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104

서울 ○○구 철도운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길 ○○ 등에 거주하는 ○○○ 등 1,137명이 인근 건물 및 철도 방음벽으로 인한 반사소음 때문에 ’17.7월부터 재정신청일(’20.5.25.)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00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74.08. : 수도권 전철 ○○호선 개통
• ’90.10. : 복선전철로 도시 광역철도 운행
• ’91.11.23. : ○○선 ○○~○○ 복선전철 착공(~’99.1.28.)
• ’95.11.30. : 신청인 아파트 일부(○○아파트) 최초 사용승인
• ’95.12.01. : 신청인들(일부) 최초 거주 시작
- ○○아파트: ’95.12., ○○빌: ’02.07., ○○아파트: ’97.04.
• ’17.07.28. : 피신청인 건물 공사 수행(~’20.05.15.)
• ’19.09.06. : 신청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제기(화해권고 확정 : ’20.04.29.)
• ’19.10.28. : 신청인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신청인 철회 : ’20.02.12.)
• ’20.05.25. : 재정신청
• ’20.10월~11월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 ’21.01.22., 02.02. : 신청인 피신청인 경정 및 재정기간 연장신청
※ 피신청인 경정 : (기존) ○○공단, ㈜○○, → (변경) ○○공단, ㈜○○, ○○공사
재정기간 연장 : (기존) ’21.02.24. → (변경) ’21.11.24.
(사유) 피신청인 경정에 따른 재정절차 수행 및 자료 준비기간 소요
• ’21.03.10.~03.11. : 철도소음 측정
• ’21.04.1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인 철도소음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피신청인 회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 맞은편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철도변을 따라 높이 12m, 길이 636m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체감 소음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 피신청인 공단이 측정한 소음 결과, 주간 72㏈(A) / 야간 70㏈(A)(○○ 아파트, ’19.5.29.), 주간 73~74㏈(A) / 야간 73㏈(A)(’19.7.4., ○○ 아파트), 주간 72~73㏈(A) / 야간 71~72㏈(A)(’19.6.20., 7.20., ○○아파트)로 각각 측정되어 기준소음도를 넘었다.
- 또한, ○○구청에서 ’17년~’19.7월에 측정한 철도소음은 기준초과하는 경우와 기준이내인 경우가 비슷한 빈도로 측정되었으나, ’19.6.20.이후 부터는 모두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같은 결과는 피신청인이 방음벽을 설치하고 신축건물이 완성되어 감에 따라 측정된 소음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새로 설치된 방음벽과 건물로 인해 반사된 철도소음이 아파트로 전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신청인들은 주간 70㏈(A), 야간 60㏈(A)를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어 신체적ㆍ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특히 휴식을 취해야 하는 야간시간에는 기준치보다 10~14㏈(A)를 초과하는 소음으로 기준치보다 10배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 분쟁지역의 열차의 편수는 최근 수년동안 470여 편으로 통행량이 일정 하였으나 최근 소음도가 증가하였고 더불어 신축건물 및 방음벽으로 인해 소음도가 더욱 증가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한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
1) ○○공단
• 당 철도는 신청인들 아파트의 건축허가 및 착공 이전인 ’91.11.23. 착공 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은 철도설치에 대하여 인지한 상태에서 착공되고 입주하였고, 신청인들 아파트에서의 철도소음 초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이 철도건설 이후이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신청인들 아파트의 주택건설업자가 방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은 철도운행에 따른 방음벽이 설치된 아파트 입주민으로, 철도 반대편의 건물 신축에 따라 설치한 방음벽(8mH)이 기존의 방음벽(4mH)보다 높아 이에 따른 반사음에 따른 피해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식회사 ○○
• 신청인들은 서울환조위 및 서울중앙지법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방음시설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취하하고 중앙환조위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 신청인 주장하는 반사소음의 경우, ○○아파트는 애초에 신축아파트 및 방음벽이 존재하지 않으나 반사소음의 영향을 주장하고 있으며, ○○ 아파트 에서 측정한 소음과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으로 보아 반사소음의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
- 또한 신청인들은 거주를 시작한 당시보다 소음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아파트 및 방음벽이 설치된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르고 있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소음의 피해는 신청인들의 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음벽은 실제 흡음형이나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반사형으로 가정하고 소음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소음도의 변화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청인들의 소음피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음측정 결과 역시 ○○아파트와 ○○아파트의 소음차이가 거의 없어 반사소음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냈다.
• 피신청인이 신축한 아파트 공사로 기존 시멘트 공장부지의 먼지와 소음에서 벗어나 생활환경이 더 나아졌고 생활환경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손해배상 재정신청은 타당하지 않다.
• 또한, 향후 진행될 평가에서 흡음형 방음벽의 설치, 신축 아파트의 배치 형태, 회절효과 등과 신청인 아파트 동쪽에 위치한 ○○고가의 차량소음 및 성능개선공사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해주길 바라며,
- 본 신축건축물 및 방음벽은 오염원인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반사하는 것으로 원인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아파트 배치를 통해 반사의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구조물의 독립행위로 인한 피해의 여부가 아닌 점, 신청인들이 열차의 운행 이후 입주를 한 후주자인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 결정이 되어야 한다.
3) ○○공사
•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인근 철도선로인 ○○역~○○역 구간의 경우 피신청인(주식회사 ○○개발)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시작한 ’17년부터 ’19년까지 451회 열차를 운행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열차운행 편수는 기존과 크게 변동이 없으며, 신청인은 “급행철도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철도의 운행속도가 증가하며 이로 인한 철도소음의 증가가 발생 하였다.”고 하였으나, ○○역을 통과ㆍ정차하는 급행열차의 경우 ’17년부터 ’19년까지 213회 운행 되고 있어 열차 운행 횟수의 증가 변화는 없다.
• ○○공단은 선로, 방음벽, 전철 전력설비 등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및 적정한 성능유지, 안전관리 등 철도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공사는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 장비와 용품의 제작·판매,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 등 열차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바, 철도시설 자산의 관리, 유지보수의 주체는 모두 공단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소음과 관련된 방음벽 설치 등 환경관련 업무는 공단 소관 사항이다.
- 반면, 공사는 이 사건 철도가 개통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공단과 선로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선로를 이용하는 대신 공단에 선로사용료를 납부하여 왔고, 본 피신청인은 단지 열차만을 소유한 채 공단이 설치·운영 관리하는 이 사건 선로를 운행하는 선로 이용자에 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이 사건 선로의 건설·관리 주체인 공단에게 있다.
• 또한, 이 사건 철도는 사회발전에 따른 국가적 사업으로서 지역 간 교통과 균형개발 및 국가의 산업경제 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며 전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되고 운영되어 공공성 및 공익성이나 사회적 가치가 크고,
- 피신청인(○○개발)의 방음벽 설치 이전에는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 방음벽 설치 전ㆍ후 열차운행의 형태 변화가 없어 철도소음의 자체적인 증가로 보이는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열차 운행과 신청인 아파트의 소음도 증가는 무관하며, 소음과 관련된 환경업무의 경우 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주체인 ○○공단에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할 사안 본 피신청인은 책임대상 및 배상주체가 아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동 ○○ 일원으로 신청인의 아파트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피신청인 공사 현장은 준공업지역이나, 주변지역은 아파트단지 및 상가 등으로 조성되어 있고, 신청인들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 가설 방음벽에서 사방으로 약 45~80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 신청인 아파트 남쪽으로는 남부순환로가 있으며, 동쪽에서는 ○○고가 도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신청인 철도 및 방음벽 현황
1) 철도 현황
• 철도명 : ○○~○○ 복선전철
• 규모 : 선로 폭 5m, 왕복 2차선
• 신청인 구간 : ○○역~○○역
• 개통일 : ’99. 01. 29.
• 유지보수 및 관리ㆍ운영 주체 : ○○공사
※ ○○공단은 철도관리기관으로서 철도시설ㆍ방음벽 설치ㆍ관리 등을 하고, 철도 유지보수 및 운영 등의 관리를 ○○공사에 위탁
2) ○○역 철도차량 운행 현황
• ○○~○○역 ○○복선 전철은 수도권 교통 과밀 완화 등의 목적으로 ’90.10.6. 실시계획 고시, ’91.11.23. 착공, ’99.1.28. 준공되어 복선 전철로 운행되고 있다.
|○○~○○동 평균 열차 운행 현황(’12년~’20.11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937"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건물 인근 전동열차의 속력은 40~50㎞/h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피신청인 공사 현황
가) 공사개요
• 사 업 명 : ○○동 기업형임대주택건설 사업
• 공사기간 / 공사비 : ’17.6월~’20.7월 / 약 1,700억원
• 시 행 자 : ㈜○○개발
• 시 공 자 : ○○건영㈜, ○○건설㈜
• 공사규모 : 아파트 7개동(지하2층, 지상 35층), 1,042세대, 연면적 156,965㎡
나) 피신청인 공사구역 방음벽
•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 인접구간에 가설방음벽(흡음형방음판 12mH × 324mL)을 설치(’18.01.)하고, 기존에 설치된 4m(E.G.I펜스) 방음벽을 철거 (’20.5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피신청인 방음벽 설치에 따른 소음영향평가(2019.6., ㈜○○환경)
• 피신청인 ㈜○○개발이 전문업체(㈜○○환경)에 의뢰하여 방음벽 설치 전ㆍ후에 따른 실외소음도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방음벽 설치로 인한 실외소음도의 변화량은 0.0~0.5㏈(A)로 미미하여,
- 방음벽 설치로 인한 반사 소음의 영향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939" alt="2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피해주장 및 건물 현황
• 신청인들의 건물 및 신청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941" alt="3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구청의 철도 소음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파트 소음측정 자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943" alt="4번째 이미지"></img>

|○○아파트 소음측정 자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945" alt="5번째 이미지"></img>

|○○아파트 소음측정 자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947" alt="6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가합 ○○)에서 “원고(○○아파트 ○○○ 등 712명)들은 피고(○○공단, ㈜○○개발)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 한다”로 화해권고결정(’20.4.13.)된 사건이다.

4. 피해주장 평가
가. 철도교통 소음도
1) 철도교통소음 측정
• 소음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21.3.10.~’21.3.11. 신청인 아파트(○○, ○○- ○○)에서 주간ㆍ야간시간대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주간 최대 소음도 70㏈(A), 야간 최대소음도 69㏈(A)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949" alt="7번째 이미지"></img>

2) 소음도 평가
• 신청인 세대에 대한 열차 실외소음도 및 피신청인 방음벽의 높이 변화 (4m→12m) 및 신축건물로 인한 소음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3D 소음예측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지형에 의한 회절, 구조물에 의한 반사영향, 방음벽, 철도운행 열차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아래와 같이 평가되었다.
- (소음도) 주간 53~73㏈(A), 야간 52~71㏈(A)
- (구조물 영향평가) 0㏈(A)~2.8㏈(A)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피신청인 아파트 건물과 신청인 아파트 간의 구조물의 상호반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회절이 많이 발생하는 중앙부(101동)에서 소음도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철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철도 소음측정 결과가 단순히 환경기준 등을 넘었다고 하여 그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특히 이 사건 철도 경우 수도권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지역 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공히 하며, 전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철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철도는 수도권 교통 과밀 완화 등의 목적으로 ’90.10.6. 실시계획 고시, ’91.11.23. 착공, ’99.1.28. 준공되어 복선전철로 운행되고 있었는데,
-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95.11.30., ’97.9.12., ’02.7.8.에 각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철도의 운행 시점에서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철도로 인하여 일정한 정도의 소음 발생과 증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신청인들의 주장처럼 신청인들의 생활이익 형성 이후에 어느 정도의 소음 증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음증가가 오로지 철도 열차 운행량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실제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철도의 일일 열차 운행량은 주중 평균 약 320회로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위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 또한, 분쟁지역의 특성상 신청인들 아파트 북쪽에 위치한 이 사건 철도 외에 ○○고가도로(서측), ○○순환도로(남측)의 교통량의 변화 및 이에 의한 소음 영향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건물 및 방음벽 반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소음측정 결과) ○○구청의 이 사건 건물 및 방음벽(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설치 이전인 ’15~’16년 ○○아파트 소음측정 결과를 보면 야간 실외소음도가 최대 65㏈(A)로 이미 소음ㆍ진동관리법상 규제기준(60㏈(A))을 초과하여 이 사건 지역은 기본적으로 소음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사실,
- 이 사건 전문가가 이 사건 구조물 설치 이후인 ’21.3.10.~11. 측정한 ○○아파트에서의 야간 실외소음도는 최대 69㏈(A)로 이 사건 구조물 설치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데,
- 위 측정값을 토대로 이 사건 전문가가 분석한 이 사건 구조물로 인한 소음 영향평가 결과, 소음도가 0~2.8㏈(A)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 정도가 크지 않는 점,
- 위 수치가 마주 보고 있는 신청인들 아파트와 피신청인 신축 건축물로 인해 상호 작용하여 발생되므로 그 영향이 피신청인 건축물로 특정할 수 없는 점,
- ㈜○○환경이 ’19.6. 이 사건 방음벽 설치에 따른 주변 공동주택 소음 영향 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방음벽 설치 전ㆍ후의 실외소음도 변화량은 0.0~ 0.5㏈(A)로 반사 소음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이 사건 구조물의 반사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