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8-2-4
경기 ○○시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구 ○○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로와 ○○도로의 소음으로 인해 ’12.3.부터 조정신청일(’18.12.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조정사건임
주문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 피신청인 ○○시와 ○○도시공사는 분쟁지역 도로인 ○○로 구간에 '○○ 택지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18.11.)’에 제시된 저소음 포장재 시공을 실시하고, 기타 과속감시 카메라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추가로 강구하여 도로 교통소음도가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야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시와 ○○도시공사는 분쟁지역 도로인 ○○로 구간에 '○○ 택지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18.11.)’에 제시된 저소음 포장재 시공을 실시하고, 기타 과속감시 카메라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추가로 강구하여 도로 교통소음도가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야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유
• ’12.02.17. : ○○아파트 입주 시작
• ’13.06.27. : 소음에 따른 과속카메라 이동 요청(신청인→○○도시공사)
• ’13.07.05. : 경찰청 협의 통해 타당성 여부 결정(○○도시공사→신청인)
• ’13.08.12. : ○○로변 방음벽 설치 요청(신청인→○○도시공사)
• ’13.08.28. : 합성소음이 배제되는 시점 소음실측 실시
(○○도시공사→신청인)
• ’15.07.07. : 소음측정 및 방음벽 설치요청(신청인→○○시, ○○도시공사)
• ’15.07.17. : ○○○선 및 인근지역 공사 완료 후 조치(○○도시공사→신청인)
경도경에 소음저감대책 수립토록 요청할 계획(○○시→신청인)
• ’18.06.08. : 소음대책 이행 촉구(신청인→○○도시공사)
• ’18.06.19. : 소음측정 대상지로 포함하여 측정(○○도시공사→신청인)
• ’18.06.28. :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 수립 촉구(신청인→○○도시공사)
• ’18.07.02. : 금년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재통지 예정(○○도시공사→신청인)
• ’18.07.05. : 소음 측정 실시결과 통지(○○시→신청인)
* 야간시 주거지역 교통소음 관리기준[58dB(A)] 초과 : 60dB(A)
• ’18.07.11. : ○○로 소음방지 대책 수립 요청(신청인→○○도시공사)
• ’18.07.27. : 도로 인수인계 완료로 관리권자인 지자체로 문의 (○○도시공사→신청인)
• ’18.08.03. : ○○로 소음측정 요청(신청인→○○시)
• ’18.08.21. : ○○도시공사에서 회신토록 조치함(○○시→신청인)
• ’18.12.07. : 신청인 조정신청
• ’19.01.23. : ○○도시공사 소음 측정
* 야간시 주거지역 교통소음 관리기준[58dB(A)] 초과 : 62dB(A)
• ’19.04.29. : 심사관 현지조사
• ’19.07.25. : 조정회의
가. 신청인
• ○○아파트는 ’12.2.17. 입주를 시작으로, 입주초기부터 ○○로와 ○○고속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아파트 입주민은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야간에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였다.
• ○○신도시를 계획하고 공급한 ○○도시공사와 ○○시에 소음방지대책을 수없이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 이에 ○○로에 방음터널, 과속방지턱, 과속카메라 설치, ○○고속도로 ○○교 부근 방음터널 개방된 부분 폐쇄를 요구하는 조정안을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1) ○○시(○○로 도로관리기관)
• 분쟁지역은 ○○도시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로 현재는 준공되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의 경우 ○○시로 인수인계되어 ○○구 건설과에서 관리 중에 있다.
• 도로교통소음이 발생되는 도로의 경우 인수인계되어 현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도로교통 소음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는 시설물이 인수인계되기 전부터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도시공사와 아파트 측간의 논의해 왔던 사항이다.
- ○○도시공사측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소음실측을 실시하고 소음환경기준 초과 시 적정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아파트 측에 안내한 바 있고,
- 최근 ○○도시공사에서는 아파트측이 제시한 소음측정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 후 ’18년 하반기 정기조사 시 재협의키로 하였으나 ○○시로 도로 시설물을 인수인계하였다고 해당 분쟁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 우리시는 해당 분쟁사건이 도로시설물을 인수인계하기 전부터 ○○도시공사와 아파트측간에 발생한 사항으로 두 주체간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해결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도시공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 신청인 아파트 인근 여러 곳에 오피스텔 건설공사가 지속되어 공사차량의 통행 소음이 소음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동안 소음 측정을 미뤄왔으나,
- 19.1.21. 소음 측정결과 법적 기준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19.12.말까지 소음원인 ○○아파트 ○○동 및 ○○동과 면한 도로 구간의 방음을 위해 저소음포장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구 ○○로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로와는 완충녹지(폭 10m)를 사이에 두고 약 20m, ○○고속도로와는 ○○중앙공원을 사이에 두고 약 170m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 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나. 분쟁지역 택지개발사업 현황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경기 ○○시 ○○구 ○○동, ○○동, ○○동, ○○구 ○○동, ○○구 ○○도, ○○도 ○○시 ○○동, ○○읍 ○○리 일원
• 면 적 : 11,248,386㎡
•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시장, ○○시장, ○○도시공사장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기간 : ’05.12. ~ ’11.12.
다. 분쟁지역 도로 현황
1) ○○로 현황
• 도 로 명 : ○○로(기능 : 보조간선도로)
• 도 로 폭 : 34m(왕복 6차선)
• 사용개시일시 : ’13. 01. 30.
• 관리ㆍ운영기관 : ○○시
• 교통량 현황
- ○○로(○○사거리~○○로사거리)의 차량 교통량은 ’14년 일일 16,907대 에서 ’18년 25,070대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81" alt="1번째 이미지"></img>
2) ○○○○고속도로 현황
• 도 로 명 : ○○~○○고속도로
• 차 로 수 : 왕복 6차선
• 개 통 일 : ’09. 07. 01.
• 관리ㆍ운영기관 : ○○고속도로(주)*
* ○○고속도로(주)와 국토교통부가 실시협약을 맺어 시공한 민자고속도로임
• 방음시설 설치 현황
- 신청인 아파트 인근 ○○고속도로에는 ○○고속도로(주)에서 방음터널을 설치(설치비 : ○○도시공사 기부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83" alt="2번째 이미지"></img>
- 방음터널 설치 시 제연설비(터널 및 지하차도 상부 배기ㆍ환기시설 등)를 설치하여야 하나, 도로 여건상 제연설비 설치가 불가(차량통과 높이 부족 등)하여 방음벽 측면 일부를 개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통량 현황
- ○○고속도로(○○IC-○○IC)의 차량 교통량은 ’14년 일일 57,226대에서 ’18년 75,111대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85"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소재지 : 경기 ○○시 ○○구 ○○로
• 지 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6개동(B○○~F○○층, ○○세대)
• 시행사/시공사 : ○○자산신탁/○○주식회사
• 대지면적/연면적 : 46,869㎡/136,817㎡
• 허가일/사용승인일 : ’09.08.27./’12.02.17.
* 공동주택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남
마.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1)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택지개발사업)
•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07.) 및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07.03.16.)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87" alt="4번째 이미지"></img>
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 피신청인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단지) 인근 ○○타운 ○○단지 아파트(○○지점)의 소음 측정결과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지점의 ○○로에 저소음 복층포장 시공을 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택지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18.11., 경기도ㆍ○○시ㆍ○○시ㆍ○○도시공사)
❮소음항목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89" alt="5번째 이미지"></img>
* 「환경정책기본법」 도로변지역 소음환경기준 : 주간 65dB(A), 야간 55dB(A)
• 또한, 소음 저감시설 설치 현황도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 앞 ○○로에 저소음 포장 시공이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저감시설 설치 현황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91" alt="6번째 이미지"></img>
바. ○○시 및 ○○도시공사 교통소음 측정 현황
1) ○○시 교통소음 측정(’18.7.4.)
• ○○시는 신청인의 민원에 따라 ’18.7.4. 교통소음 측정한 결과 측정소음도가 주간 63dB(A), 야간 60dB(A)로, 야간에 주거지역에서의 교통소음 관리 기준<각주>1</각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93" alt="7번째 이미지"></img>
2) ○○도시공사 교통소음 측정(’19.1.23.)
• ○○도시공사는 신청인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19.1.23. 교통소음 측정한 결과 최대소음도가 주간 최대 66dB(A), 야간 최대 62dB(A)로, 야간에 주거지역에서의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95" alt="8번째 이미지"></img>
사. 기타사항
• 신청인은 ○○고속도로 방음터널은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공사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고속도로(주)에서 설치한 것으로 ○○고속도로 소음에 대한 책임이 피신청인 ○○도시공사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주장 평가
가. 도로교통 소음도 : ㈜○○에이엔씨 ○○○ 대표이사
1) 도로교통소음 측정
• 소음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19.4.29.~4.30. 신청인 아파트 ○○동[○층(지상), ○○호, ○○호], ○○동[○○호]에서 주간, 야간 시간대 실내 및 실외 소음도를 측정하였고,
- 실외소음도의 경우 주간 최대 67dB(A), 야간 최대 63dB(A)로 나타났으며, 실내소음도의 경우 주간 최대 36dB(A), 야간 최대 33dB(A)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97" alt="9번째 이미지"></img>
2) 실외소음도 분석
• 신청인들은 ○○고속도로 소음에 대하여도 피해를 주장하나, 고속도로와 가까운 ○○동의 실외소음도와 ○○동의 실외소음도를 분석한 결과,
- 두 동간의 실외소음도에 차이가 거의 없고 ○○동의 실외소음도가 일부 높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 아파트의 주된 소음원은 ○○로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실외소음도 평가
• ○○로에 인접한 ○○동과 ○○동의 각 세대(1~2호 라인)에 대하여 실외 소음도를 평가하기 위해 3D 소음예측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지형에 의한 회절, 구조물에 의한 반사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 주간 실외소음도는 64~68dB(A), 야간 실외소음도는 59~63dB(A)로 평가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방지대책
• (교통소음피해 수인한도 적용기준) 해당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실외소음도 주간 70dB(A), 야간 65dB(V)로 적용한다.
• ○○시에서 측정(’18.7.4., ○○동 ○○호)한 도로교통 소음도가 주간 63dB(A), 야간 60dB(A)이고,
- ○○도시공사에서 측정(’19.1.23., ○○동 ○○호ㆍ○○호, ○○동 ○○호ㆍ ○○호)한 교통 소음도가 주간 최대 66dB(A), 야간 최대 62dB(A)이며,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측정(’19.4.29.~4.30.) 및 평가한 신청인 세대 교통 소음도가 주간 최대 67dB(A), 야간 최대 63dB(A)이다.
• 위 소음도는 주거지역의 교통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주간 70dB(A), 야간 65dB(A)]은 초과하지 아니하나,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주거지역 야간 교통소음 관리기준<각주>2</각주>[58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 ○○시 및 ○○도시공사에서 측정한 도로 교통소음도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측정ㆍ평가한 도로 교통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야간)을 초과하였고, 교통소음의 주된 소음원이 ○○로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로에 방음대책을 일부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방음대책 책임
• ○○시는 ○○로 관리ㆍ운영기관이며, ○○도시공사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 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방음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 피신청인 ○○시와 ○○도시공사는 분쟁지역 도로인 ○○로 구간에 '○○ 택지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18.11.)’에 제시된 저소음 포장재 시공을 실시하고, 기타 과속감시 카메라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추가로 강구하여 도로 교통소음도가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야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3.06.27. : 소음에 따른 과속카메라 이동 요청(신청인→○○도시공사)
• ’13.07.05. : 경찰청 협의 통해 타당성 여부 결정(○○도시공사→신청인)
• ’13.08.12. : ○○로변 방음벽 설치 요청(신청인→○○도시공사)
• ’13.08.28. : 합성소음이 배제되는 시점 소음실측 실시
(○○도시공사→신청인)
• ’15.07.07. : 소음측정 및 방음벽 설치요청(신청인→○○시, ○○도시공사)
• ’15.07.17. : ○○○선 및 인근지역 공사 완료 후 조치(○○도시공사→신청인)
경도경에 소음저감대책 수립토록 요청할 계획(○○시→신청인)
• ’18.06.08. : 소음대책 이행 촉구(신청인→○○도시공사)
• ’18.06.19. : 소음측정 대상지로 포함하여 측정(○○도시공사→신청인)
• ’18.06.28. :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 수립 촉구(신청인→○○도시공사)
• ’18.07.02. : 금년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재통지 예정(○○도시공사→신청인)
• ’18.07.05. : 소음 측정 실시결과 통지(○○시→신청인)
* 야간시 주거지역 교통소음 관리기준[58dB(A)] 초과 : 60dB(A)
• ’18.07.11. : ○○로 소음방지 대책 수립 요청(신청인→○○도시공사)
• ’18.07.27. : 도로 인수인계 완료로 관리권자인 지자체로 문의 (○○도시공사→신청인)
• ’18.08.03. : ○○로 소음측정 요청(신청인→○○시)
• ’18.08.21. : ○○도시공사에서 회신토록 조치함(○○시→신청인)
• ’18.12.07. : 신청인 조정신청
• ’19.01.23. : ○○도시공사 소음 측정
* 야간시 주거지역 교통소음 관리기준[58dB(A)] 초과 : 62dB(A)
• ’19.04.29. : 심사관 현지조사
• ’19.07.25. : 조정회의
가. 신청인
• ○○아파트는 ’12.2.17. 입주를 시작으로, 입주초기부터 ○○로와 ○○고속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아파트 입주민은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야간에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였다.
• ○○신도시를 계획하고 공급한 ○○도시공사와 ○○시에 소음방지대책을 수없이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 이에 ○○로에 방음터널, 과속방지턱, 과속카메라 설치, ○○고속도로 ○○교 부근 방음터널 개방된 부분 폐쇄를 요구하는 조정안을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1) ○○시(○○로 도로관리기관)
• 분쟁지역은 ○○도시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로 현재는 준공되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의 경우 ○○시로 인수인계되어 ○○구 건설과에서 관리 중에 있다.
• 도로교통소음이 발생되는 도로의 경우 인수인계되어 현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도로교통 소음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는 시설물이 인수인계되기 전부터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도시공사와 아파트 측간의 논의해 왔던 사항이다.
- ○○도시공사측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소음실측을 실시하고 소음환경기준 초과 시 적정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아파트 측에 안내한 바 있고,
- 최근 ○○도시공사에서는 아파트측이 제시한 소음측정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 후 ’18년 하반기 정기조사 시 재협의키로 하였으나 ○○시로 도로 시설물을 인수인계하였다고 해당 분쟁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 우리시는 해당 분쟁사건이 도로시설물을 인수인계하기 전부터 ○○도시공사와 아파트측간에 발생한 사항으로 두 주체간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해결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도시공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 신청인 아파트 인근 여러 곳에 오피스텔 건설공사가 지속되어 공사차량의 통행 소음이 소음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동안 소음 측정을 미뤄왔으나,
- 19.1.21. 소음 측정결과 법적 기준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19.12.말까지 소음원인 ○○아파트 ○○동 및 ○○동과 면한 도로 구간의 방음을 위해 저소음포장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구 ○○로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로와는 완충녹지(폭 10m)를 사이에 두고 약 20m, ○○고속도로와는 ○○중앙공원을 사이에 두고 약 170m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 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나. 분쟁지역 택지개발사업 현황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경기 ○○시 ○○구 ○○동, ○○동, ○○동, ○○구 ○○동, ○○구 ○○도, ○○도 ○○시 ○○동, ○○읍 ○○리 일원
• 면 적 : 11,248,386㎡
•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시장, ○○시장, ○○도시공사장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기간 : ’05.12. ~ ’11.12.
다. 분쟁지역 도로 현황
1) ○○로 현황
• 도 로 명 : ○○로(기능 : 보조간선도로)
• 도 로 폭 : 34m(왕복 6차선)
• 사용개시일시 : ’13. 01. 30.
• 관리ㆍ운영기관 : ○○시
• 교통량 현황
- ○○로(○○사거리~○○로사거리)의 차량 교통량은 ’14년 일일 16,907대 에서 ’18년 25,070대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81" alt="1번째 이미지"></img>
2) ○○○○고속도로 현황
• 도 로 명 : ○○~○○고속도로
• 차 로 수 : 왕복 6차선
• 개 통 일 : ’09. 07. 01.
• 관리ㆍ운영기관 : ○○고속도로(주)*
* ○○고속도로(주)와 국토교통부가 실시협약을 맺어 시공한 민자고속도로임
• 방음시설 설치 현황
- 신청인 아파트 인근 ○○고속도로에는 ○○고속도로(주)에서 방음터널을 설치(설치비 : ○○도시공사 기부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83" alt="2번째 이미지"></img>
- 방음터널 설치 시 제연설비(터널 및 지하차도 상부 배기ㆍ환기시설 등)를 설치하여야 하나, 도로 여건상 제연설비 설치가 불가(차량통과 높이 부족 등)하여 방음벽 측면 일부를 개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통량 현황
- ○○고속도로(○○IC-○○IC)의 차량 교통량은 ’14년 일일 57,226대에서 ’18년 75,111대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885"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소재지 : 경기 ○○시 ○○구 ○○로
• 지 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6개동(B○○~F○○층, ○○세대)
• 시행사/시공사 : ○○자산신탁/○○주식회사
• 대지면적/연면적 : 46,869㎡/136,817㎡
• 허가일/사용승인일 : ’09.08.27./’12.02.17.
* 공동주택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남
마.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1)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택지개발사업)
•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07.) 및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07.03.16.)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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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 피신청인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단지) 인근 ○○타운 ○○단지 아파트(○○지점)의 소음 측정결과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지점의 ○○로에 저소음 복층포장 시공을 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택지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18.11., 경기도ㆍ○○시ㆍ○○시ㆍ○○도시공사)
❮소음항목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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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기본법」 도로변지역 소음환경기준 : 주간 65dB(A), 야간 55dB(A)
• 또한, 소음 저감시설 설치 현황도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 앞 ○○로에 저소음 포장 시공이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저감시설 설치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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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 및 ○○도시공사 교통소음 측정 현황
1) ○○시 교통소음 측정(’18.7.4.)
• ○○시는 신청인의 민원에 따라 ’18.7.4. 교통소음 측정한 결과 측정소음도가 주간 63dB(A), 야간 60dB(A)로, 야간에 주거지역에서의 교통소음 관리 기준<각주>1</각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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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공사 교통소음 측정(’19.1.23.)
• ○○도시공사는 신청인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19.1.23. 교통소음 측정한 결과 최대소음도가 주간 최대 66dB(A), 야간 최대 62dB(A)로, 야간에 주거지역에서의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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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사항
• 신청인은 ○○고속도로 방음터널은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공사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고속도로(주)에서 설치한 것으로 ○○고속도로 소음에 대한 책임이 피신청인 ○○도시공사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주장 평가
가. 도로교통 소음도 : ㈜○○에이엔씨 ○○○ 대표이사
1) 도로교통소음 측정
• 소음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19.4.29.~4.30. 신청인 아파트 ○○동[○층(지상), ○○호, ○○호], ○○동[○○호]에서 주간, 야간 시간대 실내 및 실외 소음도를 측정하였고,
- 실외소음도의 경우 주간 최대 67dB(A), 야간 최대 63dB(A)로 나타났으며, 실내소음도의 경우 주간 최대 36dB(A), 야간 최대 33dB(A)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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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외소음도 분석
• 신청인들은 ○○고속도로 소음에 대하여도 피해를 주장하나, 고속도로와 가까운 ○○동의 실외소음도와 ○○동의 실외소음도를 분석한 결과,
- 두 동간의 실외소음도에 차이가 거의 없고 ○○동의 실외소음도가 일부 높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 아파트의 주된 소음원은 ○○로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실외소음도 평가
• ○○로에 인접한 ○○동과 ○○동의 각 세대(1~2호 라인)에 대하여 실외 소음도를 평가하기 위해 3D 소음예측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지형에 의한 회절, 구조물에 의한 반사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 주간 실외소음도는 64~68dB(A), 야간 실외소음도는 59~63dB(A)로 평가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방지대책
• (교통소음피해 수인한도 적용기준) 해당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실외소음도 주간 70dB(A), 야간 65dB(V)로 적용한다.
• ○○시에서 측정(’18.7.4., ○○동 ○○호)한 도로교통 소음도가 주간 63dB(A), 야간 60dB(A)이고,
- ○○도시공사에서 측정(’19.1.23., ○○동 ○○호ㆍ○○호, ○○동 ○○호ㆍ ○○호)한 교통 소음도가 주간 최대 66dB(A), 야간 최대 62dB(A)이며,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측정(’19.4.29.~4.30.) 및 평가한 신청인 세대 교통 소음도가 주간 최대 67dB(A), 야간 최대 63dB(A)이다.
• 위 소음도는 주거지역의 교통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주간 70dB(A), 야간 65dB(A)]은 초과하지 아니하나,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주거지역 야간 교통소음 관리기준<각주>2</각주>[58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 ○○시 및 ○○도시공사에서 측정한 도로 교통소음도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측정ㆍ평가한 도로 교통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야간)을 초과하였고, 교통소음의 주된 소음원이 ○○로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로에 방음대책을 일부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방음대책 책임
• ○○시는 ○○로 관리ㆍ운영기관이며, ○○도시공사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 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방음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 피신청인 ○○시와 ○○도시공사는 분쟁지역 도로인 ○○로 구간에 '○○ 택지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18.11.)’에 제시된 저소음 포장재 시공을 실시하고, 기타 과속감시 카메라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추가로 강구하여 도로 교통소음도가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야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