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19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 등 신청인 2,627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4.6.20.부터 재정신청일(’16.9.6.)까지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주) 등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2,544,3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정신적피해 2,364,300천원, 물질피해(아파트청소12회) 180,000천원)
(정신적피해 2,364,300천원, 물질피해(아파트청소12회) 180,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 주식회사는 부진정연대 하여 신청인들에게 금 188,605,950원을,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공영은 부진정연대하여 그 중 15%인 금 28,282,9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1.12.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13.11.28.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사업시행 인가
• ’14. 7.23. : 재건축 단지 내 철거 공사 시작(주식회사 ○○공영)
• ’14. 9.~ : 민원신청(신청인→ 피신청인, 관할관청)
- ’15. 8.22., ’15. 9. 2. ○○아파트 주민 집회ㆍ시위
• ’15. 3. :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건설 주식회사)
• ’15. 4.11. : 재건축 단지 내 철거 완료(주식회사 ○○공영)
• ’16. 9. 6. : 재정신청
• ’17. 3. 2. : 재정신청 일부 철회(거주 소명 불가 5인)
• ’17. 3.10. : 심사관 현지조사
• ’17. 5.1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건축물 해체공사(’14.6.20. ~ ’15.8.30.)와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工期 ’16.3.16. ~ ’17.7.15.)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유아ㆍ노인층 등 노약자들이 호흡기 질환 등을 앓을 뿐 아니라, 혹서기에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하여 많은 전기료를 부담하였으며,
- 토요일ㆍ공휴일 작업은 물론, 아침 05: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대다수 입주민들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고,
- 아파트 각 세대별 창문 외벽 등에 비산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 신청인들은 '분진ㆍ소음해소대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구청에 민원 제기, 집회(2회), 보상협상 등을 진행하였으나,
- 피신청인들은 사과 한마디도 없을뿐더러 작업환경 개선 없이 공사를 진행 하여 보상협상이 무산되었다.
• 이에, 신청인들은 환경권, 생활권, 건강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아 정신적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피신청인들이 물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2,544,3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주식회사 ○○공영
• 신청인들은 ’14.6.부터 철거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철거장비의 최초 투입은 ’14.7.24.이며, 기존 거주민 미이주로 ’14.11.19.부터 ’15.2.중순까지 본격적인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 신청인들을 비롯한 주변 거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구청의 지도사항 (작업속도 낮춤, 살수작업 추가, 방음ㆍ방진막 보강)을 이행하여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 철거 작업 시 브레이커를 사용하지 않고 압쇄기만 사용하였고, 신청인 아파트 단지와 최단 이격거리는 35m이고 현장 사이에 4차선 도로가 있으며, 고도 차이가 약 3m ~ 20m 형성되어 있다.
- 철거공사 작업시간은 08:30 ~ 17:00까지 진행하였으며, 공휴일은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 따라서, 철거작업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건설 주식회사
• 공사 현장과 신청인들의 거주지와의 이격거리는 현장과 마주보고 있는 5개동(○○~○○동)은 약 34m이며, 나머지 동은 상당히 이격되어 있고, 일부 동은 전면 동에 가려져 있다.
- ○○~○○동 416세대 중 측면으로 위치한 114세대를 제외하면 실제 현장과 대면한 세대는 275세대(약 30%)에 불과하다.
• 현장의 지질은 토사로 구성되어 발파 작업이 일체 없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분진 연향은 전무하다.
• 신청인 아파트와 현장 사이에는 ○○로(왕복 4차선)가 위치하여 평상시 외부차량이 빈번하고, 평시 소음이 60 ~ 62dB(A)로 측정되었다.
• 현장은 가설펜스(기준 3m)를 6m로 설치하였고, 살수차, 스프링클러, 장비의 분산 운영으로 인접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갱폼 개구부 방음 패널 설치)을 추가하여 수인한도 이내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 평시 풍향은 신청인 아파트 뒤에 위치한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동남풍이 상시적으로 불고 있어, 신청인들의 먼지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장과의 이격거리,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단지 총 893세대 중 실제 분쟁가능 세대는 현장과 인접한 275세대로 판단되며, 추후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합리적 재정결정은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일원으로 계획관리지역이며,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장현장은 신청인들 거주지의 서쪽으로 위치하고 있고 약 25m~23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주식회사 ○○공영>
1) 공사개요
• 사업명 :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철거공사
• 소재지 : ○○구 ○○로 일원(○○동)
• 공사기간 : ’14. 6.20. ~ ’15. 8.30.
• 시행사/시공사 :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 / 주식회사 ○○공영
• 공사금액 : 3,933백만원
• 공사규모 : 철거면적 60,785.5㎡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381"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방음벽ㆍ방진막(12mH×985mL), 자동세륜시설,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설 주식회사 >
1) 공사개요
• 사업명 : ○○4차 신축공사
• 소재지 : ○○구 ○○로 일원(○○동)
• 공사기간 : ’15. 1.15. ~ ’17. 5.14.
• 시행사/시공사 :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 / ○○건설 주식회사
• 공사금액 : 186,874백만원
• 공사규모 : 지하 4층, 지상 10~19층 963세대(13동)
- 대지면적 38,967㎡, 연면적 147,041㎡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383" alt="2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흡음형(RPP)방음벽(6mH×875mL), 자동세륜시설,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5.3.17)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 분포는 풍화토가 0m ~ 14.8m, 풍화암이 14.8m ~ 26.7m, 연암이 26.7m ~ 28.7m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서울 ○○구 ○○로 ○○2차 아파트로 제2종일반거주지역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385" alt="3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구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민원이 총602차례 민원이 접수되어(철거관련 155회, 신축공사 관련 447회), 8회 소음을 측정하였고, 4회 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음 측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387" alt="4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공영은 총 11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으며, ○○건설 주식회사는 총 22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 작업내용 : 철거공사, 흙막이 공사(H-Beam), 거푸집 설치, 알폼설치, 조적공사 등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6dB(A), 진동도는 최대 45dB(V)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389" alt="5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의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 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 실태 평가결과,
- 등가소음도 76dB(A), 민원발생특성 8점, 주요장비 5점, 방음시설 -2점, 현장노력 0점, 민원관리 0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31%이다.
다. 비산먼지
• 피신청인들은 방진대책으로 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살수차, 스프링클러 설치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다.
|방진대책 및 지도ㆍ점검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391" alt="6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평가소음도가 최대 76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평가진동도가 최대 45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부분
• 피신청인들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비산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 아파트 외벽에 먼지가 쌓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878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월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65,000원~390,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이 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일 공사 가산 5%, 소음실태관리 평가 결과 31%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36%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878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월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65,000원~390,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이 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일 공사 가산 5%, 소음실태관리 평가 결과 31%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36%를 가산한다.
• 피신청인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 주식회사는 부진정연대 하여 신청인들에게 금 188,605,950원을,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공영은 부진정연대하여 그 중 15%인 금 28,282,9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3.11.28.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사업시행 인가
• ’14. 7.23. : 재건축 단지 내 철거 공사 시작(주식회사 ○○공영)
• ’14. 9.~ : 민원신청(신청인→ 피신청인, 관할관청)
- ’15. 8.22., ’15. 9. 2. ○○아파트 주민 집회ㆍ시위
• ’15. 3. :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건설 주식회사)
• ’15. 4.11. : 재건축 단지 내 철거 완료(주식회사 ○○공영)
• ’16. 9. 6. : 재정신청
• ’17. 3. 2. : 재정신청 일부 철회(거주 소명 불가 5인)
• ’17. 3.10. : 심사관 현지조사
• ’17. 5.1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건축물 해체공사(’14.6.20. ~ ’15.8.30.)와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工期 ’16.3.16. ~ ’17.7.15.)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유아ㆍ노인층 등 노약자들이 호흡기 질환 등을 앓을 뿐 아니라, 혹서기에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하여 많은 전기료를 부담하였으며,
- 토요일ㆍ공휴일 작업은 물론, 아침 05: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대다수 입주민들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고,
- 아파트 각 세대별 창문 외벽 등에 비산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 신청인들은 '분진ㆍ소음해소대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구청에 민원 제기, 집회(2회), 보상협상 등을 진행하였으나,
- 피신청인들은 사과 한마디도 없을뿐더러 작업환경 개선 없이 공사를 진행 하여 보상협상이 무산되었다.
• 이에, 신청인들은 환경권, 생활권, 건강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아 정신적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피신청인들이 물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2,544,3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주식회사 ○○공영
• 신청인들은 ’14.6.부터 철거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철거장비의 최초 투입은 ’14.7.24.이며, 기존 거주민 미이주로 ’14.11.19.부터 ’15.2.중순까지 본격적인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 신청인들을 비롯한 주변 거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구청의 지도사항 (작업속도 낮춤, 살수작업 추가, 방음ㆍ방진막 보강)을 이행하여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 철거 작업 시 브레이커를 사용하지 않고 압쇄기만 사용하였고, 신청인 아파트 단지와 최단 이격거리는 35m이고 현장 사이에 4차선 도로가 있으며, 고도 차이가 약 3m ~ 20m 형성되어 있다.
- 철거공사 작업시간은 08:30 ~ 17:00까지 진행하였으며, 공휴일은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 따라서, 철거작업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건설 주식회사
• 공사 현장과 신청인들의 거주지와의 이격거리는 현장과 마주보고 있는 5개동(○○~○○동)은 약 34m이며, 나머지 동은 상당히 이격되어 있고, 일부 동은 전면 동에 가려져 있다.
- ○○~○○동 416세대 중 측면으로 위치한 114세대를 제외하면 실제 현장과 대면한 세대는 275세대(약 30%)에 불과하다.
• 현장의 지질은 토사로 구성되어 발파 작업이 일체 없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분진 연향은 전무하다.
• 신청인 아파트와 현장 사이에는 ○○로(왕복 4차선)가 위치하여 평상시 외부차량이 빈번하고, 평시 소음이 60 ~ 62dB(A)로 측정되었다.
• 현장은 가설펜스(기준 3m)를 6m로 설치하였고, 살수차, 스프링클러, 장비의 분산 운영으로 인접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갱폼 개구부 방음 패널 설치)을 추가하여 수인한도 이내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 평시 풍향은 신청인 아파트 뒤에 위치한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동남풍이 상시적으로 불고 있어, 신청인들의 먼지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장과의 이격거리,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단지 총 893세대 중 실제 분쟁가능 세대는 현장과 인접한 275세대로 판단되며, 추후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합리적 재정결정은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일원으로 계획관리지역이며,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장현장은 신청인들 거주지의 서쪽으로 위치하고 있고 약 25m~23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주식회사 ○○공영>
1) 공사개요
• 사업명 :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철거공사
• 소재지 : ○○구 ○○로 일원(○○동)
• 공사기간 : ’14. 6.20. ~ ’15. 8.30.
• 시행사/시공사 :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 / 주식회사 ○○공영
• 공사금액 : 3,933백만원
• 공사규모 : 철거면적 60,785.5㎡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381"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방음벽ㆍ방진막(12mH×985mL), 자동세륜시설,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설 주식회사 >
1) 공사개요
• 사업명 : ○○4차 신축공사
• 소재지 : ○○구 ○○로 일원(○○동)
• 공사기간 : ’15. 1.15. ~ ’17. 5.14.
• 시행사/시공사 :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 / ○○건설 주식회사
• 공사금액 : 186,874백만원
• 공사규모 : 지하 4층, 지상 10~19층 963세대(13동)
- 대지면적 38,967㎡, 연면적 147,041㎡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383" alt="2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흡음형(RPP)방음벽(6mH×875mL), 자동세륜시설,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5.3.17)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 분포는 풍화토가 0m ~ 14.8m, 풍화암이 14.8m ~ 26.7m, 연암이 26.7m ~ 28.7m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서울 ○○구 ○○로 ○○2차 아파트로 제2종일반거주지역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385" alt="3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구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민원이 총602차례 민원이 접수되어(철거관련 155회, 신축공사 관련 447회), 8회 소음을 측정하였고, 4회 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음 측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387" alt="4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공영은 총 11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으며, ○○건설 주식회사는 총 22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 작업내용 : 철거공사, 흙막이 공사(H-Beam), 거푸집 설치, 알폼설치, 조적공사 등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6dB(A), 진동도는 최대 45dB(V)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389" alt="5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의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 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 실태 평가결과,
- 등가소음도 76dB(A), 민원발생특성 8점, 주요장비 5점, 방음시설 -2점, 현장노력 0점, 민원관리 0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31%이다.
다. 비산먼지
• 피신청인들은 방진대책으로 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살수차, 스프링클러 설치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다.
|방진대책 및 지도ㆍ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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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평가소음도가 최대 76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평가진동도가 최대 45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부분
• 피신청인들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비산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 아파트 외벽에 먼지가 쌓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878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월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65,000원~390,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이 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일 공사 가산 5%, 소음실태관리 평가 결과 31%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36%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878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월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65,000원~390,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이 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일 공사 가산 5%, 소음실태관리 평가 결과 31%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36%를 가산한다.
• 피신청인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 주식회사는 부진정연대 하여 신청인들에게 금 188,605,950원을,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공영은 부진정연대하여 그 중 15%인 금 28,282,9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