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61

인천 ○○구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인천 ○○구 ○○로 ○○빌라에 거주하는 ○○○ 등 25명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3.12.부터 재정신청일(’17. 4. 5.)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건설을 상대로 259,6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2. 3.23. :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공사착공
• ’14. 6. 3. : 사전 연도변 건물조사 실시
• ’15. 2. 9. : 신청인들이 ○○시 ○○구청에 민원제기
• ’15. 3.31. : 신청인 건물 지하부 발파공사 착수
• ’15. 3.27~11.30. : ○○시 ○○구청에서 하루 2~4회, 총 159회 진동도를 측정[모두 수인한도 75dB(V) 기준 이내]
• ’16.10.11. : 터널 발파공사 완료
• ’17. 3.22. :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준공
• ’17. 4. 5. : 재정신청
• ’17. 6. 2. : 심사관 현지조사
• ’17. 6. 5. : 전문가 현지조사
• ’17.12.14. : 재정회의

가. 신청인(○○○ 등 25명)
• 신청인의 건물은 ’12. 3.착공되어 ’17. 3.에 완공된 ○○~○○간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지하터널 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 터널 공사시 발파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화장실, 복도 등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주ㆍ야간의 발파로 인하여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층간소음으로 착각하여 주민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신청인들은 시공사인 (주)○○건설에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건설 측에서는 배상해 줄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하여 재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신청인 피해배상 요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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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건설)
• 터널발파 공사 전 ’14. 6. 3. 신청인 건물에 대하여 사전 연도변 건물 조사를 실시하였고, 발파 공사 종료 후 ’16.10.26. 사후 연도변 건물조사를 시행하여 동 조사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였다.
• 터널발파공사에 대한 신청인들의 민원으로 인천시 ○○구청에서 43일 동안 총 159회 진동을 측정한 결과, 발파 소음ㆍ진동 수인한도 기준 이내였다.
• 소음ㆍ진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널내부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였고, 막장면에 진동 차단공을 추가로 시공하였으며, 공휴일과 주말은 발파시각을 조정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인천시 ○○구 ○○로 ○○번지 일원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북측과 접하여 국도 6호선이 북서-남동 방향으로 지나고 있으며, 국도 북측으로는 인천 ○○공단(○○인프라코어)이 위치하고 있다.
• 분쟁지역 지하 약 63m 아래에 제2외곽 순환도로(○○-○○간) 고속도로가 남남동-북북서로 지나고 있으며, 남서측으로는 저층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2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인천시 ○○구 ○○동~○○시 ○○구 ○○동
• 규 모 : 총연장 3.6㎞(터널 구간 3.3㎞) 6차선 도로
• 공사기간 : ’12. 3.23.~’17. 3.22.
• 시행사/시공사 : ○○고속도로(주)/(주)○○건설 등 4개사
• 터널굴착방법 : NATM 공법으로 63m(연암층)까지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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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장비 현황
• 굴착공사 시 주요 사용 장비는 백호우, 페이로드, 쇼크리트머신, 믹서트럭, 차징카, 덤프트럭, 점보 드릴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터널내부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였고, 막장면에 진동 차단공을 추가로 시공 하였으며, 공휴일과 주말 발파시각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4) 지질조사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가장 가까운 지점(TB-7)의 지질은 매립층(0~5m), 풍화토층(5~6.5m), 풍화암층(6.5~ 15.5m), 연암층(15.5~65.0m)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5) 발파 진동계측
• 발파는 인천방향 및 김포방향 노선 2곳에서 오전(07:30~08:30), 오후 (16:30~19:00) 하루 각 2차례 발파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야간(심야)시간(22:00~06:00)대 발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계측자료에 따르면, 지발당 장약량은 0.324~4.8kg을 사용하였고, 소음도 68.0~74.8dB(A), 진동도는 63.0~74.0dB(V), 진동 속도는 최대 2.93mm/s로 나타났다.
|발파계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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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전ㆍ후 균열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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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변 건물조사 :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이엔씨에서 실시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신청인 건물은 ’96.12.30. 사용 승인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면적 163.03㎡ 이며, 지상 4층 건물로 현재 1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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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들의 베란다 균열, 화장실 타일 균열 등이 이번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건물 피해 주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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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시 ○○구청에서 ’15. 2. 9~4. 8. 사이에 6차례 민원이 접수되어 ’15. 3. 27~11.30. 기간 중 하루 2~4회, 43일 동안 총 159회 진동을 측정하였으나 진동도는 60~74dB(V)로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인 75dB(V) 이내로 나타났다.
바. 기타 참고사항
• ㈜○○건설에서는 지하 도로 중심선 양쪽 약 70m(총140m)의 지상부에 위치한 건물에 대하여 세대별(약 2,400세대)로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적용기준
• 공사장 발파 소음ㆍ진동이므로 수인한도 소음 75dB(A), 진동은 75dB(V)를 적용한다.
•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신청인의 건물구조가 콘크리트조임을 고려하여 진동속도 7.0mm/s*를 적용한다.
* B등급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진동속도 10mm/s(단발진동)에 건축물 상태별 가중치 0.7 적용

4. 전문가 검토의견
가. 소음ㆍ진동 평가(○○대학교 ○○○ 교수)
• 이번 사건 소음ㆍ진동 평가는 피신청인 실시한 시험발파를 통해 산출된 발파진동 추정식(별첨 참조)을 이용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미치는 소음ㆍ진동을 평가 하였다.
• 발파진동 예측식을 이용하여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파가 신청인들에게 작용한 소음ㆍ진동을 추정한 결과, 소음도는 72dB(A), 진동도는 74dB(V)로 평가 되었다.
|최대 발파 소음도 및 진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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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번 공사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도는 최대 72dB(A), 진동도 74db(V)로 수인한도 기준[소음 75dB(A), 진동 75dB(V)] 이내로 나타나 이번 공사의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대학교 ○○○ 교수)
1) 의견제시 범위
• 이 사건 공사로 발생ㆍ작용하였던 진동은 주로 터널공사 과정에서의 발파작업이 신청인 건물에 미친 영향만을 검토한다.
- 발파 작업 외 천공작업, 중장비 운행 등에 의한 진동은 발파진동보다 현저히 적고, 터널 진출입구가 신청인 건물에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거리가 아니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현장조사
• 신청인 건물은 20년이 경과되어 어느 정도 노후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에도 노후화 및 자체 요인(시공, 재료, 구조적 요인)등에 기인하여 상당수의 결함이 기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신청인이 이번 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는 부위가 대부분 개구부 응력집중부위의 경사균열, 부재 접합부에서의 수직이격균열 등으로 건물의 재료, 시공 등의 오차, 경과 연수에 따른 물리적 변화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진동으로 구조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발파 공사 전ㆍ후의 균열에 대한 변위량 측정결과
• 공용부 및 외부 벽체의 균열과 이격, 내부 벽체의 누수 흔적 및 곰팡이 등은 변화가 없었으며, 신규 균열은 허용변위(0.3mm)이내이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유의할만한 진전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4) 진동평가
•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인과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건물기조부에 계측된 진동 정보를 검토한 결과, ’15.4.22. 인천방면 상반 공사시 발파가 가장 높은 진동속도인 2.93mm/s로 나타났으나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7mm/s, 10mm/s에 가중치 0.7적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5) 종합의견
• 이번 사건의 발파작업 시 신청인 건물에서 계측한 진동속도가 건축물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공사 전ㆍ후의 건물 균열에 대한 변위량 조사에서 유의할 만한 진전이 없으며, 현장 조사 결과 건축물 손상 정도가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건물에 미친 이번 사건 공사의 진동기여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의 이번 사건 발파작업에 따른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전문가가 평가한 발파작업 시 소음 및 진동도 평가 결과, 소음도는 최고 72dB(A), 진동도는 74dB(V)로 나타나 수인한도 기준이내이며,
- 관할 행정기관인 ○○시 ○○청에서 피신청인 발파 공사기간 중 43일 동안 총 159회 진동을 측정하였으나, 진동도는 60~74dB(V)로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75dB(V) 이내로 나타났음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피신청인의 이번 사건 발파작업에 따른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전문가가 평가한 발파작업 시 신청인 건물에서 계측한 진동속도가 2.93mm/s로 철근콘크리트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7mm/s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 공사 전ㆍ후의 건물 균열에 대한 변위량 조사에서 유의할 만한 진전이 없으며 현장 조사 결과 건축물 손상 정도가 미진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건물에 미친 이번 사건 공사의 진동기여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