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50
경남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남 ○○시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1,456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5. 05.부터 재정신청일(’16.11.8.)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를 상대로 593,2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56,912,2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4. 6. 1. : 공사착공
• ’15. 1.30. : 골조공사 시작
• ’15. 5.15. : 신청인 아파트 사용 승인
• ’15. 5.29. : 신청인 아파트 입주 시작
• ’15. 8.11. : 민원접수(○○구청)
• ’16.11. 8. : 재정신청
• ’17. 1.18. : 심사관 현지조사
• ’17. 7. 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15.5.부터 입주하였지만, 맞은편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고통에 시달렸다.
- 소음, 먼지로 인하여 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였다.
- 공사현장과 모든 세대가 상당히 근접해 있으며 특히 산 아래 위치하고 있어 단지전체가 소음의 공명과 증폭으로 피해가 더 심하였다.
• 이에, 시공사와 시청, 구청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담당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새벽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에서 늦은 밤)에 심한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고 비산먼지를 날리며 공사를 강행하였다.
• 골조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 뒤늦게 진행된 ○○구청 담당자의 소음측정에서도 소음이 초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이에, 신청인들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신청인이 593,2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당 현장은 ○○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설치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청인들이 입주한 시점에는 신청인 아파트 쪽 건물의 골조공사가 진행되었다.
- 비산먼지 발생저감을 위하여 고정식 세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살수차 및 고압살수기를 현장 내ㆍ외부에 수시로 운영하였다.
• 신청인과 인접한 구간 공사 시 특히,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 거푸집 해체시 저소음공법을 적용하였고, 투입인원을 2배로 늘렸다. 소음을 측정하며 골조 해체공사를 진행하였고, 골조 개구부 및 계단실에 방진막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 ○○구청에서 소음을 수시로 측정하였고, 소음기준 초과[67~71dB(A)]는 2회에 불과하였다.
• 또한, 공사차량의 진입이 많을 시 직원을 배치하여 현장 출입구에서 교통 통제를 실시하였다.
• 그 외, 작업시간을 평일은 07시에서 07시 30분으로, 토요일은 08시에 시작하였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일일 8시간에서 4시간 작업으로 조정 하였고, 레미콘 수급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 상기와 같이 당사에서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사비와 공기연장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음에도 입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입주민들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구 ○○로 일원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아파트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동남쪽으로 약 22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 아파트단지 동쪽으로는 해발 150m의 ○○산(정상 703m) 산자락이 위치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부지경계선에서 약 23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아파트 신축 공사
• 소재지 : 경남 ○○시 ○○구 ○○동
• 공사기간 : ’14. 06. 01. ~ ’17. 01. 31.(32개월)
• 발 주 처 : ○○산업개발 주식회사
• 시공사 : ○○주식회사
• 공사금액 : 115,285백만원
•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21층 767세대(12동)
- 대지면적 50,188㎡, 건축면적 7,174㎡, 연면적 127,605㎡
•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353" alt="1번째 이미지"></img>
2) 지질조사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BX-1)의 지질은 매립층(0~6.4m), 퇴적층(6.4m~23.5m), 풍화토 (23.5m~24.5m), 풍화암(24.5m~29.5m)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4. 5. 2.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EGI, 4mH×400mL), 방진막, 세륜ㆍ세차시설, 이동식 고압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작업개시 시간은 07시, 작업종료 시간은 18시였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경남 ○○시 ○○구 ○○로(1,298세대)
• 주용도 : 아파트
•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용승인/입주일자 : ’15. 05. 15./ ’15. 05. 29.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진해구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20회(소음 19회, 비산먼지 1회)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지도ㆍ점검에서 소음을 7회 측정하였고,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이 2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비산먼지와 관련한 지도ㆍ점검(5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소음 측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355"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11일의 공휴일 및 주말 작업이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방음벽, 아파트 배치형태(공사장과 직각)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 하였으며, 최대 소음도는 71dB(A), 최대 진동도는 24dB(V)로 평가되었다.
- 신청인이 아파트 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인해 소음피해가 컸다고 주장 하였으나 산으로 인한 반사음이 소음도 증가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357" alt="3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공사기간중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 방진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이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보정비율은 5%이다.
- 등가소음도 71dB(A), 민원발생특성 2점, 행정처분 3점, 주요장비 1점, 방음시설 -2점, 현장노력 -3점, 민원관리 -3점 등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 시 최대 71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공사장 평가진동도는 최대 24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372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5.29.~’16.11.08.)중 실제 피해기간인 1개월 이내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65,000원~221,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이 공휴일 공사와 저녁시간대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가산을 한다. 다만, 신청인들의 입주시기가 골조공사 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공휴일 및 저녁시간대 공사는 5%를 가산하고,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5%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10%를 가산한다.
-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 미만인 신청인 1,051명과 ’16년도에 입주ㆍ출생한 신청인 33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 피해 배상액 51,584,000원, 가산액 5,158,400원, 재정수수료 169,84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56,912,2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56,912,2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5. 1.30. : 골조공사 시작
• ’15. 5.15. : 신청인 아파트 사용 승인
• ’15. 5.29. : 신청인 아파트 입주 시작
• ’15. 8.11. : 민원접수(○○구청)
• ’16.11. 8. : 재정신청
• ’17. 1.18. : 심사관 현지조사
• ’17. 7. 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15.5.부터 입주하였지만, 맞은편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고통에 시달렸다.
- 소음, 먼지로 인하여 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였다.
- 공사현장과 모든 세대가 상당히 근접해 있으며 특히 산 아래 위치하고 있어 단지전체가 소음의 공명과 증폭으로 피해가 더 심하였다.
• 이에, 시공사와 시청, 구청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담당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새벽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에서 늦은 밤)에 심한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고 비산먼지를 날리며 공사를 강행하였다.
• 골조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 뒤늦게 진행된 ○○구청 담당자의 소음측정에서도 소음이 초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이에, 신청인들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신청인이 593,2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당 현장은 ○○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설치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청인들이 입주한 시점에는 신청인 아파트 쪽 건물의 골조공사가 진행되었다.
- 비산먼지 발생저감을 위하여 고정식 세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살수차 및 고압살수기를 현장 내ㆍ외부에 수시로 운영하였다.
• 신청인과 인접한 구간 공사 시 특히,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 거푸집 해체시 저소음공법을 적용하였고, 투입인원을 2배로 늘렸다. 소음을 측정하며 골조 해체공사를 진행하였고, 골조 개구부 및 계단실에 방진막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 ○○구청에서 소음을 수시로 측정하였고, 소음기준 초과[67~71dB(A)]는 2회에 불과하였다.
• 또한, 공사차량의 진입이 많을 시 직원을 배치하여 현장 출입구에서 교통 통제를 실시하였다.
• 그 외, 작업시간을 평일은 07시에서 07시 30분으로, 토요일은 08시에 시작하였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일일 8시간에서 4시간 작업으로 조정 하였고, 레미콘 수급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 상기와 같이 당사에서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사비와 공기연장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음에도 입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입주민들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구 ○○로 일원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아파트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동남쪽으로 약 22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 아파트단지 동쪽으로는 해발 150m의 ○○산(정상 703m) 산자락이 위치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부지경계선에서 약 23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아파트 신축 공사
• 소재지 : 경남 ○○시 ○○구 ○○동
• 공사기간 : ’14. 06. 01. ~ ’17. 01. 31.(32개월)
• 발 주 처 : ○○산업개발 주식회사
• 시공사 : ○○주식회사
• 공사금액 : 115,285백만원
•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21층 767세대(12동)
- 대지면적 50,188㎡, 건축면적 7,174㎡, 연면적 127,605㎡
•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353" alt="1번째 이미지"></img>
2) 지질조사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BX-1)의 지질은 매립층(0~6.4m), 퇴적층(6.4m~23.5m), 풍화토 (23.5m~24.5m), 풍화암(24.5m~29.5m)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4. 5. 2.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EGI, 4mH×400mL), 방진막, 세륜ㆍ세차시설, 이동식 고압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작업개시 시간은 07시, 작업종료 시간은 18시였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경남 ○○시 ○○구 ○○로(1,298세대)
• 주용도 : 아파트
•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용승인/입주일자 : ’15. 05. 15./ ’15. 05. 29.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진해구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20회(소음 19회, 비산먼지 1회)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지도ㆍ점검에서 소음을 7회 측정하였고,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이 2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비산먼지와 관련한 지도ㆍ점검(5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소음 측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355"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11일의 공휴일 및 주말 작업이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방음벽, 아파트 배치형태(공사장과 직각)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 하였으며, 최대 소음도는 71dB(A), 최대 진동도는 24dB(V)로 평가되었다.
- 신청인이 아파트 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인해 소음피해가 컸다고 주장 하였으나 산으로 인한 반사음이 소음도 증가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357" alt="3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공사기간중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 방진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이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보정비율은 5%이다.
- 등가소음도 71dB(A), 민원발생특성 2점, 행정처분 3점, 주요장비 1점, 방음시설 -2점, 현장노력 -3점, 민원관리 -3점 등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 시 최대 71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공사장 평가진동도는 최대 24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372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5.29.~’16.11.08.)중 실제 피해기간인 1개월 이내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65,000원~221,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이 공휴일 공사와 저녁시간대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가산을 한다. 다만, 신청인들의 입주시기가 골조공사 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공휴일 및 저녁시간대 공사는 5%를 가산하고,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5%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10%를 가산한다.
-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 미만인 신청인 1,051명과 ’16년도에 입주ㆍ출생한 신청인 33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 피해 배상액 51,584,000원, 가산액 5,158,400원, 재정수수료 169,84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56,912,2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56,912,2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