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91
전남 ○○군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어류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남 ○○군 ○○길 ○○에서 향어 양식장를 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하여 ’19.4.부터 재정신청일(’20.4.20.)까지 양식어류 폐사 등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49,066,862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97,864,7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6.10.10. : 신청인 양식장 사업자 등록(○○수산, 내수면 양식)
• ’18. 1.31. : 피신청인 도로 공사(~’25. 01. 30.)
• ’19. 6.16. : 신청인의 민원 제기
• ’19. 8.12.~11.11. : 어업피해 영향조사
※ ○○군에서 용역 의뢰하여 ○○대학교 갯벌연구소 수행)
• ’20. 4.20. : 재정신청
• ’20. 6. 8. : 심사관 현지조사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은 공사시 양어장 인접 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여 공사 초기부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 피신청인의 공사로 양식어류 폐사 등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수행한 용역 결과에 따른 피해금액 149,066,862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당 공사는 해상재난시 해상으로부터 육지부 도심지 연결도로를 통해 피난로 확보 및 긴급 대피시설을 설치하고, 위험도로 구간에 대한 선형 개량을 위하여 실시한 공익사업이다.
• ○○○교 항타 공사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굴착공법을 적용 하였으며, 신청인의 어업피해 영향조사시 신청인의 주장을 근거로 폐사량을 산정하였으므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군 ○○길 ○○일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신청인의 양어장과 피신청인의 ○○교의 이격거리는 약 340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사 업 명 : ○○재난 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
• 위 치 : 전남 ○○군 ○○군 ○○리 일원
• 시 행 자 : ○○군
• 총 공사기간 : ’18. 01. 31.~’25. 01. 30.
• 신청인 인근 ○○교 공사 기간 : ’19. 4. 18.~’19. 10. 21.
• 공사규모(○○공구) : L=2,121m, 교량 1개소 L=49m(○○교)
2)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신청인 인근의 도로공사 중 ○○교 교각 건설시 주요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43"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8.3.9.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 으며, ○○교 인근의 가설방음벽(2개소, H=4m, L=60~100m)은 ’19.7.5. 이후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교 구간 중 BB-1~BB-2 지점의 심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59" alt="9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양식장 및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은 ’06.6.20.에 내수면 양식 사업자 등록을 하여 지중식 양식방법으로 1년생과 2년생 이상의 향어를 사육하고 있다.
• 양식장 총 면적은 15,050㎡로 AㆍC호지는 판매를 목적으로 2년생 이상을 사육하고, B호지는 종묘를 입식하여 사육하고 있다.
• 양식생산판매실적과 세무보고실적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61" alt="10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폐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63" alt="1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65" alt="12번째 이미지"></img>
• ’17년~’19년 연 평균 사료소비량은 126,907㎏이고, 종묘 배양기간은 약 18개월로 연 평균 방양량은 약 15만 마리이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군청에서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 먼지 분야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피신청인의 어업피해 영향조사 결과
• 피신청인은 ○○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신청인 양식장(○○수산)의 어업 피해 영향조사(’19.8.12.~’19.11.11.)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신청인 양식장의 어업손해액과 폐사손해액을 산정하였다.
- 폐사로 인한 손해액은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폐사량에 판매단가를 적용 하여 산정하였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67" alt="13번째 이미지"></img>
- 어업손해액은 연평균 생산량를 기준으로 어업 경비액을 제외한 수익액에서 피해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69" alt="14번째 이미지"></img>
1) 생산금액 : 연평균생산량×판매단가 2) 어업경비액 : 생산관리비+인간비+감가상각비+판매관리비+그 밖의 잡비
3) 수 익 액 : 생산금액-어업 경비액, 4) 어업손해액 : 수익액 × 피해율
• 신청인 양식장의 폐사 손해액과 어업 손해액 합계는 149,066,862원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71" alt="15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신청인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장비의 소음도를 평가하였으며, 소음도는 최대 83dB(A)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73" alt="16번째 이미지"></img>
나. 어류분야 전문가 의견
1) 평가 수중소음도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수중소음도는 토사운반 및 ○○교 교각 건설 공사시의 평가소음도를 근거로 하여 합성수중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수중소음도는 최대 142dB/μPa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45" alt="2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이 주장한 어류 피해량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최고 수중소음도 142dB/μPa로 수중소음도 발생범위를 고려할 때 폐사율 20%, 성장지연 2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20. 3.) 참조
2) 공사장 소음ㆍ진동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
• 관련 연구자료<각주>1</각주>등에 의하면 어류는 내이, 부레, 측선 등에 청각(음압)을 감지 하는 센서인 유모세포가 있고, 피부조직에도 청각을 느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소음ㆍ진동 자극에 따라 체색과 점액세포의 수가 변화 되고, 혈액속의 코티졸 및 글루코스의 농도가 변한다.
• 어류는 소음ㆍ진동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료를 먹지 않거나, 놀라거나 뛰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아가미, 간, 신장 등의 조직파괴 등으로 체색이 변화되기도 하며, 향어는 청각기관이 발달하여 소음에 민감한 어종(그룹Ⅰ)이다.
• 수중소음도가 130~140dB/μPa(연속음)을 초과하였고, 수중소음도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류의 청각기능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어류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신청인 양식장 운영 현황
• 향어는 열대 및 아열대성 양식어종으로 지수식(지중식)양식, 가두리식, 순환 여과식 양식 방법으로 사육하며, 사육시 적정온도는 24~32℃이고, 저수지나 노지에서 사육하여 성장하며, 종묘 입식부터 출하시까지 양성 기간은 약 2년 이다.
• 신청인 양식장은 지중식으로 종묘부터 2년생까지의 향어가 연속적으로 사육되고 있으므로 판매가 가능한 2년생 이상의 평균 생산량은 양식장의 수면적에 따른 생산량과 ’17년~’19년 사료계수, 종묘방양량, 판매실적에 따른 평균 생산량을 산정하였다.
|양식장 수면적에 따른 추정 생산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47" alt="3번째 이미지"></img>
|’17년~’19년 양식장 운영에 따른 추정 생산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49" alt="4번째 이미지"></img>
• 이에 따라, 신청인 영식장의 수면적에 따른 생산량과 사료소비량, 종묘 방양량, 판매실적에 따른 연간 총 생산량은 66,156㎏으로 추정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51" alt="5번째 이미지"></img>
4) 어류 피해량 산정
• 향어는 우리나라에서 내수면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사육이 비교적 쉬어 많은 어가에서 양식하고 있는 어종으로 사육사의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내병성이 강하여 난황 흡수후의 자어의 생존율은 약 95%이상이므로 평상시의 자연폐사율은 5% 정도이다.
• 신청인 양식장의 피해는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폐사 피해와 성장지연 피해에 대하여 산정한다.
- 폐사 피해는 연간생산량에서 자연폐사량을 제외하고 폐사율 20% 적용 하여 피해금액은 75,420,000원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53" alt="6번째 이미지"></img>
- 남아있는 향어의 성장지연 피해는 연간 생산량에서 자연폐사량과 소음으로 인한 폐사량을 제외한 잔존량에서 성장지연율 20%, 공사기간(44일)과 후유 장애기간(90일)을 적용하여 피해금액은 15,372,000원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55" alt="7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어류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어류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수중 소음도 130~140dB/μPa(연속음, 그룹Ⅰ)을 적용한다.
•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어류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균 수중소음도가 최대 142B/μPa로 나타나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여 공사기간 동안 지속된 점, 이에 따라 어류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발생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군수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어류피해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어류 피해에 대하여 평가 수중소음도가 인과 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폐사, 성장지연에 대하여 배상 하는 것으로 한다.
|양식어류 피해에 따른 배상액|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57" alt="8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어류피해로 인한 배상액 97,572,000원, 재정수수료 292,710원을 더하여 총 배상액은 금97,864,710원이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97,864,7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8. 1.31. : 피신청인 도로 공사(~’25. 01. 30.)
• ’19. 6.16. : 신청인의 민원 제기
• ’19. 8.12.~11.11. : 어업피해 영향조사
※ ○○군에서 용역 의뢰하여 ○○대학교 갯벌연구소 수행)
• ’20. 4.20. : 재정신청
• ’20. 6. 8. : 심사관 현지조사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은 공사시 양어장 인접 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여 공사 초기부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 피신청인의 공사로 양식어류 폐사 등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수행한 용역 결과에 따른 피해금액 149,066,862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당 공사는 해상재난시 해상으로부터 육지부 도심지 연결도로를 통해 피난로 확보 및 긴급 대피시설을 설치하고, 위험도로 구간에 대한 선형 개량을 위하여 실시한 공익사업이다.
• ○○○교 항타 공사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굴착공법을 적용 하였으며, 신청인의 어업피해 영향조사시 신청인의 주장을 근거로 폐사량을 산정하였으므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군 ○○길 ○○일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신청인의 양어장과 피신청인의 ○○교의 이격거리는 약 340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사 업 명 : ○○재난 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
• 위 치 : 전남 ○○군 ○○군 ○○리 일원
• 시 행 자 : ○○군
• 총 공사기간 : ’18. 01. 31.~’25. 01. 30.
• 신청인 인근 ○○교 공사 기간 : ’19. 4. 18.~’19. 10. 21.
• 공사규모(○○공구) : L=2,121m, 교량 1개소 L=49m(○○교)
2)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신청인 인근의 도로공사 중 ○○교 교각 건설시 주요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43"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8.3.9.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 으며, ○○교 인근의 가설방음벽(2개소, H=4m, L=60~100m)은 ’19.7.5. 이후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교 구간 중 BB-1~BB-2 지점의 심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59" alt="9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양식장 및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은 ’06.6.20.에 내수면 양식 사업자 등록을 하여 지중식 양식방법으로 1년생과 2년생 이상의 향어를 사육하고 있다.
• 양식장 총 면적은 15,050㎡로 AㆍC호지는 판매를 목적으로 2년생 이상을 사육하고, B호지는 종묘를 입식하여 사육하고 있다.
• 양식생산판매실적과 세무보고실적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61" alt="10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폐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63" alt="1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65" alt="12번째 이미지"></img>
• ’17년~’19년 연 평균 사료소비량은 126,907㎏이고, 종묘 배양기간은 약 18개월로 연 평균 방양량은 약 15만 마리이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군청에서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 먼지 분야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피신청인의 어업피해 영향조사 결과
• 피신청인은 ○○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신청인 양식장(○○수산)의 어업 피해 영향조사(’19.8.12.~’19.11.11.)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신청인 양식장의 어업손해액과 폐사손해액을 산정하였다.
- 폐사로 인한 손해액은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폐사량에 판매단가를 적용 하여 산정하였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67" alt="13번째 이미지"></img>
- 어업손해액은 연평균 생산량를 기준으로 어업 경비액을 제외한 수익액에서 피해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69" alt="14번째 이미지"></img>
1) 생산금액 : 연평균생산량×판매단가 2) 어업경비액 : 생산관리비+인간비+감가상각비+판매관리비+그 밖의 잡비
3) 수 익 액 : 생산금액-어업 경비액, 4) 어업손해액 : 수익액 × 피해율
• 신청인 양식장의 폐사 손해액과 어업 손해액 합계는 149,066,862원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71" alt="15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신청인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장비의 소음도를 평가하였으며, 소음도는 최대 83dB(A)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73" alt="16번째 이미지"></img>
나. 어류분야 전문가 의견
1) 평가 수중소음도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수중소음도는 토사운반 및 ○○교 교각 건설 공사시의 평가소음도를 근거로 하여 합성수중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수중소음도는 최대 142dB/μPa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45" alt="2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이 주장한 어류 피해량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최고 수중소음도 142dB/μPa로 수중소음도 발생범위를 고려할 때 폐사율 20%, 성장지연 2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20. 3.) 참조
2) 공사장 소음ㆍ진동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
• 관련 연구자료<각주>1</각주>등에 의하면 어류는 내이, 부레, 측선 등에 청각(음압)을 감지 하는 센서인 유모세포가 있고, 피부조직에도 청각을 느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소음ㆍ진동 자극에 따라 체색과 점액세포의 수가 변화 되고, 혈액속의 코티졸 및 글루코스의 농도가 변한다.
• 어류는 소음ㆍ진동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료를 먹지 않거나, 놀라거나 뛰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아가미, 간, 신장 등의 조직파괴 등으로 체색이 변화되기도 하며, 향어는 청각기관이 발달하여 소음에 민감한 어종(그룹Ⅰ)이다.
• 수중소음도가 130~140dB/μPa(연속음)을 초과하였고, 수중소음도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류의 청각기능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어류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신청인 양식장 운영 현황
• 향어는 열대 및 아열대성 양식어종으로 지수식(지중식)양식, 가두리식, 순환 여과식 양식 방법으로 사육하며, 사육시 적정온도는 24~32℃이고, 저수지나 노지에서 사육하여 성장하며, 종묘 입식부터 출하시까지 양성 기간은 약 2년 이다.
• 신청인 양식장은 지중식으로 종묘부터 2년생까지의 향어가 연속적으로 사육되고 있으므로 판매가 가능한 2년생 이상의 평균 생산량은 양식장의 수면적에 따른 생산량과 ’17년~’19년 사료계수, 종묘방양량, 판매실적에 따른 평균 생산량을 산정하였다.
|양식장 수면적에 따른 추정 생산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47" alt="3번째 이미지"></img>
|’17년~’19년 양식장 운영에 따른 추정 생산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49" alt="4번째 이미지"></img>
• 이에 따라, 신청인 영식장의 수면적에 따른 생산량과 사료소비량, 종묘 방양량, 판매실적에 따른 연간 총 생산량은 66,156㎏으로 추정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51" alt="5번째 이미지"></img>
4) 어류 피해량 산정
• 향어는 우리나라에서 내수면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사육이 비교적 쉬어 많은 어가에서 양식하고 있는 어종으로 사육사의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내병성이 강하여 난황 흡수후의 자어의 생존율은 약 95%이상이므로 평상시의 자연폐사율은 5% 정도이다.
• 신청인 양식장의 피해는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폐사 피해와 성장지연 피해에 대하여 산정한다.
- 폐사 피해는 연간생산량에서 자연폐사량을 제외하고 폐사율 20% 적용 하여 피해금액은 75,420,000원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53" alt="6번째 이미지"></img>
- 남아있는 향어의 성장지연 피해는 연간 생산량에서 자연폐사량과 소음으로 인한 폐사량을 제외한 잔존량에서 성장지연율 20%, 공사기간(44일)과 후유 장애기간(90일)을 적용하여 피해금액은 15,372,000원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55" alt="7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어류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어류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수중 소음도 130~140dB/μPa(연속음, 그룹Ⅰ)을 적용한다.
•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어류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균 수중소음도가 최대 142B/μPa로 나타나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여 공사기간 동안 지속된 점, 이에 따라 어류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발생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군수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어류피해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어류 피해에 대하여 평가 수중소음도가 인과 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폐사, 성장지연에 대하여 배상 하는 것으로 한다.
|양식어류 피해에 따른 배상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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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상액
• 어류피해로 인한 배상액 97,572,000원, 재정수수료 292,710원을 더하여 총 배상액은 금97,864,710원이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97,864,7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