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2-1

충북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분쟁 사건

요지

신청인들은 ○○공항 인근에 주거하거나 근무하면서 ○○공항 군 항공기 소음의 정신적 피해배상(2차, 2015년도분)을 받았으나 2016년도분 피해배상지급 청구함에 있어서 2017. 8.14. ○○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의 화해권고결정과 판단근거<각주>1</각주>는 존중하나 판단 근거에 명백한 문제점과 하자를 시정하고 불명확 사항을 재고하여 2016년도 피해배상금 1,08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사건임

주문

•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조정의 종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정을 종결한다.

이유

• ’11.08.12. : ○○중앙지방법원 소장 접수(2차 배상)
• ’15.04.22. : ○○대학교 환경공학부 소음진동연구실 소음감정 보고서 제출
• ’17.05.08. : 화해권고 결정
• ’17.05.17. : 피고 대한민국 이의신청
• ’17.06.01. : 화해권고 결정
• ’17.08.14. : 화해권고 결정
• ’17.08.22. : 화해권고 결정(종국)
• ’18.10.11. : 알선신청
• ’19.01.14. : 조정신청
• ’18.01.16. : 알선중지
• ’19.05.01. : 심사관 현지조사
• ’18.06.17. : 피신청인 의견서 접수(조정종결 희망)
• ’19.09.05. : 조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군 항공기 1차 소음피해소송(’03~’11.4.)과, 2차 소음피해 소송(’01.8.~’16. 1. 7.)으로 일정한 배상금을 받았다. ’17. 8.14. ○○중앙지방 법원 제25민사부의 화해권고 결정사항에 따라 ’16년도(’16. 1. 8.~’17. 1.16.) 분 피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중대 하자 및 문제점<각주>2</각주>을 정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고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 공군은 군용항공기 소음분쟁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그간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군 항공기 소음분쟁에 관한 노하우와 법리를 축적해 왔다.
• 신속하고 공정한 환경피해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환경분재조정법의 알선, 조정, 재정, 법원의 재판 순으로 처리한다고 볼 때, 조정의 절차를 조속히 종결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이라 판단되오니, 조정을 종결 해주길 바랍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시 ○○구 ○○읍 ○○리 일원으로 신청인들 (2,376명)은 ○○공항을 중심으로 ○○시 ○○구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면, ○○읍 등에 신청인들이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공항은 1978. 9. 1. 공군 전투비행장으로 개항된 이후 1997. 4 .28. 민간항공기의 운항이 개시됨에 따라 국제공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 ○○공항은 2017. 1. 현재 북동과 남서방향으로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요 운항기종은 공군 F-4, F-5, F-16K, F-15K전투기, 헬기 수송기 등이고, 민항기로는 B-737 등이 운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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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 항공기 소음피해 현황
• ○○군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1차) : 2004.12. 접수, 2008. 1. 판결 (원고일부승)
• ○○군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2차) 2011. 8. 접수, 2017. 8. 판결
(화해권고 합의)
• 신청인들은 2016년도 군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을 기존의 배상근거(○○공항 소음 감정보고서 및 주민들 주거기간 등)에 문제점을 정정하여 배상액 1,806백만원 지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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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975" alt="2번째 이미지"></img>

<각주>3</각주>
※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 수인한도 80WECPNL 이상

4. 처리방안
• 피신청인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미 다수의 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왔고, 이미 법원에서 결정된 2017. 8.14. ○○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의 화해권고 결정사항에 대한 하자와 문제점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재판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여 양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조정의 종결) 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결하고자 한다.

•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조정의 종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정을 종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