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83, 135

경기 ○○시 공장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도 ○○시 ○○면 에 거주하는 ○○○ 등 6명이 인근 공장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2015.5월부터 재정신청일(’16.9.29.)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인 ○○산업(주)ㆍ시공사인 ○○건설과 ○○(주)을 상대로 8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16-3-83과 16-3-135 병합사건)

주문

• 피신청인 ○○산업(주)은 별지와 같이 신청인 ○○○에게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에 대하여 합계 280,840(수수료 포함)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산업(주)과 ○○건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와 같이 신청인 ○○○ 등 6명에게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합계 1,329,960원(수수료 포함)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2016. 5. 3. : 16-3-83, 피신청인 공장건설 사업 계획승인(16-3-135, 사업계획승인 : 2015.9.9.)
• 2016. 5. 4. : 건물 공사 착공(2016.4.20.)
• 2016. 5. 5. : 공사장 소음, 먼지 등에 대하여 민원제기(2016.9.15.)
• 2016. 7. 6. : 재정신청(2016.9.29.)
• 2016.10.14. : 심사관 현지조사(2016.12.2)
• 2017. 1.2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 사용된 굴삭기, 레미콘 차량, 크레인 등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로 창문을 열지 못하였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 공장 창문을 통한 사생활 침해가 심하고, 공장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안방 창문과 첫째 아들 방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부동산 가치하락 등 재산적 손실을 크게 보고 있다.
• 소음, 일조 및 조망저해 등으로 인한 정신 및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는 바, 피신청인은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 저해 그리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을 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의 피해보상 요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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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산업주식회사ㆍ○○건설, ○○주식회사 공동]
• (16-3-83)공사 시작하기 전에 방음벽 등을 설치하였으며, H빔 철골은 중장비를 이용하여 땅에 박는 핀(파일) 작업 없이 진행하여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 신청인 주택 방향으로 신청인이 설치한 약 7m 높이의 옹벽(공사 전 주택 부지를 조성하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이 설치되어 있으며, 붕괴 위험이 있어 보강공사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조 및 조망저해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 (16-3-135)당사와 신청인 주택과는 약 30m 이격되어 있고, 기초공사는 신청인 주택 보다 약 5m 아래에서 실시하여 소음, 먼지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16-3-83)피신청인 건물은 신청인 주택 남서쪽에 위치, 피신청인 공장건물과 신청인의 주택과의 최단 이격거리는 약 5m이며, 공장부지는 나대지를 정리 하여 공장 건물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장보다 지반고가 약 5m 높게 위치하고, 동 건물 사이에 옹벽(높이 약 7m-피신청인 건물 바닥 기준)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공장 건물 주변으로는 주택과 공장 등의 건물이 형성되어 있다.
• (16-3-135)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장보다 지반고가 약 5m 높게 위치하고, 최단 이격거리는 약 30m이며, 동 건물 사이에 폭이 약 5m인 마을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공장 건물 주변으로는 논ㆍ밭ㆍ주택과 공장 등의 건물이 형성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16-3-83)피신청인의 공장건물은 2개 지번에서 지상 1~2층 높이의 4개동을 설치하는 공사이며,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16-3-135)피신청인의 공장건물은 지상 2층 높이(13m)의 1개동을 설치하는 공사이며,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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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용장비
• 토공사 시 사용한 주요장비로는 포크레인ㆍ펌프카ㆍ레미콘트럭ㆍ덤프트럭을, 철골 및 판넬 작업 시에는 크레인ㆍ임팩터ㆍ절단기ㆍ그라인더 등을, 마감공사 시에는 펌프카ㆍ레미콘 트럭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오염저감 시설
• (16-3-83)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사이에 기 설치된 옹벽(20.0m× 7m)보다 낮은 공사장 바닥에 EGI(높이 5m)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기타 공사장 주변으로는 EGI(80m×5m) 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16-3-135)피신청인은 터파기 공사 등을 신청인 주택 보다 약 5m 아래에서 실시하여 신청인 방향으로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다른 방향으로는 EGI(80m×3m)방음벽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의 주택은 2008.8.25.일 사용 승인된 지상 2층의 벽돌구조(연면적 162.8㎡)로 조사되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시청에서는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하여 별도의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었으며, 따라서 분쟁지역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공사장 장비 소음, 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16-3-83)의 소음도가 최고 71dB(A), 진동도가 최고 25dB(V)로
- (16-3-135)의 소음도가 최고 64dB(A), 진동도가 최고 20dB(V)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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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6-3-83)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대학교 ○○○ 교수)
• 신청인 주택의 주채광창인 거실창 등을 동지일을 기준으로 08: 00~ 16:00의 총 8시간 중, 종합하여 4시간 또는 09:00~15:00의 총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 만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가조시간은 주 채광창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햇볕이 들 때부터 10분 간격으로 가조시간을 계산하여 50% 미만의 면적에 햇볕이 들 때 까지를 가조시간으로 산정하였다.
•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신청인 주택 중에서 피신청인 건물방향의 1층 방의 종합 및 연속가조가 각각 104분 가조되어 신축이전과 비교할 때, 종합가조 250분과 연속가조 290분의 일조 침해가 발생하여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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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6-3-83)건물가치 하락 평가((주)○○감정평가법인 ○○○ 이사)
• 일조방해 분야 전문가 보고서에 의거 일조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일조권 침해 전 기초가격의 기준시점은 재정신청일(2016.7.6.)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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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는 수인한도기준(종합가조240분, 연속가조120분)과 비교시 침해시간(분)임.

• 기초가격의 평가는 본건의 경우 당해 토지 위치, 가로조건, 주위환경, 접근성, 획지조건, 이용상황, 행정상 규제 및 조장의 정도 등에 따르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및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고, 건물은 구조, 이용상태, 마감재, 관리상태 및 현상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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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피해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ㆍ가격 수준ㆍ현황 등을 고려하고, 단독 주택 일조피해지수(2.0~4.0)를 참고하여 일조피해지수는 2.0를 적용 하였다.
•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가치 하락율 및 가치 하락액 산정
| 가치하락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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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축 후 수인한도 대비 침해시간은 연속일조는 2시간, 총일조는 4시간을 기준하였음.
* 2) 가치 하락율 예시(연속일조 : 총일조 = 7:3 차중치 적용)
2(일조피해지수)×{(0.7×16/120)+(0.3×136/240)} ≒ 0.52%

| 가치하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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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조망 저해 피해((주)○○감정평가법인 ○○○ 이사)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54282)에 따라, 건물 소유자인 신청인이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신청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신청인이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16-3-83)공사장비로 인한 평가 소음도가 최대 71dB(A)로서 생활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를 초과하므로
- 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동)공사장비로 인한 평가 진동도가 최대 25dB(V)로서 생활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V)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 신청인들이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동)고무호스를 이용하여 공사차량 세륜으로 비산먼지를 방지한 점, 관할관청에서 공사장 지도ㆍ점검결과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 신청인이 공사장 먼지로 인한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16-3-83)피신청인 공장 신축으로 신청인의 1층 방 창문은 종합 및 연속가조가 각각 104분 가조되어, 종합가조 4시간, 연속가조 2시간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신청인들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공동)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신청인 건물은 계획관리지역 내 2층 규모의 단독주택지역으로 특별히 주장할 만한 경관조망이 없으므로 조망저해에 의한 손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신청인들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가. 배상책임
• (16-3-83)의 ○○산업(주)과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 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 등 6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015.8.4.~2016.3.20.)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초과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따라 1인당 221,000원으로 한다.
•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수인한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신청인에게 전문가가 인정한 기초가액에 가치 하락율을 적용하여 28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326,000원과 일조방해 피해액 280,000원 및 재정신청 수수료 4,800원을 합하여 총1,610,8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산업(주)은 별지와 같이 신청인 ○○○에게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에 대하여 합계 280,840(수수료 포함)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산업(주)과 ○○건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와 같이 신청인 ○○○ 등 6명에게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합계 1,329,960원(수수료 포함)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