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11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읍 ○○길 등에 거주하는 ○○○ 등 145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2.부터 재정신청일 (’16.8.25.)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79,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45,839,3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2. 2.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16. 2.20.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
• ’16. 3.~’16. 8. : 환경피해 민원 제기(신청인 → 관할 행정기관, 피신청인)
• ’16. 8.25. : 재정신청서 접수
• ’16.12.23. : 심사관 현지조사(1차)
• ’17. 3.14. : 심사관 현지조사(2차)
• ’17. 4.2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2.부터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근거리에 위치한 공사 현장은 암반이 많은 지역으로 발파, 암깨기 등의 작업이 많아 큰 소음ㆍ진동과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였다.
- 이른 아침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건설장비의 이동ㆍ정차로 인해 교통 정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생활불편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 받았다.
•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피신청인측에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조치가 미흡하여 피해가 지속되었다.
• 따라서,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총 579,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공사장 인근에 연립빌라 단지가 위치하여 환경피해 저감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 신청인들의 피해 민원 해소를 위하여 살수 주기 단축, 에어방음벽ㆍ스프링클러 등 추가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 암반깨기 작업시간을 08시 이후로 제한하는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 이 분쟁사건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현장은 신청인들 거주지의 동~남쪽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으며, 약 10~6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 개요
• 사업명 : ○○ 공동주택(3BL) 신축공사
• 위 치 : 경기 ○○시 ○○읍 ○○리 일원
• 시행자/시공사 : ○○건설(주) / ○○산업(주)
• 공사기간 : ’16. 2. 5. ~ ’18. 5.31.
• 발파기간 : ’16. 5. 3. ~ ’17. 1.19.
• 연면적 : 39,231㎡
• 규모 : 지하1층, 지상 9층, 5개동, 211세대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공종별 주요투입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93"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공사장 부지 경계에 흡음형(RPP)가설방음벽(4mH×485mL, 6mH×403mL)ㆍ 방진망(1mH×485mL)을 설치하였고, 에어방음벽(6mH×60mL), 스프링 클러 등 추가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다.
4) 지질조사
• 시공사가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6.2.)에 따르면, 공사장(3BL)의 지질분포는 지표면으로부터 풍화토가 0.2m ~ 1.6m, 풍화암이 1.3m ~ 7.2m, 연암이 2.0m ~ 10.5m, 경암이 2.2m ~ 11.5m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경기 ○○시 ○○읍 ○○로 다가구주택(○○타운)과 ○○로(○○), ○○로 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95" alt="2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시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지도ㆍ점검(13회, ’16. 3. 4 ~ ’16. 8.24.)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만, 먼지저감 조치이행, 이른 시간 및 주말공사 자제 등 행정지도를 받았음
마. 기타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2일(’16.8.14.~15.)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브레이커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화약류 양수 허가증,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발파 시 소음도는 최대 72dB(A), 진동도는 최대 65dB(V), 진동속도는 최고 0.17cm/s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97"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99" alt="4번째 이미지"></img>
• (장비)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8dB(A), 진동도는 최대 56dB(V)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201"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203" alt="6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 등가소음도 78dB(A), 민원발생특성 2점, 주요장비 10점, 방음시설 0점, 현장노력 -5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26%이다.
다. 비산먼지
•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분진망(1mH*485mL)을 설치하였 으며, 외부도로 살수차 운행 및 공사장 내 스프링클러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발파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72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5dB(A)]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발파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비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78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발파진동) 평가진동도가 최대 65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비진동) 평가진동도가 최대 56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장비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산업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장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114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2월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91,000원~520,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이 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일 공사 가산 10%, 소음실태관리 평가 결과 26%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36%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 피해 배상액 33,605,000원에 가산액 12,097,800원(휴일 공사 피해 및 소음관리실태평가)과 재정신청 수수료 136,530원을 더하여 총 45,839,330 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45,839,3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6. 2.20.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
• ’16. 3.~’16. 8. : 환경피해 민원 제기(신청인 → 관할 행정기관, 피신청인)
• ’16. 8.25. : 재정신청서 접수
• ’16.12.23. : 심사관 현지조사(1차)
• ’17. 3.14. : 심사관 현지조사(2차)
• ’17. 4.2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2.부터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근거리에 위치한 공사 현장은 암반이 많은 지역으로 발파, 암깨기 등의 작업이 많아 큰 소음ㆍ진동과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였다.
- 이른 아침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건설장비의 이동ㆍ정차로 인해 교통 정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생활불편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 받았다.
•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피신청인측에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조치가 미흡하여 피해가 지속되었다.
• 따라서,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총 579,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공사장 인근에 연립빌라 단지가 위치하여 환경피해 저감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 신청인들의 피해 민원 해소를 위하여 살수 주기 단축, 에어방음벽ㆍ스프링클러 등 추가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 암반깨기 작업시간을 08시 이후로 제한하는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 이 분쟁사건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현장은 신청인들 거주지의 동~남쪽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으며, 약 10~6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 개요
• 사업명 : ○○ 공동주택(3BL) 신축공사
• 위 치 : 경기 ○○시 ○○읍 ○○리 일원
• 시행자/시공사 : ○○건설(주) / ○○산업(주)
• 공사기간 : ’16. 2. 5. ~ ’18. 5.31.
• 발파기간 : ’16. 5. 3. ~ ’17. 1.19.
• 연면적 : 39,231㎡
• 규모 : 지하1층, 지상 9층, 5개동, 211세대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공종별 주요투입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93"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공사장 부지 경계에 흡음형(RPP)가설방음벽(4mH×485mL, 6mH×403mL)ㆍ 방진망(1mH×485mL)을 설치하였고, 에어방음벽(6mH×60mL), 스프링 클러 등 추가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다.
4) 지질조사
• 시공사가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6.2.)에 따르면, 공사장(3BL)의 지질분포는 지표면으로부터 풍화토가 0.2m ~ 1.6m, 풍화암이 1.3m ~ 7.2m, 연암이 2.0m ~ 10.5m, 경암이 2.2m ~ 11.5m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경기 ○○시 ○○읍 ○○로 다가구주택(○○타운)과 ○○로(○○), ○○로 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95" alt="2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시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지도ㆍ점검(13회, ’16. 3. 4 ~ ’16. 8.24.)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만, 먼지저감 조치이행, 이른 시간 및 주말공사 자제 등 행정지도를 받았음
마. 기타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2일(’16.8.14.~15.)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브레이커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화약류 양수 허가증,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발파 시 소음도는 최대 72dB(A), 진동도는 최대 65dB(V), 진동속도는 최고 0.17cm/s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97"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199" alt="4번째 이미지"></img>
• (장비)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8dB(A), 진동도는 최대 56dB(V)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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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203" alt="6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 등가소음도 78dB(A), 민원발생특성 2점, 주요장비 10점, 방음시설 0점, 현장노력 -5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26%이다.
다. 비산먼지
•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분진망(1mH*485mL)을 설치하였 으며, 외부도로 살수차 운행 및 공사장 내 스프링클러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발파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72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5dB(A)]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발파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비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78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발파진동) 평가진동도가 최대 65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비진동) 평가진동도가 최대 56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장비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산업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장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114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2월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91,000원~520,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이 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일 공사 가산 10%, 소음실태관리 평가 결과 26%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36%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 피해 배상액 33,605,000원에 가산액 12,097,800원(휴일 공사 피해 및 소음관리실태평가)과 재정신청 수수료 136,530원을 더하여 총 45,839,330 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45,839,3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