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47

전남 ○○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가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남 ○○시 ○○면 ○○로 ○○에서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8.2.20.부터 재정신청일(’20.2.11.)까지 가축(젖소)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307,385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29,332,89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5. 7.21. : 신청인 가축사육업 등록
• ’14.12. 8. : 피신청인 도로공사 착공(~’19.12.24.)
• ’20. 2.11. : 재정신청
• ’20. 6. 8.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 ’20. 6.29. : 재정변경 및 참가신청
- 신청인 추가(3명) 및 피해금액 조정(가축피해 304,885천원, 정신적 피해 2,500천원)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의 도로공사는 축사와 20~30m 이격되어 있으나 도로공사시 발생 하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젖소 유량 감소, 폐사 등 가축피해와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 또한 무계획적인 방음벽 설치로 통풍이 안되어 여름철에 젖소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였다.
• 공사 후 도로지면이 낮아져(1m) 과속 차량통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 되었 으며, 향후 차량통행량 증가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주대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 304,885 천원과 정신적 피해 2,500천원 등 총 307,385천원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공사 착공이전인 ’18.7.19.에 신청인과 방음벽 설치를 합의하였으며, 신청인의 요청대로 투명형 방음판으로 설치하였다.
• 신청인 건물 인근 공사시에는 진동을 배제한 다짐작업 등 피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도로개통에 따른 통행량 증가로 장래 피해에 대한 주장은 우려이므로 신청인의 피해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시 ○○면 ○○로 ○○일원으로 피신청인 도로와 신청인 주택은 약 25m, 축사는 약 33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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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종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공정별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신청인 인근 구간의 공정별 사용장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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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15.1.28.)를 하였으며, 신청인 지역 구간 공사이전인 ’18.7월에 방음벽(투명형, 3mH, 77m)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토사 야적장 비산먼지 방진망 덮기 및 공사장 내 살수차 운영 및 이동식 살수 등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가축사육 및 피해주장 현황
1) 가축 사육시설 및 피해
• ’93년부터 ○○농장(반개방형 축사 8동, 4,749㎡)에서 ’19.12월 기준 젖소 174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05.7.21. 축산업을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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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이력관리시스템의 폐사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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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이력관리시스템의 도축현황 및 수의사 도축사유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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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농장의 ’19년 유ㆍ사산은 축사주변 공사현장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유ㆍ사산 등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수의사의 소견서(’19.11.8.)와, 신청인 농장의 ’19년 도축두수 15두에 대하여 유산, 급성 유방염 등에 따라 도축되었다는 수의사의 도축사유 의견서(’19.11.20.) 제출하였다.
• 피신청인 공사로 폐사, 유량감소 등 304,885천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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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사 : 폐사(6두)로 인한 착유량 감소액(1두랑 30ℓ/일×원가 1,093원
** 유량감소액 : (기준 원유량 : 2,490ℓ/일-실제 착유량 2,030ℓ)×원가 1,093원×피해기간(240일)
≒ 120,667천원
*** 구입우 : ○○○의 원유량을 채우기 위한 구입우(8두× 약 4,300천원/두 ≒ 34,500천원)

• (사)○○진흥회의 납유실적증명서에 따른 신청인의 납유량 및 원유대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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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의 공사기간 중 장비 사용기간(’18.7.23.~8.17., ’19.5.11.~12.11.) 약품구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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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수면장애 등 정신적 피해 5명 2,500천원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은 먼지피해 관련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시청에서 피신청인 공사관련 소음ㆍ진동 및 먼지분야 민원발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1) 신청인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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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287" alt="3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 주택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신청인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 장비의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소음도는 최대 67dB(A), 진동도는 최대 51dB(V)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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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1) 축주의 젖소농장 경영
• 신청인은 약 27년간 사육한 경험이 있는 농장주로 농장의 사육시설은 반개방형 축사, 헤링본 착유실<각주>1</각주>으로 젖소 사육에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번식형태는 자가인공수정(15년 경력)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또한 자체 번식을 통한 증식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젖소 번식검진은 인근 동물 병원장의 전문수의사가 월 1~2회 실시하고 있었으며, 소독은 주 1회, 구충은 연 2회(봄, 가을)를 실시하고 있었다.
- 사육 젖소들의 질병예방을 위해 송아지 설사병, 호흡기혼합백신, 아까바 네병, 유행열, 유방염 및 구제역 등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전염병검진을 실시하고 있었고, 질병발생축에 대해서는 자가 치료와 인근에 있는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왕진을 받고 있었다.
2) 젖소에 대한 공사 소음ㆍ진동 영향
•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육환경에서 공사 소음ㆍ진동과 같은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면 번식장애(수태율 저하), 유량 감소, 폐사, 유ㆍ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피신청인 공사에 따른 소음ㆍ진동도 평가결과, 평균 소음ㆍ진동도는 63dB(A) 및 0.002㎝/s이고, 최대 소음ㆍ진동도는 79dB(A) 및 0.019㎝/s로 평균 소음도 및 최대 소음도가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평균 소음도 60dB(A) 및 최대 소음도 70dB(A)를 초과한 것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ㆍ 진동으로 신청인의 젖소가 사육에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도태, 유ㆍ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유량저하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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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사 및 유량감소 등 가축 피해
①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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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사 피해두수는 피신청인 공사기간중 폐사축 6두(3개월~8개월 3두, 64개월 이상 3두)로 산정한다.
• 젖소의 시세 또는 기준가는 농협 축산정보센터<각주>2</각주>의 ’18년~’19년도 초유 떼기 평균가격인 247,500원과 노폐우 1,287,000원을 적용한다.
② 어미소 도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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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소 도태두수는 신청인의 사육두수 현황(’19.12월) 중 성우 119두에 도태 피해율 4%를 적용하여 피해두수는 5두로 산정한다.
• 젖소의 시세 또는 기준가는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8년~’19년도 초임 만산, 초산우, 다산우의 평균 평균가격인 3,368,000원을 적용하고, 처분가 또는 기준가는 노폐우 가격인 1,287,000원을 적용한다.
③ 유ㆍ사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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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두수는 신청인의 사육두수 현황(’19.12월) 중 가임 암소(초임우 및 착유우) 107두에 유ㆍ사산 피해율 15%를 적용하여 16두로 산정한다.
• 초유떼기 송아지가는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8년~’19년도 젖소 초유떼기 암, 수의 평균가격인 247,500원을 적용한다.
④ 성장지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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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우 두수는 신청인의 사육두수 현황(’19.12월) 중 육성우 34두를 적용 하고, 성장지연 피해율 3%를 적용한다.
• 육성우가는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8년~’19년 젖소 분유떼기 암, 수 평균 가격인 590,500원을 적용한다.
• 피해기간은 실제 공사일은 33일이고,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한 젖소피해가 간헐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후유장애기간을 30일로 산정한다.
⑤ 수태율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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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임성 두수는 신청인의 사육두수 현황(’19.12월) 중 가임 암소(초임우 및 착유우) 107두에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율 3%를 적용한다.
• 젖떼기 송아지가는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8년~’19년 젖소 초유떼기 암, 수의 평균가격인 247,500원을 적용한다.
• 피해기간은 실제 공사일은 33일이고,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한 젖소피해가 간헐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후유장애기간을 30일로 산정한다.
⑥ 유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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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유가는 ’18년~’19년 (사)○○진흥회의 납유실적증명서에 따른 납유량 대비 평균 원유대금 1,075.9원을 적용한다.
• 일평균 유량감소량은 ’18년~’19년 (사)○○진흥회의 납유실적증명서에 따른 일평균 유량 2,179.6(L)에 유량감소율 5%를 적용한다.
• 피해기간은 실제 공사일은 33일이고,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한 젖소피해가 간헐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후유장애기간을 30일로 산정한다.
⑦ 약품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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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자체 번식을 통한 증식 체계를 실시하면서 착유우를 판매 하고 있는 사육형태로 사육 젖소의 질병 예방을 위해 송아지 설사병, 호흡기혼합백신, 아까바네병, 유행열, 유방염 및 구제역 등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피신청인 공사기간 중 약품구입비 44,274,400원에 피해율 5%를 적용한다.
⑧ 기타
• 유질감소 등은 신청인이 객관적인 피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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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공사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 가축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장비로 인한 평균 소음도 평가결과 63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60dB(A)]를 초과하고,
- (폐사, 유ㆍ사산 등) 장비로 인한 최대 소음도 평가결과 79dB(A)로 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0dB(A)]를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 (진동) 공사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가축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사로 인한 진동속도 평가결과, 공사 전체기간 동안의 평균 진동속도 0.002㎝/s 이고, 최대 진동속도 0.019㎝/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 이내로 평가되었다.
나.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소음)
• (적용기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소음 65dB(A), 진동 65dB(V)를 적용한다.
• (소음) 공사시 최대 소음도 67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공사시 최대 진동도 51dB(V)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V)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방음벽 설치, 살수차 운영 등을 한 점, 비산먼지 관리에 대하여 별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들이 먼지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먼지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차량 통행량 증가로 향후 피해 : 판단하지 않음
• 피신청인 도로공사에 따라 향후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현재 상황에서 신청인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주거 및 가축사육을 할지, 당해 부지를 매도할 것인지,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지 여부 등이 불확실하므로, 향후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청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공사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합)○○종합건설은 시공사로서 도로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에 따른 가축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부분 및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자료 등을 일부 인정하여 폐사, 도태, 유ㆍ사산,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유량감소, 약품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 하는 것으로 한다.
|가축피해에 따른 배상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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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5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최대 7일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7,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액 28,810,160원,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435,000원, 재정수수료 87,73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 29,332,89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29,332,89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