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44
경남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남 ○○시 ○○면 ○○리 일원에서 대파, 시금치, 당근 등을 재배하는 ○○○ 등 15명이 인근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6.10.부터 재정신청일(’17.3.8.)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를 상대로 금114,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42,582,3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1.11.11. : 도로공사 착공
• ’15. 6. : ○○교(신청인 지역) 교각 타설 완료
• ’16. 5. 5. : ○○교 거더 설치 완료
• ’16.10.~ : 교량상판 작업으로 인한 농작물 일조권 피해 발생
• ’16.11. 1. : ○○교 슬래브 타설 완료
• ’17. 1. 5. ~ : 피신청인에 민원 제기 및 피신청인 현장조사(’17.1.23.)
• ’17. 3. 8. : 재정신청서 접수
• ’17. 4.19. : 심사관 및 전문가(농작물) 현지조사(1차)
• ’17.10.17. : 심사관 및 전문가(농작물) 현지조사(2차)
• ’17.11.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10.부터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겨울철에 비닐하우스 내부온도가 낮아져 전체 농작물의 저생산 및 수확량이 감소되었다.
• 겨울철 종일 일조권 피해를 받는 비닐하우스 내 토지는 항상 얼어 있어 시금치, 대파 등 농작물 경작이 불가능하였다.
- 당근 모종의 경우 발아시기에 발아가 안되고, 발아한 모종도 햇빛이 비치는 지역보다 발아상태가 현저히 저조하였다.
• 따라서, 시설 비닐하우스로 재배하는 당근, 대파, 시금치, 카네이션 등의 성장지연, 상품가치 하락, 생산량 감소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이 금114,500천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일조 방해건에 대하여 환경영향검토를 실시한 결과 연평균 일조방해율은 8.94%이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물의 경작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일조방해율은 당근은 12.7%(12월~익년5월), 대파는 8.24%(5월~12월)로 신청인들은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
• 또한 교량상판작업은 ’16.5.25. 착수하여 ’16.11.1.까지 구간별 순차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재정신청일인 ’17.3.8.까지의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조피해 기간을 1년으로 추정하여 전 구간 피해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은 수용하기 어렵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리 등 24필지 대파, 시금치, 당근 등 신청인들의 농작물 경작지 일원으로, 신청인들 경작지 사이를 남북으로 가르는 ○○천을 경계로 ○○리와 ○○리로 나뉘어 있으며, 피신청인 교량은 신청인들 경작지에서 남측으로 약 10~20m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분쟁지역을 동서 방향으로 지나고 있다.
• 신청인들은 별첨과 같이 비닐하우스와 노지에서 대파, 당근, 시금치, 블루베리, 카네이션을 재배하고 있으며, 분쟁지역 주변은 임야와 논, 밭이며,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별첨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6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공사(교량) 현황
• 공사명 : 고속도로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사업 제8공구
• 발주처 : ○○공사
• 시공사 : ○○건설(57.2%), ○○건설(15%), ○○건설(12.5%),
(주)○○건설(12.5%), ○○산업개발(주)(2.8%)
• 공사기간 : ’11.11.11.~’17.12.31.(50개월)
• 공사구간 : 경남 ○○시 ○○면 ○○리~부산 ○○구 ○○동[연장 L=2.56㎞(김해 휴게소 포함), 폭원 B=23.4m(4차로)]
• 공사규모(총 공사비 153,062백만원)
- 토 공 : 성토 1,600,000㎥
- 구조물 : ○○교(1.44㎞), ○○교(0.6㎞, Bicon girder교)
- 휴게소 : ○○휴게소(통합형+하이패스 나들목)
• 교량현황(피해지점)
- 교량명 및 공사기간 : ○○교(’14.6.~’17.9.)
- 교량규모 : 길이 600m, 폭 23.4m(왕복 4차선), 높이 19~24m
- 공사일정 : 교각공사(’15.6. 타설 완료), 거더(’16.5. 거치 완료), 상부슬라브(’16.11. 타설 완료)
다. 신청인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 신청인들은 20~30년 전부터 본인 소유 농지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여 분쟁지역에서 별첨과 같이 대파, 시금치, 당근, 블루베리, 카네이션을 경작하여 왔다.
-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이모작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대파는 4~5월에 모종을 심어 10~11월에 수확하고, 수확 후에는 대파 또는 당근을 10~11 월에 모종(당근은 파종)을 하여 다음 해 4~5월에 수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금치 농가의 경우는 연중 계속(4회 이상) 파종 후 수확한다.
- 카네이션은 한번 식재하면 1~2년동안 수확하며, 신청인 농가는 8~9월에 식재하여 2월부터 수확한다.
• 농산물 판매의 증빙자료로 농협의 출하확인서, 농산물포전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교량 설치 전후의 농작물 생산량, 판매량, 수익 변동내역 등 피해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별첨1, 별첨3)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일조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63" alt="3번째 이미지"></img>
4. 관계 전문가 의견
가. 일조영향 분석 : ○○○ 교수(○○대학교 건축공학과)
•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19:00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조방해 비율은 도로 교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가 농지에 지는 면적을 신청인별 농지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59" alt="1번째 이미지"></img>※ 매월 대표일의 신청인 농경지 일출, 일몰시간은 별첨과 같으며, 1월의 일출시간은 07:35, 일몰시간은 17:34, 3월의 일출시간은 06:32, 일몰시간은 18:30이다.(별첨2)
• ○○교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은 12월~2월은 28.1~50.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6월~8월에는 0~0.2%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교량에 의한 신청인 농지의 월별 평균 일조방해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65" alt="4번째 이미지"></img>
|신청인 농지의 일조시뮬레이션(예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67" alt="5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피해 : ○○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 연구관, ○○농수산대학교 ○○○ 교수
• 신청인들이 제시한 ’15년부터 ’17년 3월까지 농산물 출하 확인서 및 거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들은 도로교량이 설치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영농한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별첨3)
• 신청인들의 영농현장 차광율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계절별, 일일 시간대별로 일조방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외부 일사량이 부족한 겨울철에 일조방해가 더욱 심하였다.(별첨4)
• 해당지역의 도로교량 설치로 일조가 방해되어 비닐하우스에 광(光) 부족, 기온 및 지온(地溫) 저하로 대파, 당근, 시금치, 카네이션의 생육불량을 확인할 수 있어 농가 피해가 예상되었다.
- 특히, 카네이션의 경우 개화가 지연되어 출하시기를 놓쳐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 딸기, 토마토 등 과채류에 대한 일조방해 피해 연구자료는 있지만, 이 사건의 대파, 시금치, 당근, 카네이션에 대한 일조방해 비율에 따른 생산량 하락, 상품성 하락률 등에 대한 발표 자료는 없다.
• 따라서, 피해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표준 생산량을 근거로 정상수량을 산출하고, 정상수량에 별첨의 10월부터 3월8일 까지 일조방해 월별 평균을 반영하여 피해수량, 성장지연 및 상품가치 감소 등을 일조방해 피해액으로 일괄 산정한다.
- 다만, 배추(노지)와 블루베리는 수확시기(배추 : 10월, 블루베리 : 7~8월)가 지나, 일조방해가 생육기간에 진행된 것이 아니므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가별 피해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69" alt="6번째 이미지"></img>
비고 1. 대파, 당근, 시금치의 정상수량은 ’16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에 따른 생산량, 단가를 적용함
- 대파 1,000㎡ 생산량은 3,576㎏, 당근 1,000㎡ 생산량은 3,290㎏, 시금치 1,000㎡ 생산량은 1,708㎏
비고 2. 카네이션은 농산물통계자료집의 경남지역을 근거로 하였음
경남지역 재배면적은 52ha이며, 판매량은 34,059이므로 ha당 판매량은 654(천본),
따라서 1,000㎡의 생산량은 65(천본), 단가는 281,178원/천본(천송이), 1ha=10,000㎡
5. 인과관계 검토
가. 도로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와 농작물 피해
• 일조 시뮬레이션 및 작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작물이 생육하는 기간에 일조방해를 받았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간은 10월~3월8일까지임),
• 일조 방해로 비닐하우스에 광(光) 부족, 기온 및 지온(地溫) 저하로 대파, 당근, 카네이션 등의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신청인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향후 농작물 피해
•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는 신청인들의 농지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나, 이 사건 농경지에 산업단지(○○시 산업단지 승인고시, ’17.6.30.)가 조성될 계획이 있으므로 향후 피해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공사는 오염원인자로서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농작물의 피해기간은 농작물 일조피해가 발생된 ’16. 10.부터 재정신청일인 ’17. 03. 08.까지로 하며, 일조방해율은 농작물 전문가가 제시한 ’16. 10.부터 ’17. 02.까지의 일조방해율을 적용한다.
- 배상대상 농작물은 대파, 당근, 시금치, 카네이션으로 한다.
- 피해산정은 농진청 「’16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평균생산량 및 단가를 각각 적용하고 농작물 전문가가 산정한 일조방해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천원이하는 절사함).
※ 농작물 피해액=정상수량(재배면적×표준생산량)×일조방해율×단가
- 일조방해가 생육기간에 진행되지 아니한 배추와 블루베리는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배상대상은 신청인 ○○○ 등 15명이며, 배상금액은 1인당 946,000원~ 10,691,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금액
• 도로교량에 의한 농작물 일조피해 배상액 42,455,000원, 재정수수료 127,39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42,582,39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 금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42,582,3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5. 6. : ○○교(신청인 지역) 교각 타설 완료
• ’16. 5. 5. : ○○교 거더 설치 완료
• ’16.10.~ : 교량상판 작업으로 인한 농작물 일조권 피해 발생
• ’16.11. 1. : ○○교 슬래브 타설 완료
• ’17. 1. 5. ~ : 피신청인에 민원 제기 및 피신청인 현장조사(’17.1.23.)
• ’17. 3. 8. : 재정신청서 접수
• ’17. 4.19. : 심사관 및 전문가(농작물) 현지조사(1차)
• ’17.10.17. : 심사관 및 전문가(농작물) 현지조사(2차)
• ’17.11.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10.부터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겨울철에 비닐하우스 내부온도가 낮아져 전체 농작물의 저생산 및 수확량이 감소되었다.
• 겨울철 종일 일조권 피해를 받는 비닐하우스 내 토지는 항상 얼어 있어 시금치, 대파 등 농작물 경작이 불가능하였다.
- 당근 모종의 경우 발아시기에 발아가 안되고, 발아한 모종도 햇빛이 비치는 지역보다 발아상태가 현저히 저조하였다.
• 따라서, 시설 비닐하우스로 재배하는 당근, 대파, 시금치, 카네이션 등의 성장지연, 상품가치 하락, 생산량 감소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이 금114,500천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일조 방해건에 대하여 환경영향검토를 실시한 결과 연평균 일조방해율은 8.94%이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물의 경작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일조방해율은 당근은 12.7%(12월~익년5월), 대파는 8.24%(5월~12월)로 신청인들은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
• 또한 교량상판작업은 ’16.5.25. 착수하여 ’16.11.1.까지 구간별 순차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재정신청일인 ’17.3.8.까지의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조피해 기간을 1년으로 추정하여 전 구간 피해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은 수용하기 어렵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리 등 24필지 대파, 시금치, 당근 등 신청인들의 농작물 경작지 일원으로, 신청인들 경작지 사이를 남북으로 가르는 ○○천을 경계로 ○○리와 ○○리로 나뉘어 있으며, 피신청인 교량은 신청인들 경작지에서 남측으로 약 10~20m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분쟁지역을 동서 방향으로 지나고 있다.
• 신청인들은 별첨과 같이 비닐하우스와 노지에서 대파, 당근, 시금치, 블루베리, 카네이션을 재배하고 있으며, 분쟁지역 주변은 임야와 논, 밭이며,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별첨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6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공사(교량) 현황
• 공사명 : 고속도로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사업 제8공구
• 발주처 : ○○공사
• 시공사 : ○○건설(57.2%), ○○건설(15%), ○○건설(12.5%),
(주)○○건설(12.5%), ○○산업개발(주)(2.8%)
• 공사기간 : ’11.11.11.~’17.12.31.(50개월)
• 공사구간 : 경남 ○○시 ○○면 ○○리~부산 ○○구 ○○동[연장 L=2.56㎞(김해 휴게소 포함), 폭원 B=23.4m(4차로)]
• 공사규모(총 공사비 153,062백만원)
- 토 공 : 성토 1,600,000㎥
- 구조물 : ○○교(1.44㎞), ○○교(0.6㎞, Bicon girder교)
- 휴게소 : ○○휴게소(통합형+하이패스 나들목)
• 교량현황(피해지점)
- 교량명 및 공사기간 : ○○교(’14.6.~’17.9.)
- 교량규모 : 길이 600m, 폭 23.4m(왕복 4차선), 높이 19~24m
- 공사일정 : 교각공사(’15.6. 타설 완료), 거더(’16.5. 거치 완료), 상부슬라브(’16.11. 타설 완료)
다. 신청인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 신청인들은 20~30년 전부터 본인 소유 농지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여 분쟁지역에서 별첨과 같이 대파, 시금치, 당근, 블루베리, 카네이션을 경작하여 왔다.
-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이모작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대파는 4~5월에 모종을 심어 10~11월에 수확하고, 수확 후에는 대파 또는 당근을 10~11 월에 모종(당근은 파종)을 하여 다음 해 4~5월에 수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금치 농가의 경우는 연중 계속(4회 이상) 파종 후 수확한다.
- 카네이션은 한번 식재하면 1~2년동안 수확하며, 신청인 농가는 8~9월에 식재하여 2월부터 수확한다.
• 농산물 판매의 증빙자료로 농협의 출하확인서, 농산물포전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교량 설치 전후의 농작물 생산량, 판매량, 수익 변동내역 등 피해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별첨1, 별첨3)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일조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63" alt="3번째 이미지"></img>
4. 관계 전문가 의견
가. 일조영향 분석 : ○○○ 교수(○○대학교 건축공학과)
•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19:00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조방해 비율은 도로 교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가 농지에 지는 면적을 신청인별 농지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59" alt="1번째 이미지"></img>※ 매월 대표일의 신청인 농경지 일출, 일몰시간은 별첨과 같으며, 1월의 일출시간은 07:35, 일몰시간은 17:34, 3월의 일출시간은 06:32, 일몰시간은 18:30이다.(별첨2)
• ○○교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은 12월~2월은 28.1~50.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6월~8월에는 0~0.2%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교량에 의한 신청인 농지의 월별 평균 일조방해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65" alt="4번째 이미지"></img>
|신청인 농지의 일조시뮬레이션(예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67" alt="5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피해 : ○○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 연구관, ○○농수산대학교 ○○○ 교수
• 신청인들이 제시한 ’15년부터 ’17년 3월까지 농산물 출하 확인서 및 거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들은 도로교량이 설치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영농한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별첨3)
• 신청인들의 영농현장 차광율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계절별, 일일 시간대별로 일조방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외부 일사량이 부족한 겨울철에 일조방해가 더욱 심하였다.(별첨4)
• 해당지역의 도로교량 설치로 일조가 방해되어 비닐하우스에 광(光) 부족, 기온 및 지온(地溫) 저하로 대파, 당근, 시금치, 카네이션의 생육불량을 확인할 수 있어 농가 피해가 예상되었다.
- 특히, 카네이션의 경우 개화가 지연되어 출하시기를 놓쳐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 딸기, 토마토 등 과채류에 대한 일조방해 피해 연구자료는 있지만, 이 사건의 대파, 시금치, 당근, 카네이션에 대한 일조방해 비율에 따른 생산량 하락, 상품성 하락률 등에 대한 발표 자료는 없다.
• 따라서, 피해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표준 생산량을 근거로 정상수량을 산출하고, 정상수량에 별첨의 10월부터 3월8일 까지 일조방해 월별 평균을 반영하여 피해수량, 성장지연 및 상품가치 감소 등을 일조방해 피해액으로 일괄 산정한다.
- 다만, 배추(노지)와 블루베리는 수확시기(배추 : 10월, 블루베리 : 7~8월)가 지나, 일조방해가 생육기간에 진행된 것이 아니므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가별 피해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69" alt="6번째 이미지"></img>
비고 1. 대파, 당근, 시금치의 정상수량은 ’16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에 따른 생산량, 단가를 적용함
- 대파 1,000㎡ 생산량은 3,576㎏, 당근 1,000㎡ 생산량은 3,290㎏, 시금치 1,000㎡ 생산량은 1,708㎏
비고 2. 카네이션은 농산물통계자료집의 경남지역을 근거로 하였음
경남지역 재배면적은 52ha이며, 판매량은 34,059이므로 ha당 판매량은 654(천본),
따라서 1,000㎡의 생산량은 65(천본), 단가는 281,178원/천본(천송이), 1ha=10,000㎡
5. 인과관계 검토
가. 도로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와 농작물 피해
• 일조 시뮬레이션 및 작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작물이 생육하는 기간에 일조방해를 받았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간은 10월~3월8일까지임),
• 일조 방해로 비닐하우스에 광(光) 부족, 기온 및 지온(地溫) 저하로 대파, 당근, 카네이션 등의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신청인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향후 농작물 피해
•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는 신청인들의 농지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나, 이 사건 농경지에 산업단지(○○시 산업단지 승인고시, ’17.6.30.)가 조성될 계획이 있으므로 향후 피해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공사는 오염원인자로서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농작물의 피해기간은 농작물 일조피해가 발생된 ’16. 10.부터 재정신청일인 ’17. 03. 08.까지로 하며, 일조방해율은 농작물 전문가가 제시한 ’16. 10.부터 ’17. 02.까지의 일조방해율을 적용한다.
- 배상대상 농작물은 대파, 당근, 시금치, 카네이션으로 한다.
- 피해산정은 농진청 「’16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평균생산량 및 단가를 각각 적용하고 농작물 전문가가 산정한 일조방해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천원이하는 절사함).
※ 농작물 피해액=정상수량(재배면적×표준생산량)×일조방해율×단가
- 일조방해가 생육기간에 진행되지 아니한 배추와 블루베리는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배상대상은 신청인 ○○○ 등 15명이며, 배상금액은 1인당 946,000원~ 10,691,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금액
• 도로교량에 의한 농작물 일조피해 배상액 42,455,000원, 재정수수료 127,39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42,582,39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 금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42,582,3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