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49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구 ○○로 ○○번길에 거주하는 ○○○ 등 13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2월부터 재정신청일(’17.3.14.)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주)○○를 상대로 금6,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9명에게 합계 금4,149,5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12.15. : 피신청인 건축물 공사 착공
• ’16. 2.~ : 시공사, ○○시 ○○구 등에 민원제기
• ’17. 3.1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일조, 소음ㆍ진동, 먼지)
• ’17. 7.24. : 심사관 현지조사
• ’17. 8. 3. : 주심위원 현지확인 및 중재[일조피해관련 중재(안) 6,500천원 제시]
• ’17. 9. 4. : 수정중재(안) 수용 의사 표명[중재(안) 6,000천원]
• ’17. 9.26. : 당사자 합의서 서명[신청인 ○○○, 피신청인 ○○○]
• ’17.10.10. : 신청인 중, 건축주(○○○)는 일조권 합의로 재정 철회
• ’17.11.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2.부터 재정신청일 현재까지 1년 동안 피신청인 공사는 지속되었고, 평일 이른 새벽이나 주말 및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했으며, 방음벽 조차 없이 매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공사장 굉음, 진동은 공사장과 불과 1미터 미만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주택의 세입자들은 참기 힘든 고통과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먼지피해를 입었다.
• 이와 같은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등을 견디지 못해 현장소장 등에게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방음ㆍ방진대책을 하지 않고 공사를 했으며, 금전적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 따라서, 신청인들은 병원 및 부설 주차장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ㆍ진동, 먼지피해 등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소음ㆍ진동, 먼지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후, 방음ㆍ방진휀스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시행 하였다.
• 또한, 건물 준공 후 주거생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차장 외벽에 차폐벽을 설치하였으며, 신청인 세대 인접부는 신청인측 요청에 따라 차폐벽 불투명 도색작업을 실시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도 ○○시 ○○구 ○○로 293-3 「○○타워 신축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북쪽으로 최단거리로 약 1m 이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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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경기 ○○시 ○○타워 신축공사
• 시행자/시공자 : ○○○/주식회사 ○○
• 공사위치 : 경기도 ○○시 ○○구 ○○○로
• 공사기간 : ’15.12. ~ ’17.1.
• 연면적 : 5,425.48㎡(근린생활 3,264.12㎡, 주차장 2,161.36㎡)
•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1층, 지상6층
• 지역 : 준주거지역
2) 사용장비
•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 등을 위하여 굴삭기, 덤프트럭, 오거드릴 크레인, 펌프카 등을 사용하였다.
|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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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2. 신청인 주택과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RPP4m) 및 방진망,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5.9.)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매립층(4.7m), 퇴적층(2.6m), 풍화토(1.2m), 풍화암(11.5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 소재지 : 경기도 ○○시 ○○구 ○○로
• 지역 : 준주거지역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지붕 : 연화조/슬라브
• 연면적 : 254.98㎡(지하1층, 지상2층)
• 사용승인일 : ’90.10.26.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 ○○시 ○○구청에 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3회(’16.1.~’16.9.)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소음을 측정한 사실은 없었으며,
-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을 지도ㆍ점검(4회)한 결과, 비산 먼지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았다.
마. 공휴일 공사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투입장비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총 2일의 공휴일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기합의 및 재정철회
• 일조피해 신청인(○○○)과 피신청인(건축주)간에 ’17.9.26. 작성된 합의서에 따르면,
- 합의의 범주는 “○○타워 건축공사”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이고,
- 합의내용은 건축주 ○○○이 신청인 ○○○에게 일조피해 배상금으로 육백만원(6,000,000)을 지급하며,
- 신청인은 환경분쟁조정 신청 취하, 추후 본 사건과 관련한 일조와 관련한 재산 피해에 대한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재정철회 및 합의에 대하여 일조 피해를 신청한 주택소유자(○○○)가 동의하였다.
사. 신청인 용도지역 및 적용기준
• 분쟁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dB(A), 진동 65dB(V)를 적용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소음도는 최대 83dB(A), 진동도는 최대 58dB(V)로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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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먼지
• 공사기간 중, 신청인 건물과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 설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살수작업 등을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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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83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함
•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비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53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함
• (먼지)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이 공사 시에 방진막 및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신청인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 관리미흡 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함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정신적 피해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9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2.22.~’16.12.2.)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2월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290,000~790,000원으로 한다.
- 공휴일 공사를 실시하여 소음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 신청인별 피해액 산정결과가 재정신청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피해배상액은 재정신청금액으로 제한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 피해 배상액 4,138,000원, 재정수수료 12,40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4,149,5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9명에게 합계 금4,149,5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