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8-3-294, 295
광주 ○○구 철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광주 ○○구 ○○로 ○○길 185에 거주하는 ○○○ 등 248명이 인근 ○○도시 철도<각주>1</각주>(지하철) 및 ○○선 철도소음으로 인해 ’16.12.부터 재정신청일(’18.12.2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87,24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 신청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914년 : ○○선 철도 운행 개시(○○고속철도 ’15.04.02. 개통)
• ’08.04.11. : 광주○○철도 운행 개시(신청인 구간)
• ’14.09.29.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구청) 및 건축허가
• ’16.12.01. : 신청인 아파트 임시준공 및 입주시작
• ’16.12.07. : 신청인 아파트 사용승인(준공검사)
• ’17.08.04.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구청)
• ’18.12.27. : 재정신청서 접수
• ’19.03.19. : 피신청인 경정(시행사 추가)
• ’19.04.01. : 심사관 현지조사
• ’19.04.24.~04.25. : 전문가 조사 및 철도소음 측정
• ’19.08.08.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16.12월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 주변에서 발생되는 지하철 및 철도 운행소음으로 인하여 수면방해는 물론 환기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상생활의 불편과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측 방향에서 철도와 지하철이 운행되며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되고 있다.
• 피신청인들은 철도 및 지하철 운행소음에 따른 소음 책임이 있으므로 방음벽 등의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그간 소음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아파트 시행사측에서 입주전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방음벽 설치 예산을 예치하고 사용검사 처리후 입주가 되었지만 방음효과에 절대 미치지 못한 2m 가량 높이의 예산(332,789천원)만 있을 뿐이다.
• 철도의 경우 아파트 시행사와 한국○○공단이 방음벽 설치구간 토지 소유자변경 등 협의 지연으로 2m 방음벽 조차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접한 ○○아파트는 7m 이상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 초과 건축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 주택법 제21조 및 주택건설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시행사측의 방음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잘못된 소음측정결과에 따른 대책과 입주 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열차 통행에 의한 소음이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1) 광주○○(중앙환조 18-3-294)
• 광주○○는 신청인 아파트가 건설되기 훨씬 이전인 ’08.04.11. 개통하여 현재까지 시민들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당사에서는 신청인 아파트 완공 후 주민 입주시 ○○철도 운행 관련 소음 민원이 우려되어 ’15. 9.부터 ○○구청 및 시공사 등에 소음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 이에 따라 인허가 관청과 시공사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 주민 생활불편해소에 대한 책임은 ○○구청과 시공사측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기 설치되어 운행중인 ○○철도를 감안하여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인허가ㆍ 설계ㆍ시공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이러한 통념이 위배될 경우 도시계획 개발 등 모든 사업시행에 있어 적법하고 선의로 취득한 기존 권리가 침해되는 법질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따라서, ○○구청과 시공사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된 현 사항에 대해 적정 대책을 제시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공단 ○○본부(중앙환조 18-3-295)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소음도 기준(65데시벨 미만)을 준수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 당사에서는 신청인 아파트에 대하여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 운행선의 안전확보를 위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협의시 상기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고,(붙임1 참조)
- 입주 후 제기된 임차인대표회의의 민원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을 두 차례 회신하였다.
• 신청인이 언급한 ○○아파트는 ’98.01. 입주하여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사업승인일(’09.04.16.)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소음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신청인 아파트와는 상황이 다르다.
• 따라서, 본 환경분쟁사건의 책임은 피신청인인 당사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견으로 제출한다.
3) ㈜○○(아파트 시행사)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설공단 ○○본부와 아파트 시공사 현장소장이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구두협의 하였으나, 소음도가 기준치 이하이므로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 ○○구청에 관련내용을 전달하여 승인조건에 해당되는 방음벽 설치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 예치금을 납부한 후 준공허가를 받았다.
• 아파트 준공이후 ’17.03.부터 ○○시설공단 ○○본부와 방음벽 설치에 대한 협의완료 후 ’17.11.14. 국토부 최종검토 회신을 받았으며, ○○시설공단 ○○본부로 이관되어 국토부와 함께 서류 검토 중에 있다.
• 당사에서는 방음벽 설치에 대한 최종승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승인처리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방음벽 설치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음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광주 ○○구 ○○로 ○○길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 북쪽으로 약 21~40m 정도 떨어진 곳에 ○○도시철도(지하철)가 지나고,
- 남쪽으로 약 33~43m 정도 떨어진 곳에 ○○선이 지나고 있으며, 신청인 아파트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 신청인 아파트와 피신청인들의 철로 사이에는 왕복 1차로(8m)의 아파트 진입로가 있고, 아파트와 호남선 사이에는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다.
나. 분쟁지역 철도 및 방음벽 현황
1) 철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97" alt="1번째 이미지"></img>
* 한국○○은 철도관리기관으로서 철도시설 설치, 방음벽 설치 협의 등을 하고, 철도 유지보수 및 운영 등 시설물 관리를 한국○○공사에 위탁
2) 방음시설 설치현황
• ○○도시철도 구간에는 방음시설[옹벽(1.7~4mH)+방음벽(1.1m), 캐노피 (10mW)] 등이 일부 설치되어 있고,
- ○○선 철도 구간에는 아파트 반대편에 알루미늄 흡음형 방음벽<각주>2</각주>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구간의 방음벽은 철도관리기관에서 설치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601"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603" alt="4번째 이미지"></img>
3) 교통량 현황
• 최근 3년간 ○○도시철도와 ○○선 운행량은 아래와 같고, ○○선은 KTX 평균 일일운행대수가 ’17년 이후 일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605" alt="5번째 이미지"></img>
* 철도운행량은 철도 운영주체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
다. 신청인 거주 등 현황
1) 거주 현황
• 소재지 : 광주 ○○구 ○○로 ○○길, ○○아파트
• 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용도/구조 : 공동주택(7개동, 지하1ㆍ지상14~15층, 368세대)/철근콘크리트조
• 대지면적/연면적 : 17,738㎡/42,842㎡
• 건축허가일/사용승인일 : ’14.09.29./’16.12.07.
* 공동주택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남
2)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시 기타 유의사항 주요내용
• ’14.12.23.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시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ㆍ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함’과
• '사업부지 북측으로 도시철도 선로, 남측으로 ○○선 선로가 위치하고 있어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을 하시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함’ 등의 유의사항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방음벽 설치 관련) 이행사항 등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14.09.29.)
• ○○구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공동주택 소음보호 조치방안” 등에 대하여 아래사항 등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607" alt="6번째 이미지"></img>
2) 시행사 방음벽 설치 관련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
• 시행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용승인 전까지 ○○선 내 방음벽 설치” 조건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방음벽을 설치하지 못하였고,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시 ○○구청에 방음벽 설치 금액(332,789천원, ’16.11.30. 납부)을 예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구청에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용승인 (’16.12.07.)을 해 준 이유에 대하여 현재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① 사용검사 당시 실외소음도 기준 이내 ② 입주 연기시 주민피해 발생 ③ 시행사가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다기보다 한국○○공단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승인을 해준 것 같다고 하였다.
3) 방음벽 설치 관련 진행사항
• ○○도시철도공사는 ’15.09.10.부터 ’15.11.24.까지 5차례 정도 ○○구청 및 시공사측에 “신청인 아파트 조성에 따른 향후 소음 집단민원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회의 등을 추진하였다.
• ○○구청, 시행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선 철도변 방음벽 설치 예정에 따라 설치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인 ’14.06.02.부터 ’18.11.01.까지 협의를 진행하였다.
- ○○시설공단은 ’14.06.10.부터 아래 내용을 주로 하는 의견을 시행사 등에 제시하였고, 방음벽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17.08.11. 일부 철도변 부지가 기획재정부 재산으로 확인됨에 따라 ’18.11.01. 부지의 관리전환* 관련,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를 요청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부채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상호교환형식의 관리전환 대상부지 : 국토부 5필지(718㎡), 기재부 4필지(1,37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609" alt="7번째 이미지"></img>
- 시행사 및 ○○구청은 ○○철도시설공단 ○○본부에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현재 방음벽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진행 중에 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방음벽 설치 협조 요청”(’16.05.10.), “방음벽 기부채납 승인”(’17.03.23.)
마. 승인기관 및 시행사 철도 교통소음 측정 현황 등
1) 시행사((주)○○) 철도소음 측정(’16.11.)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16.12.07.) 전 시행사가 ○○구청에 제출한 소음 측정보고서에는 아파트 실외 소음측정결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각주>3</각주>에 따른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611" alt="8번째 이미지"></img>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실외소음도 기준 : 65dB(A), 주간시간대(06:00-22:00), 야간시간대(22:00-06:00)
2) ○○구청 철도소음 측정(’16.11., ’17.10.)
• ’16.11. 시행사에서 ○○구청에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실외소음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613" alt="9번째 이미지"></img>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실외소음도 기준 : 65dB(A), 주간시간대(06:00-22:00), 야간시간대(22:00-06:00)
• ’17. 9. 신청인들이 관할 ○○구청에 소음 민원을 제기하여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아파트 실외소음도를 측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615" alt="10번째 이미지"></img>
* ○○동(도시철도방향) 소음도는 민원인 요구로 고물상 작업소음 등을 포함하여 측정한 값이며, 간헐적으로 전투기(7대) 비행 소음의 영향이 있었다고 함
바. 기타사항
• 신청인 대표는 ’19.04.24.~04.25. 중조위 전문가 철도소음 측정 이후에 매일 오전 7:00~7:20분 사이에 소음이 가장 큰 편인 화물열차가 지나갔는데 측정당일(’19.04.25.) 오전에는 지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철도소음 측정 전문가에게 신청인이 주장한 시간대의 소음측정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화물차의 통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 ’19.04.25. 06:30~07:30. 측정값 Lmax 75dB(A), 화물차는 경험상 80dB(A) 이상 예상
• ○○철도공사*에 화물차 운행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화물열차의 경우 화물량에 따라 열차운행이 유동적이고,
- 운행시에는 여객열차의 운행상황에 따라 정차역 및 통과역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신청인 주장과 같이 ’19.04.25.에는 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19. 4. 화물열차 열차운행시간표 붙임5 참조(한국철도공사 환경경영처-1296호, ’19.07.10. 공문 제출)
• 참고로, 중조위에서는 철도소음 측정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신청인의 오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측정일자, 시간 등 소음 측정과 관련된 내용 일체를 공지하지 않았다.
4. 피해주장에 대한 평가
가. 철도 교통 소음도 : ○○○((주)○○ 대표이사)
1) 철도 교통소음 측정
• ’19.04.24.~04.25. 신청인 아파트 6개 지점(5개동 1지점씩, ○○동 옥상)에서 주ㆍ야간 시간대 실외소음도(실내소음 1개 지점)를 측정한 결과,
- 실외소음도는 주간 최고 63dB(A), 야간 최고 59dB(A)로 나타났으며, 실내소음도(측정지점 ○○-○○)는 주간 39dB(A)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99" alt="2번째 이미지"></img>
* (측정지점) 측정시간[1회 1시간, 총 3시간(주간2회, 야간1회)]이 길어서 장소 섭외가 어렵고, 아파트 동별 형태 및 거리가 달라서 대표되는 동을 선정하기 어려운 점, ○○도시철도와 ○○선 모두 아파트 2층 이상 높이에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협조가능한 세대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 선정
2) 실외소음도 평가
• 측정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 세대의 소음도를 평가하기 위해 3D 소음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지형에 의한 회절, 구조물에 의한 반사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 ○○도시철도 방면의 실외소음도는 주간 46~61dB(A), 야간 42~59dB(A)로 평가되었고, ○○선 철도방면의 실외소음도는 주간 47~64dB(A), 야간 46~58dB(A)로 평가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철도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실외소음도 주간 70dB(A), 야간 65dB(A)을 적용한다.
• 신청인들의 아파트에서 측정(’19.04.24.~04.25.) 및 평가한 실외소음도가 ○○도시철도에 대하여 주간 최대 61dB(A), 야간 최대 59dB(A)이고, ○○선 철도에 대하여 주간 최대 64dB(A), 야간 최대 58dB(A)로 평가되어 인과관계 검토기준[주간 70dB(A), 야간 65dB(A)]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의 철도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08.04.11. : 광주○○철도 운행 개시(신청인 구간)
• ’14.09.29.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구청) 및 건축허가
• ’16.12.01. : 신청인 아파트 임시준공 및 입주시작
• ’16.12.07. : 신청인 아파트 사용승인(준공검사)
• ’17.08.04.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구청)
• ’18.12.27. : 재정신청서 접수
• ’19.03.19. : 피신청인 경정(시행사 추가)
• ’19.04.01. : 심사관 현지조사
• ’19.04.24.~04.25. : 전문가 조사 및 철도소음 측정
• ’19.08.08.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16.12월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 주변에서 발생되는 지하철 및 철도 운행소음으로 인하여 수면방해는 물론 환기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상생활의 불편과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측 방향에서 철도와 지하철이 운행되며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되고 있다.
• 피신청인들은 철도 및 지하철 운행소음에 따른 소음 책임이 있으므로 방음벽 등의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그간 소음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아파트 시행사측에서 입주전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방음벽 설치 예산을 예치하고 사용검사 처리후 입주가 되었지만 방음효과에 절대 미치지 못한 2m 가량 높이의 예산(332,789천원)만 있을 뿐이다.
• 철도의 경우 아파트 시행사와 한국○○공단이 방음벽 설치구간 토지 소유자변경 등 협의 지연으로 2m 방음벽 조차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접한 ○○아파트는 7m 이상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 초과 건축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 주택법 제21조 및 주택건설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시행사측의 방음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잘못된 소음측정결과에 따른 대책과 입주 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열차 통행에 의한 소음이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1) 광주○○(중앙환조 18-3-294)
• 광주○○는 신청인 아파트가 건설되기 훨씬 이전인 ’08.04.11. 개통하여 현재까지 시민들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당사에서는 신청인 아파트 완공 후 주민 입주시 ○○철도 운행 관련 소음 민원이 우려되어 ’15. 9.부터 ○○구청 및 시공사 등에 소음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 이에 따라 인허가 관청과 시공사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 주민 생활불편해소에 대한 책임은 ○○구청과 시공사측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기 설치되어 운행중인 ○○철도를 감안하여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인허가ㆍ 설계ㆍ시공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이러한 통념이 위배될 경우 도시계획 개발 등 모든 사업시행에 있어 적법하고 선의로 취득한 기존 권리가 침해되는 법질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따라서, ○○구청과 시공사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된 현 사항에 대해 적정 대책을 제시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공단 ○○본부(중앙환조 18-3-295)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소음도 기준(65데시벨 미만)을 준수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 당사에서는 신청인 아파트에 대하여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 운행선의 안전확보를 위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협의시 상기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고,(붙임1 참조)
- 입주 후 제기된 임차인대표회의의 민원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을 두 차례 회신하였다.
• 신청인이 언급한 ○○아파트는 ’98.01. 입주하여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사업승인일(’09.04.16.)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소음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신청인 아파트와는 상황이 다르다.
• 따라서, 본 환경분쟁사건의 책임은 피신청인인 당사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견으로 제출한다.
3) ㈜○○(아파트 시행사)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설공단 ○○본부와 아파트 시공사 현장소장이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구두협의 하였으나, 소음도가 기준치 이하이므로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 ○○구청에 관련내용을 전달하여 승인조건에 해당되는 방음벽 설치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 예치금을 납부한 후 준공허가를 받았다.
• 아파트 준공이후 ’17.03.부터 ○○시설공단 ○○본부와 방음벽 설치에 대한 협의완료 후 ’17.11.14. 국토부 최종검토 회신을 받았으며, ○○시설공단 ○○본부로 이관되어 국토부와 함께 서류 검토 중에 있다.
• 당사에서는 방음벽 설치에 대한 최종승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승인처리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방음벽 설치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음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광주 ○○구 ○○로 ○○길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 북쪽으로 약 21~40m 정도 떨어진 곳에 ○○도시철도(지하철)가 지나고,
- 남쪽으로 약 33~43m 정도 떨어진 곳에 ○○선이 지나고 있으며, 신청인 아파트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 신청인 아파트와 피신청인들의 철로 사이에는 왕복 1차로(8m)의 아파트 진입로가 있고, 아파트와 호남선 사이에는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다.
나. 분쟁지역 철도 및 방음벽 현황
1) 철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97" alt="1번째 이미지"></img>
* 한국○○은 철도관리기관으로서 철도시설 설치, 방음벽 설치 협의 등을 하고, 철도 유지보수 및 운영 등 시설물 관리를 한국○○공사에 위탁
2) 방음시설 설치현황
• ○○도시철도 구간에는 방음시설[옹벽(1.7~4mH)+방음벽(1.1m), 캐노피 (10mW)] 등이 일부 설치되어 있고,
- ○○선 철도 구간에는 아파트 반대편에 알루미늄 흡음형 방음벽<각주>2</각주>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구간의 방음벽은 철도관리기관에서 설치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601"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603" alt="4번째 이미지"></img>
3) 교통량 현황
• 최근 3년간 ○○도시철도와 ○○선 운행량은 아래와 같고, ○○선은 KTX 평균 일일운행대수가 ’17년 이후 일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605" alt="5번째 이미지"></img>
* 철도운행량은 철도 운영주체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
다. 신청인 거주 등 현황
1) 거주 현황
• 소재지 : 광주 ○○구 ○○로 ○○길, ○○아파트
• 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용도/구조 : 공동주택(7개동, 지하1ㆍ지상14~15층, 368세대)/철근콘크리트조
• 대지면적/연면적 : 17,738㎡/42,842㎡
• 건축허가일/사용승인일 : ’14.09.29./’16.12.07.
* 공동주택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남
2)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시 기타 유의사항 주요내용
• ’14.12.23.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시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ㆍ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함’과
• '사업부지 북측으로 도시철도 선로, 남측으로 ○○선 선로가 위치하고 있어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을 하시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함’ 등의 유의사항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방음벽 설치 관련) 이행사항 등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14.09.29.)
• ○○구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공동주택 소음보호 조치방안” 등에 대하여 아래사항 등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607" alt="6번째 이미지"></img>
2) 시행사 방음벽 설치 관련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
• 시행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용승인 전까지 ○○선 내 방음벽 설치” 조건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방음벽을 설치하지 못하였고,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시 ○○구청에 방음벽 설치 금액(332,789천원, ’16.11.30. 납부)을 예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구청에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용승인 (’16.12.07.)을 해 준 이유에 대하여 현재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① 사용검사 당시 실외소음도 기준 이내 ② 입주 연기시 주민피해 발생 ③ 시행사가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다기보다 한국○○공단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승인을 해준 것 같다고 하였다.
3) 방음벽 설치 관련 진행사항
• ○○도시철도공사는 ’15.09.10.부터 ’15.11.24.까지 5차례 정도 ○○구청 및 시공사측에 “신청인 아파트 조성에 따른 향후 소음 집단민원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회의 등을 추진하였다.
• ○○구청, 시행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선 철도변 방음벽 설치 예정에 따라 설치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인 ’14.06.02.부터 ’18.11.01.까지 협의를 진행하였다.
- ○○시설공단은 ’14.06.10.부터 아래 내용을 주로 하는 의견을 시행사 등에 제시하였고, 방음벽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17.08.11. 일부 철도변 부지가 기획재정부 재산으로 확인됨에 따라 ’18.11.01. 부지의 관리전환* 관련,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를 요청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부채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상호교환형식의 관리전환 대상부지 : 국토부 5필지(718㎡), 기재부 4필지(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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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 및 ○○구청은 ○○철도시설공단 ○○본부에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현재 방음벽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진행 중에 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방음벽 설치 협조 요청”(’16.05.10.), “방음벽 기부채납 승인”(’17.03.23.)
마. 승인기관 및 시행사 철도 교통소음 측정 현황 등
1) 시행사((주)○○) 철도소음 측정(’16.11.)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16.12.07.) 전 시행사가 ○○구청에 제출한 소음 측정보고서에는 아파트 실외 소음측정결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각주>3</각주>에 따른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611" alt="8번째 이미지"></img>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실외소음도 기준 : 65dB(A), 주간시간대(06:00-22:00), 야간시간대(22:00-06:00)
2) ○○구청 철도소음 측정(’16.11., ’17.10.)
• ’16.11. 시행사에서 ○○구청에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실외소음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613" alt="9번째 이미지"></img>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실외소음도 기준 : 65dB(A), 주간시간대(06:00-22:00), 야간시간대(22:00-06:00)
• ’17. 9. 신청인들이 관할 ○○구청에 소음 민원을 제기하여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아파트 실외소음도를 측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615" alt="10번째 이미지"></img>
* ○○동(도시철도방향) 소음도는 민원인 요구로 고물상 작업소음 등을 포함하여 측정한 값이며, 간헐적으로 전투기(7대) 비행 소음의 영향이 있었다고 함
바. 기타사항
• 신청인 대표는 ’19.04.24.~04.25. 중조위 전문가 철도소음 측정 이후에 매일 오전 7:00~7:20분 사이에 소음이 가장 큰 편인 화물열차가 지나갔는데 측정당일(’19.04.25.) 오전에는 지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철도소음 측정 전문가에게 신청인이 주장한 시간대의 소음측정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화물차의 통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 ’19.04.25. 06:30~07:30. 측정값 Lmax 75dB(A), 화물차는 경험상 80dB(A) 이상 예상
• ○○철도공사*에 화물차 운행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화물열차의 경우 화물량에 따라 열차운행이 유동적이고,
- 운행시에는 여객열차의 운행상황에 따라 정차역 및 통과역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신청인 주장과 같이 ’19.04.25.에는 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19. 4. 화물열차 열차운행시간표 붙임5 참조(한국철도공사 환경경영처-1296호, ’19.07.10. 공문 제출)
• 참고로, 중조위에서는 철도소음 측정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신청인의 오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측정일자, 시간 등 소음 측정과 관련된 내용 일체를 공지하지 않았다.
4. 피해주장에 대한 평가
가. 철도 교통 소음도 : ○○○((주)○○ 대표이사)
1) 철도 교통소음 측정
• ’19.04.24.~04.25. 신청인 아파트 6개 지점(5개동 1지점씩, ○○동 옥상)에서 주ㆍ야간 시간대 실외소음도(실내소음 1개 지점)를 측정한 결과,
- 실외소음도는 주간 최고 63dB(A), 야간 최고 59dB(A)로 나타났으며, 실내소음도(측정지점 ○○-○○)는 주간 39dB(A)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599" alt="2번째 이미지"></img>
* (측정지점) 측정시간[1회 1시간, 총 3시간(주간2회, 야간1회)]이 길어서 장소 섭외가 어렵고, 아파트 동별 형태 및 거리가 달라서 대표되는 동을 선정하기 어려운 점, ○○도시철도와 ○○선 모두 아파트 2층 이상 높이에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협조가능한 세대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 선정
2) 실외소음도 평가
• 측정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 세대의 소음도를 평가하기 위해 3D 소음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지형에 의한 회절, 구조물에 의한 반사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 ○○도시철도 방면의 실외소음도는 주간 46~61dB(A), 야간 42~59dB(A)로 평가되었고, ○○선 철도방면의 실외소음도는 주간 47~64dB(A), 야간 46~58dB(A)로 평가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철도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실외소음도 주간 70dB(A), 야간 65dB(A)을 적용한다.
• 신청인들의 아파트에서 측정(’19.04.24.~04.25.) 및 평가한 실외소음도가 ○○도시철도에 대하여 주간 최대 61dB(A), 야간 최대 59dB(A)이고, ○○선 철도에 대하여 주간 최대 64dB(A), 야간 최대 58dB(A)로 평가되어 인과관계 검토기준[주간 70dB(A), 야간 65dB(A)]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의 철도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