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8-3-41
서울 ○○구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소음ㆍ진동으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대로 372에 거주하는 ○○○ 등 3명이 거주지 윗층(1404호)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15.3월부터 ’17.10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3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3.9월 : 분쟁지역 아파트 준공
• ’14.12.31. : 신청인 현재 주소지(1304호) 전입
• ’17.3월. : 신청인 소음관련 민원제기 및 소음원인 조사 시작
• ’17.8.30. : 신청인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 ’17.12.19.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신청인 신청 기각)
• ’18.2.27. : 신청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 ’18.9.28. : 심사관ㆍ전문가 현지조사
• ’18.11.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상업지역 소음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을 기각했으나 신청인 거주지는 약 300세대가 거주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이므로 상업지역이건 주거지역이건 상관없이 같은 건물에 사는 입주민 사이의 소음관련 갈등에 상업지역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1404호는 외국인 임차인이 점유하는 세대로 해결책 마련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하여, 에어컨 실외기에서 주ㆍ야간에 발생하는 큰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총 30,000천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분쟁의 원인이 1404호 에어컨 실외기 때문인지 동일 에어컨을 사용하는 모든 세대에 공통적인 것인지, 기타 이유 때문인지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다.
• 분쟁지역은 상업지구로서 주거지역에 비해 시끄럽고, 본 사건은 실내활동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공간의 에어컨 실외기 소리를 다투는 것으로 상업지역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동일한 건물구조를 지니고 동일한 시스템 에어컨을 사용하는 세대 중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분쟁은 신청인이 유일하고, 에어컨 실외기 소리를 줄이기 위해 흡음재 설치 등의 조치도 하였다.
• 신청인의 문제제기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하였고, 이후 수개월 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재산상 피해도 입는 등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 곤란하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특별시 ○○구 ○○대로 372으로 업무시설ㆍ상가ㆍ오피스텔ㆍ 아파트가 혼재된 일반상업지역이고, 신청인들은 아파트 동인 B동에 거주하고 있다
• 신청인들 주거지역 동측과 남측에는 상가지역이 위치하고 서측에는 ○○대로와 서울역에 이어지는 철로가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들(1304호)과 윗층 세대(1404호)는 동일한 기종의 시스템 에어컨과 실외기를 사용하고 있고, 실외기는 모두 동일 장소(발코니)에 위치하고 있다.
나. 건축물 현황
• 위치 : 서울특별시 ○○구 ○○대로 372
• 규모 : 3개동(오피스텔ㆍ아파트), 356세대/연면적 189,438㎡, 대지면적 11,159㎡
•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 입주시기 : ’13.9월
• 건설사 : ○○건설
다. 신청인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들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들은 현재 주소지에 ’14.12월부터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들은 윗집 에어컨 실외기 가동으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30,000천원을 주장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구에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은 1404호의 소유자이고, 신청인의 피해주장 기간 동안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회사의 외국인 직원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이 1404호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에어컨 제조사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진단하였고 기계가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17.4월)
• 신청인이 문제제기를 하여 피신청인은 에어컨 실외기 내ㆍ외부와 발코니 벽면에 차음막과 흡음재를 설치하는 조치를 하였다.
4.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1404호 에어컨 실외기 가동 시 신청인 세대에서 측정한 소음ㆍ진동도는 49.4dB(A)<각주>1</각주>와 27.5dB(V)로 상업지역 야간 수인한도 기준인 55dB(A), 65dB(V)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1404호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1) 평가(○○○ 대표, ㈜○○에이엔씨/소음진동기술사)
• 1404호 에어컨 실외기 가동 시 신청인 세대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50.0dB(A), 진동도는 26.0dB(V)로 나타났다.
|소음ㆍ진동도 측정ㆍ평가 결과<각주>2</각주>,<각주>3</각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583" alt="1번째 이미지"></img>
2) 판단
• 신청인들 거주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의 상업지역 야간 생활소음 규제기준 55dB(A), 생활진동 규제기준 65dB(V)를 적용한다.<각주>4</각주>• (소음) 측정소음도가 50dB(A)로 수인한도 기준 이내이고,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 간 차이가 미미하여 피신청인 소유 세대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여 신청인에게 소음 피해를 가중했다고 보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소유 세대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 측정진동도가 26dB(V)로 수인한도 기준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소유 세대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지방조정위원회 결정과의 비교
• 지방조정위원회와 중앙조정위원회 모두 상업지역 야간 수인한도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고, 양 위원회 평가결과가 모두 소음ㆍ진동 피해 수인한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 ’14.12.31. : 신청인 현재 주소지(1304호) 전입
• ’17.3월. : 신청인 소음관련 민원제기 및 소음원인 조사 시작
• ’17.8.30. : 신청인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 ’17.12.19.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신청인 신청 기각)
• ’18.2.27. : 신청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 ’18.9.28. : 심사관ㆍ전문가 현지조사
• ’18.11.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상업지역 소음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을 기각했으나 신청인 거주지는 약 300세대가 거주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이므로 상업지역이건 주거지역이건 상관없이 같은 건물에 사는 입주민 사이의 소음관련 갈등에 상업지역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1404호는 외국인 임차인이 점유하는 세대로 해결책 마련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하여, 에어컨 실외기에서 주ㆍ야간에 발생하는 큰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총 30,000천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분쟁의 원인이 1404호 에어컨 실외기 때문인지 동일 에어컨을 사용하는 모든 세대에 공통적인 것인지, 기타 이유 때문인지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다.
• 분쟁지역은 상업지구로서 주거지역에 비해 시끄럽고, 본 사건은 실내활동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공간의 에어컨 실외기 소리를 다투는 것으로 상업지역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동일한 건물구조를 지니고 동일한 시스템 에어컨을 사용하는 세대 중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분쟁은 신청인이 유일하고, 에어컨 실외기 소리를 줄이기 위해 흡음재 설치 등의 조치도 하였다.
• 신청인의 문제제기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하였고, 이후 수개월 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재산상 피해도 입는 등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 곤란하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특별시 ○○구 ○○대로 372으로 업무시설ㆍ상가ㆍ오피스텔ㆍ 아파트가 혼재된 일반상업지역이고, 신청인들은 아파트 동인 B동에 거주하고 있다
• 신청인들 주거지역 동측과 남측에는 상가지역이 위치하고 서측에는 ○○대로와 서울역에 이어지는 철로가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들(1304호)과 윗층 세대(1404호)는 동일한 기종의 시스템 에어컨과 실외기를 사용하고 있고, 실외기는 모두 동일 장소(발코니)에 위치하고 있다.
나. 건축물 현황
• 위치 : 서울특별시 ○○구 ○○대로 372
• 규모 : 3개동(오피스텔ㆍ아파트), 356세대/연면적 189,438㎡, 대지면적 11,159㎡
•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 입주시기 : ’13.9월
• 건설사 : ○○건설
다. 신청인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들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들은 현재 주소지에 ’14.12월부터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들은 윗집 에어컨 실외기 가동으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30,000천원을 주장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구에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은 1404호의 소유자이고, 신청인의 피해주장 기간 동안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회사의 외국인 직원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이 1404호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에어컨 제조사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진단하였고 기계가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17.4월)
• 신청인이 문제제기를 하여 피신청인은 에어컨 실외기 내ㆍ외부와 발코니 벽면에 차음막과 흡음재를 설치하는 조치를 하였다.
4.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1404호 에어컨 실외기 가동 시 신청인 세대에서 측정한 소음ㆍ진동도는 49.4dB(A)<각주>1</각주>와 27.5dB(V)로 상업지역 야간 수인한도 기준인 55dB(A), 65dB(V)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1404호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1) 평가(○○○ 대표, ㈜○○에이엔씨/소음진동기술사)
• 1404호 에어컨 실외기 가동 시 신청인 세대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50.0dB(A), 진동도는 26.0dB(V)로 나타났다.
|소음ㆍ진동도 측정ㆍ평가 결과<각주>2</각주>,<각주>3</각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583" alt="1번째 이미지"></img>
2) 판단
• 신청인들 거주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의 상업지역 야간 생활소음 규제기준 55dB(A), 생활진동 규제기준 65dB(V)를 적용한다.<각주>4</각주>• (소음) 측정소음도가 50dB(A)로 수인한도 기준 이내이고,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 간 차이가 미미하여 피신청인 소유 세대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여 신청인에게 소음 피해를 가중했다고 보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소유 세대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 측정진동도가 26dB(V)로 수인한도 기준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소유 세대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지방조정위원회 결정과의 비교
• 지방조정위원회와 중앙조정위원회 모두 상업지역 야간 수인한도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고, 양 위원회 평가결과가 모두 소음ㆍ진동 피해 수인한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