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51

전남 ○○군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남 ○○군 ○○읍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367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1.부터 재정신청일(’17.3.16.) 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183,5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35명에게 합계 금 15,739,05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3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3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4. 8. 1.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16. 3.25. : 공사 착공
• ’16. 6.27. : 민원접수(○○군청)
• ’17. 3.16. : 재정신청
• ’17. 8.17. : 심사관 현지조사
• ’17.11. 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에 시달렸다.
- 동 신축공사는 특정공사 대상이며, ’16.1.31.부터 소음, 분진 등에 시달려 건설사에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건설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왔다.
- 관할 구청에 단체 민원을 제기하여도 변화가 없었다.
• 신청인들은 타 건설현장의 소음관련 합의금을 감안하여 아파트 출입구 (5개소)에 캐노피 설치(5천만원 상당)를 요구하였으나 500만원 상당의 캐노피만 설치해 주겠다고 제시하였다.
- 주민 공청회 결과, 타 사례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기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내부공사 기간에도 불규칙한 소음이 심각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들은 그 동안의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83,5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당사는 ’16. 1. 7.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고 ’16.3.25.부터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신청인들 아파트 방향으로는 약 9m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방음벽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고, 이동식 방음벽(6mH×6mL) 2개를 설치하고 공사를 하였다.
- 골조공사 시 세대별 방진망을 설치하여 신청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 신청인들이 공사 규모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으며, 분쟁조정위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군 ○○읍 ○○로 일원으로 제2종일반주거 지역이며,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현장 부지경계선에서 동쪽으로 약 20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 지반고가 공사장 부지보다 약 9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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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현황
• 사업명 :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 소재지 : 전남 ○○군 ○○읍 ○○리 외 2필지
• 공사기간 : ’16. 01. 31. ~ ’17. 07. 31.(18개월)
• 시공사 : ○○종합건설 주식회사
• 공사규모 : 지상 9층 1개동, 47세대, 건축면적 550㎡, 연면적 3,235㎡
•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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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층(BH-3)은 매립층(0~0.8m), 붕적층(0.8~3.5m), 풍화토(3.5~5.7m), 풍화암층(5.7~13.6m), 연암층(13.6~ 14.6m)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01.07. 특정공사 사전신고(작업시간 08~18시)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EGI휀스(2.5mH×150mH), 이동식 방음벽(6mH× 6mL, 2기),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사용승인 : ’14. 10. 07.
• 소재지 : 전남 ○○군 ○○읍 ○○로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5층, 2개동, 111세대
• 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군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민원이 32회 접수되어, 소음을 16회 측정하였고, 총 6회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소음과 관련된 위반사항으로는 방음시설 설치기준 위반, 소음기준초과 4회가 있었고, 비산먼지와 관련된 위반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부적합 건이 1회 있었다.
|지도ㆍ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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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적용기준
• 분쟁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dB(A), 진동 65dB(V)를 적용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방음벽, 아파트 배치형태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73dB(A), 최대 진동도는 35dB(V)로 나타났다.
- 신청인 아파트 부지경계에서 기준을 초과한 소음도 66dB(A)(’16.8.19., ’16.9.9., ’16.10.13.)은 신청인 거주지역에서는 65dB(A)이하로 평가되었다.
- 골조공사에는 거푸집 해체 작업(알폼)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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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평가소음ㆍ진동도는 사용 장비 규모,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감쇠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값임

나. 먼지
•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이며, 피신청인이 공사기간중 건물공사장에 방진 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1회 있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73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장 평가진동도는 최대 35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 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135명에 대해 배상한다.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신청인 ○○○ 등 232명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범위에서 제외함)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3.25.~’17.3.16.)중 실제 피해기간인 7일 이내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7,000원~123,000원으로 한다.
- 먼지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먼지피해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 정신적 피해 배상액 14,265,000원, 가산액 1,426,500원, 재정수수료 47,55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5,739,0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 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35명에게 합계 금 15,739,05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3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3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