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66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구 ○○로 ○○길 에 거주하는 ○○○ 등 7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120,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정신적 피해 20,200천원, 일조 피해 100,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2,036,0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7. 1. 5. : 피신청인 신축건물 공사 시작
• ’17. 4.25. : 재정신청
• ’17. 6.19. : 심사관 현지조사
• ’17.10.2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 주택 인근에서 ’17. 1. 5.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서 발생 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고,
- 하루 종일 비추던 햇빛이 오후1시 이후에는 그늘이 져 전등을 켜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 그로 인한 난방비용 추가, 집값하락 등으로 스트레스도 가중되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등이 받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비용 120,2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적 피해 20,200천원, 일조 피해 100,000천원)
나. 피신청인
• 경기 ○○시 ○○구 ○○로 ○○길에 다세대주택(지상 5층, 8세대)건축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17. 1. 5.착공하여 ’17. 3.14.준공하였다.
- 신청인이 일조 피해를 주장하나, 신청인들의 일조권 보호를 위하여 대지 경계선에서 2.96m를 후퇴하여 건축을 하였고,
- 소음ㆍ진동, 먼지피해 주장에 대하여도 관할 관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시작 전에 방음ㆍ방진시설을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
•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구 ○○로 ○○길에 다세대주택(지상 5층, 8세대) 건축공사장이며, 신청인 주택은 이 공사장 북쪽 6m도로 건너편에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경기 ○○시 ○○구 ○○로 ○○길 ○○주택신축공사
• 공사기간 : ’17. 1. 5. ~ ’17. 3.14.
• 공사규모 : 지상 5층(8세대, 연면적 659.98㎡, 대지면적 283.60㎡)
• 건축주/시공사 : ○○○/(주)○○건설
2) 주요 공사 내역 및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에서 사용하기로 한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사용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종별 공사기간과 사용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997" alt="1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은 ’16.11.28. 관할 행정관서인 ○○시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 신고’ 를 하였다.
- 피신청인은 ’17. 1. 5. 철거공사부터 시작하였으며, 공사장 외곽으로 방음벽 (EGI : 높이 3m+길이 67.46m, 상부에 방진막 1m)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멸실 건축물 현황
• 철거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의 지하1층/지상2층의 다가구주택으로, 신축을 위해 ’17. 1. 5.~’17. 1. 7.사이에 철거하였다.
다.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 건물은 ’99.12.30 사용승인 된 지상2층 주택(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172.14㎡, 대지면적 282.9㎡)이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시 ○○구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의 환경관리실태를 민원에 따라 5회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다.
마. 신청인 거주 지역 및 배상 적용기준
1) 신청인 거주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2) 배상 적용기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은 공사장(장비) 주간 소음기준은 65dB(A), 진동은 65dB(V)이하이고,
- 공사장 먼지 수인한도는 총먼지(TSP) 1시간 평균치 200㎍/㎥ 이하이며,
- 일조권 수인한도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시간 확보이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도 및 진동도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각 공정별로 63dB(A)~78dB(A)로 평가되었으며, 진동도는 31dB(V)~55dB(V)로 평가 되였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99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은 소규모 공사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이고, 방진 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방진망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
다. 일조 방해 분야 전문가 의견(○○○ 교수, ○○대학교)
• 피신청인 신축건물이 신청인 주택에 미치는 일조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일영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 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 주택 1층의 경우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에도 재정신청사건 외 4층 건물(○○로 209)에 의한 영향으로 일조권 수인한도 불만족 주택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 2층의 경우,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08:45~15:02까지 종합가조 377분으로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였고, 신축 이후에도 종합가조 290분, 연속가조 275분으로 종합 87분, 연속 85분의 일조 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 건물 신축 전ㆍ후 공간적 위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001" alt="3번째 이미지"></img>
|신청인 건물의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003" alt="4번째 이미지"></img>
※ 일조권 수인한도 :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권 확보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신청인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78dB(A)로 평가되어, 생활소음 수인한도[장비소음 65dB(A)]를 초과하였다.
• 신청인이 공사장 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도가 최고 55dB(V)로 평가되어, 생활소음 수인한도[장비진동 65dB(V)]를 초과하지 않았다.
• 신청인이 공사장 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에 대하여는 소규모 공사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인 점, 방진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방진망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실시한 점, 관할 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 먼지로 인한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나.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여부
• 신청인이 피신청인 신축 건물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 건물 1층은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부터 신청인 주택의 남쪽에 위치한 이 사건 재정신청 외 4층 건물에 의한 일조 침해가 발생하여 수인한도를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신청인 건물 2층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 종합일조 87분, 연속일조 85분의 일조 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건축주 ○○○과 시공사인 ○○건설(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건축물 층수ㆍ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 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 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 수인한도인 소음도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1월 이내)로 하고,
- 배상대상은 신청인 ○○○ 등 7명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소음피해에 대하여 29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피해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2,030,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6,090원을 합하여 합계 금2,036,09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2,036,0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7. 4.25. : 재정신청
• ’17. 6.19. : 심사관 현지조사
• ’17.10.2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 주택 인근에서 ’17. 1. 5.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서 발생 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고,
- 하루 종일 비추던 햇빛이 오후1시 이후에는 그늘이 져 전등을 켜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 그로 인한 난방비용 추가, 집값하락 등으로 스트레스도 가중되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등이 받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비용 120,2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적 피해 20,200천원, 일조 피해 100,000천원)
나. 피신청인
• 경기 ○○시 ○○구 ○○로 ○○길에 다세대주택(지상 5층, 8세대)건축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17. 1. 5.착공하여 ’17. 3.14.준공하였다.
- 신청인이 일조 피해를 주장하나, 신청인들의 일조권 보호를 위하여 대지 경계선에서 2.96m를 후퇴하여 건축을 하였고,
- 소음ㆍ진동, 먼지피해 주장에 대하여도 관할 관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시작 전에 방음ㆍ방진시설을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
•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구 ○○로 ○○길에 다세대주택(지상 5층, 8세대) 건축공사장이며, 신청인 주택은 이 공사장 북쪽 6m도로 건너편에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경기 ○○시 ○○구 ○○로 ○○길 ○○주택신축공사
• 공사기간 : ’17. 1. 5. ~ ’17. 3.14.
• 공사규모 : 지상 5층(8세대, 연면적 659.98㎡, 대지면적 283.60㎡)
• 건축주/시공사 : ○○○/(주)○○건설
2) 주요 공사 내역 및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에서 사용하기로 한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사용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종별 공사기간과 사용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997" alt="1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은 ’16.11.28. 관할 행정관서인 ○○시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 신고’ 를 하였다.
- 피신청인은 ’17. 1. 5. 철거공사부터 시작하였으며, 공사장 외곽으로 방음벽 (EGI : 높이 3m+길이 67.46m, 상부에 방진막 1m)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멸실 건축물 현황
• 철거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의 지하1층/지상2층의 다가구주택으로, 신축을 위해 ’17. 1. 5.~’17. 1. 7.사이에 철거하였다.
다.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 건물은 ’99.12.30 사용승인 된 지상2층 주택(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172.14㎡, 대지면적 282.9㎡)이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시 ○○구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의 환경관리실태를 민원에 따라 5회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다.
마. 신청인 거주 지역 및 배상 적용기준
1) 신청인 거주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2) 배상 적용기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은 공사장(장비) 주간 소음기준은 65dB(A), 진동은 65dB(V)이하이고,
- 공사장 먼지 수인한도는 총먼지(TSP) 1시간 평균치 200㎍/㎥ 이하이며,
- 일조권 수인한도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시간 확보이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도 및 진동도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각 공정별로 63dB(A)~78dB(A)로 평가되었으며, 진동도는 31dB(V)~55dB(V)로 평가 되였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699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은 소규모 공사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이고, 방진 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방진망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
다. 일조 방해 분야 전문가 의견(○○○ 교수, ○○대학교)
• 피신청인 신축건물이 신청인 주택에 미치는 일조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일영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 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 주택 1층의 경우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에도 재정신청사건 외 4층 건물(○○로 209)에 의한 영향으로 일조권 수인한도 불만족 주택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 2층의 경우,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08:45~15:02까지 종합가조 377분으로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였고, 신축 이후에도 종합가조 290분, 연속가조 275분으로 종합 87분, 연속 85분의 일조 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 건물 신축 전ㆍ후 공간적 위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001" alt="3번째 이미지"></img>
|신청인 건물의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003" alt="4번째 이미지"></img>
※ 일조권 수인한도 :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권 확보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신청인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78dB(A)로 평가되어, 생활소음 수인한도[장비소음 65dB(A)]를 초과하였다.
• 신청인이 공사장 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도가 최고 55dB(V)로 평가되어, 생활소음 수인한도[장비진동 65dB(V)]를 초과하지 않았다.
• 신청인이 공사장 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에 대하여는 소규모 공사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인 점, 방진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방진망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실시한 점, 관할 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 먼지로 인한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나.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여부
• 신청인이 피신청인 신축 건물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 건물 1층은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부터 신청인 주택의 남쪽에 위치한 이 사건 재정신청 외 4층 건물에 의한 일조 침해가 발생하여 수인한도를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신청인 건물 2층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 종합일조 87분, 연속일조 85분의 일조 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건축주 ○○○과 시공사인 ○○건설(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건축물 층수ㆍ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 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 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 수인한도인 소음도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1월 이내)로 하고,
- 배상대상은 신청인 ○○○ 등 7명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소음피해에 대하여 29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피해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2,030,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6,090원을 합하여 합계 금2,036,09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2,036,0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