 조합 측에 자문을 구한 후 영업을 하였으며,
- 신청인 영업장이 대지경계선에 인접하여, 편의를 위해 가설펜스를 약 6m이격하여 설치하였으며, 살수차, 스프링클러, 장비 분산 운영 등 저감 대책을 시행하여 수인한도 내 공사가 진행되었고,
- 신청인이 요청한 영업피해 기간(’14년초~ ’16. 3.31.)은 공사 착공일(’15. 3.16.)과 상이하여 영업 피해액 산정 시 기간산정 오류가 있었음
- 참고로, ○○마트를 양수한 편의점에 영업실적을 문의한 결과 현장 근처에 있어 영업수익이 상회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 또한, 아파트 건립에 따른 외적 기반시설(도로, 우수배수, 거주자사전 철거 등)은 시행사의 시공사항이며, 영업권 방해에 따른 민원 사항은 도급계약 상 시행사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일원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 영업장은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장 부지 경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6m 이격되어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48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03" alt="8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4차 신축공사
• 소재지 : 서울 ○○구 ○○로 일원
• 공사기간 : ’15. 3. 4. ~ ’17. 7. 7.
• 시행사/시공사 :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 / ○○건설 주식회사
• 공사금액 : 186,874백만원
• 공사규모 : 지하 4층, 지상 10~19층, 13개동, 963세대
- 대지면적 38,967㎡, 연면적 147,041㎡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05" alt="9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 1. 6.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피해 대책으로 방음벽(RPP, 6mH×875mL), 자동세륜 시설,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5.3.17)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 분포는 풍화토(0m~14.8m), 풍화암(14.8m~26.7m), 연암(26.7m~28.7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 소재지 : 서울 ○○구 ○○로
• 지역/주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택, 점포(지하1층/지상2층)
• 사용승인일 : ’80.11.25.
라. 신청인 영업 현황 및 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로35에 위치한 매장을 임차하여 ’12. 3. 7. ~ ’16. 3. 31.까지 ○○할인마트를 운영하였으며,
-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증빙자료에 따른 매출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07" alt="10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오거리로 통하는 도로가 폐쇄되고, 외부 진열장에 먼지가 쌓이고, 중장비 이동으로 인한 위압감 등으로 영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09" alt="11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현황
• 소재지 : 서울 ○○구 ○○로
• 지역/주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택, 점포(지하1층/지상2층)
• 사용승인일 : ’80.11.25.
라. 신청인 영업 현황 및 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로35에 위치한 매장을 임차하여 ’12. 3. 7. ~ ’16. 3. 31.까지 ○○할인마트를 운영하였으며,
-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증빙자료에 따른 매출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11" alt="12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오거리로 통하는 도로가 폐쇄되고, 외부 진열장에 먼지가 쌓이고, 중장비 이동으로 인한 위압감 등으로 영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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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구에 ’16. 5.까지 총266회의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4회 소음을 측정하여, 기준 초과로 총 1회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처분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15" alt="14번째 이미지"></img>

바. 기타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15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사. 서울시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항
• 서울시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1,482,000원, 가산액 444,600원, 영업피해 3,516,640원, 재정신청 수수료 16,300원을 더하여 총 5,459,54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17" alt="15번째 이미지"></img>

아. 적용기준
• 분쟁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dB(A), 진동 65dB(V)이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9dB(A), 진동도는 최대 49dB(V)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491"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493" alt="3번째 이미지"></img>

※ 평가소음도 및 진동도 산출(참고1)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 등가소음도 79dB(A), 민원발생특성 8점, 주요장비 7점, 방음시설 -2점, 현장노력 0점, 민원관리 0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37%이다.
다. 비산먼지
•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RPP, 6mH×875mL)을 설치하였고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으나, 신청인 제출자료(사진)에 의하면 진열장 먼지 쌓임 등의 피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라. 전문가 의견
1) 영업 피해(㈜○○감정평가법인 ○○○ 이사)
• 신청인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사업장의 POS시스템*에 의한 참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참고자료의 누락분이 많아 부가가치세 자료와 대비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POS시스템(Point of sales System)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매장에서 판매와 동시에 품목, 가격, 수량 등 유통정보를 입력시키는 유통시스템
|과세표준증명 매출현황|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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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감소액은 신청인 ○○할인마트의 정상영업 기간인 ’13년 매출액을 기준 으로 ’14년, ’15년을 비교하여 산정하였다.
- 월평균매출액 : 2013년 매출액 259,476,409 / 12월 = 21,623,000원/월
|기간별 매출감소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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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주식회사는 ’15.3.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할인마트는 ’16.3. 폐업하였고, 이 기간 동안의 매출감소액은 총 65,433,298원이다.
- ’15. 3. 1. ~ ’15. 6.30. : 51,731,566원 × 4/6 = 34,487,704원
- ’15. 7. 1. ~ ’15.12.31. : 20,907,599원
- ’16. 1. 1. ~ ’16. 3.31. : 20,907,599원 × 3/6 = 10,037,995원
※ ’16년 매출감소액은 ’15년 하반기 매출감소액을 기간 안분하여 추정
• 영업이익률은 실제이익률을 반영하여 16%로 판단하였다.
- 국세청 단순경비율<각주>1</각주>은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소득액이 과소평가되고, 단순경비율(95.2)을 적용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4.8%(1-95.2)에 불과한 점
- 담배의 영업이익률은 5%내외 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판매내역(참고2)을 검토한 결과, ’14년 하반기 담배매출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24% 이고, ’15년은 약 23%인 점
- 일반슈퍼마켓의 실제 영업이익률이 15~20% 이나, 담배가 매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영업이익률을 16%로 평가함
•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및 철거로 인한 거주자 감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영향, 공사장비 등으로 인한 보도방해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업피해율은 30%로 평가 되었다.
• 이 사건 ○○할인마트의 영업피해액은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영업피해율을 고려하여 3,140,780원으로 평가되었다.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499" alt="6번째 이미지"></img>

※ 영업피해액 = 매출감소액 × 영업이익률 × 피해율

|영업피해 관련 위원회별 판단비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01" alt="7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79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함
•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비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49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함
• (먼지)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사진)에서 진열장 먼지 쌓임 등이 확인된 점을 고려함
나.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사진)에서 공사차량으로 인한 보도방해, 진열장 먼지 쌓임 등이 확인되었으며,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영업피해를 입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함
- 피신청인은 영업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도급계약 상 시행사의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사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시행사와 피신청인 사이의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영업피해 배상책임이 시행사에 있다하더라도,
- 당사자 사이의 이러한 내부 약정에 상관없이 피신청인 ○○건설(주)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이사건 아파트공사로 인한 환경피해의 원인자에 해당하므로 영업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2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3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730,000원으로 한다.
• 공사로 인한 먼지로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공휴일 및 주말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에 20%를 가산하고, 소음관리실태 평가 37%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57%를 가산한다.
• 영업피해에 대한 배상은 신청인 ○○○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액은 전문가가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영업 피해율을 고려하여 제시한 3,140,78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총 배상액은 소음피해 배상액 및 영업피해 배상액을 합한 5,449,260원이다.
- 소음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1,460,000원, 가산액(먼지피해, 공휴일 및 주말 공사, 소음관리실태평가 결과) 832,200원, 재정신청 수수료 6,860원을 더하여 총 2,299,060원이고,
- 영업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3,140,780원, 재정신청 수수료 9,420원을 더하여 총 3,150,200원이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5,449,2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