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10

전남 ○○군 산업단지 조성공사장 수질오염으로 인한어패류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남 ○○군 ○○면 ○○천에서 패류채취어업을 영위하는 ○○○ 등 2명이 ○○천 상류 ○○환경산업단지 조성공사장에서 유입된 토사로 인하여 ’12.1.부터 ’16.5.까지 다슬기 채취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개발공사와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120,000 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9,738,1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0. 2.22. : 패류채취어업(다슬기) 시작
- 내수면어업허가(’10.2.22.~’15.2.21.)
• ’12. 1.13. : ○○환경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공사 착공
• ’12. 9. : 문화재 발굴로 토공사 중지
• ’13. 7.30. : 산업단지 토공사 재개
• ’15. 2.24. : 내수면어업 재허가(’15.2.24.~’20.2.23.)
• ’16. 2.29. :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공
• ’17. 1.17. : 재정신청
• ’17. 3.21. ~ 3.22. : 심사관 현지조사
• ’17. 5.16. ~ 5.17. : 전문가 조사
• ’17. 9.14.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은 ’10.경부터 ○○군으로부터 내수면어업허가를 각각 받아 다슬기를 채취ㆍ판매하고 있다.
- 조업구간은 ○○천 ○○교부터 ○○군 경계까지 약 5㎞에 걸쳐 있다.
- 신청인은 영세업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다슬기 거래나 종패 구입 시 세금계산서나 입금증 등을 주고받지는 않았다.
- 한편, 다슬기 남획 방지 및 종패 보호 등을 위하여 매년 3. 1.부터 11. 30.까지 9개월만 밤에 조업을 하고 나머지 3개월(1월, 2월, 12월)은 조업을 하지 않았다.
- 다슬기 채취로 하룻밤에 평균 70~1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 ’12.부터 ’16.까지 시행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로 신청인 다슬기 채취어업 구역의 다슬기가 폐사하거나 서식하지 못하여 ’12.부터 ’16. 5.까지 다슬기 채취량이 감소하는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신청인은 오탁방지막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산업단지를 조성 하여 장마시에 흙탕물이 신청인의 조업구간까지 흘러들게 되었다.
- 다슬기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하여 다슬기 종패를 ㎏당 5,000원에 구입하여, ’13년도에 500㎏, ’14년도 상ㆍ하반기에 각 500㎏씩, ’15년도 상ㆍ하반기에 각 1,000㎏씩, ’16년도 상반기에 1,000㎏을 살포하였으나 종패마저 폐사 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은 다슬기 폐사로 인한 손해액 및 종패구입 손해액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2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개발공사
가) 환경피해저감 대책 수립 및 시행
•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09. 4. 2.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고, 공사가 착수된 ’12. 01.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였다.
- ’12. 1.부터 ’16. 3.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하천수질등급은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토사유출을 방지하고자 우천 시에는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공사장 주변에 가배수로 설치, 침사지 조성,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사면에는 부직포, 비닐 등을 덮어 토사유출을 최소화하였다.
• 공사 착수부터 준공 시까지 환경오염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사업 시행자로서 의무를 다하였다.

나) 환경생태계조사용역 시행
•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를 함에 따라 피해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환경생태계조사를 실시(’15.12.1.~’16.9.26.)하였다.
- 조사결과, 수질은 ○○천 본류로 합류되는 ○○천, ○○천, ○○천 등의 계절적인 수질변화 및 주변지역의 요인(생활하수, 축산폐수)이 ○○천 수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
•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 공사는 금강천 전체 육수생태계(어폐류 포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2) ○○건설 주식회사
•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12.1.13. 착공하였으나 문화재 발굴로 ’12.9. 중지 되었고, ’13.7.30.부터 다시 실시되었다.
- 절토 및 성토 작업 시 침사지(대형 2개소, 소형 13개소)를 설치하였다.
- 배수로에 천막을 설치하여 토사 유실을 방지하였으며, 침사지 유출부에 흄관을 부설하여 빗물만 하천으로 방류되도록 조치하였다.
- 하천에 오탁 방지막을 2중으로 설치하였고, 피신청인은 회사비용으로 준설하는 등 토사 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공사현장에서 신청인 다슬기 채취구간까지 유하거리는 약 10㎞이며, 하천에는 보가 8개 있고, 보에도 토사가 쌓이지 않았는데 신청인 다슬기 채취구간에 토사가 쌓여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또한, 신청인은 산업단지 공사 초기에는 다슬기 피해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와서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며, 피해금액도 과도 하므로 중조위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군 ○○면 ○○리 일원으로 신청인의 다슬기 채취 지역은 ○○천 하류지역이다.
- 신청인 조업구역은 ○○교에서 ○○군 경계 지역까지이며, ○○교는 산업단지 공사장 부지경계에서 하천 유하거리로 약 6.7㎞ 이격되어 있다.
- 공사장 부지경계에서 약 100m 이격된 지점에 첫 번째 농업용 보를 시작으로 신청인 조업구역 시작점인 성남2교까지 총 6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 환경산업단지 조성공사
• 사업위치 : 전남 ○○군 ○○면 ○○리, ○○일원
• 사업면적 : 657,353㎡(약 20만평)
• 공사기간 : ’12. 1. 13. ~ ’16. 2. 29.
• 총 사업비 : 17,944백만원
• 발주처 : ○○개발공사
• 도급사 : ○○건설(주)(50%), ○○시스템즈(주)(30%), ○○종합건설(주)(20%)
• 공사내용
- 토공 : 흙깍기 1,608,358㎡, 흙쌓기 1,625,404㎡, 잔토 689,354㎡
- 우수공 : 관로 3,211m(D450~D1,200㎜),
PC암거 1,973m(1.5×1.8~3.0×2.0)
- 상수공/오수공 : 관로 4,738m(D75~D300㎜)/
관로 4,856m(D150~D300㎜)
- 구조물공 : 보강토옹벽 높이 2.0~7.0m, 면적 497㎡
- 저류지공/부대공 : 각 1식
2) 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부지 내 대형 침사지 2개 (3,269㎥×1, 9,271㎥×1), 일반 침사지 13개를 설치하였고, 절ㆍ성토 법면에 씨앗부착 등 비탈면 녹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의 내수면어업 허가 및 피해 현황
1) 내수면어업 허가 현황
• 신청인은 ’10.02.11. 내수면어업허가(패류채취어업)를 최초로 득하였고, 이후 ’15.02.24. 재허가를 득하여 ○○천 일원에서 다슬기를 채취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09" alt="1번째 이미지"></img>

2) 내수면어업 피해 현황
•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다슬기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 매출액 증빙을 은행거래내역으로 하였으며, 다슬기 피해가 없었던 기간 (’10.~’11.)의 평균 소득을 기준소득으로 하여, 기준소득과 피해기간 (’12.~’16.) 소득차이를 손실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의 주장을 근거로 산출한 매출 손해액은 총 287,370,250원이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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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이행 현황
•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침전된 토사의 제거, 절ㆍ성토 사면의 식재작업 등이 환경영향평가서에 계획(’09.2.)되어 있었고,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12.~’16.),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배수로에 오탁방지막(3개소, 150m) 설치, 침사지 준설(’13년 2회, ’14년 2회, ’15년 1회) 등을 하였고, 법면 사면처리(1:1.8), 식물 식재 등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관할 관청의 허가 현황, 지도ㆍ점검결과 등
1) 민원발생 현황
• 관할 행정기관(○○군)에 산업단지 공사와 관련된 민원사항이나 어업면허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다슬기 폐사와 관련된 민원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관할 행정기관에서 피신청인 사업장 지도ㆍ점검결과(’14.7.~’16.8.) 에서도 행정처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군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
• ○○군의 다슬기 내수면 어업허가는 ’06년 1명을 시작으로 ’17.3.까지 9명이 허가를 받아 조업 중에 있고, 어구는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패류 채취용 어구)에 따라 손틀방류이다.

|○○군 다슬기 내수면어업 허가현황(’06.~’17.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13" alt="3번째 이미지"></img>

※ ’11.~’15. 다슬기 어업허가자 중 1명은 재허가를 받지 않았음

3) ○○남도 다슬기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
• 국가통계포털의 최근 6년간(’11.~’16.) 전남지역 다슬기 생산량은 ’11년 44톤에서 ’16년 27톤으로 17톤(38.6%p), 생산금액은 ’11년 555백만원에서 ’16년 190백만원으로 365백만원(65.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다슬기 생산 현황(’11.~’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15" alt="4번째 이미지"></img>

비고 1.국가통계포털(kosis.kr)은 통계청에서 국내ㆍ국제ㆍ북한의 주요 통계를 한 곳에서 모아 제공하는 통계서비스임
비고2. 생산단가(원/㎏)는 생산금액(천원)에 생산량(톤)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음
비고 3.어업인수는 전남 지역(○○군, ○○시, ○○군, ○○군, ○○군)에서 내수면어업허가(다슬기)를 득한 어업인 수이고, ( )는 ○○군의 어업인 수임

4)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
• ○○군에서는 ○○천 ○○교에 하천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첨과 같이 ’11.부터 ’16.10.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천수의 기준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항목이 보통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별첨)
바. 산업단지 공사장 주변 하천생태계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기간/조사기관 : ’15. 12. ~ ’16. 9. / ○○개발공사
• 조사 범위 : ○○천(○○천 포함) 하천환경조사, 어패류 생육환경영향 조사
• 조사방법 : 수질오염물질 분석, 하천(○○천, ○○천, ○○천) 식생, 유속, 보
• 조사지점 : 수질 15개 지점 등
2) 하천수질 조사 결과
• ○○천 수질은 '좋음’등급으로 확인되었고 ○○천과 ○○천 본류는 '약간 나쁨’등급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천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은 있었으나, ○○천 본류와 합류되는 구간에서 영향이 감소되어 하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따라서, 조사지역 수질은 산업단지 정비사업보다는 계절적인 영향과 주변지역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에서 유발된 것이라고 조사되어 있다.
3) 하천생태계조사(서식처) 결과
•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해 성전천의 하천 생물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천 합류지점에 토사가 유입되어 변화(퇴적층 평균 높이 3㎝)가 일부 있지만,
- ○○천 상류에서 하류까지 퇴적물 높이가 3~8㎝이고, 하천 내 보, 느린 유속, 유량, 하천식생의 확대 등에 의해 ○○천 육수생태계(어패류 포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전문가 의견
가. 수질분야(전. ○○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센터 ○○○ 센터장)
1) 산업단지 조성 공사장 주변 상황
• 산업단지에는 입주기업이 적고,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면 등에 유채꽃 식재, 식재매트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에 대비하였으나 식생이 부실한 곳, 강우 유출에 의한 쇄굴 현상 등이 발생되어 있다.
• 저류지를 설치하였으나 규모가 작고 토사유입으로 저류지의 기능 유지가 어려운 곳도 있었고, 일부 구간에서는 토사가 유실된 흔적이 있다.
2) 토사유출량 평가
• 산업단지 조성 면적은 657천㎡(65.7ha)으로 관련 논문(’08. 개발사업장의 강우 시 토사 유출원단위 산정)에서는 토사유출량을 RUSLE 방법에 의해 공사 전 11.94ton/ha,yr, 공사 중 62.87ton/ ha,yr으로 제시하고 있다.
• 산업단지 조성공사장에 동 단위를 적용한 결과, 토사유출량은 13,799톤으로 추정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17" alt="5번째 이미지"></img>

3) 상류 하천(성전천) 현황
• 산업단지 경계를 흐르는 성전천은 하폭이 약30~38m인 좁은 하천으로 하상에는 많은 수초가 있었고, 산업단지 저류지 배수문 하류에 있는 '보’는 최근에 준설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 ○○천은 산업단지 저류지 하류 약 500m 지점에서 ○○천과 합류하며, 하천 바닥에는 토사가 퇴적되어 있었다.
4) 종합의견
• 산업단지의 토질(미세토), 산업단지내 쇄굴 상태, 산업단지 공사기간 중 준설을 실시하였으나 ○○천 및 ○○천(조업구간 상류) 하상 및 식생에 토사가 유출되어 있었고,
- 산업단지에서 ○○교까지 하천 하상에 수초대가 잘 발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우시 토사가 수초대에 의해 침전될 가능성이 있으나,
- 미세 토사는 일정 유속 유지 시 상당 거리(신청인 조업구간까지)를 유하할 수 있고, ○○교 부근 하천 바닥에 토사가 퇴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 공사장 토사가 신청인 조업구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어패류분야(○○수산과학원 ○○내수면연구소 ○○○ 박사)
1) 신청인 허가지역 다슬기 서식 현황
• ○○천에 서식하는 다슬기는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다슬기과 2종이 서식하고 있고, ○○천 수역에는 다슬기종[Semisulcospira Libertina (gould)]이 분포하며 상류수역으로 올라갈수록 생체량이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조사되어 있다.
* 전남 ○○군 학술연구 용역 보고서(2008. ○○군)
2) 피신청인 하천생태계조사 결과
• 피신청인의 하천생태계조사보고서(’16)는 단순한 수질조사와 하상 수생식물의 상태, 보의 퇴적 정도 등을 조사하였고,
- 다슬기 생육에 필요한 하상의 상태, 하상 재질과 퇴적토의 퇴적 정도, 다슬기의 채취량 등에 대하여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다슬기의 폐사 원인을 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3) 다슬기 피해구간
• 신청인 내수면어업 허가구간은 ○○교부터 ○○군 경계까지 약 5.5㎞이며, ○○2교부터 ○○교, ○○교, ○○교 하류까지 조사한 결과,
- ○○2교에서 ○○교 구간은 미세한 토사가 하천 바닥을 대부분 덮고 있어 다슬기가 서식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 ○○교에서 ○○교 구간은 부분적으로 다슬기가 서식할 수 있는 지형이 형성되어 있지만 외형적으로 다슬기 서식을 확인할 수 없었다.
- ○○교에서 ○○교 구간은 자연하천의 모습에 가깝지만, 돌, 자갈 사이의 공극에 토사가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슬기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교에서 석재공장[㈜○○건설] 구간은 다슬기 서식에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고, 석재공장 아래부터 ○○군 경계 구간은 다슬기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다슬기 피해구간은 ○○2교~○○교 구간으로 전체 허가구간(5.5㎞) 중 3.6㎞로 약 65%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 피해구간이 산업단지 공사이전부터 다슬기 서식환경이 우수한 구간이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동 구간에서 전체 수확량의 65%를 수확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율을 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신청인의 귀책사유
• ’12년부터 다슬기 채취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다슬기의 계속적인 폐사 및 자원감소가 있음에도 상류지역의 생태계 변화나 공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원인파악에 미흡하였으며, 살포한 종패가 지속적으로 폐사함에도 불구하고 ’13년부터 계속하여 다슬기 종패를 살포하였다.
• 또한, 신청인이 ○○군으로부터 허가 받은 어구는 손틀방류 임에도 실제 사용한 어구는 도수망을 사용하였다.
5) 어획량 및 소득 추정
• “내수면 생태 및 어족자원 실태조사 보고서(’07. 곡성군)”에 따르면 도수망 어업인들의 연중 다슬기 채취 작업일은 116일이며, 이 기간 동안 채취한 다슬기는 1일 11.6~20.5㎏이었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가 아니므로 관련 연구 보고서의 어획량(도수망)에 허가받은 어구인 손틀방류 어획량을 적용한다.
- 도수망 어획량은 신청인 부부 모두 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각각 적용하고 어획량은 인당 11.6㎏을 적용한다.
- 전남 ○○군, ○○군에서 다슬기 채취어업인들이 실제 도수망을 이용하여 다슬기를 채취하고 있고, 손틀방류로 채취할 수 있는 실제 어획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도수망과 손틀방류 어획량에 대한 비교 연구용역이 필요하므로 어구의 형태, 크기, 이동성 등을 비교하여 추정하면, 손틀방류의 어획량은 도수망 어획량의 20% 정도로 추정된다.
- 다슬기 가격은 국가통계포털의 전남지역 최근 5년(’12.~’16.) 다슬기 생산 평균단가 8,810원/㎏을 적용한다.
• 따라서, 신청인의 년간 소득은 일일 채취량, 년간 작업일, 다슬기 생산가격, 손틀방류 추정 어획량 등을 반영한 결과, 4,741,890원으로 산정되었다.
- 11.6㎏/인,일(채취량) × 2인 × 116일/년(작업일) × 8,810원/㎏(가격) × 0.2 = 4,741,890원

5. 인과관계 검토
가. 수질오염으로 인한 다슬기 피해
•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신청인 조업구역까지 하천 유하거리가 약 6.7㎞로 상당하고, 피신청인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침사지, 배수로,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였고, 절ㆍ성토면에 녹화사업을 하는 등 방지사업을 실시하였으나,
- 미세한 토사는 신청인 조업구역까지 유하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신청인 조업구역 중 ○○2교에서 ○○교 구간까지 하천의 돌, 자갈 사이의 공극을 토사가 차지하고 있어 다슬기가 서식하기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다슬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개발공사와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개발공사는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수질오염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신청인의 다슬기 어업구간 중 피해구간은 3.6㎞로 65%이지만, 산업단지 공사이전부터 동 구간이 다슬기 서식환경이 우수한 구간이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동 구간에서 전체 수확량의 65%를 수확하였는지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율은 10%를 감하여 58.5%를 적용한다.
- 피해기간은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한 ’12.1.부터 ’16.5.까지(53개월) 이지만, 공사 중지기간(’12.9.~’13.7. 11개월)을 제외한 42개월로 한다.
- 신청인이 새로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종패구입 비용은 그 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종패를 살포하는 사진을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진만으로는 새로이 종패를 구입하여 살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해 배상액은 연간 소득액에 피해기간, 피해율을 반영한 결과, 9,709,000 원으로 산출되었다.
※ 4,741,890원(년간 소득) × 42월/12월 × 0.585 = 9,709,000원(천원이하 절사)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다슬기 피해액 9,709,000원, 재정수수료 29,120 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9,738,12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9,738,1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