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8-3-206

인천 ○○구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인천 ○○구 ○○로○○번길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식당에서 발생한 연탄가스로 인하여 ’12. 9월부터 재정신청일(’18. 9.17.)까지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23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89.07.12. : 신청인 거주 시작
• ’06.03.20. : 피신청인 식당(○○순대 2호점) 영업 개시
• ’12.09. : 피신청인 연탄화로(3구 연탄 2개) 설치
• ’12.09. : 신청인 연탄가스 중독 질환 발생 주장
• ’14. 초순경 : 악취ㆍ연탄가스에 대한 ○○주택 주민회의 개최
• ’14. 초순경 : 피신청인 연탄화로 연통 개선
• ’17.01.15. : 신청인 거주지 복도에 연탄가스 위해성 글을 게시
• ’17.02.15. : ○○주택 주민회의 개최(2차)
• ’17.02.27.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 ’18.09.17. : 재정신청
• ’19.03.26. : 심사관 현지조사
• ’19.06.13. : 재정회의(예정)

가. 신청인
• ○○순대 2호점을 운영하는 피신청인들은 ’12. 9월부터 '3구화로 2개’의 연탄화로를 설치하여 24시간 가동하였으며, ’14. 봄에는 배출가스 연통을 엉터리로 개선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 피신청인들은 피해발생장소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주택 앞마당과 정문 내에 연탄가스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민회의 등을 통해 신청인과 이웃주민들이 연탄가스 피해방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방지노력을 하지 않았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생시킨 연탄가스로 인하여 수년간 어지럼증, 두통, 뇌출혈, 뇌경색, 좌우 폐결절, 만성기관지염, 심장병, 다리마비와 허벅지근육 괴사, 지루피부염, 치통 등 갖은 질환과 후유증에 시달렸으므로 23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건강피해 200,000천원, 정신적 피해 30,000천원)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순대 2호점은 주간에만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식당에서 사용하는 조리용 연료는 식당 내ㆍ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LPG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탄화로는 연료비 절약 목적으로 ’12.9월 경 설치하였다.
• 신청인의 주장처럼 연탄화로를 24시간 사용하지 않았으며, 시장 내 주변 사람들은 피신청인 식당에서 연탄을 사용하는지 모를 정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
• 연탄화로는 설치 후 주 1회에서 2회 정도 이용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직장 출근(○○○, 시내버스 운전)과 무릎 통증(○○○)으로 인한 재료 운반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연탄화로에서 발생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 ○○구 ○○로○○번길 일원으로 신청인 거주지와 피신청인 식당과는 약 15m, 피신청인 연탄화로 설치장소와는 약 5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다.
• 신청인 거주지와 피신청인의 식당은 인천 ○○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식당 현황
1) 일반 현황
• 상 호 명 : ○○순대 2호점(일반음식점)
• 위 치 : 인천 ○○구 ○○길
• 규 모 : 38.52㎡
• 영업개시 : 2006.03.20.
2) 피신청인 연탄화로 설치ㆍ사용
• 피신청인은 ’12.9월경에 옥상높이까지 설치한 연통에 가스배출기가 있는 연탄화로를 설치하였다.
- ’14.9월경에 연통에 자바라와 함께 송풍기를 함께 설치하는 방식으로 연탄가스 배출방식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17.3월에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연탄화로 사용을 중단하였다.
• 피신청인은 3구 연탄화로 2개 중 1개 화로에 2개의 연탄만을 사용하였으며, 연탄은 매일 사용하지 않고 필요시마다 번개탄을 이용하여 착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연탄화로에 사용할 연탄은 연탄화로 옆의 위치한 대형고무통에 약 20장 분량의 연탄을 보관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신청인의 거주 건물 현황
• 건 물 명 : ○○주택(신청인 ○○호 거주)
• 위 치 : 인천 ○○구 ○○로○○번길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4층 연립주택(연면적 1,832㎡)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블럭조
• 지 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준 공 일 : 1989.07.11.

라. 신청인 대기오염 주장 및 건강피해 현황
1) 대기오염 피해
• 피신청인은 3구 연탄화로 2개를 설치하면서 가스배출 연통을 신청인이 거주하는 집의 창문 맞은편 옥상에 설치하였다. 피신청인이 6개 연탄을 24시간 사용하면서 연통에서 대량 배출된 연탄가스가 신청인의 집 창문으로 직접 유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3면에서 부는 바람으로 인해 바람이 없는 ○○주택 방면으로 몰려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집 앞에 형성된 연탄가스 구름이라고 주장하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 신청인은 연탄가스의 유해성에 대한 글을 거주지 복도에 게시하였으며, 피신청인들에게 연탄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신청인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47" alt="1번째 이미지"></img>

2) 건강 피해
• 신청인은 20대 중반부터 참선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해왔으며, 40세 부터는 금연을 하는 등 건강한 생활을 했으나, 피신청인이 연탄을 사용한 ’12.9월부터 어지럼증, 현기증이 발생하였으며, ’12.12월부터는 우측 갈비뼈 뒤쪽 신장이 결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14.1월부터 두피에 부스럼, 뽀드락지, 붉은 물집 등이 발생하였으나, ’17.8월경에 연탄가스 독이 체내에서 빠지면서 자연 치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은 연탄가스 중독 질환을 주장하면서 건강검진결과서, 진단서(뇌, 심장, 폐, 간, 신장, 무릎, 성대), 병원 소견서, 혈액검사 의무기록 사본, 치과 진료 기록부 등과 연탄가스에 의한 피해증세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49"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인천 ○○구청 확인 결과, 분쟁지역에서 대기분야에 대한 민원은 없었으며, ○○구청에서도 대기분야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바. 기타사항
• 분쟁지역의 인근 기상대 관측자료에 따르면 과거(’15.~’17.) 평균 풍속은 3.09 ~ 3.43m/s, 최다 풍향은 북서풍(27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대 ○○동 지점)
- 또한, 평균 일산화탄소 농도는 0.48 ~ 0.60ppm으로 일산화탄소 대기환경 기준(9ppm)으로 '좋음’ 상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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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8.7.12.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지검)
• 신청인은 재정신청시 피신청인의 연탄화로에서 연탄을 피우는 현장검증실험을 신청하였으나, 연탄화로 설치장소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연통의 배관 절단 및 송풍기 미작동 등으로 인해 ’17.3월 이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대기오염 평가 : ○○○교수(○○대학)
• 연탄 1장은 질량 3,283±36g이고, 탄소분 55.0%, 휘발분 3.0%, 황성분 0.5~1.7%, 수분 3.7%, 회분 및 기타 36.5±1.5%로 구성되며, 연탄이 연소 하면서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황화합물 등이 같이 배출된다.
• 일산화탄소는 탄소를 포함한 모든 물질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며 분자량이 28로 분자량이 34인 질소보다 가볍기 때문에, 대부분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대기 중에서는 위로 상승하며, 바람이 불면 먼저 흩어지는 속성을 갖는 무색, 무미, 무취한 기체이다.
• 피신청인의 연탄화로와 연결된 연통이 옥상까지 설치되어 있고, 연통에는 송풍기 역할을 하는 연탄가스 배출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일산화 탄소는 연탄화로 근처가 아닌 옥상 높이에서 배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건물 옥상의 개방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연통과 신청인 주택과의 이격 거리를 고려할 때, 바람이 있는 날에는 일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어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영향이 적었을 것이며,
-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개방형 배출구조로 되어 있는 연통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가 신청인 주거지로 유입되거나 고농도로 누적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이 연탄가스 구름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은 연탄화로가 설치된 배출구 높이, 배출온도 등 일산화탄소 발생요건과 함께, 분쟁지역 주변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보다 더 높은 건물이 없는 점, 일산화탄소 및 황화합물 등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탄가스 사진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피해 평가 : ○○○교수(○○의대)
• 탄소를 포함한 모든 물체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혈색소 와의 결합력이 산소에 비해 약 210~250배 높아 체내 혈액의 산소공급을 막는 산소운반장애적용(저산소증)을 유발하며, 이를 일산화탄소 중독이라 한다.
• 신청인의 연탄가스 중독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일산화탄소 헤모 글로빈(COHb) 검사결과가 없어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이 증가함에 따라 혈색소의 수치도 증가하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혈액검사 진단결과서, 건강검진표 등에서 혈색소 수치가 정상 기준 이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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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화탄소 중독은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데, 신청인 거주지와 연탄화로와의 이격거리, 연통 설치장소가 옥상이라는 개방된 공간임을 고려할 때 대기 중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약 5ppm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일산화탄소 농도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두통, 어지럼증은 비교적 낮은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5ppm 수준의 일산화탄소에 의한 1%수준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에서는 질환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뇌출혈, 심장병, 근육괴사는 고농도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거나, 급성 중독의 후유증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처럼 개방된 공간의 낮은 농도의 일산화탄소에 의해서는 발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뇌기저동맥협착, 좌우 폐결절, 간염, 신장낭종, 만성기관지염, 목쉼, 지루성피부염, 치통 등의 질병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대기오염 피해 평가 : ○○○(주심위원)
• 연탄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여부와 건강피해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 동의하며, 일산화탄소에 대한 일반적 대기 속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대기오염 피해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연탄화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의 연탄화로 연통이 건물 옥상의 개방된 공간에 설치되어있고, 연통 설치장소와 신청인과의 이격거리 및 신청인 거주건물보다 높은 건물이 주변에 없어 일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흩어져 신청인에게 영향이 적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처럼 연탄화로 근처에서 복사 역전층이 발생하여 연탄가스 구름이 형성되었다면 시장 내 골목 전체에 피해가 발생하여야 하나,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오염 관련 민원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거주지 인근에서 일산화탄소 등에 의한 대기오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이 설치한 연탄화로 및 연통의 위치와 신청인과의 이격거리, 신청인이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신청인의 건강검진 자료 등에 나타난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수치 이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대기오염에 의해 건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두통, 어지러증, 간염, 지루성 피부염, 뇌출혈, 신장낭종, 폐결절, 목쉼 등의 질환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후유증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