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67

서울 ○○구 도로차량 소음, 매연으로 인한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에 거주하는 ○○○ 등 10명이 인근 ○○터널 입구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소음, 매연으로 인해 2014.11월부터 재정신청일(2016.5.24.)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방음대책과 26,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1,203,6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피신청인은 주간 및 야간 소음도가 기준〔주간 70dB(A), 야간 65dB(A)〕 미만이 되도록 저소음 포장재 추가 시공 등 도로교통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ㆍ 추진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2009.10.22. : ○○터널 실시계획 승인(서울특별시)
• 2014.11.18. : ○○터널(○○구 ○○동~○○시 ○○동) 준공
• 2014.11.25. : 터널 공사 개통 후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제기
• 2016. 5.24. :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
• 2016. 6.27. : 심사관 현지조사
• 2016. 7.28. : 교통소음 측정
• 2016.12. 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터널 개통 후 현재까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차량 증가로 인한 소음과 매연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서 피해구제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적절한 피해구제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았다.
• 따라서, 서울시는 ○○○ 등 10여명에게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하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음대책을 수립해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소음측정결과 1층의 소음이 4 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터널 이면 도로와 인근 ○○아파트 통과차량에 의한 소음으로 판단된다.
• 주말이나 심야 시간대 소음의 경우, 이륜차량의 터널 진입으로 인한 소음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터널 내 이륜차량 진입을 법적으로 차단할 근거가 없다.
• ○○터널 입구부 인근의 공원에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전광판을 설치(약 100m 이격)하여 인근지역 대기오염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없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시 ○○구 ○○로 일원으로서 신청인 건물은 ○○터널 노선과 약 7m 이격된 거리에 위치하고, ○○터널보다 약 5m 높게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 건물과 ○○터널 사이에는 도로(1차선, 4m)와 인도(약 3m)가 있다.
나. 피신청인 ○○터널 현황
• 터널구간 총연장/교폭 : 3.566km/4~6차로
• 방음벽 : 흡음 방음판(폴리에스터, 630m)
• 설치ㆍ관리주체 : ○○도로사업소(서울특별시 소속), ○○터널(주)
• 개통일 : 2014.11.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597" alt="1번째 이미지"></img>

• 교통량 조사
- 2014년(11.21일 개통 후)에는 평균 10,342대/일, 2015년에는 평균 19,641대/일, 2016년에 9월까지 평균 24,181대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05" alt="5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현황
• 소재지 : 서울시 ○○구 ○○로
• 지 역 : 일반주거지역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주택
• 구조/지붕 :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 연면적 : 407.85㎡(지하1층~지상4층)
• 사용 승인일 : 1993.10.27.
라. 소음저감 시설
• 신청인 건물 인근, ○○터널 진입로 좌우 옹벽에 흡음 방음판(630m, 왕복, ’14.10월)등이 설치되어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07" alt="6번째 이미지"></img>

마.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계측결과에 의하면, 2016.5월의 평균 NO2는 0.053ppm(기준 0.10ppm), CO는 0.619ppm (기준 25ppm), PM10은 76ug/㎥(기준 100ug/㎥)로 나타났다.
-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기기 설치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09" alt="7번째 이미지"></img>

바. 환경영향평가 협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11" alt="8번째 이미지"></img>

사. 도로교통 소음측정 결과
• 시공사인 ○○건설(주)에서 ○○환경(주)에 의뢰하여 신청인 주택에서 교통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이 최고 67dB(A), 야간이 최고 66dB(A)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13" alt="9번째 이미지"></img>

• 민원에 의해 ○○구청에서 신청인 주택에서 측정한 교통소음이 주간 최고 70dB(A), 야간은 최고 69dB(A)로 나타났다.
- 측정결과(교통소음은 관리기준이며 행정처분기준은 아님)
(단위 : dB(A))(단위 : dB(A))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15" alt="10번째 이미지"></img>

•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교통소음 및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교통소음은 주간이 최고 72dB(A), 야간 소음도는 최고 68dB(A)로 나타났으나, PM10 등 대기질은 대기환경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 교통소음
단위 : dB(A))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17" alt="11번째 이미지"></img>

- 대기질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19" alt="12번째 이미지"></img>

• 우리 위원회에서 (주)○○이엔씨에 의뢰하여 교통소음 측정한 결과, 최고 소음이 주간에 70dB(A), 야간에 최고 65dB(A)로 나타났다.
(단위 : dB(A))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599" alt="2번째 이미지"></img>

• (주)○○이엔씨에서 측정(2016.10.20.~21.)한 소음도가 수인한도와 동일 하거나 그 미만으로 측정되어 교통소음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소음이 초과될 우려가 있어 추가로 2회를 더 측정한 후,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전문가 등의 의견에 따라 소음도를 다시 2회 측정한 결과
- 제1차 측정 시 최고 평균소음도가 주간에 69dB(A)ㆍ야간에 65 dB(A)로, 제2차 측정 시 최고 평균소음도가 주간에 66dB(A)ㆍ야간에 63dB(A)로 나타났다.
|제1차 측정, (주)○○이앤씨, ’16.11.28.~29.)|
(단위 : dB(A))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01" alt="3번째 이미지"></img>

|제2차 측정, (주)○○이앤씨, ’16.12. 8.~9.|
(단위 : dB(A))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03" alt="4번째 이미지"></img>

• 종합 검토
- ○○구청과 우리 위원회에서 소음측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도로교통 소음도를 측정(총6회- 2016.6.23~24, 2016.7.28~29, 2016.10 .20~21, 2016.11.28~29, 2016.12.8~9)한 결과를 보면, 6~7월에는 수인한도를 초과(주간최고 72dB(A), 야간최고 69dB(A))하지만, 나머지 달에는 수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도로교통 소음 저감대책(주식회사 ○○이엔씨 ○○○ 이사)
• ○○터널을 이용하는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6~7월의 교통소음도가 나머지 달보다 소음도가 높고,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음 저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저소음포장〔5dB(A)저감효과〕을 신청인 측 터널 진출입로와 부가도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6월 및 7월에 신청인 주택에서 2회 측정(2016.6.23~24, 2016.7 .28~29)한 주간도로교통소음이 최고 72dB(A), 야간도로교통 소음이 최고 69dB(A) 〔주간교통소음 피해 인정기준인 70dB(A)〕, 야간교통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로 나타나
- 신청인들이 6월 및 7월에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교통소음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대기질 오염(PM10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 건물 인근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의 측정결과, 현장조사 내용, 신청인 주택인근 도로변 대기측정 결과, 2016.5월의 평균 NO₂는 0.053ppm (기준 0.10ppm), CO는 0.619ppm (기준 25 ppm), PM10은 76ug/㎥(기준 100ug/㎥)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도로에서 발생하는 PM10 등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방지대책의 필요성
• ○○터널을 이용하는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6월 및 7월에 신청인의 주택에서 측정한 도로 교통 소음이 교통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주간 70dB(A), 야간 65dB(A)]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방음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인 서울특별시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국가 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규정에 의하여 도로 교통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6월 및 7월에 신청인 주간 및 야간 평가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주간 70dB(A), 야간 65dB(A)]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 등 10명에게 도로 교통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기간은 신청인별 실제 피해 기간(2015.6~7월, 2개월 이내)으로 하며,
- 배상기간은 실제 피해기간인 2015. 6~7월(2월 이내)로 하며, 배상액은 초과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2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신청인에 대한 배상액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 1,200,000원, 재정 수수료 3,600원을 합하여 총1,203,6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1,203,6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피신청인은 주간 및 야간 소음도가 기준〔주간 70dB(A), 야간 65dB(A)〕 미만이 되도록 저소음 포장재 추가 시공 등 도로교통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ㆍ 추진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