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239
충북 ○○시 도로공사장 일조 및 통풍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북 ○○시 ○○구 ○○면 ○○리 ○○번지, ○○~○○번지 일원에서 농작물(애호박)을 재배하는 ○○○ 등 2명이 인근 도로공사장 가설방음벽 일조및 통풍 방해로 인하여 ’17.8.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청, ㈜○○건설을 상대로 금4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894,1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9., ’02.~ : 신청인들 농작물(애호박) 경작
• ’14. 05. 08.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14. 09. 06. : ○○~○○공항 도로건설공사 사업승인
• ’15. 01. 23. : 도로공사 착공
- ’17. 06. 28. ~ ’17. 06. 30. : 신청인구간 가설방음벽 설치
• ’17. 10. 20. ~ : 신청인들이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 민원 제기
• ’17. 12. 19. : 재정신청서 접수
• ’18. 04. 30., 06. 19. : 심사관 및 전문가(농작물) 현지조사
• ’18. 08. 2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도로를 건설하면서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 일조량이 부족하고, 통풍이 되지 않아 농작물(애호박)의 수확량 감소, 병충해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따라서, 농작물(애호박) 생산량 감소로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금4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본 공사는 ○○~○○공항 도로건설공사이며, 공사중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 농경지 인근 지역의 축사에 대한 소음저감을 위해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다.
• 이로 인해 신청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설방음벽을 적정 간격으로 부분 철거(2m 간격으로 0.5m 철거)하는 등 현장내 조치를 취하였다.
- 또한, 신청인과 축사주민 간에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양측 의견 및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가설방음벽 철거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가설방음벽의 완전한 철거는 인근 축사(○○리 482-1, 젖소 54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현재 공정진행상 어려운 상항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시 ○○구 ○○면 ○○리, ○○~○○번지 등에서 애호박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일원으로 농림지역이며, 피신청인측에서 설치한 가설방음벽과는 최단 이격거리 약 1.5~15m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 공사명 : ○○~○○공항 도로건설공사
• 공사구간 : 충북 ○○시 ○○읍 ○○리~충북 ○○시 ○○면 ○○리
• 시행자 : ○○건설청
• 시공사 : 주식회사 ○○건설
• 공사기간 : ’15. 01. 23. ~ ’19. 12. 31.
• 총공사비 : 90,807백만원
• 공사규모 : 4.72㎞(폭 20.0m, 4차로)
- 교량 3개소(L=460m), 지하차도 1개소(L=685m), 교차로 3개소(○○1, ○○2, ○○)
• 가설방음벽 현황(신청인 지점)
- 설치위치 : STA. 4+476 ~ 4+680
- 설치규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67" alt="2번째 이미지"></img>
※ 다만, 일조방해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17.10.28.이후 방음벽을 부분 철거(2m 간격으로 0.5m 철거)하고 있음
- 설치경과
⚪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시(’14.5.) 가설방음벽 설치 계획이 없었으나, 사후환경영향조사시(’17.2.) 도로노선 북서측 약 56m지점에 축사(젖소 54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 (’17.5.24., 행복청)하였다.
다. 신청인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 신청인들은 충북 ○○시 ○○면 ○○리에서 약 20년 정도 비닐하우스에서 애호박를 경작하고 있으며, 매년 봄작기(2월~7월), 가을작기(8월~이듬해 1월)로 2회 재배하고 있다.
- 비닐하우스는 폭이 5.6m, 측면의 높이는 1.5m, 동고 2.5m 내외로 아취형이며 측면에 권취식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69"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동수는 ○○면 ○○리 564~565번지(4,315㎡)를 포함한 것으로 북쪽으로 약 240m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음
• 도로 공사시 설치(’17.6.)한 가설방음벽으로 인해 일조량 감소 및 통풍방해가 나타나 가을작기(’17.8.~’18.1.)에 애호박 생산량 감소,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판매는 농협에 계통 출하하였으며, 연도별 출하량 및 매출액에 대한 자료로 농협출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연도별 출하량|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71" alt="4번째 이미지"></img>
|연도별 매출액|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73" alt="5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의 출하량 및 매출액은 ○○면 ○○리 564~565번지(4,315㎡)를 포함한 것으로 북쪽으로 약 240m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음
4. 관계 전문가 의견
가. 일조영향 분석
• 가설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19:00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조방해 비율은 가설방음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가 농지에 지는 면적을 신청인별 농지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첨부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65" alt="1번째 이미지"></img>• 가설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은 481번지(○○○)는 0.3~11.7%(평균 2.8%), 701~703번지(○○○)는 0.5~12.3%(평균 3.9%)로 나타났다.
- 특히, 1월은 8시에 각각 농지의 98.3%, 100%에 해당하는 면적에 그림자가 발생하였으나, 9시 12.0%, 18.5% 10시 4.0%, 4.0%로 시간이 늦어질수록 일조 방해 비율이 더 작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2~12월에는 이른 오전시간대에 일조 방해율이 크고, 오후 시간대로 강수록 일조 방해율이 작아지거나 없어지는데, 이는 이른 오전시간대에 태양의 고도가 낮고, 오후시간대로 갈수록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신청인 농지의 일조시뮬레이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75" alt="6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 및 통풍 방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1)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애호박은 비교적 약한 광에서도 잘 자라는 편이나 햇빛이 부족하면 과실이 자라는 것이 느리고 신장이 나빠지며, 과실은 곡과 등 기형과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량과 품질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 특히 시설재배에서 밀식하여 재배하는 경우에는 햇빛이 부족하기 쉬워 가능한 한 햇빛을 많이 들도록 커튼, 보온덮개 등을 일찍 열어주는 것이 좋다.
- 하루 중 광합성량의 70% 이상이 오전 중에 생산되므로 오전에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시설재배에서는 비닐하우스의 동간 간격을 넓게 해야 투광에 유리하며,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의 설치 간격은 남북방향으로 설치할 경우는 비닐하우스 높이의 2배 간격이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설원예핸드북, 2002]
• 신청인 비닐하우스의 일조부족 피해를 추정하기 위하여 방음벽과 가장 인접한 비닐하우스의 2지점에 대하여 애호박의 생육현황을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수광에 지장이 많았던 1지점은 2지점에 비하여 신청인들 모두의 농가에서 마디수가 적었고 착과수가 줄었다. 줄기의 길이는 다소 길거나 비슷하여 마디간의 길이가 길어진 결과로 보여지는 등 일조부족으로 생장과 착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비닐하우스내 생육조사 지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77" alt="7번째 이미지"></img>
|비닐하우스 위치별 애호박 생육조사 결과(’18. 6. 1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79" alt="8번째 이미지"></img>
2) 통풍방해로 인한 고온 피해
• 비닐하우스의 환기창설치 방식은 지상부의 파이프 길이에 대한 15~20%의 면적이 적당하다.[농업기술길잡이, 2013]
- 신청인들의 비닐하우스는 환기창이 약 50㎝로서 적정면적에 부족할 뿐 아니라 동과 동간의 간격은 1m 내외로 환기를 위한 통풍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가설방음벽과 가까운 하우스 측면은 1.5~2.5m이고 하우스에 따라 10m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가운데 위치한 비닐하우스에 비하여 가설 방음벽에 접한 비닐하우스의 통풍이 특별히 불량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고온에 의해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 또한, 애호박의 가을재배 작형에서는 진딧물이 많이 발생하여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진딧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충망의 설치가 어려운 농가에서는 진딧물, 총채벌레 등의 전염 해충의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농업기술길잡이, 2017]
- 따라서, 신청인들의 농작물(애호박)이 방음벽의 설치로 통풍방해가 나타나 전염성 해충(진딧물 등)이 특별히 증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애호박) 피해량
• 일조방해율에 따른 애호박의 수확량 감소율은 과실의 발육이나 생장특성, 재배방식 등이 가장 유사한 ’오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 일조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 일조방해율은 481번지(○○○) 평균 2.8%, 701~703번지(○○○) 평균 3.9%이며,
- 이에 따라 애호박의 수확량 감소율은 1.7%, 2.3%이고, 가치하락율은 수확량 감소율의 20%를 적용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 및 통풍 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일조방해) 일조 시뮬레이션, 농작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가설방음벽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작물(애호박)이 생육하는 기간(가을작기, ’17.8.~’18.1.)에 일조방해를 받았으며,
- 비닐하우스내 애호박의 생육조사 등을 통한 현장조사 결과, 농작물 (애호박)의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가설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로 신청인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통풍방해) 현장조사 결과, 재배여건 등을 토대로 가설방음벽에 인접한 비닐하우스의 통풍이 특별히 불량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가설방음벽에 의한 통풍방해로 신청인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건설청과 주식회사 ○○건설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법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건설청은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주식회사 ○○건설은 시공자로서 이 사건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로 인한 가설방음벽 설치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농작물(애호박)의 생육기간(2~7월, 8~1월)인 연간 일조방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피해산정은 충북지역 시설호박의 평균생산량 및 단가를 각각 적용하고, 일조방해율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과 가치하락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다만, 매년 2회(봄, 가을작기) 재배를 하고 있으며, ’17년 가을작기에 대한 피해는 연간 피해액의 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시설호박의 표준소득 분석자료(10a당 = 1,000㎡당)|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81" alt="9번째 이미지"></img>
※ ’17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이 현재까지 발간되지 않아 ’14~’16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의 평균 자료를 적용
- 농작물 피해액 = 신청인별 조수입 × (수확량감소율+농작물가치하락율) × 5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83" alt="10번째 이미지"></img>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16.12.)」에 따라 ’오이’를 기준으로 산정
다. 배상액
• 가설방음벽에 의한 농작물 일조피해 배상액 891,530원, 재정수수료 2,66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894,19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894,1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4. 05. 08.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14. 09. 06. : ○○~○○공항 도로건설공사 사업승인
• ’15. 01. 23. : 도로공사 착공
- ’17. 06. 28. ~ ’17. 06. 30. : 신청인구간 가설방음벽 설치
• ’17. 10. 20. ~ : 신청인들이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 민원 제기
• ’17. 12. 19. : 재정신청서 접수
• ’18. 04. 30., 06. 19. : 심사관 및 전문가(농작물) 현지조사
• ’18. 08. 2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도로를 건설하면서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 일조량이 부족하고, 통풍이 되지 않아 농작물(애호박)의 수확량 감소, 병충해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따라서, 농작물(애호박) 생산량 감소로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금4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본 공사는 ○○~○○공항 도로건설공사이며, 공사중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 농경지 인근 지역의 축사에 대한 소음저감을 위해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다.
• 이로 인해 신청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설방음벽을 적정 간격으로 부분 철거(2m 간격으로 0.5m 철거)하는 등 현장내 조치를 취하였다.
- 또한, 신청인과 축사주민 간에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양측 의견 및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가설방음벽 철거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가설방음벽의 완전한 철거는 인근 축사(○○리 482-1, 젖소 54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현재 공정진행상 어려운 상항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시 ○○구 ○○면 ○○리, ○○~○○번지 등에서 애호박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일원으로 농림지역이며, 피신청인측에서 설치한 가설방음벽과는 최단 이격거리 약 1.5~15m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 공사명 : ○○~○○공항 도로건설공사
• 공사구간 : 충북 ○○시 ○○읍 ○○리~충북 ○○시 ○○면 ○○리
• 시행자 : ○○건설청
• 시공사 : 주식회사 ○○건설
• 공사기간 : ’15. 01. 23. ~ ’19. 12. 31.
• 총공사비 : 90,807백만원
• 공사규모 : 4.72㎞(폭 20.0m, 4차로)
- 교량 3개소(L=460m), 지하차도 1개소(L=685m), 교차로 3개소(○○1, ○○2, ○○)
• 가설방음벽 현황(신청인 지점)
- 설치위치 : STA. 4+476 ~ 4+680
- 설치규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67" alt="2번째 이미지"></img>
※ 다만, 일조방해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17.10.28.이후 방음벽을 부분 철거(2m 간격으로 0.5m 철거)하고 있음
- 설치경과
⚪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시(’14.5.) 가설방음벽 설치 계획이 없었으나, 사후환경영향조사시(’17.2.) 도로노선 북서측 약 56m지점에 축사(젖소 54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 (’17.5.24., 행복청)하였다.
다. 신청인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 신청인들은 충북 ○○시 ○○면 ○○리에서 약 20년 정도 비닐하우스에서 애호박를 경작하고 있으며, 매년 봄작기(2월~7월), 가을작기(8월~이듬해 1월)로 2회 재배하고 있다.
- 비닐하우스는 폭이 5.6m, 측면의 높이는 1.5m, 동고 2.5m 내외로 아취형이며 측면에 권취식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69"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동수는 ○○면 ○○리 564~565번지(4,315㎡)를 포함한 것으로 북쪽으로 약 240m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음
• 도로 공사시 설치(’17.6.)한 가설방음벽으로 인해 일조량 감소 및 통풍방해가 나타나 가을작기(’17.8.~’18.1.)에 애호박 생산량 감소,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판매는 농협에 계통 출하하였으며, 연도별 출하량 및 매출액에 대한 자료로 농협출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연도별 출하량|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71" alt="4번째 이미지"></img>
|연도별 매출액|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73" alt="5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의 출하량 및 매출액은 ○○면 ○○리 564~565번지(4,315㎡)를 포함한 것으로 북쪽으로 약 240m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음
4. 관계 전문가 의견
가. 일조영향 분석
• 가설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19:00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조방해 비율은 가설방음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가 농지에 지는 면적을 신청인별 농지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첨부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65" alt="1번째 이미지"></img>• 가설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은 481번지(○○○)는 0.3~11.7%(평균 2.8%), 701~703번지(○○○)는 0.5~12.3%(평균 3.9%)로 나타났다.
- 특히, 1월은 8시에 각각 농지의 98.3%, 100%에 해당하는 면적에 그림자가 발생하였으나, 9시 12.0%, 18.5% 10시 4.0%, 4.0%로 시간이 늦어질수록 일조 방해 비율이 더 작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2~12월에는 이른 오전시간대에 일조 방해율이 크고, 오후 시간대로 강수록 일조 방해율이 작아지거나 없어지는데, 이는 이른 오전시간대에 태양의 고도가 낮고, 오후시간대로 갈수록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신청인 농지의 일조시뮬레이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75" alt="6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 및 통풍 방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1)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애호박은 비교적 약한 광에서도 잘 자라는 편이나 햇빛이 부족하면 과실이 자라는 것이 느리고 신장이 나빠지며, 과실은 곡과 등 기형과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량과 품질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 특히 시설재배에서 밀식하여 재배하는 경우에는 햇빛이 부족하기 쉬워 가능한 한 햇빛을 많이 들도록 커튼, 보온덮개 등을 일찍 열어주는 것이 좋다.
- 하루 중 광합성량의 70% 이상이 오전 중에 생산되므로 오전에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시설재배에서는 비닐하우스의 동간 간격을 넓게 해야 투광에 유리하며,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의 설치 간격은 남북방향으로 설치할 경우는 비닐하우스 높이의 2배 간격이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설원예핸드북, 2002]
• 신청인 비닐하우스의 일조부족 피해를 추정하기 위하여 방음벽과 가장 인접한 비닐하우스의 2지점에 대하여 애호박의 생육현황을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수광에 지장이 많았던 1지점은 2지점에 비하여 신청인들 모두의 농가에서 마디수가 적었고 착과수가 줄었다. 줄기의 길이는 다소 길거나 비슷하여 마디간의 길이가 길어진 결과로 보여지는 등 일조부족으로 생장과 착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비닐하우스내 생육조사 지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77" alt="7번째 이미지"></img>
|비닐하우스 위치별 애호박 생육조사 결과(’18. 6. 1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79" alt="8번째 이미지"></img>
2) 통풍방해로 인한 고온 피해
• 비닐하우스의 환기창설치 방식은 지상부의 파이프 길이에 대한 15~20%의 면적이 적당하다.[농업기술길잡이, 2013]
- 신청인들의 비닐하우스는 환기창이 약 50㎝로서 적정면적에 부족할 뿐 아니라 동과 동간의 간격은 1m 내외로 환기를 위한 통풍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가설방음벽과 가까운 하우스 측면은 1.5~2.5m이고 하우스에 따라 10m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가운데 위치한 비닐하우스에 비하여 가설 방음벽에 접한 비닐하우스의 통풍이 특별히 불량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고온에 의해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 또한, 애호박의 가을재배 작형에서는 진딧물이 많이 발생하여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진딧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충망의 설치가 어려운 농가에서는 진딧물, 총채벌레 등의 전염 해충의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농업기술길잡이, 2017]
- 따라서, 신청인들의 농작물(애호박)이 방음벽의 설치로 통풍방해가 나타나 전염성 해충(진딧물 등)이 특별히 증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애호박) 피해량
• 일조방해율에 따른 애호박의 수확량 감소율은 과실의 발육이나 생장특성, 재배방식 등이 가장 유사한 ’오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 일조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 일조방해율은 481번지(○○○) 평균 2.8%, 701~703번지(○○○) 평균 3.9%이며,
- 이에 따라 애호박의 수확량 감소율은 1.7%, 2.3%이고, 가치하락율은 수확량 감소율의 20%를 적용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 및 통풍 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일조방해) 일조 시뮬레이션, 농작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가설방음벽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작물(애호박)이 생육하는 기간(가을작기, ’17.8.~’18.1.)에 일조방해를 받았으며,
- 비닐하우스내 애호박의 생육조사 등을 통한 현장조사 결과, 농작물 (애호박)의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가설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로 신청인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통풍방해) 현장조사 결과, 재배여건 등을 토대로 가설방음벽에 인접한 비닐하우스의 통풍이 특별히 불량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가설방음벽에 의한 통풍방해로 신청인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건설청과 주식회사 ○○건설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법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건설청은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주식회사 ○○건설은 시공자로서 이 사건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로 인한 가설방음벽 설치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농작물(애호박)의 생육기간(2~7월, 8~1월)인 연간 일조방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피해산정은 충북지역 시설호박의 평균생산량 및 단가를 각각 적용하고, 일조방해율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과 가치하락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다만, 매년 2회(봄, 가을작기) 재배를 하고 있으며, ’17년 가을작기에 대한 피해는 연간 피해액의 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시설호박의 표준소득 분석자료(10a당 = 1,000㎡당)|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81" alt="9번째 이미지"></img>
※ ’17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이 현재까지 발간되지 않아 ’14~’16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의 평균 자료를 적용
- 농작물 피해액 = 신청인별 조수입 × (수확량감소율+농작물가치하락율) × 5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483" alt="10번째 이미지"></img>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16.12.)」에 따라 ’오이’를 기준으로 산정
다. 배상액
• 가설방음벽에 의한 농작물 일조피해 배상액 891,530원, 재정수수료 2,66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894,19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894,1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