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79
서울 ○○구 건물공사장 진동 및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한건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일원에 건물을 소유하는 ○○○ 등 4명이 ’18. 6월부터 ’20. 3월까지 인근의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진동 및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하여 건물피해를 입었다며 ㈜○○건설, ㈜○○투자를 상대로 146,96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부동산 투자는 공동하여 신청인 ○○○ 등 4명에게 별지의 내역과 같이 합계 금 81,543,7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 ’58. 2.~ : 신청인 건물 건축 사용승인
• ’02. 8.~ : 신청인 건물 증축(1층 → 2층)
• ’18. 1. : 피신청인 공사 착공(철거공사 : ’18.1.~4., 토공사 : ’18.5.~)
• ’18.12.~’20.2. : 신청인 건물피해에 대해 피신청인과 관할관청(○○구)에 민원 지속적으로 제기
- ’18.12. : 신청인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인지
- ’19. 1. : 신청인 청년주택 신축공사에 대응한 피해대책위원회 구성
- ’19. 2. 7. : 신청인(피해대책위원회) ○○구에 신청인 건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및 공사중지 요청 민원 제기
- ’19. 2.14. : ○○구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현장조사 → 정밀안전진단
실시 제안
- ’19. 2.20. : ○○구 시공사((주)○○건설)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지시
- ’19. 3. 8.~ 4. 5. : 신청인 피신청인이 계약한 업체의 용역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며 ㈜○○건설관리기술원과 계약, 안전진단 용역 실시 → D~E 등급, 보수보강비용 124,080천원 → ○○구에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4.15)
- ’19. 4.19. : ○○구 ㈜○○건설관리기술원은 안전진단 전문업체가 아니므로 동 업체의 결과보고서는 행정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시공사((주)○○ 건설)에 전문업체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지시
- ’19. 6 .7. : 신청인(피해대책위원회) 정밀안전진단 업체를 ○○(주)로 선정 하여 피신청인((주)○○건설)에 전달 → 피신청인 이를 수용해 용역업체 변경하여 계약(당초 : ㈜○○안전진단 → 변경 : ○○(주))
- ’19. 8.~10. : 피신청인((주)○○건설) ○○(주)와 계약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 D등급, 보수보강 비용 130,900천원 → 용역 결과보고서 ○○구 및 신청인(피해대책위원회)에 제출(12.20)
- ’20.1.~2. :신청인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피해배상 요구 → 피신청인((주)○○건설) 공사로 인한 기여율을 알 수 없어 배상이 어려움을 통보하고, 바닥타일 및 외벽 등에 대한 임시보수 공사는 해주기로 함 (임시보수공사비 6,074천원 소요)
- ’20. 2.21. : ○○구 시공사((주)○○건설)의 임시보강 조치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할 것을 신청인에게 권유
• ’20. 3.30. : 신청인 재정신청
• ’20. 6. 2. : 심사관 현지조사
• ’20. 6. 8., 8.18., 9.25. : 건물피해 전문가 조사
• ’20. 11. 2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은 청년임대주택 신축공사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여 신청인의 건물에 피해를 주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물이 60년 이상된 노후화되어 공사 전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동 건물을 2002년 증축을 하면서 보강공사를 했으므로 60년 이상된 노후화된 건물로만 볼 수 없다.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타일 파손, 벽체 및 바닥 균열 발생, 화장실문틀 및 주출입문틀 벌어짐 등의 건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 주변 건물의 건축주들과 함께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 안전진단과 공사중지 요청서를 ○○구에 제출하였는데, ○○구에서 안전관리자문위원회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피신청인(○○건설)측에 인근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지시(’19.2월)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선정하는 안전진단업체는 믿을 수 없어서 ㈜○○ 건설관리기술원이라는 업체를 선정, 용역을 실시하여 건물피해현황조사 보고서(긴급 보강 등이 필요한 D~E등급으로 평가됨)를 ○○구에 제출 하였으나, ○○구에서는 안전진단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작성한 결과물이므로 행정행위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 이에 따라, 피신청인측에 안전진단 전문업체인 ○○(주)을 추천하였으며 피신청인이 동 업체와 계약하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 건물이 D등급 으로 평가(정밀안전진단보고서)되어 이를 근거로 하여 보수보강 비용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상의 보수보강 비용에 대한 공사 기여율을 알 수 없다고 하며 지급이 어렵다고 했다.
• 이에 피신청인은 공사에 따른 진동 및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건물피해에 대하여 146,960천원(건물피해 보수보강 공사비 141,460천원, 건축물 피해현황조사 용역비 5,5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건물은 1958년 사용승인된 건물로서, 당사의 건설공사 착공 당시인 2018.6월을 기준으로 이미 6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었다.
- 또한, 신청인이 주장한 피해금액 146,960천원은 전체적인 건물 하자에 대하여 조적부 재시공 등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전제로 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당사의 공사로 인한 기여율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금액 산출에 있어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 당사는 건설공사 착공 당시 공사현장에 인접한 건물들(14개 동)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했는데, 사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건물에서 다수의 균열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일원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부지경계선은 신청인 건물에서 서북쪽으로 약 5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청년임대주택사업
•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시 행 사 : ㈜○○부동산투자
• 시 공 사 : ㈜○○건설
• 공사기간 : ’18.5.~’21.1.(33개월)
• 공사금액 : 45,325백만원
• 공사규모 : 2개 동(지하5층~지상16층, 589세대), 대지면적 5,232㎡, 건축연면적 35,270㎡
• 주요공정별 투입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095" alt="1번째 이미지"></img>
2)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등
• 피신청인 ㈜○○건설은 ’18.3.19. 관할 행정관청인 ○○구로부터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등을 받았다.
•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를 저감하고자 방음벽(높이 6m, RPP 재질), 방진막 등을 설치하였고, 고압살수기 및 자동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다.
3) 지질조사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부지의 지질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099" alt="3번째 이미지"></img>
※ 시추지점은 피신청인의 공사구역에서 신청인 건물과 가장 가까운 지점임
다. 신청인 건물현황 및 피해 주장내용
• 신청인의 건물은 1958년에 사용승인된 브록조 및 목조 건물로, 신청인은 동 건물을 2002.8월 증축(1층 → 2층)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01" alt="4번째 이미지"></img>
•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 등 4명이 아래와 같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03" alt="5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 시에 발생한 진동 및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하여 내벽 균열 등 건물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05" alt="6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관청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관청(○○구)의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한 진동 관련한 행정처분 내역 및 측정결과는 없으나, 신청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구 안전관리자문 위원회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 후 시공사((주)○○건설)에 신청인 건물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19.2월)한 바 있다.
마. 안전진단 결과(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근거)
<신청인 용역 결과>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하는 안전진단 업체의 용역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건설관리기술원과 계약하여 용역을 추진하였다.
※ 용역기간 : ’19.3.8.~4.5., 용역비 : 5,500천원
• 신청인이 ㈜○○건설관리기술원과 계약하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 건물에 대하여 D~E 등급으로 안전진단 평가결과가 나타났다.
- 또한, 피신청인 청년주택 지하층 터파기 공사 시의 지반침하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사후조사 당시 사전조사에 비하여 결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이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금액은 124,080천원으로 산정되었다.
• 신청인은 동 용역 결과보고서를 ○○구에 제출했으나, ○○구에서는 ㈜○○ 건설관리기술원은 안전진단 자격이 없는 업체이므로, 동 용역 결과보고서는 행정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피신청인 용역 결과>
• 피신청인 ㈜○○건설은 안전진단 전문업체인 ○○(주)과 계약하여 신청인 건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다.
• 용역 결과, 신청인 건물에 대하여 D등급으로 안전진단 평가결과가 나타났다.
- 또한, 신청인 건물의 바닥타일 파손, 벽타일 파손, 내ㆍ외부 바닥 균열, 문 틀어짐, 화장실문틀 벌어짐, 외벽 담장 균열, 외벽 붕괴 조짐 등의 결함이 피신청인의 토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지반침하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금액은 130,900천원으로 산정되었다.
※ 용역기간 : ’19.8.1.~10.10., 용역비 : 35,000천원, 신청인이 추천한 ○○(주)와 계약 체결
• 피신청인은 동 용역 결과보고서에 산정된 보수보강 금액은 신청인 건물의 안전상의 결함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공사로 인한 기여율을 알 수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는 배상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기타사항
• 신청인 건물의 임차인(○○불고기 대표 ○○○)은 ○○○ 등 2명과 시공사 ㈜○○건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19.12.23.)했다.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건물피해가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보수 공사를 요청했으나, 건물 균열 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안해주어 고객이 많이 감소하여 심각한 영업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임대인(○○○ 등 2명)과 시공사 (㈜○○건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법 ○○가단○○ 손해배상(기), 청구금액 : 100,000천원
• 피신청인 ㈜○○건설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바닥타일 및 외벽 등에 대한 임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다.(공사기간 : ’20.3.1.~3.10., 공사비 : 6,074 천원)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전문가 의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공사일보 등을 토대로 하여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진동속도가 최대 1.03mm/sec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07" alt="7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건물은 사용승인 후 60여년을 경과하고 2002년 증축(1층 → 2층)한 브록조 및 목조 건물이고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진동은 연속진동임을 고려하면,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은 진동속도 3.5mm/sec이다.
• 피신청인의 공사 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속도가 최대 1.03mm/sec로 평가되어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mm/sec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장비 사용 시 발생된 진동이 신청인 건물에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내벽 균열 등은 진동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건물피해 전문가 의견
• 신청인의 건물의 층고는 지상 2층, 기초는 지내력기초, 구조는 블록 및 목조 등이 혼용되어 있고, 흙막이 가시설로부터 수평방향으로 약 10.6m 이격되어 있으며, 굴착계획고(G.L(-)14.7m)의 0.7×h 수준으로 이격되어 있어 일부 구간에서 굴착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른 지반침하 기여율은 아래의 식에 따라 96%로 산정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09" alt="8번째 이미지"></img>
- 평가 결과 : (5 × 0.3) + (5 × 0.4) + (6 × 0.3) = 5.3
• 지하수위계 계측결과 초기 지하수위는 G.L(-)5.11m로 측정되었고, 굴착 심도에 따라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최대 G.L(-)13.63m로 낮아지는 것으로 측정 되어 굴착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변화량은 (-)8.52m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흙막이 가시설 배면지반 지하수 수위 변화 측정 계측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11" alt="9번째 이미지"></img>
• 지하수 수위 저하에 의한 지반침하기여율 산정을 위하여 제출자료 및 현장 실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37.0mm를 지표침하량으로 적용하였고, 지하수가 (-)8.52m까지 저하(계측결과)된 것을 고려하면 지하수 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기여율은 87%로 산정되었다.
- 지하수 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 기여율 = 지하수 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 침하량(mm) /실측 침하량(mm) = 32.27*/ 37.00 = 0.8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13" alt="10번째 이미지"></img>
- 이에 따라, 피해현황 조사보고서의 수직변위측정에 따른 변형량이 37.0 mm으로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의 허용 침하량 25.0mm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구조물 기초안정성에 위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 건물이 노후화로 인하여 일부 구조물이 약화된 상태에서 발생된 침하량의 일부분이 지하수 저하에 따른 영향임을 감안할 때, 굴착에 따른 지하수 수위 저하는 신청인 건물의 하부지반 침하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의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속도가 최대 1.03mm/sec로 평가되어 오래된 목조 건축물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mm/sec 를 초과하지 아니한 점, 공사 시에 발생된 진동이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한 건물피해 : 개연성 인정
• 전문가가 지하수 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기여율을 87%로 평가한 점, 피신청인의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 수위 저하가 신청인 건물의 하부지반 침하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한 점, 피신청인((주)○○건설)이 계약한 정밀안전진단 업체(○○(주))의 용역 결과보고서에도 신청인 건물의 균열 등은 피신청인의 토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및 지반침하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에 따른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부동산투자, ㈜○○건설은 「환경 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 오염의 배출 당시 공사장,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부동산투자는 시행사로서, ㈜○○건설은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을 현실 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에 대하여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배상대상은 신청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있는 ○○○ 등 4명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공사에 따른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한 신청인의 건물피해에 대한 보수비용은 피신청인((주)○○건설)이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보수금액을 근거로 하여,
- 순공사비 중의 재료비, 인건비 및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097" alt="2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이 ○○구의 지시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업체인 ○○(주)와 계약 체결하고 신청인 건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19.8.1.~10.10.)
• 배상액은 위의 보수금액에서 피신청인의 공사에 따른 피해기여율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여기에 피신청인이 신청인 건물의 바닥타일 및 외벽 균열 등에 대한 임시보수공사(’20.3월)에 소요된 비용을 감액한다.
- (산식) 건물 보수금액 × [진동기여율 + (지반침하기여율 × 지하수 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기여율)] - 임시보수공사비(피신청인 실시)
⚪ (피해액) 104,614,240원 × [0.00 + (0.96 × 0.87)]
= 87,373,810원
⚪ (배상액) 87,373,810원(피해액) - 6,074,000원(임시보수공사비)
= 81,299,810원
• 신청인별 배상액은 건물 소유권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 신청인이 배상을 주장한 건축물 피해현황조사 용역비(5,500,000원, 용역수행 업체 : ㈜○○건설관리기술원)는 배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구에서 피신청인((주)○○건설)에게 신청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계약하는 안전진단 용역업체를 신뢰하지 못하여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점,
- 신청인은 적절한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피신청인에게 추천하면 충분한 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용역비 (3천5백만원)가 소요된 점을 고려하였다.
다. 배상액
•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배상액 81,299,810원에 재정수수료 243,890원을 더하여 총 81,543,7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부동산 투자는 공동하여 신청인 ○○○ 등 4명에게 별지의 내역과 같이 합계 금 81,543,7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 ’02. 8.~ : 신청인 건물 증축(1층 → 2층)
• ’18. 1. : 피신청인 공사 착공(철거공사 : ’18.1.~4., 토공사 : ’18.5.~)
• ’18.12.~’20.2. : 신청인 건물피해에 대해 피신청인과 관할관청(○○구)에 민원 지속적으로 제기
- ’18.12. : 신청인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인지
- ’19. 1. : 신청인 청년주택 신축공사에 대응한 피해대책위원회 구성
- ’19. 2. 7. : 신청인(피해대책위원회) ○○구에 신청인 건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및 공사중지 요청 민원 제기
- ’19. 2.14. : ○○구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현장조사 → 정밀안전진단
실시 제안
- ’19. 2.20. : ○○구 시공사((주)○○건설)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지시
- ’19. 3. 8.~ 4. 5. : 신청인 피신청인이 계약한 업체의 용역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며 ㈜○○건설관리기술원과 계약, 안전진단 용역 실시 → D~E 등급, 보수보강비용 124,080천원 → ○○구에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4.15)
- ’19. 4.19. : ○○구 ㈜○○건설관리기술원은 안전진단 전문업체가 아니므로 동 업체의 결과보고서는 행정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시공사((주)○○ 건설)에 전문업체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지시
- ’19. 6 .7. : 신청인(피해대책위원회) 정밀안전진단 업체를 ○○(주)로 선정 하여 피신청인((주)○○건설)에 전달 → 피신청인 이를 수용해 용역업체 변경하여 계약(당초 : ㈜○○안전진단 → 변경 : ○○(주))
- ’19. 8.~10. : 피신청인((주)○○건설) ○○(주)와 계약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 D등급, 보수보강 비용 130,900천원 → 용역 결과보고서 ○○구 및 신청인(피해대책위원회)에 제출(12.20)
- ’20.1.~2. :신청인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피해배상 요구 → 피신청인((주)○○건설) 공사로 인한 기여율을 알 수 없어 배상이 어려움을 통보하고, 바닥타일 및 외벽 등에 대한 임시보수 공사는 해주기로 함 (임시보수공사비 6,074천원 소요)
- ’20. 2.21. : ○○구 시공사((주)○○건설)의 임시보강 조치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할 것을 신청인에게 권유
• ’20. 3.30. : 신청인 재정신청
• ’20. 6. 2. : 심사관 현지조사
• ’20. 6. 8., 8.18., 9.25. : 건물피해 전문가 조사
• ’20. 11. 2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은 청년임대주택 신축공사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여 신청인의 건물에 피해를 주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물이 60년 이상된 노후화되어 공사 전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동 건물을 2002년 증축을 하면서 보강공사를 했으므로 60년 이상된 노후화된 건물로만 볼 수 없다.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타일 파손, 벽체 및 바닥 균열 발생, 화장실문틀 및 주출입문틀 벌어짐 등의 건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 주변 건물의 건축주들과 함께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 안전진단과 공사중지 요청서를 ○○구에 제출하였는데, ○○구에서 안전관리자문위원회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피신청인(○○건설)측에 인근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지시(’19.2월)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선정하는 안전진단업체는 믿을 수 없어서 ㈜○○ 건설관리기술원이라는 업체를 선정, 용역을 실시하여 건물피해현황조사 보고서(긴급 보강 등이 필요한 D~E등급으로 평가됨)를 ○○구에 제출 하였으나, ○○구에서는 안전진단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작성한 결과물이므로 행정행위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 이에 따라, 피신청인측에 안전진단 전문업체인 ○○(주)을 추천하였으며 피신청인이 동 업체와 계약하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 건물이 D등급 으로 평가(정밀안전진단보고서)되어 이를 근거로 하여 보수보강 비용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상의 보수보강 비용에 대한 공사 기여율을 알 수 없다고 하며 지급이 어렵다고 했다.
• 이에 피신청인은 공사에 따른 진동 및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건물피해에 대하여 146,960천원(건물피해 보수보강 공사비 141,460천원, 건축물 피해현황조사 용역비 5,5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건물은 1958년 사용승인된 건물로서, 당사의 건설공사 착공 당시인 2018.6월을 기준으로 이미 6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었다.
- 또한, 신청인이 주장한 피해금액 146,960천원은 전체적인 건물 하자에 대하여 조적부 재시공 등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전제로 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당사의 공사로 인한 기여율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금액 산출에 있어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 당사는 건설공사 착공 당시 공사현장에 인접한 건물들(14개 동)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했는데, 사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건물에서 다수의 균열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일원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부지경계선은 신청인 건물에서 서북쪽으로 약 5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청년임대주택사업
•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시 행 사 : ㈜○○부동산투자
• 시 공 사 : ㈜○○건설
• 공사기간 : ’18.5.~’21.1.(33개월)
• 공사금액 : 45,325백만원
• 공사규모 : 2개 동(지하5층~지상16층, 589세대), 대지면적 5,232㎡, 건축연면적 35,270㎡
• 주요공정별 투입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095" alt="1번째 이미지"></img>
2)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등
• 피신청인 ㈜○○건설은 ’18.3.19. 관할 행정관청인 ○○구로부터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등을 받았다.
•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를 저감하고자 방음벽(높이 6m, RPP 재질), 방진막 등을 설치하였고, 고압살수기 및 자동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다.
3) 지질조사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부지의 지질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099" alt="3번째 이미지"></img>
※ 시추지점은 피신청인의 공사구역에서 신청인 건물과 가장 가까운 지점임
다. 신청인 건물현황 및 피해 주장내용
• 신청인의 건물은 1958년에 사용승인된 브록조 및 목조 건물로, 신청인은 동 건물을 2002.8월 증축(1층 → 2층)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01" alt="4번째 이미지"></img>
•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 등 4명이 아래와 같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03" alt="5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 시에 발생한 진동 및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하여 내벽 균열 등 건물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05" alt="6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관청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관청(○○구)의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한 진동 관련한 행정처분 내역 및 측정결과는 없으나, 신청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구 안전관리자문 위원회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 후 시공사((주)○○건설)에 신청인 건물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19.2월)한 바 있다.
마. 안전진단 결과(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근거)
<신청인 용역 결과>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하는 안전진단 업체의 용역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건설관리기술원과 계약하여 용역을 추진하였다.
※ 용역기간 : ’19.3.8.~4.5., 용역비 : 5,500천원
• 신청인이 ㈜○○건설관리기술원과 계약하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 건물에 대하여 D~E 등급으로 안전진단 평가결과가 나타났다.
- 또한, 피신청인 청년주택 지하층 터파기 공사 시의 지반침하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사후조사 당시 사전조사에 비하여 결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이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금액은 124,080천원으로 산정되었다.
• 신청인은 동 용역 결과보고서를 ○○구에 제출했으나, ○○구에서는 ㈜○○ 건설관리기술원은 안전진단 자격이 없는 업체이므로, 동 용역 결과보고서는 행정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피신청인 용역 결과>
• 피신청인 ㈜○○건설은 안전진단 전문업체인 ○○(주)과 계약하여 신청인 건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다.
• 용역 결과, 신청인 건물에 대하여 D등급으로 안전진단 평가결과가 나타났다.
- 또한, 신청인 건물의 바닥타일 파손, 벽타일 파손, 내ㆍ외부 바닥 균열, 문 틀어짐, 화장실문틀 벌어짐, 외벽 담장 균열, 외벽 붕괴 조짐 등의 결함이 피신청인의 토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지반침하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금액은 130,900천원으로 산정되었다.
※ 용역기간 : ’19.8.1.~10.10., 용역비 : 35,000천원, 신청인이 추천한 ○○(주)와 계약 체결
• 피신청인은 동 용역 결과보고서에 산정된 보수보강 금액은 신청인 건물의 안전상의 결함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공사로 인한 기여율을 알 수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는 배상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기타사항
• 신청인 건물의 임차인(○○불고기 대표 ○○○)은 ○○○ 등 2명과 시공사 ㈜○○건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19.12.23.)했다.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건물피해가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보수 공사를 요청했으나, 건물 균열 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안해주어 고객이 많이 감소하여 심각한 영업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임대인(○○○ 등 2명)과 시공사 (㈜○○건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법 ○○가단○○ 손해배상(기), 청구금액 : 100,000천원
• 피신청인 ㈜○○건설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바닥타일 및 외벽 등에 대한 임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다.(공사기간 : ’20.3.1.~3.10., 공사비 : 6,074 천원)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전문가 의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공사일보 등을 토대로 하여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진동속도가 최대 1.03mm/sec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07" alt="7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건물은 사용승인 후 60여년을 경과하고 2002년 증축(1층 → 2층)한 브록조 및 목조 건물이고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진동은 연속진동임을 고려하면,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은 진동속도 3.5mm/sec이다.
• 피신청인의 공사 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속도가 최대 1.03mm/sec로 평가되어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mm/sec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장비 사용 시 발생된 진동이 신청인 건물에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내벽 균열 등은 진동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건물피해 전문가 의견
• 신청인의 건물의 층고는 지상 2층, 기초는 지내력기초, 구조는 블록 및 목조 등이 혼용되어 있고, 흙막이 가시설로부터 수평방향으로 약 10.6m 이격되어 있으며, 굴착계획고(G.L(-)14.7m)의 0.7×h 수준으로 이격되어 있어 일부 구간에서 굴착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른 지반침하 기여율은 아래의 식에 따라 96%로 산정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09" alt="8번째 이미지"></img>
- 평가 결과 : (5 × 0.3) + (5 × 0.4) + (6 × 0.3) = 5.3
• 지하수위계 계측결과 초기 지하수위는 G.L(-)5.11m로 측정되었고, 굴착 심도에 따라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최대 G.L(-)13.63m로 낮아지는 것으로 측정 되어 굴착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변화량은 (-)8.52m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흙막이 가시설 배면지반 지하수 수위 변화 측정 계측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11" alt="9번째 이미지"></img>
• 지하수 수위 저하에 의한 지반침하기여율 산정을 위하여 제출자료 및 현장 실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37.0mm를 지표침하량으로 적용하였고, 지하수가 (-)8.52m까지 저하(계측결과)된 것을 고려하면 지하수 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기여율은 87%로 산정되었다.
- 지하수 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 기여율 = 지하수 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 침하량(mm) /실측 침하량(mm) = 32.27*/ 37.00 = 0.8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13" alt="10번째 이미지"></img>
- 이에 따라, 피해현황 조사보고서의 수직변위측정에 따른 변형량이 37.0 mm으로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의 허용 침하량 25.0mm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구조물 기초안정성에 위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 건물이 노후화로 인하여 일부 구조물이 약화된 상태에서 발생된 침하량의 일부분이 지하수 저하에 따른 영향임을 감안할 때, 굴착에 따른 지하수 수위 저하는 신청인 건물의 하부지반 침하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의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속도가 최대 1.03mm/sec로 평가되어 오래된 목조 건축물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mm/sec 를 초과하지 아니한 점, 공사 시에 발생된 진동이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한 건물피해 : 개연성 인정
• 전문가가 지하수 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기여율을 87%로 평가한 점, 피신청인의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 수위 저하가 신청인 건물의 하부지반 침하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한 점, 피신청인((주)○○건설)이 계약한 정밀안전진단 업체(○○(주))의 용역 결과보고서에도 신청인 건물의 균열 등은 피신청인의 토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및 지반침하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에 따른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부동산투자, ㈜○○건설은 「환경 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 오염의 배출 당시 공사장,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부동산투자는 시행사로서, ㈜○○건설은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을 현실 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에 대하여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배상대상은 신청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있는 ○○○ 등 4명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공사에 따른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한 신청인의 건물피해에 대한 보수비용은 피신청인((주)○○건설)이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보수금액을 근거로 하여,
- 순공사비 중의 재료비, 인건비 및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097" alt="2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이 ○○구의 지시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업체인 ○○(주)와 계약 체결하고 신청인 건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19.8.1.~10.10.)
• 배상액은 위의 보수금액에서 피신청인의 공사에 따른 피해기여율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여기에 피신청인이 신청인 건물의 바닥타일 및 외벽 균열 등에 대한 임시보수공사(’20.3월)에 소요된 비용을 감액한다.
- (산식) 건물 보수금액 × [진동기여율 + (지반침하기여율 × 지하수 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기여율)] - 임시보수공사비(피신청인 실시)
⚪ (피해액) 104,614,240원 × [0.00 + (0.96 × 0.87)]
= 87,373,810원
⚪ (배상액) 87,373,810원(피해액) - 6,074,000원(임시보수공사비)
= 81,299,810원
• 신청인별 배상액은 건물 소유권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 신청인이 배상을 주장한 건축물 피해현황조사 용역비(5,500,000원, 용역수행 업체 : ㈜○○건설관리기술원)는 배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구에서 피신청인((주)○○건설)에게 신청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계약하는 안전진단 용역업체를 신뢰하지 못하여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점,
- 신청인은 적절한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피신청인에게 추천하면 충분한 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용역비 (3천5백만원)가 소요된 점을 고려하였다.
다. 배상액
•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배상액 81,299,810원에 재정수수료 243,890원을 더하여 총 81,543,7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부동산 투자는 공동하여 신청인 ○○○ 등 4명에게 별지의 내역과 같이 합계 금 81,543,7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